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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노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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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개관 11

1. 과태료에 대하여 13

가. 정의 13

나. 부과 요건 및 절차 14

다. 감경제도 15

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16

마.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 16

바. 불복절차 18

사.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현황 19

2. 과징금에 대하여 20

가. 정의 20

나. 부과절차 20

다. 가중 또는 감경제도 21

라.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 22

마.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 22

바. 불복절차 22

사. 세과장이 부과하는 과징금의 현황 23

제2장 관세법 25

관세법의 과태료 27

01.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 위반(A-5-10) 27

02. 불가항력 외국 기항후 귀국시 세관장 미보고(A-1-10-A-1-00) 30

03. 무허가 선용품 하역·환적(A-1-10-B-1-00) 31

04. 국경출입차량의 출입증명서류 미교부(A-1-10-C-1-00) 33

05.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외국물품 장치(A-1-10-D-1-00) 34

06.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규정 위반(A-1-10-E-1-00) 35

07. 허가없이 보세구역 장치물품 변경, 해체 등(A-1-10-F-1-00) 37

08. 보세구역 장치물품 폐기시 승인절차 위반(A-1-10-G-1-00) 38

09. 보세구역 물품 무허가 견품 반출(A-1-10-H-1-00) 39

10. 무신고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사용(A-1-10-I-1-00) 40

11. 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수입신고전 사용(A-1-10-J-1-00) 42

12.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수입 통관전 소비·사용(A-1-10-K-1-00) 43

13. 종합보세구역 물품의 구분관리 위반(A-1-10-L-1-00) 44

14. 기록없이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이동·사용 등(A-1-10-M-1-00) 46

15. 재해 등으로 인한 하역 외국물품의 무승인 운송(A-1-10-N-1-00) 47

16. 외국물품 판매자가 영업장에 세금계산서 등 미구비(A-1-10-O-1-00) 48

17. 무허가 보세공장(지정공장)외 작업(A-1-20-A-1-00) 50

18. 무허가 보세건설장외 작업(A-1-20-B-1-00) 52

19. 무허가 종합보세구역외 작업(A-1-20-C-1-00) 54

20. 유통이력 미신고(A-2-10-A-1-00) 55

21. 유통이력 허위신고(A-2-10-A-2-00) 57

22. 유통이력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A-2-20-A-1-00) 59

23.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A-3-10-A-1-00) 61

24. 자율심사 결과 미제출(A-3-20-A-1-00) 64

25. 용도세율 승인없이 적용(A-3-20-B-1-00) 66

26. 분할납부 물품 용도변경·양도 승인 의무 위반(A-3-20-C-1-00) 67

27.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 위반(A-3-20-D-1-00) 69

28. 외국무역선 하역장소 반입기간 경과후 3일내 반입(A-3-20-D-2-11) 71

29. 외국무역선 하역장소 반입기간 경과후 3일 초과 반입(A-3-20-D-2-12) 72

30. 외국무역기 하역장소 반입기간 경과후 12시간내 반입(A-3-20-D-3-11) 73

31. 외국무역기 하역장소 반입기간 경과후 12시간 초과 반입(A-3-20-D-3-12) 74

32.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 신고의무 위반(A-3-20-E-1-00) 75

33. 보수작업 승인의무 위반(A-3-20-F-1-00) 77

34. 보수작업시 외국재료 사용금지 위반(A-3-20-G-1-00) 79

35. 지정장치장 화물관리 요율 승인의무 위반(A-3-20-H-1-00) 80

36. 보세건설장 건설시설 수입신고 수리전 가동 제한 위반(A-3-20-I-1-00) 81

37.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기능 변경신고 미이행(A-3-20-J-1-00) 82

38. 종합보세구역 물품 반출입신고 불이행(A-3-20-K-1-00) 83

39. 종합보세구역 시설·장비 유지 의무 불이행(A-3-20-L-1-00) 85

40. 보세운송 신고인 자격 위반(A-3-20-M-1-00) 87

41. 보세운송 도착보고 위반(A-3-20-N-1-00) 88

42. 보세운송 기간 위반(A-3-20-O-1-00) 91

43. 내국운송 도착보고 의무 위반(A-3-20-P-1-00) 93

44. 내국운송 신고 불이행(A-3-20-R-1-00) 95

45. 보세운송업자등 영업보고·서류제출 명령 불이행(A-3-20-S-1-00) 96

46. 선박회사 등 중요사항 변경 보고 불이행(A-3-20-T-1-00) 98

47. 수출신고수리물품 적재 의무기간 위반(A-3-20-U-1-00) 99

48. 감면물품 승인없이 동일용도 사용할 자에 양도(A-3-30-A-1-00) 101

49. 과실로 여객명부 전부 미제출(A-3-32-A-1-00) 104

50. 과실로 여객명부 일부만 제출(90%미만)(A-3-32-B-1-00) 106

51. 과실로 승객예약자료 전부 미제출(A-3-32-D-1-00) 108

52. 원형변경·해체·절단 작업 명령 위반(A-3-40-A-1-00) 110

53. 특허(종합)보세구역 시설·기계·기구 설치 명령 위반(A-3-40-B-1-00) 112

54. 보세판매장 물품 종류·수량 등 제한조치 위반(A-3-40-C-1-00) 114

55. 보세운송통로 제한조치 위반(A-3-40-D-1-00) 116

56.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등 업무보고 위반(A-3-40-E-1-00) 118

