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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제1장 주택·건축·도시 9

건축법 10

제1장 총칙 10

제2장 건축물의 건축 15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0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32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34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37

제7장 건축설비 38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40

제8장의2. 건축협정 43

제8장의3. 결합건축 46

제9장 보칙 47

제10장 벌칙 56

부칙 58

건축법 시행령 59

제1장 총칙 59

제2장 건축물의 건축 68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79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82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84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93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96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98

제8장의2. 건축협정 101

제8장의3. 결합건축 102

제9장 보칙 103

제10장 벌칙 112

부칙 112

건축법 시행규칙 113

제1조 (목적) 113

제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113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113

제2조의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113

제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113

제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113

제2조의5. (적용의 완화) 114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114

제4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신청시 제출서류) 115

제5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115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115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116

제8조 (건축허가서) 116

제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116

제9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16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16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117

제12조 (건축신고) 117

제12조의2. (용도변경) 118

제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118

제13조 (가설건축물) 118

제14조 (착공신고등) 119

제15조 삭제〈1996.1.18.〉 119

제16조 (사용승인신청) 119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120

제17조의2. 삭제〈2006.5.12.〉 120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120

제18조의2.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120

제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20

제19조 (감리보고서등) 121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121

제19조의3.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121

제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122

제19조의5.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122

제20조 (허용오차) 122

제21조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122

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122

제22조의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123

제22조의3.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23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123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123

제24조의2. (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124

제25조(대지의 조성) 124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124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124

제26조의3. 삭제〈2014.10.15.〉 125

제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 125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125

제27조 삭제〈1999.5.11.〉 125

제28조 삭제〈1999.5.11.〉 125

제28조의2. 삭제〈1999.5.11.〉 125

제29조 삭제〈1999.5.11.〉 125

제30조 삭제〈1999.5.11.〉 125

제31조 삭제〈1999.5.11.〉 125

제31조의2. 삭제〈1999.5.11.〉 125

제31조의3. 삭제〈1999.5.11.〉 125

제31조의4. 삭제〈1999.5.11.〉 125

제32조 삭제〈1999.5.11.〉 125

제33조 삭제〈1999.5.11.〉 125

제33조의2. 삭제〈1999.5.11.〉 125

제34조 삭제〈2000.7.4.〉 125

제35조 삭제〈2000.7.4.〉 125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25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125

제37조 삭제〈2000.7.4.〉 125

제38조 삭제〈2013.2.22.〉 125

제38조의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25

제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26

제38조의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26

제38조의5. 삭제〈2016.7.20.〉 126

제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126

제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126

제38조의8.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126

제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등) 126

제38조의10. (건축협정의 관리) 127

제38조의11. (건축협정의 폐지) 127

제38조의12. (결합건축협정서) 127

제38조의13. (결합건축의 관리) 127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127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127

제40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127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128

제42조 (출입검사원증) 128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128

제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128

제43조의3.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128

제43조의4. (비용부담) 129

제44조 삭제〈2016.12.30.〉 129

부칙 129

주택법 130

제1장 총칙 130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132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150

제4장 리모델링 158

제5장 보칙 161

제6장 벌칙 165

부칙 167

주택법 시행령 168

제1장 총칙 168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170

제3장 주택의 공급 183

제4장 리모델링 188

제5장 보칙 190

부칙 193

주택법 시행규칙 194

제1장 총칙 194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194

제3장 주택의 공급 202

제4장 리모델링 204

제5장 보칙 205

부칙 206

주차장법 207

제1장 총칙 207

제2장 삭제〈1995.12.29.〉 209

제3장 노상주차장 209

제4장 노외주차장 211

제5장 부설주차장 212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214

제6장 보칙 218

제7장 벌칙 220

부칙 222

주차장법 시행령 223

제1조 (목적) 223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23

제2조 (중요 사항의 변경) 223

제2조의2. 삭제〈1996.6.4.〉 223

제3조 삭제〈1999.3.17.〉 223

제3조의2. 삭제〈2009.7.7.〉 223

제4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비율) 223

제5조 삭제〈1999.3.17.〉 223

제5조의2. 삭제〈2000.7.27.〉 223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223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224

제8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224

제9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225

제1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225

제11조 (기존 시설물) 225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226

제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226

제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27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227

제12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27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228

제12조의7. (보험) 228

제12조의8. 삭제〈2016.2.11.〉 228

제12조의9. (등록취소 등의 기준) 228

제12조의1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228

제12조의1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228

제12조의12.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228

제12조의1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229

제12조의14. (부기등기의 절차 등) 229

제12조의15. (부기등기의 내용) 229

제12조의16.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29

제13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229

제14조 (보조) 230

제15조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 230

제16조 (감독) 230

제16조의2. 삭제〈1997.12.31.〉 230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230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230

제19조 삭제〈2008.7.31.〉 230

부칙 2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약칭 : 재건축이익환수법) 231

제1조 (목적) 231

제2조 (정의) 231

제3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231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231

제4조 (징수금의 배분) 231

제5조 (대상사업) 232

제6조 (납부의무자) 232

제7조 (부과기준) 232

제8조 (기준시점 등) 232

제9조 (주택가액의 산정) 233

제10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233

제11조 (개발비용 등의 산정) 233

제12조 (부과율) 233

제13조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234

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234

제15조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234

제16조 (고지 전 심사 청구 등) 234

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234

제18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235

제19조 (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235

제20조 (자료제출의무) 235

제21조 (자료의 통보) 235

제22조 (권한의 위임 등) 235

제23조 (벌칙) 235

제24조 (과태료) 236

부칙 23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238

제1조 (목적) 238

제2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238

제3조 (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238

제4조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239

제5조 (부과개시시점) 239

제6조 (주택가액의 산정) 239

제7조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240

제8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240

제9조 (개발비용의 산정) 240

제10조 (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241

제11조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241

제12조 (고지 전 심사) 241

제12조의2.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241

제13조 (물납의 신청 등) 242

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 242

제15조 (재건축사업의 조사) 242

제16조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242

제17조 (권한의 위임) 242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243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243

