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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총론:
한국 근대의 토지개혁과 식민지 토지법제
1. 문제의 제기
2. 한국 근대의 토지개혁
3. 일제의 토지조사와 토지법제
4. 이 책의 구성과 내용

제1부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와 소유구조
제1장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와 광무양안의 성격
1. 머리말
2. 광무양안의 작성 과정과 특징
3. 양지아문양안과 지세수취
4. 지계아문양안과 토지소유권
5. 맺음말

제2장 광무양안과 토지조사부의 비교:
경기도 용인군의 사례
1. 머리말
2. 용인 농민의 항세운동과 양전사업
3. ‘광무양안’과 ‘토지조사부’ 자료의 특징
4. 광무양전지계사업의 성격

제3장 광무양안에 나타난
국유지의 소유구조와 중답주
1. 머리말
2. 갑오개혁 이후 국유지 소유권의 정리 방향
3. 국유지 경영과 중답주
4. 광무양안에 나타난 중답주
5. 지계와 중답주
6. 맺음말

제2부 일제 통감부의 토지정책
제4장 ‘국유미간지이용법’제정과 식민지 토지정책
1. 머리말
2. 개항 후 토지개간정책의 추이
3. 일제의 황무지 침탈 기도와 한국의 대응
4. 일제의 ‘국유미간지’ 창출과 개간의 법제화
5. 식민지 개간정책의 성격
6. 맺음말

제5장 토지소유권 제도의 단계적 전환:
증명 → 지권 → 등기
1. 머리말
2. 증명제도의 성립
3. 지권제도 도입과 토지조사
4. 지권제도 비판과 등기제도로의 전환
5. 맺음말

제6장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기원,
부평군 토지시험조사
1. 머리말
2. 토지조사 준비 과정
3. 부평군 토지시험조사와 사정
4. 부평군 토지시험조사의 귀결
5. 맺음말

제3부 궁장토·둔토의 국유-민유 분기(分岐)
제7장 ‘조100두형’ 둔토의 국유-민유 분쟁
1. 머리말
2. 조선 후기 석장둔의 형성과 변천
3. 갑오개혁 이후 토지조사와 석장둔의 위상 변화
4. 일제의 토지조사와 석장둔 처리
5. 맺음말

제8장 ‘조200두형=영작궁둔’ 궁장토 소유권의
향방: 경상도 창원 용동궁전답의 사례
1. 머리말
2. 조선 후기 영작궁둔 궁장토의 성립과 구조
3. 갑오개혁 이후 토지정책과 창원 용동궁전답
4. 일제의 국유지조사와 창원 용동궁전답
5. 맺음말

제9장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 국유지조사와 활용
1. 머리말
2. 국유지조사
3. 국유지의 식민지적 활용
4. 맺음말

제4부 일본제국의 식민지 토지조사
제10장 일본제국의 식민지 토지구관조사 비교
1. 머리말
2. 일본의 토지개혁
3. 일본 식민지의 토지구관
4. 구관 존중의 역설: ‘문명적 학정’
5. 맺음말

제11장 일본제국의 식민지 토지조사 비교
1. 머리말
2. 일본 및 오키나와
3. 대만 및 만주 지역
4. 한국
5. 식민지 토지조사의 비교와 상호 관련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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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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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갑오개혁 이후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을 거쳐 식민지가 된 1910년에 이르기까지
토지정책과 토지조사의 진행 경로를 추적하다


이 책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와 일제 당국의 토지정책에 대해 검토한 논문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시기를 여기서는 ‘근대전환기’라고 표현하였다. 이 책에서는 한국정부의 토지정책과 일제의 토지정책을 연속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정부의 주체적 토지개혁의 성과를 살피고, 일제 당국이 그것을 활용 또는 배제하면서 식민지 토지조사를 추진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룰 내용을 ‘토지정책과 토지조사’라고 표현했지만, 한국정부와 일제 당국이 위로부터 집행한 정책과 행정의 내용을 평이하게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체적 자료를 발굴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규명하려 하였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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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 이 책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관점은 토지제도 근대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한국 토지제도 개혁의 특징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토지제도의 근대화는 반드시 일본식 제도이식의 방식으로 귀결될 것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P. 43] 대한제국은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양전 및 지계발급 사업을 실시했다. 1898년 6월 23일 내부대신 박정양과 농상공부대신 이도재가 산림(山林)·천택(川澤)·해빈(海濱)·도로 등 전국의 모든 토지를 측량할 것을 요청하는 ‘토지측량에 관한 청의서’를 의정부에 재출하면서 시작되었다.
[P. 67] 양전사업이 추진된 광무정권 전기에는 국가재정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정부에서는 세원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양전을 통한 결총의 증가는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지계사업이 추진된 광무정권 후기에는 세원확보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토지침탈을 막기 위해 양전사업에 지계발급사업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광무정권 전기에는 지세수취에 중점을 둔 양전사업을 추진했고, 광무정권 후기에는 지계발급을 고려한 지계사업을 양전사업에 추가하게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