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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노석환
일러두기
목차
제1장 개관 11
1. 과태료에 대하여 13
가. 정의 13
나. 부과 요건 및 절차 14
다. 감경제도 15
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16
마.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 16
바. 불복절차 18
사.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현황 19
2. 과징금에 대하여 20
가. 정의 20
나. 부과절차 20
다. 가중 또는 감경제도 21
라.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 22
마.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 22
바. 불복절차 22
사. 세과장이 부과하는 과징금의 현황 23
제2장 관세법 25
관세법의 과태료 27
01.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 위반(A-5-10) 27
02. 불가항력 외국 기항후 귀국시 세관장 미보고(A-1-10-A-1-00) 30
03. 무허가 선용품 하역·환적(A-1-10-B-1-00) 31
04. 국경출입차량의 출입증명서류 미교부(A-1-10-C-1-00) 33
05.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외국물품 장치(A-1-10-D-1-00) 34
06.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규정 위반(A-1-10-E-1-00) 35
07. 허가없이 보세구역 장치물품 변경, 해체 등(A-1-10-F-1-00) 37
08. 보세구역 장치물품 폐기시 승인절차 위반(A-1-10-G-1-00) 38
09. 보세구역 물품 무허가 견품 반출(A-1-10-H-1-00) 39
10. 무신고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사용(A-1-10-I-1-00) 40
11. 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수입신고전 사용(A-1-10-J-1-00) 42
12.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수입 통관전 소비·사용(A-1-10-K-1-00) 43
13. 종합보세구역 물품의 구분관리 위반(A-1-10-L-1-00) 44
14. 기록없이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이동·사용 등(A-1-10-M-1-00) 46
15. 재해 등으로 인한 하역 외국물품의 무승인 운송(A-1-10-N-1-00) 47
16. 외국물품 판매자가 영업장에 세금계산서 등 미구비(A-1-10-O-1-00) 48
17. 무허가 보세공장(지정공장)외 작업(A-1-20-A-1-00) 50
18. 무허가 보세건설장외 작업(A-1-20-B-1-00) 52
19. 무허가 종합보세구역외 작업(A-1-20-C-1-00) 54
20. 유통이력 미신고(A-2-10-A-1-00) 55
21. 유통이력 허위신고(A-2-10-A-2-00) 57
22. 유통이력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A-2-20-A-1-00) 59
23.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A-3-10-A-1-00) 61
24. 자율심사 결과 미제출(A-3-20-A-1-00) 64
25. 용도세율 승인없이 적용(A-3-20-B-1-00) 66
26. 분할납부 물품 용도변경·양도 승인 의무 위반(A-3-20-C-1-00) 67
27.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 위반(A-3-20-D-1-00) 69
28. 외국무역선 하역장소 반입기간 경과후 3일내 반입(A-3-20-D-2-11) 71
29. 외국무역선 하역장소 반입기간 경과후 3일 초과 반입(A-3-20-D-2-12) 72
30. 외국무역기 하역장소 반입기간 경과후 12시간내 반입(A-3-20-D-3-11) 73
31. 외국무역기 하역장소 반입기간 경과후 12시간 초과 반입(A-3-20-D-3-12) 74
32.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 신고의무 위반(A-3-20-E-1-00) 75
33. 보수작업 승인의무 위반(A-3-20-F-1-00) 77
34. 보수작업시 외국재료 사용금지 위반(A-3-20-G-1-00) 79
35. 지정장치장 화물관리 요율 승인의무 위반(A-3-20-H-1-00) 80
36. 보세건설장 건설시설 수입신고 수리전 가동 제한 위반(A-3-20-I-1-00) 81
37.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기능 변경신고 미이행(A-3-20-J-1-00) 82
38. 종합보세구역 물품 반출입신고 불이행(A-3-20-K-1-00) 83
39. 종합보세구역 시설·장비 유지 의무 불이행(A-3-20-L-1-00) 85
40. 보세운송 신고인 자격 위반(A-3-20-M-1-00) 87
41. 보세운송 도착보고 위반(A-3-20-N-1-00) 88
42. 보세운송 기간 위반(A-3-20-O-1-00) 91
43. 내국운송 도착보고 의무 위반(A-3-20-P-1-00) 93
44. 내국운송 신고 불이행(A-3-20-R-1-00) 95
45. 보세운송업자등 영업보고·서류제출 명령 불이행(A-3-20-S-1-00) 96
46. 선박회사 등 중요사항 변경 보고 불이행(A-3-20-T-1-00) 98
47. 수출신고수리물품 적재 의무기간 위반(A-3-20-U-1-00) 99
48. 감면물품 승인없이 동일용도 사용할 자에 양도(A-3-30-A-1-00) 101
49. 과실로 여객명부 전부 미제출(A-3-32-A-1-00) 104
50. 과실로 여객명부 일부만 제출(90%미만)(A-3-32-B-1-00) 106
51. 과실로 승객예약자료 전부 미제출(A-3-32-D-1-00) 108
52. 원형변경·해체·절단 작업 명령 위반(A-3-40-A-1-00) 110
53. 특허(종합)보세구역 시설·기계·기구 설치 명령 위반(A-3-40-B-1-00) 112
54. 보세판매장 물품 종류·수량 등 제한조치 위반(A-3-40-C-1-00) 114
55. 보세운송통로 제한조치 위반(A-3-40-D-1-00) 116
56.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등 업무보고 위반(A-3-40-E-1-00) 118
57. 통관표지 첨부명령 위반(A-3-40-F-1-00) 120
58. 상설영업장 등에 대한 영업보고 조치 위반(A-3-40-G-1-00) 122
59. 운송수단의 시간외 물품취급 통보의무 위반(A-3-50-A-1-00) 123
60.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 작성·제출(A-4-10-A-1-00) 125
61. 수출입신고필증 등 보관의무 위반(A-4-70-A-1-00) 127
62. 확정가격 기간내 신고 불이행(A-4-20-A-1-00) 129
63. 분할납부 승인받은 법인등이 합병·파산시 신고의무 위반(A-4-30-A-1-00) 131
64. 감면, 분할납부 승인받은 자 조건이행 확인서류 제출의무 위반(A-4-30-B-1-00) 133
65. 재해 등으로 입출항 절차 불가시 즉시 신고의무 위반(A-4-30-C-1-00) 135
66.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종료시 즉시 경과보고 의무 위반(A-4-30-D-1-00) 136
67. 외국무역선(기)에 여객·승무원 아닌자 탑승신고 위반(A-4-30-E-1-00) 137
68.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 위반(A-4-30-F-1-00) 138
69. 외국물품 취급자, 보세구역 출입자 세관장 명령 위반(A-4-30-G-1-00) 143
70. 특허보세구역 폐업, 해산 등의 때 승계법인 신고의무 위반(A-4-30-H-1-00) 144
71. 특허보세구역 효력상실시 외국물품 즉시 반출의무 위반(A-4-30-I-1-00) 145