부칙 2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 개발제한구역법) 245

제1조 (목적) 245

제2조 (국가 등의 책무) 245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245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245

제4조의2.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246

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246

제6조 (기초조사 등) 247

제7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247

제8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47

제9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248

제10조 삭제〈2013.5.28.〉 248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248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49

제12조의2. (시·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251

제1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51

제13조의2.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251

제13조의3.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251

제13조의4.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251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51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252

제16조 (주민지원사업 등) 252

제16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252

제16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253

제16조의4. (자료제출 요구 등) 253

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 253

제1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254

제19조 (비용의 부담) 254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254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254

제22조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255

제23조 삭제〈2009.2.6.〉 255

제2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255

제2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255

제26조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256

제27조 (이의신청) 256

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 256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56

제30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257

제30조의2. (이행강제금) 257

제30조의3.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258

제30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58

제31조 (벌칙) 258

제32조 (벌칙) 258

제33조 (양벌규정) 259

제34조 (과태료) 259

부칙 25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약칭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260

제1조 (목적) 260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260

제2조의2. (훼손지 복구계획등) 261

제2조의3.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262

제2조의4. 삭제〈2012.6.25.〉 262

제2조의5. (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262

제2조의6.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262

제2조의7.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262

제2조의8. (조합의 설립 등) 263

제2조의9.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263

제3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263

제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 청취) 263

제5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264

제6조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264

제7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264

제8조 삭제〈2013.10.30.〉 264

제9조 삭제〈2013.10.30.〉 264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264

제11조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265

제12조 (관리계획의 공고 등) 265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265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265

제15조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266

제16조 (토지의 분할) 266

제17조 (물건의 적치) 267

제18조 (용도변경) 267

제18조의2. (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268

제19조 (신고의 대상) 268

제20조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269

제21조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269

제22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270

제2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270

제24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270

제25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270

제26조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271

제27조 (주민지원사업) 271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272

제27조의3. (금융정보 등의 범위) 273

제27조의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274

제27조의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74

제27조의6. (출입·조사 등) 274

제27조의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4

제28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274

제29조 (매수 기한) 275

제30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방법) 275

제31조 (매수절차) 275

제32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275

제33조 (철회의 정당한 사유) 275

제34조 삭제〈2009.8.5.〉 276

제35조 삭제〈2009.8.5.〉 276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276

제36조의2.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276

제3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276

제37조의2.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276

제38조 (부담금의 물납) 277

제39조 (부담금의 환급) 277

제39조의2. (부담금의 용도) 277

제40조 (권한의 위임) 278

제41조 (위탁) 278

제41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279

제41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279

제41조의4.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280

제41조의5. (규제의 재검토) 280

제42조 (과태료) 280

부칙 280

도시개발법 281

제1장 총칙 281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81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85

제4장 비용 부담 등 303

제5장 보칙 306

제6장 벌칙 311

부칙 312

도시개발법 시행령 313

제1장 총칙 313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313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320

제4장 비용 부담 등 336

제5장 벌칙 341

부칙 34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342

제1장 총칙 342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342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352

제4장 기업도시 정주(定住) 여건의 개선 356

제5장 위원회 등 357

제6장 보칙 358

제7장 벌칙 360

부칙 36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 362

제1장 총칙 362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362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등 365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373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74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375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376

제8장 보칙 378

제9장 벌칙 380

부칙 3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 383

제1장 총칙 383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84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393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424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27

제6장 감독 등 429

제7장 보칙 432

제8장 벌칙 435

부칙 4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약칭 : 도시정비법 시행령) 438

제1장 총칙 438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39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등 444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462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64

제6장 감독 등 465

제7장 보칙 466

제8장 벌칙 467

부칙 46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 도시재정비법) 469

제1장 총칙 469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470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472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474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476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478

제7장 보칙 480

부칙 4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원녹지법) 482

제1장 총칙 482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483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484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485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491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494

제7장 비용 494

제8장 감독 495

제9장 보칙 496

제10장 벌칙 497

부칙 49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99

제1장 총칙 499

제2장 시설의 배치 등 502

제3장 주택의 구조·설비등 504

제4장 부대시설 507

제5장 복리시설 512

제6장 대지의 조성 513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513

제8장 공업화주택 515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516

부칙 5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8

제1조 (목적) 518

제2조 (적용의 특례) 518

제3조 (치수 및 기준척도) 518

제3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518

제4조 (승강기) 518

제5조 삭제〈1997.7.21.〉 519

제6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 519

제6조의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519

제7조 (수해방지) 519

제8조 삭제〈2014.10.28.〉 520

제9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520

제10조 (배수설비등) 520

제11조 (배기설비) 520

제12조 (간선시설) 521

제12조의2.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521

제12조의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안정기준 지정 신청서) 521

제12조의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521

제13조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521

제14조 (건축사의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521

제15조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522

제16조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522

제17조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522

제18조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522

제19조 (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523

제20조 (재심사 요청 등) 523

제21조 (인증 수수료) 523

제22조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523

제22조의2. [종전 제22조의2는 제13조로 이동〈1999.9.29.〉] 523

제22조의3. [종전 제22조의3은 제14조로 이동〈1999.9.29.〉] 523

제22조의4. [종전 제22조의4는 제15조로 이동〈1999.9.29.〉] 523

제23조 삭제〈1999.9.29.〉 523

제24조 삭제〈1999.9.29.〉 523

제25조 삭제〈1999.9.29.〉 523

제26조 삭제〈1999.9.29.〉 523

제27조 삭제〈1999.9.29.〉 523

부칙 5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24

제1장 총칙 524

제2장 입주자저축 527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529

제4장 주택공급 방법 534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548

제6장 보칙 554

부칙 55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556

제1장 총칙 556

제2장 선택품목 등 556

제3장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557

제4장 분양가격의 공시 560

부칙 5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561

제1장 총칙 561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563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565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567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577