57. 통관표지 첨부명령 위반(A-3-40-F-1-00) 120

58. 상설영업장 등에 대한 영업보고 조치 위반(A-3-40-G-1-00) 122

59. 운송수단의 시간외 물품취급 통보의무 위반(A-3-50-A-1-00) 123

60.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 작성·제출(A-4-10-A-1-00) 125

61. 수출입신고필증 등 보관의무 위반(A-4-70-A-1-00) 127

62. 확정가격 기간내 신고 불이행(A-4-20-A-1-00) 129

63. 분할납부 승인받은 법인등이 합병·파산시 신고의무 위반(A-4-30-A-1-00) 131

64. 감면, 분할납부 승인받은 자 조건이행 확인서류 제출의무 위반(A-4-30-B-1-00) 133

65. 재해 등으로 입출항 절차 불가시 즉시 신고의무 위반(A-4-30-C-1-00) 135

66.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종료시 즉시 경과보고 의무 위반(A-4-30-D-1-00) 136

67. 외국무역선(기)에 여객·승무원 아닌자 탑승신고 위반(A-4-30-E-1-00) 137

68.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 위반(A-4-30-F-1-00) 138

69. 외국물품 취급자, 보세구역 출입자 세관장 명령 위반(A-4-30-G-1-00) 143

70. 특허보세구역 폐업, 해산 등의 때 승계법인 신고의무 위반(A-4-30-H-1-00) 144

71. 특허보세구역 효력상실시 외국물품 즉시 반출의무 위반(A-4-30-I-1-00) 145

72. 보세창고 내국물품 장치 신고의무 위반(A-4-30-J-1-00) 146

73. 보세창고 내국물품 전용 장치시 승인의무 위반(A-4-30-K-1-00) 148

74. 장치기간 경과 내국물품 반출의무 위반(A-4-30-L-1-00) 150

75. 보세공장 내국작업 허가의무 위반(A-4-30-M-1-00) 152

76. 수출입등 신고인 자료 제시 또는 제출 요구 불이행(A-4-30-N-1-00) 154

77. 탁송품 통관목록 사실과 다르게 제출(A-4-30-O-1-00) 155

78. 탁송품 실제 배송한 주소지 제출의무 위반(A-4-30-P-1-00) 158

79. 보세구역 장치물품 폐기명령 불이행(A-4-40-A-1-00) 161

80. 특허보세구역 장치물품 반출명령 및 보완조치 미이행(A-4-50-A-1-00) 163

81. 특허보세구역 설치목적 부적합 물품 반출명령 미이행(A-4-50-B-1-00) 165

82. 수출입신고시 제출서류 보완요구 미이행(A-4-50-C-1-00) 167

83. 특허(종합)보세구역 운영인 세관장의 감독지시 불이행(A-4-60-A-1-00) 169

84. 특허보세구역(지정공장) 운영인 운영상황 보고지시 불이행(A-4-60-B-1-00) 170

85. 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 불이행(A-4-60-C-1-00) 172

86. 종합보세구역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 불이행(A-4-60-D-1-00) 173

관세법의 과징금 174

01. 특허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74

02.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77

03.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79

04.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81

관세법 과태료 규정 183

관세법 184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186

제3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21

01.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 증빙서류 등 미제출(C-1-10-A-1-00) 223

02. 원산지 증빙서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C-1-20-A-1-00) 225

03. 승인없이 용도에 따른 낮은 협정세율 적용(C-2-10-A-1-00) 227

04.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한 자 중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양도(C-2-20-A-1-00) 229

05. 원산지증빙서류 오류통보 받고도 세액정정 등 미이행(C-2-40-A-1-00) 231

06. 재수출감면 양도금지 규정 위반자 중 감면가능자에게 양도(C-2-30-A-1-00) 23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과태료 규정 2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7

제4장 관세사법 239

01. 관세사 휴업·폐업 신고의무 위반(G-1-10-A-1-00) 241

02. 통관취급법인 사무소마다 1명이상 관세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 위반(G-1-10-A-3-01) 242

03. 관세사 아닌 자가 관세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G-1-10-A-4-01) 243

04. 관세사 아닌 자가 통관업 수행 오인 표시나 광고 행위(G-1-10-A-5-01) 244

관세사법 과태료 규정 245

관세사법 246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246

제5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9

01. 입주허가 취소된 자가 잔여 외국물품 반출(양도)의무 미이행(F-1-10-A-1-01) 251

02. 외국물품을 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F-1-30-A-1-00) 252

03. 외국물품을 거짓으로 반입신고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F-1-30-B-1-01) 254