72. 보세창고 내국물품 장치 신고의무 위반(A-4-30-J-1-00) 146
73. 보세창고 내국물품 전용 장치시 승인의무 위반(A-4-30-K-1-00) 148
74. 장치기간 경과 내국물품 반출의무 위반(A-4-30-L-1-00) 150
75. 보세공장 내국작업 허가의무 위반(A-4-30-M-1-00) 152
76. 수출입등 신고인 자료 제시 또는 제출 요구 불이행(A-4-30-N-1-00) 154
77. 탁송품 통관목록 사실과 다르게 제출(A-4-30-O-1-00) 155
78. 탁송품 실제 배송한 주소지 제출의무 위반(A-4-30-P-1-00) 158
79. 보세구역 장치물품 폐기명령 불이행(A-4-40-A-1-00) 161
80. 특허보세구역 장치물품 반출명령 및 보완조치 미이행(A-4-50-A-1-00) 163
81. 특허보세구역 설치목적 부적합 물품 반출명령 미이행(A-4-50-B-1-00) 165
82. 수출입신고시 제출서류 보완요구 미이행(A-4-50-C-1-00) 167
83. 특허(종합)보세구역 운영인 세관장의 감독지시 불이행(A-4-60-A-1-00) 169
84. 특허보세구역(지정공장) 운영인 운영상황 보고지시 불이행(A-4-60-B-1-00) 170
85. 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 불이행(A-4-60-C-1-00) 172
86. 종합보세구역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 불이행(A-4-60-D-1-00) 173
관세법의 과징금 174
01. 특허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74
02.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77
03.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79
04.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81
관세법 과태료 규정 183
관세법 184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186
제3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21
01.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 증빙서류 등 미제출(C-1-10-A-1-00) 223
02. 원산지 증빙서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C-1-20-A-1-00) 225
03. 승인없이 용도에 따른 낮은 협정세율 적용(C-2-10-A-1-00) 227
04.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한 자 중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양도(C-2-20-A-1-00) 229
05. 원산지증빙서류 오류통보 받고도 세액정정 등 미이행(C-2-40-A-1-00) 231
06. 재수출감면 양도금지 규정 위반자 중 감면가능자에게 양도(C-2-30-A-1-00) 23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과태료 규정 2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7
제4장 관세사법 239
01. 관세사 휴업·폐업 신고의무 위반(G-1-10-A-1-00) 241
02. 통관취급법인 사무소마다 1명이상 관세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 위반(G-1-10-A-3-01) 242
03. 관세사 아닌 자가 관세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G-1-10-A-4-01) 243
04. 관세사 아닌 자가 통관업 수행 오인 표시나 광고 행위(G-1-10-A-5-01) 244
관세사법 과태료 규정 245
관세사법 246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246
제5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9
01. 입주허가 취소된 자가 잔여 외국물품 반출(양도)의무 미이행(F-1-10-A-1-01) 251
02. 외국물품을 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F-1-30-A-1-00) 252
03. 외국물품을 거짓으로 반입신고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F-1-30-B-1-01) 254
04. 내국물품을 거짓으로 반입신고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F-1-40-A-1-01) 256
05. 영세율적용 FTZ보관용 내국물품을 반입신고 없이(거짓) FTZ에 반입(F-1-40-B-1-01) 258
06. 국외반출신고 물품 운송수단 적재의무기간(30일)내 미적재(F-1-40-A-1-02) 260
07.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여 반출(F-1-50-A-1-01) 262
08.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 제출 요구 미이행 또는 거짓제출(F-1-50-C-1-01) 264
09. 내국물품 반입증명 서류 보관의무 위반(F-1-50-D-1-01) 266
10. 자유무역지역내 외국물품 보세운송시 신고인 위반(F-1-50-B-1-01) 267
11. 자유무역지역내 외국물품 보세운송시 도착보고 위반(F-1-60-A-1-00) 269
12. 자유무역지역내 외국물품 보세운송시 운송통로 위반(F-1-60-B-1-01) 271
13. 자유무역지역내 외국물품 보세운송시 운송기간 위반(F-1-60-C) 273
14. 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 신고물품 자료제출(보완) 명령 위반(F-2-20-A-1-01) 275
15. 자유무역지역내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기간 위반(F-2-30) 277
16. 자유무역지역내 물품 국외반출, 폐기명령 미이행(F-2-40-A-1-01) 27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태료 규정 28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8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288
제6장 대외무역법 291
과태료 293
01.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293
과징금 298
01.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수출입시 원산지표시 방법 위반 298
02.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300
03. 원산지를 오인(誤認) 표시한 행위 302
04.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04
05.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306
대외무역법 과태료·과징금 규정 309
대외무역법 310
대외무역법 시행령 312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319
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 323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328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 335
제7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61
과태료 363
01.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63
02.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365
03. 원산지 표시등의 확인을 위한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 기피한 경우 368