제6장 보칙 582

제7장 벌칙 584

부칙 58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589

제1장 총칙 589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589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592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593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599

제6장 보칙 604

제7장 벌칙 605

부칙 6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606

제1조 (목적) 606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606

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607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607

제5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607

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608

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08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608

제9조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608

제10조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609

제11조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609

제12조 (간이공작물 등) 610

제13조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610

제13조의2. (토지 등의 수용·사용 동의서 등) 610

제14조 (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611

제14조의2.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611

제15조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611

제16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감임대주택 양도 신고) 611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611

제18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612

제19조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612

제20조 (표준임대차계약서) 612

제21조 (자체관리 인가신청) 612

제22조 (관리비 징수 등) 612

제23조 (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613

제24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13

제25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613

제26조 (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613

제27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613

제28조 (가산금리의 부과 등) 613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614

부칙 61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약칭 : 장기임대주택법) 615

제1조 (목적) 615

제2조 (정의) 615

제3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615

제3조의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615

제4조 (입주자의 참여) 615

제5조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615

제6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616

제7조 (사업주체의 관리의무) 616

제8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616

제9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616

제10조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16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616

제10조의3.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617

제10조의4. (공동시설의 사용) 617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17

부칙 61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약칭 : 장기임대주택법 시행령) 618

제1조 (목적) 618

제2조 (복지서비스시설 종류·규모 및 설치) 618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618

제4조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619

제5조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주 신청 사유) 619

제6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경우 필요한 조치) 619

제7조 (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619

제8조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619

제9조 (사업계획 승인 등) 619

제10조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619

제11조 (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620

제12조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620

부칙 620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 부도임대주택법) 621

제1조 (목적) 621

제2조 (적용대상 등) 621

제3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621

제4조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621

제5조 (매입방법) 621

제6조 (매입요청 등) 621

제7조 (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 622

제8조 (시설물 상태 조사 등) 622

제9조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등) 622

제10조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 등) 622

제11조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623

제12조 (우선매수권 양도) 623

제13조 (매각기일 연기) 623

제14조 (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623

제15조 (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623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23

제17조 (벌칙) 623

부칙 623

공공주택 특별법 624

제1장 총칙 624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626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631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639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642

제5장의2.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645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646

제7장 공공주택본부 647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648

제9장 보칙 654

제10장 벌칙 655

부칙 656

택지개발촉진법 657

제1조 (목적) 657

제2조 (용어의 정의) 657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657

제3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658

제3조의3. (주민 등의 의견청취) 658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658

제5조 삭제〈1982.12.31.〉 658

제6조 (행위제한 등) 658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659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659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659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660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60

제12조 (토지수용) 661

제12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661

제13조 (환매권) 661

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 661

제15조 삭제〈1999.12.28.〉 661

제16조 (준공검사) 661

제17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662

제18조 (택지의 공급) 662

제18조의2.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662

제19조 (택지의 용도) 662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662

제20조 (선수금 등) 662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663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663

제22조의 2.(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663

제23조 (감독) 663

제23조의2. (청문) 663

제24조 (보고 및 조사 등) 663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663

제26조 (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664

제27조 (행정심판) 664

제28조 (자금의 지원) 664

제29조 삭제〈1999.1.25.〉 664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664

제30조의2.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664

제31조 삭제〈2009.4.1.〉 664

제31조의2. (벌칙) 664

제32조 (벌칙) 665

제33조 삭제〈2015.1.20.〉 665

제34조 (양벌규정) 665

제35조 (과태료) 665

부칙 66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666

제1조 (목적) 666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666

제2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666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666

제3조의2.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666

제4조 삭제〈2007.7.30.〉 666

제4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666

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667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667

제6조의2.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668

제6조의3.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668

제6조의4.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669

제6조의5. (택지개발사업의 대행) 669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669

제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670

제9조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672

제9조의2.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672

제9조의3. (건축물의 존치 등) 672

제10조 (환매가액) 672

제11조 삭제〈2001.7.18.〉 672

제11조의2. (준공검사) 672

제1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673

제13조 삭제〈2007.7.30.〉 673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673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675

제13조의4. (선수금의 수령승인) 676

제14조 (서류의 공시송달) 676

제14조의2. (보고 및 자료제출) 676

제1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676

제16조 (감독) 676

제17조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676

제17조의2.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677

제18조 (권한의 위탁) 677

제18조의2 (규제의 재검토) 677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677

부칙 67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678

제1조 (목적) 678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678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678

제3조의2.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678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조사) 678

제5조 (간이공작물) 678

제6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절차 등) 679

제6조의2.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679

제6조의3.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679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679

제8조 삭제〈2003.6.14.〉 679

제9조 (계획평면도의 작성) 680

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 680

제11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681

제11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681

제1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681

제13조 (위임·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681

부칙 68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82

제1조 (목적) 682

제2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82

제3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682

제4조 (종전 제4조는 제12조로 이동〈2015.7.9.〉) 682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682

제6조 (승강기의 구조) 683

제7조 삭제〈1996.2.9.〉 683

제8조 삭제〈1996.2.9.〉 683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683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683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683

제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684

제12조 (온돌의 설치기준) 684

제13조 (개별난방설비) 684

제14조 (배연설비) 685

제15조 삭제〈1996.2.9.〉 685

제16조 삭제〈1999.5.11.〉 685

제17조 (배관설비) 685

제17조의2. (차수설비) 686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686

제19조 삭제〈1999.5.11.〉 686

제20조 (피뢰설비) 686

제20조의2.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687

제21조 삭제〈2013.9.2.〉 687

제22조 삭제〈2013.2.22.〉 687

제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687

제24조 (규제의 재검토) 687

부칙 687

건축기본법 689

제1장 총칙 689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689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690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691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692