04. 내국물품을 거짓으로 반입신고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F-1-40-A-1-01) 256

05. 영세율적용 FTZ보관용 내국물품을 반입신고 없이(거짓) FTZ에 반입(F-1-40-B-1-01) 258

06. 국외반출신고 물품 운송수단 적재의무기간(30일)내 미적재(F-1-40-A-1-02) 260

07.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여 반출(F-1-50-A-1-01) 262

08.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 제출 요구 미이행 또는 거짓제출(F-1-50-C-1-01) 264

09. 내국물품 반입증명 서류 보관의무 위반(F-1-50-D-1-01) 266

10. 자유무역지역내 외국물품 보세운송시 신고인 위반(F-1-50-B-1-01) 267

11. 자유무역지역내 외국물품 보세운송시 도착보고 위반(F-1-60-A-1-00) 269

12. 자유무역지역내 외국물품 보세운송시 운송통로 위반(F-1-60-B-1-01) 271

13. 자유무역지역내 외국물품 보세운송시 운송기간 위반(F-1-60-C) 273

14. 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 신고물품 자료제출(보완) 명령 위반(F-2-20-A-1-01) 275

15. 자유무역지역내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기간 위반(F-2-30) 277

16. 자유무역지역내 물품 국외반출, 폐기명령 미이행(F-2-40-A-1-01) 27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태료 규정 28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8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288

제6장 대외무역법 291

과태료 293

01.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293

과징금 298

01.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수출입시 원산지표시 방법 위반 298

02.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300

03. 원산지를 오인(誤認) 표시한 행위 302

04.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04

05.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306

대외무역법 과태료·과징금 규정 309

대외무역법 310

대외무역법 시행령 312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319

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 323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328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 335

제7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61

과태료 363

01.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63

02.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365

03. 원산지 표시등의 확인을 위한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 기피한 경우 368

04.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이수 명령 위반 370

과징금 372

01. 수입 농수산물등의 원산지표시를 거짓, 혼동, 손상·변경한 행위 37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과태료, 과징금 규정 37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약칭 : 원산지표시법) 37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383

원산지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지침 397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 406

제8장 외국환거래법 417

과태료 419

01.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지급·수령 또는 자금이동 419

02.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지급·수령 또는 자금이동(거짓으로 증명서류 제출) 422

03. 지급 또는 수령방법의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 424

04. 외환 결재, 자본거래 사후보고 대상 보고 미이행 또는 거짓보고 427

05. 지급수단의 수출입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 430

06.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고 자본거래 433

07. 신고수리 거부된 자본거래를 실행 435

08. 거래내용 변경권고 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실행 437

09. 환전영업자 변경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 변경신고 439

10. 환전영업자 폐지신고 미이행 442

11.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실행 445

12. 미보고 또는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보고 또는 거짓 자료제출 447

13. 외국환취급기관 또는 관계인 검사불응, 검사거부·방해 또는 기피 449

14. 외국환취급기관 또는 관계인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제출 451

15. 외국환 검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453

과징금 455

01. 환전영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455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규정 463

외국환거래법 46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466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470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지침 487

제9장 유권해석, 질의·회신 사례 등 491

관세법상 과태료 유권해석 事例 및 지침 493

1. 과태료 감경대상 적용시점 질의 등에 대한 회신(2010.8.9.) 494

2. 특송물품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2010.10.22.) 498

3.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 처리지침 시달(2011.2.1.) 502

4. 과태료 부과방법에 대한 질의회신(2011.8.29.) 505

5. 과태료관련 질의 회신(2012.9.6.) 509

6.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감경규정 적용 철저 지시(2014.9.23.) 510

7.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처리지침 시달(구간제 가중부과 기준)(2015.5.18.) 511

8.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처리지침 시달(과태료 부과상한제)(2015.10.22.) 513

9.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처리지침 시달(과태료 부과상한제)(2015.10.22.) 515

대외무역법 과징금 부과 질의·회신 사례 517

1. 허위표시 물품이 원재료에 투입되는 경우 과징금 대상 여부 질의·회신 518

2. 국내 무역거래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질의·회신(「대외무역법」 제38조 등 관련) 520

3. 수입신고전 보세구역 반입상태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 가능여부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위반횟수 산입여부는? 523

4. 과징금 부과 규정 해석 및 제척 기간 질의 회신(2016.12.2.) 5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사례 :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016) 529

1.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530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해석 531

3. 회사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인지,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532

4.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를 한 경우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자진납부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533

5. 과태료 분할납부의 요건 534

6.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지 535

7.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 535

8. 과태료가 부과되고 0|미 납부한 후 관련사실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근거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536

9.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37

10. 자진납부감경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적용상 관계 538

11.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가산금 산정의 기준액 539

12. 질서법 제20조에 의한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를 집행하는 경우 가산금의 적용방법 540

부록 5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4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556

판권기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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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 사전(辭典)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30785 LM 343.056 -18-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30786 LM 343.056 -18-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