04.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이수 명령 위반 370
과징금 372
01. 수입 농수산물등의 원산지표시를 거짓, 혼동, 손상·변경한 행위 37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과태료, 과징금 규정 37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약칭 : 원산지표시법) 37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383
원산지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지침 397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 406
제8장 외국환거래법 417
과태료 419
01.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지급·수령 또는 자금이동 419
02.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지급·수령 또는 자금이동(거짓으로 증명서류 제출) 422
03. 지급 또는 수령방법의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 424
04. 외환 결재, 자본거래 사후보고 대상 보고 미이행 또는 거짓보고 427
05. 지급수단의 수출입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 430
06.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고 자본거래 433
07. 신고수리 거부된 자본거래를 실행 435
08. 거래내용 변경권고 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실행 437
09. 환전영업자 변경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 변경신고 439
10. 환전영업자 폐지신고 미이행 442
11.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실행 445
12. 미보고 또는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보고 또는 거짓 자료제출 447
13. 외국환취급기관 또는 관계인 검사불응, 검사거부·방해 또는 기피 449
14. 외국환취급기관 또는 관계인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제출 451
15. 외국환 검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453
과징금 455
01. 환전영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455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규정 463
외국환거래법 46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466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470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지침 487
제9장 유권해석, 질의·회신 사례 등 491
관세법상 과태료 유권해석 事例 및 지침 493
1. 과태료 감경대상 적용시점 질의 등에 대한 회신(2010.8.9.) 494
2. 특송물품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2010.10.22.) 498
3.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 처리지침 시달(2011.2.1.) 502
4. 과태료 부과방법에 대한 질의회신(2011.8.29.) 505
5. 과태료관련 질의 회신(2012.9.6.) 509
6.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감경규정 적용 철저 지시(2014.9.23.) 510
7.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처리지침 시달(구간제 가중부과 기준)(2015.5.18.) 511
8.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처리지침 시달(과태료 부과상한제)(2015.10.22.) 513
9.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처리지침 시달(과태료 부과상한제)(2015.10.22.) 515
대외무역법 과징금 부과 질의·회신 사례 517
1. 허위표시 물품이 원재료에 투입되는 경우 과징금 대상 여부 질의·회신 518
2. 국내 무역거래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질의·회신(「대외무역법」 제38조 등 관련) 520
3. 수입신고전 보세구역 반입상태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 가능여부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위반횟수 산입여부는? 523
4. 과징금 부과 규정 해석 및 제척 기간 질의 회신(2016.12.2.) 5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사례 :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016) 529
1.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530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해석 531
3. 회사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인지,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532
4.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를 한 경우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자진납부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533
5. 과태료 분할납부의 요건 534
6.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지 535
7.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 535
8. 과태료가 부과되고 0|미 납부한 후 관련사실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근거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536
9.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37
10. 자진납부감경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적용상 관계 538
11.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가산금 산정의 기준액 539
12. 질서법 제20조에 의한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를 집행하는 경우 가산금의 적용방법 540
부록 5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4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556
판권기 562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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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430785 | LM 343.056 -18-6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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