제6장 한국건축규정의 운용 693

부칙 694

경관법 695

제1장 총칙 695

제2장 경관계획 695

제3장 경관사업 698

제4장 경관협정 698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700

제6장 경관위원회 701

제7장 보칙 701

부칙 70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약칭 : 건축물분양법) 703

제1조 (목적) 703

제2조 (정의) 703

제3조 (적용 범위) 703

제4조 (분양 시기 등) 703

제5조 (분양신고) 704

제6조 (분양방법 등) 704

제6조의2. (거주자 우선 분양) 704

제6조의3.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704

제6조의4. (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705

제7조 (설계의 변경) 705

제8조 (분양대금의 납입) 705

제9조 (시정명령) 705

제9조의2. (보고 및 감독) 705

제9조의3. (조사 및 검사 등) 705

제10조 (벌칙) 706

제11조 (양벌규정) 706

제12조 (과태료) 706

부칙 706

건축사법 707

제1장 총칙 707

제2장 자격 708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709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710

제4장 업무 710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712

제5장의2 징계 714

제6장 건축사협회 714

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715

제6장의3 보칙 716

제7장 벌칙 717

부칙 718

제2장 건설·하도급·해외건설 720

건설산업기본법 722

제1장 총칙 722

제2장 건설업 등록 724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727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736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737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738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739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743

제9장 시정명령 등 745

제10장 보칙 750

제11장 벌칙 751

부칙 75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55

제1장 총칙 755

제2장 건설업의 등록 755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759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765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766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767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768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772

제9장 시정명령등 773

제10장 보칙 775

제11장 벌칙 779

부칙 780

건설기술 진흥법 781

제1장 총칙 781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782

제3장 건설기술자의 육성 등 785

제4장 건설기술용역 등 786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792

제6장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798

제7장 보칙 800

제8장 벌칙 800

부칙 8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803

제1조 (목적) 803

제2조 (정의) 803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805

제3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805

제3조의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805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805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806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806

제6조 (선급금의 지급) 806

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806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807

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807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807

제11조 (감액금지) 807

제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808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808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808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808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810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811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812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812

제16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812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813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813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814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814

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814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814

제22조의 2.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815

제23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815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815

제2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816

제24조의3. (협의회의 회의) 816

제24조의4. (분쟁조정의 신청 등) 816

제24조의5. (조정 등) 817

제24조의6.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817

제24조의7. (협의회의 운영세칙) 817

제25조 (시정조치) 818

제25조의2. (공탁) 818

제25조의3. (과징금) 818

제25조의4.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818

제25조의5. (시정권고) 819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819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819

제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819

제29조 (벌칙) 819

제30조 (벌칙) 819

제30조의2. (과태료) 820

제31조 (양벌규정) 820

제32조 (고발) 820

제33조 (과실상계) 820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20

제35조 (손해배상 책임) 821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821

부칙 8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하도급법 시행령) 822

제1조 (목적) 822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822

제3조 (서면 기재사항) 822

제4조 (위탁내용의 확인) 823

제5조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823

제6조 (서류의 보존) 823

제6조의2.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823

제7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824

제7조의2.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824

제7조의3.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824

제7조의4.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 매출액 기준) 824

제7조의5. (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825

제8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825

제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825

제9조의2.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826

제9조의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사유) 826

제9조의4. (대물변제 인정사유) 827

제9조의5.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827

제1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827

제10조의2. (포상금의 지급) 828

제11조 삭제〈2016.1.22.〉 828

제12조 (공탁사실의 보고) 828

제13조 (과징금 부과기준) 828

제14조 (준용) 828

제15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828

제16조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28

제17조 (벌점 부과기준 등) 829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829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829

부칙 82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 830

제1장 총칙 830

제2장 기본계획 등 831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833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837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840

제6장 한국시설안전공단 841

제7장 보칙 842

제8장 벌칙 844

부칙 84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849

제1장 총칙 849

제2장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850

제3장 예방과 대비 851

제4장 내진대책 854

제5장 대응 858

제6장 지진·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859

제7장 보칙 860

제8장 벌칙 861

부칙 862

해외건설 촉진법 863

제1장 총칙 863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864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보고 864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865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867

제6장 해외건설협회 869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870

제8장 감독 873

제9장 보칙 873

제10장 벌칙 874

부칙 87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876

제1장 총칙 876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876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보고 877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878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880

제6장 해외건설협회 881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882

제8장 감독 884

부칙 884

골재채취법 885

제1장 총칙 885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885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886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889

제5장 골재의 수급 안정 조치 등 893

제6장 골재협회 894

제7장 보칙 895

제8장 벌칙 896

부칙 89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집합건물법) 898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898

제2장 단지 909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911

제4장 벌칙 913

부칙 914

제3장 국토계획·토지 9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 918

제1장 총칙 918

제2장 광역도시계획 923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926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928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942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950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954

제8장 비용 960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961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963

제11장 보칙 963

제12장 벌칙 968

부칙 9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국토계획법 시행령) 970

제1장 총칙 970

제2장 광역도시계획 972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974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976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997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011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022

제8장 비용 1024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1025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1028

제11장 보칙 1028

제12장 벌칙 1030

부칙 103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031

제1조 (목적) 1031

제2조 (정의) 1031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31

제4조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1031

제5조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1031

제6조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1031

제6조의2.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1032

제6조의3. (직권심의 및 권고) 1032

제7조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1032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1033

제8조의2.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1033

제9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1034

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1034

제11조 (규제안내서) 1034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1034

제13조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1035

제14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1035

제14조의2. (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1035

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1035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1036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1036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1036

제1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036

제20조 (간사 및 서기) 1036

제21조 (운영세칙) 1036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 1036

제22조의2. (기초조사의 실시) 1036

제23조 (업무의 위탁) 1037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037

부칙 103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1038

제1조 (목적) 1038

제2조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1038

제3조 (지역·지구등의 종류) 1038

제4조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1038

제5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1038

제5조의2.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1038

제6조 (주민의 의견청취) 1039

제7조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1039

제8조 (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1041

제9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1041

제10조 (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1041

제11조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1041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1042

