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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문(국문) 7

I. 서론 8

II. 농업·농촌 관련 헌법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9

1. 농지의 소작제 금지 10

가. 소작제의 의미 10

나. 우리나라 소작제도의 연혁 12

다. 유럽 소작제도의 연혁 15

라. 헌법 규정의 연혁 16

마. 현행 헌법규정의 검토 20

2. 경자유전의 원칙 22

가. 경자유전의 원칙의 의미 22

나. 경자유전의 원칙의 연혁 24

다. 해외 경자유전의 원칙 27

라. 경자유전의 원칙에 관한 법률유보의 한계를 넘는 요소 29

마. 경자유전 원칙의 폐기 시 예상되는 부작용 30

III. 해외 농업·농촌 관련 법률 조항 31

1. 독일 31

2. 프랑스 33

3. 덴마크 34

4. 스위스 34

가.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의 내용 35

나.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의 제정과정 37

5. 일본 40

6. 소결 41

IV. 농업·농촌 관련 헌법 개정 방향 42

1. 제121조 42

가. 한국의 농지 현황과 문제점 42

나. 농지정책의 중요성 43

다. 헌법 농지 조항의 정책적 검토 44

라. 소작제 폐지논의 47

마.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논의 49

바. 소결 51

2. 제123조 55

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개념 56

나. 농촌의 공익적 기능 71

다. 헌법 제123조에 관한 견해들 77

라. 소결 78

3. 헌법 제121조 및 제123조 통합 개정시안 79

가. 헌법 제123조 농업관련 규정을 제121조에 통합하는 방안 79

나. 헌법 제121조에 공익적 기능 조항을 새로 규정하는 방안 79

다. 헌법 제123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의 존치 여부 80

V. 결론 81

〈참고 문헌〉 83

[별첨] 자료 1 : 농지개혁 86

[별첨] 자료 2 : 헌법 경제조항 연혁 87

[별첨] 자료 3 : 스위스 헌법 104조 원문 92

[뒷표지] 93

표목차

[표 1] 헌법 내 농업조항의 구조와 내용 10

[표 2] 농업·농촌의 역할(현재) 57

[표 3] 농업·농촌의 역할(미래) 58

[표 4]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58

[표 5]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가치 인식 이유 59

[표 6]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의향 59

[표 7]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내용 63

[표 8] 벼 경작면적과 쌀 농가의 분포 70

[표 9] 총인구 중 농촌인구와 농가인구 비중 71

[표 10]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과 쌀 소득 비중 72

[표 11] OECD의 새로운 농촌정책 패러다임 75

[표 12] 일본의 6차산업 사업모델과 사례 76

그림목차

[그림 1] 소작인 위안잔치(1930년대) 12

[그림 2] 목표가격, 생산보조 68

[그림 3] 농업생산과 공익의 결합생산 관계 69

[그림 4] 연도별 쌀 생산량 70

[그림 5] EU의 공동농업정책 예산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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