제13조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1042

제14조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 기준 수립 등) 1042

제15조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제출) 1042

제16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제출) 1043

제17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1043

제18조 (회의의 소집) 1043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1043

제20조 (운영세칙) 1043

제21조 (수당 및 여비) 1043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1043

제23조 (권한의 위탁) 1044

부칙 10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토지보상법) 1045

제1장 총칙 1045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1047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048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049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1055

제6장 손실보상 등 1057

제7장 이의신청 등 1064

제8장 환매권 1066

제9장 벌칙 1066

부칙 106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토지보상법 시행령) 1069

제1장 총칙 1069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070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071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1074

제5장 손실보상 등 1074

제6장 이의신청 등 1082

제7장 환매권 1083

제8장 벌칙 1084

부칙 1084

국토기본법 1085

제1장 총칙 1085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1085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1088

제4장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 1089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1090

제6장 보칙 1091

부칙 1091

수도권정비계획법 1092

제1조 (목적) 1092

제2조 (정의) 1092

제3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1092

제4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1092

제5조 (추진 계획) 1092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1093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1093

제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1093

제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1093

제10조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1093

제11조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1093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1094

제13조 (부담금의 감면) 1094

제1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1094

제1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기한 등) 1094

제16조 (부담금의 배분) 1094

제17조 (이의신청) 1094

제18조 (총량규제) 1094

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1095

제20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1095

제2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1095

제22조 (구성) 1095

제22조의2.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1095

제22조의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095

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1096

제23조의2.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 1096

제24조 (위원회 등의 조직 등) 1096

제25조 (기초조사 등) 1096

제26조 (보고와 감독) 1096

제27조 (권한의 위임) 1096

부칙 109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097

제1조 (목적) 1097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1097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1097

제4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1098

제5조 (공업지역의 종류 등) 1099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1099

제7조 (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1099

제8조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보고) 1099

제9조 (권역의 범위) 1099

제10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1099

제11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1099

제12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1100

제13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1101

제14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1101

제15조 (종전대지) 1103

제16조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1103

제17조 (과밀부담금의 감면) 1103

제18조 (부담금의 산정) 1104

제19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1104

제19조의2. (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1104

제20조 (부담금의 납입) 1104

제21조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1104

제22조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1104

제23조 (공장 총 허용량의 집행) 1105

제24조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1105

제25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1106

제25조의2.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1106

제26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1106

제26조의2.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1106

제27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106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등) 1106

제29조 (간사장 등) 1107

제30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1107

제30조의2.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1107

제31조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107

제32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1107

제3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1107

제34조 (운영 세칙) 1107

제35조 (전문기관의 자문 등) 1107

부칙 110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 행복도시법) 1109

제1장 총칙 1109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1109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1113

제4장 추진기구 1118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1121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1122

제7장 보칙 1123

제8장 벌칙 1127

부칙 112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129

제1조 (목적) 1129

제2조 (법인격) 1129

제3조 (사무소) 1129

제4조 (자본금) 1129

제5조 (등기) 1129

제6조 삭제〈2012.12.18.〉 1129

제7조 (대리인의 선임) 1129

제8조 (사업) 1129

제9조 (자금의 조달) 1130

제10조 (공사채의 발행) 1130

제11조 (손익금의 처리) 1130

제11조의2. (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1130

제12조 (매입대상토지) 1131

제13조 (토지매입대금의 지급) 1131

제14조 (매입한 토지의 관리) 1131

제15조 (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1131

제15조의2. (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1131

제16조 (토지의 공급) 1131

제17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1131

제18조 (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1132

제1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1132

제20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1132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132

제22조 (비밀누설금지 등) 1132

제23조 (감독) 1132

제24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1132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32

제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1132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33

제28조 (벌칙) 1133

제29조 (과태료) 1133

부칙 11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 1134

제1장 총칙 1134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 1135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1136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1143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1155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1161

제7장 보칙 1163

제8장 벌칙 1165

부칙 116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산업입지법 시행령) 1167

제1조(목적) 1167

제1조의2. (산업시설용지) 1167

제2조 (농어촌지역 등) 1167

제2조의2.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1167

제2조의3.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1167

제2조의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168

제2조의5.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168

제2조의6. (위원의 해촉) 1168

제2조의7.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1168

제2조의8.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1168

제2조의9. (관계기관등의 협조) 1169

제2조의10. (운영세칙) 1169

제2조의11. (전문가등의 활용) 1169

제2조의12. (기초조사 결과 고시) 1169

제3조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1169

제4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1170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1170

제6조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1170

제6조의2.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1170

제6조의3. (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1170

제6조의4. (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1171

제7조 (산업단지개발계획 등) 1171

제8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1172

제8조의2.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1172

제8조의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1172

제8조의4.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1172

제9조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1172

제10조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1172

제10조의2.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1173

제10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1173

제10조의4.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1174

제11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1174

제12조 삭제〈2011.11.16.〉 1174

제13조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1174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1175

제15조 (산업단지지정의 해제) 1176

제15조의2. (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1176

제15조의3.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1177

제15조의4.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1177

제16조 삭제〈1993.11.6.〉 1178

제17조 삭제〈1993.11.6.〉 1178

제18조 삭제〈1993.11.6.〉 1178

제19조 (사업시행자) 1178

제20조 (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1179

제20조의2. (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1179

제20조의3. (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1180

제21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1180

제21조의2 (중요 사항의 변경) 1181

제22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1181

제22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1181

제23조 (농공단지실시계획) 1181

제23조의2.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1182

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1182

제24조의2.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1182

제24조의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182

제24조의4. (공공시설의 범위) 1183

제25조 (용도폐지의 협의등) 1183

제26조 (비용의 보조) 1184

제27조 (기반시설의 지원) 1184

제27조의2. (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1184

제27조의3.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1184

제27조의4.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1185

제28조 (기존공장 등의 존치) 1185

제29조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1185

제30조 (선수금) 1186

제31조 (시설 부담) 1187

제32조 (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위탁 등) 1187

제33조 삭제〈2007.10.4.〉 1187

제34조 삭제〈2007.10.4.〉 1187

제35조 (이주대책 등) 1187

제36조 (준공인가) 1188

제37조 (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1189

제38조 (개발토지·시설등의 양도) 1189

제39조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 1189

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1189

제40조의2.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1191

제40조의3.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1192

제41조 (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 1192

제42조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1192

제42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1192

제42조의3. (개발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1193

제43조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임대업무의 위탁) 1194

제43조의2. 삭제〈2010.3.26.〉 1194

제43조의3.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1194

제43조의4. 삭제〈2012.11.20.〉 1195

제44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1195

제44조의2.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1195

제44조의3.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1195

제44조의4.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1196

제44조의5.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1196

제44조의6. (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1197

제44조의7. (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1197

제44조의8.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1197

제44조의9.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1198

제44조의10.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1198

제44조의11. (활성화계획의 내용) 1198

제44조의12. (입주기업 지원대책) 1198

제44조의13. (개발이익의 재투자) 1199

제44조의14. (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1199

제44조의15. (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1199

제44조의16.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1199

제44조의17.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1199

제44조의18.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1199

제45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1200

제45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1200

제45조의3.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1200

제46조 삭제〈1999.3.26.〉 1201

제47조 (유치지역의 개발대안) 1201

제47조의2. 삭제〈1997.12.31.〉 1201

제47조의3. (융자지원) 1201

제47조의4.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1201

제47조의5. (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1201

제47조의6.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1201

제47조의7.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관리) 1202

제48조 (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1202

제49조 (권한의 위임) 1202

제49조의2. (규제의 재검토) 1203

제5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203

부칙 120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약칭 : 산단절차간소화법) 1205

제1장 총칙 1205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1207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1211

부칙 1213

자연공원법 1214

제1장 총칙 1214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1214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1217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1221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인증·운영 1225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1226

제6장 삭제〈2016.5.29.〉 1227

제7장 보칙 1228

제8장 벌칙 1231

부칙 1232

자연공원법 시행령 1233

제1조 (목적) 1233

제2조 (공원시설) 1233

제2조의2. (중요 변경사항) 1233

제2조의3.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1233

제2조의4. (중요 변경사항) 1233

제2조의5.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1234

제2조의6.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1234

제2조의7. (중요 변경사항) 1234

제2조의8.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1234

제2조의9. (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1234

제3조 (지정기준) 1234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1234

제5조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1234

제5조의2. (국립공원위원회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235

제5조의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1235

제6조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1235

제7조 (도립공원위원회·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36

제8조 (군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36

제8조의2. (전문위원의 위촉 등) 1237

제9조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1237

제10조 (공원계획 요구서) 1237

제11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1237

제12조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1237

제13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1238

제13조의2.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1238

제14조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1238

제14조의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238

제14조의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239

제14조의4.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241

제14조의5.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241

제14조의6. 삭제〈2011.9.30.〉 1241

제14조의7.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1241

제15조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1241

제16조 (환매권) 1241

제17조 (행위허가 신청 등) 1241

제18조 (신고사항) 1242

제19조 (신고생략사항) 1242

제20조 (자연풍경훼손) 1243

제21조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1243

제21조의2. (생태측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1243

제2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1244

제22조의2.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1244

제23조 삭제〈2010.10.1.〉 1244

제24조 삭제〈2010.10.1.〉 1244

제25조 (금지행위) 1244

제26조 (영업의 제한 등) 1245

제27조 (자연자원의 조사) 1245

제27조의2.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1245

제27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1245

제27조의4. (지질공원위원회) 1245

제27조의5. (시정기간) 1246

제27조의6.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1246

제28조 삭제〈2017.5.29.〉 1246

제29조 삭제〈2017.5.29.〉 1246

제30조 삭제〈2017.5.29.〉 1246

제31조 삭제〈2017.5.29.〉 1246

제32조 삭제〈2017.5.29.〉 1246

제33조 삭제〈2017.5.29.〉 1246

제34조 삭제〈2017.5.29.〉 1246

제35조 삭제〈2017.5.29.〉 1246

제36조 삭제〈2017.5.29.〉 1246

제37조 삭제〈2017.5.29.〉 1246

제38조 삭제〈2017.5.29.〉 1246

제39조 삭제〈2017.5.29.〉 1246

제40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1246

제41조 (재결의 신청) 1246

제41조의2. (주민지원사업) 1247

제41조의3. (상·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1247

제41조의4.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1247

제42조 (처분제한) 1247

제43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1247

제44조 (매수절차 등) 1248

제45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248

제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49

제4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249

제47조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1249

부칙 125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약칭 : 개발이익환수법) 1251

제1장 총칙 1251

제2장 개발부담금 1251

제3장 보칙 1258

부칙 125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1259

제1조 (목적) 1259

제2조 (정상지가상승분) 1259

제3조 (징수금의 배분 등) 1259

제4조 (대상 사업) 1259

제4조의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1260

제5조 (조합의 범위 등) 1260

제6조 (부과 제외 및 감면) 1260

제6조의2. (경감제외사유) 1262

제6조의3. (경감 대상·기준 및 경감 절차) 1262

제7조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1262

제8조 (부과 개시 시점의 예외) 1262

제9조 (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1262

제10조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1263

제11조 (지가의 산정) 1263

제12조 (개발비용의 산정) 1264

제13조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1266

제14조 (부과 금액의 산정) 1266

제15조 (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1266

제16조 (고지 전 심사) 1266

제17조 (부담금의 부과 기한) 1266

제18조 (부담금의 결정) 1267

제19조 (납부의 고지) 1267

제20조 (부담금의 정정 등) 1267

제21조 (부담금의 추징) 1267

제22조 (물납) 1267

제22조의2. (부담금의 일부 환급) 1268

제23조 (납부 기일 전 징수) 1268

제24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268

제25조 (결손처분) 1268

제25조의2.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1268

제26조 (개발사업의 조사) 1268

제27조 (대상 사업의 고지) 1269

제28조 (권한의 위임 등) 1269

제28조의2. (규제의 재검토) 1269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269

부칙 127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약칭 : 공간정보법) 1271

제1장 총칙 1271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1271

제3장 한국국토정보공사 1273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1274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1276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1277

제7장 벌칙 1278

부칙 12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간정보관리법) 1280

제1장 총칙 1280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1282

제3장 지적(地籍) 1295

제4장 보칙 1301

제5장 벌칙 1306

부칙 130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8

제1장 총칙 1308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1308

제3장 지적(地籍) 1320

제4장 보칙 1329

제5장 벌칙 1336

부칙 1336

제4장 도로 1338

도로법 1340

제1장 총칙 1340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1341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1343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1346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1351

제6장 도로의 점용 1355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1359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1361

제9장 보칙 1363

제10장 벌칙 1367

부칙 1369

도로법 시행령 1370

제1장 총칙 1370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1370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1372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1373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1377

제6장 도로의 점용 1381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1388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1390

제9장 보칙 1392

부칙 1395

한국도로공사법 1396

제1조 (목적) 1396

제2조 (법인격) 1396

제3조 (사무소) 1396

제4조 (자본금) 1396

제5조 (주식의 발행 등) 1396

제6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1396

제7조 (등기) 1396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396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등) 1396

제10조 삭제〈2009.1.30.〉 1396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1396

제12조 (업무) 1396

제12조의2. (업무의 위탁) 1397

제13조 (「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1397

제13조의2.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1397

제13조의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397

제14조 (손익금의 처리) 1398

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1398

제16조 (보조금 등) 1398

제16조의2.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1398

제16조의3.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1398

제16조의4. (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1399

제16조의5. (승인의 제한 등) 1399

제17조 (감독) 1399

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1399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99

제20조 (벌칙) 1399

제21조 (과태료) 1399

부칙 1399

유로도로법 1400

제1장 총칙 1400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1400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1401

제4장 통행료 1402

제4장의2. 민자도로의 감독·관리 등 1404

제5장 보칙 1406

제6장 벌칙 1407

부칙 1407

사도법 1409

제1조 (목적) 1409

제2조 (정의) 1409

제3조 (적용 제외) 1409

제4조 (개설허가 등) 1409

제4조의2. (제4조의2는 제8조로 이동〈2012.12.18.〉) 1409

제5조 (사도의 폭 등 기준) 1409

제6조 (사용검사) 1410

제7조 (사도의 관리) 1410

제7조의2. (제7조의2는 제14조로 이동〈2012.12.18.〉) 1410

제8조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1410

제9조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1410

제10조 (사용료 징수) 1410

제11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1410

제12조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1410

제13조 (허가의 취소) 1410

제14조 (보조금) 1411

제15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1411

제16조 (벌칙) 1411

제17조 (과태료) 1411

부칙 1411

제5장 수자원·공유수면 1412

하천법 1414

제1장 총칙 1414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1415

제3장 정보화 및 계획 수립 1417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1418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1422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1424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1425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1428

제9장 감독 1429

제10장 보칙 1430

제11장 벌칙 1434

부칙 143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 하천편입토지보상법) 1436

제1조 (목적) 1436

제2조 (적용대상) 1436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436

제4조 (보상재원) 1436

제5조 (통지) 1436

제6조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1436

제7조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1436

제8조 (보상금의 공탁) 1436

제9조 (등기 등) 1437

부칙 1437

지하수법 1438

제1장 총칙 1438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1438

제3장 지하수의 보전·관리 1444

제4장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施工業) 1448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1450

제5장의2. 재원의 확보 및 관리 1451

제6장 보칙 1452

제7장 벌칙 1453

부칙 145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댐건설법) 1456

제1장 총칙 1456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1456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1465

제4장 보칙 1467

제5장 벌칙 1468

부칙 1468

한국수자원공사법 1470

제1조 (목적) 1470

제2조 (법인격) 1470

제3조 (사무소) 1470

제4조 (자본금 및 출자) 1470

제5조 (등기) 1470

제5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470

제6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1470

제7조 삭제〈2009.3.25.〉 1470

제8조 (대리인의 선임) 1470

제9조 (사업) 1471

제10조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471

제11조 (사업의 준공인가) 1472

제12조 (손익금의 처리) 1472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1472

제14조 (차입금) 1472

제15조 (사용계약) 1472

제16조 (요금 등의 징수) 1473

제16조의2. (비용부담) 1473

제17조 (사업 등의 위탁) 1473

제17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473

제17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1473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의제) 1473

제19조 (시설관리권의 설정) 1474

제20조 (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1474

제21조 (인가의 특례) 1474

제21조의2. (「하수도법」의 적용) 1474

제22조 (저당권의 특례) 1474

제23조 (권리의 변동 등) 1475

제24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1475

제24조의2. (등기촉탁의 대위) 1475

제25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1475

제26조 (「하천법」의 준용) 1475

제26조의2. (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1475

제27조 (댐 등의 사용권 설정) 1475

제28조 삭제〈2003.12.31.〉 1476

제29조 (강제징수) 1476

제30조 삭제〈2003.12.31.〉 1476

제31조 (자료제공 등의 요청) 1476

제3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1476

제33조 (국·공유재산의 양도 등) 1476

제34조 (타인의 토지 출입 등) 1476

제35조 삭제〈1996.12.30.〉 1476

제36조 (교부금) 1477

제37조 (국고보조) 1477

제38조 (감독) 1477

제39조 삭제〈2009.3.25.〉 1477

제40조 (벌칙) 1477

제41조 (과태료) 1477

부칙 147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 : 공유수면법) 1478

제1장 총칙 1478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1478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1486

제4장 보칙 1495

제5장 벌칙 1497

부칙 1498

소하천정비법 1499

제1장 총칙 1499

제2장 소하천등 정비 1501

제3장 소하천의 보전 1503

제4장 보칙 1505

제5장 벌칙 1507

부칙 1507

부록 1510

공동계약운용요령 1512

제1조 (목적) 1512

제2조 (정의) 1512

제2조의2. (공동계약의 유형) 1512

제2조의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1512

제3조 (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1512

제4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1512

제5조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1513

제6조 (계약의 체결) 1513

제7조 (책임) 1513

제8조 (입찰공고) 1513

제8조의2. (설비공사의 공동계약) 1513

제9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1513

제10조 (보증금의 납부) 1514

제11조 (대가지급) 1514

제12조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1515

제1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515

제14조 (재검토기한) 1515

부칙 1516

공사계약 일반조건 1517

제1조 (총칙) 1517

제2조 (정의) 1517

제3조 (계약문서) 1518

제4조 (사용언어) 1518

제5조 (통지 등) 1518

제6조 (채권양도) 1518

제7조 (계약보증금) 1518

제8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1518

제9조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1519

제10조 (손해보험) 1519

제11조 (공사용지의 확보) 1520

제12조 (공사자재의 검사) 1520

제13조 (관급자재 및 대여품) 1520

제14조 (공사현장대리인) 1520

제15조 (공사현장 근로자) 1521

제16조 (공사감독관) 1521

제17조 (착공 및 공정보고) 1521

제18조 (휴일 및 야간잔업) 1521

제19조 (설계변경 등) 1521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522

제19조의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1522

제19조의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522

제19조의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523

제19조의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1523

제19조의7.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1523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524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1525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526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526

제23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1527

제23조의3. (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527

제24조 (응급조치) 1527

제25조 (지체상금) 1527

제26조 (계약기간의 연장) 1528

제27조 (검사) 1528

제28조 (인수) 1529

제29조 (기성부분의 인수) 1529

제30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1529

제31조 (일반적 손해) 1529

제32조 (불가항력) 1530

제33조 (하자보수) 1530

제34조 (하자보수보증금) 1530

제35조 (하자검사) 1530

제36조 (특별책임) 1531

제37조 (특허권 등의 사용) 1531

제38조 (발굴물의 처리) 1531

제39조 (기성대가의 지급) 1531

제39조의2.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1531

제40조 (준공대가의 지급) 1531

제40조의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1532

제41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1532

제42조 (하도급의 승인 등) 1532

제43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1532

제43조의2.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1533

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533

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533

제45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534

제46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1534

제47조 (공사의 일시정지) 1534

제47조의2.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1535

제47조의3. (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1535

제48조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1535

제49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536

제50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1536

제51조 (분쟁의 해결) 1536

제52조 (공사관련자료의 제출) 1536

제53조 (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1536

제54조 (재검토기한) 1536

부칙 15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 1538

제1조 (목적) 1538

제2조 (적용 범위) 1538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38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1538

제5조 (계약의 원칙) 1538

제5조의2. (청렴계약) 1538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1538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1539

제7조 (계약의 방법) 1539

제8조 (입찰 공고등) 1539

제9조 (입찰보증금) 1539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1539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540

제12조 (계약보증금) 1540

제13조 (감독) 1540

제14조 (검사) 1540

제15조 (대가의 지급) 1540

제16조 (대가의 선납) 1540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1541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1541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1541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1541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1541

제22조 (단가계약) 1541

제23조 (개산계약) 1541

제24조 (종합계약) 1542

제25조 (공동계약) 1542

제26조 (지체상금) 1542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1542

제27조의2 (과징금) 1543

제27조의3. (과징금 부과심의위원회) 1543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1543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1543

제28조 (이의신청) 1543

제28조의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1544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1544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1544

제31조 (심사·조정) 1544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1544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1545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1545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545

부칙 1545

용역계약일반조건 1546

제1장 총칙 1546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동) 1546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1557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1560

제5장 보칙 1564

부칙 1564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1565

제1조 (목적) 1565

제2조 (정의) 1565

제3조 (계약문서) 1566

제4조 (계약기간) 1566

제5조 (사용언어) 1566

제6조 (통지 등) 1566

제7조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1566

제8조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1566

제9조 (공사용지의 확보) 1567

제10조 (공사현장 대리인) 1567

제11조 (공사감독관) 1567

제12조 (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1568

제13조 (시공도서의 작성) 1568

제14조 (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 1568

제15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1568

제16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1569

제17조 (환경오염 방지 등) 1569

제18조 (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1569

제19조 (휴일 및 야간작업) 1569

제20조 (설계서에 대한 책임) 1570

제21조 (설계서의 수정·보완) 1570

제22조 (설계변경 등) 1570

제23조 (대안입찰 설계변경 등) 1571

제24조 (설계변경 절차) 1571

제25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571

제2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571

제26조의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1571

제2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1571

제2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571

제29조 (검사) 1571

제30조 (공사폐기물의 처리) 1572

제31조 (피해보상 및 복구) 1572

제32조 (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1572

제33조 (불가항력) 1572

제34조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1573

제35조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1573

제36조 (하자담보) 1573

제37조 (발굴물의 처리) 1573

제38조 (대가의 지급 등) 1573

제38조의2. (하도급의 승인 등) 1574

제38조의3.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1574

제38조의4.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1574

제39조 (노임지급) 1574

제40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1574

제41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1574

제42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삭제〉 1574

제42조의2. (불공정행위 금지 등) 1574

제43조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1575

제44조 (분쟁의 해결) 1575

제45조 (시공평가) 1575

제46조 (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1575

제47조 (공사관리) 1576

제48조 (발주기관의 협조) 1576

제49조 (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1576

제50조 (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1576

제51조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삭제〉 1576

제52조 (채권양도) 1576

제53조 (보칙) 1576

제54조 (재검토기한) 1577

부칙 1577

적격심사기준 1578

제1조 (목적) 1578

제2조 (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1578

제3조 (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1578

제4조 (심사자료요구) 1578

제5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578

제6조 (세부심사기준) 1579

제7조 (심사방법) 1579

제8조 (낙찰자 결정) 1579

제9조 (재심사) 1579

제9조의2. (적격심사의 결격 및 재심사) 1579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1579

제11조 (기타사항) 1580

제12조 (재검토기한) 1580

부칙 1580

판권기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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