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2015년 보험법의 배경1
Ⅰ. 개관1
Ⅱ. 영국에서 보험법개정의 최근 연혁2
1. 1980년 이전2
2. 1980년 보고서3
3. 1980년 이후4
Ⅲ. 2000대의 개혁5
Ⅳ. 구법의 문제점6
Ⅴ. 신의성실의무와 취소6
1. 고지의무의 성질6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8
Ⅵ. 워런티와 기초조항8
1. 워런티 위반8
2. 기초조항9
Ⅶ. 사기적 보험금청구9
Ⅷ. 보험금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11
Ⅸ. 의회에서 보험법의 제정12
Ⅹ. 해석보조자료: 입법이유서와 법률개정위원회의 문서13
1. 개관13
2. 법률개정위원회의 문서14
3. 입법이유서15
제2장 2015년 보험법의 적용범위17
Ⅰ. 2015년 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17
Ⅱ. 시행시기18
1. 시행일18
2. 적용예19
3. 보험계약의 변경19
4. 보험과 재보험, 재재보험20
5.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시기21
Ⅲ. 적용지역-영국23
1. 적용지역23
2. 적용지역의 범위23
Ⅳ.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에의 적용24
1. 소비자보험, 비소비자보험에 적용24
2.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의 구별24
3.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의 특징26
4.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의사26
5. 영업, 거래, 직업의 의미27
6. 소비자계약과의 구별27
제3장 공정한 제공의무29
Ⅰ. 개관29
1. 1906년 해상보험법29
2.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29
3. 2015년 보험법상 공정한 제공의무의 연혁29
4. 2015년 보험법 제3조의 규정30
Ⅱ. 의무자31
1. 개관31
2. 피보험자가 다수이거나 공동보험의 경우32
3. 보험중개사의 고지의무의 폐지33
4. 보험자의 신의성실의무34
Ⅲ. 고지사항34
1. 불고지34
2. 부실고지38
3. 불고지와 부실고지의 구별41
Ⅳ. 제공시기와 제공내용42
1. 제공시기42
2. 제공내용44
Ⅴ. 고지방법: 합리적으로 명백하고 접근가능한 고지45
1. 입법의도45
2. 보험중개사협회 등의 지침47
3. 보험자의 고지면제의 문제47
Ⅵ. 보험자에 대한 추가질문경고48
1. 개관48
2. 구법과의 차이49
3. 보험자가 질문하지 않은 경우50
Ⅶ. 고지대상51
1. 개관51
2. 사실, 의견, 신념51
3. 명시적 또는 묵시적 워런티52
Ⅷ. 고지의무의 면제53
1. 개관53
2. 내용53
제4장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인식55
Ⅰ. 총설55
Ⅱ. 보험계약자의 인식56
1. 서언56
2.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59
3. 보험계약자가 단체인 경우60
4. 개인과 단체 공통 사항64
Ⅲ. 보험자의 인식83
1. 개관83
2. 보험자의 인식사항85
3. 보험자의 인식간주사항86
4. 보험자의 인식추정사항91
5. 비밀정보96
Ⅳ. 추가적 인식간주사항97
1. 2015년 보험법 제6조의 규정97
2. 내용97
Ⅴ. 대리인의 사기98
제5장 공정한 제공의무 위반의 효과101
Ⅰ. 보험자의 구제수단의 다양화101
1. 공정한 제공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2015년 보험법의 규정101
2. 구제수단의 다양화104
Ⅱ. 유인106
Ⅲ. 제한 있는 위반108
Ⅳ.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108
1. 의의108
2. 보험계약자의 인식과의 구별109
3. 위반의 효과109
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지 아니한 위반110
1. 개관110
2. 취소111
3. 계약조건의 변경113
4. 보험금의 비율적 감액115
5. 추가 구제수단116
Ⅵ. 변경에의 적용118
1. 개관118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지 아니한 위반의 경우 변경과의 차이118
3. 내용119
Ⅶ. 구제수단의 행사시기122
Ⅷ. 동법상의 구제수단의 적용예122
Ⅸ. 공동인수와 초과전보에의 적용123
1. 서언123
2. 공동인수123
3. 초과전보126
제6장 워런티129
Ⅰ. 워런티제도 개혁의 배경129
1. 서언129
2. 기초조항의 폐지131
3. 워런티조항의 수정133
Ⅱ. 2015년 보험법상의 워런티134
1. 워런티의 정의134
2. 워런티의 효과135
Ⅲ. 보험자의 면책136
1. 보험자의 책임정지기간136
2. 워런티 위반 치유 전 손해의 면책(제10조 제2항)136
Ⅳ. 워런티 위반 이전 그리고 그 치유 이후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140
1. 서언140
2. 워런티 위반 이전의 손해140
3. 워런티 위반의 치유 이후 손해141
Ⅴ. 2가지 유형의 워런티141
1. 서언141
2. 시간관련 워런티 위반의 치유142
3. 일반적 워런티147
4. 과거 사실 또는 현재 사실의 워런티150
Ⅵ. 책임에 대한 사전조건153
1. 재검토필요성153
2. 내용153
3. 사례154
4. 소결155
Ⅶ. 워런티 위반의 면제156
제7장 실제위험과 무관한 조건157
Ⅰ. 서언157
Ⅱ. 2015년 보험법 제11조의 규정내용과 개정연혁159
1. 2015년 보험법 제11조의 규정내용159
2. 개정연혁160
Ⅲ. 전체로서 위험을 정의하는 조건(제11조 제2항)170
1. 개관170
2. 제11조의 적용제외 이유170
3. 내용171
4. 평가175
Ⅳ. 면책조항175
1. 제11조와 면책조항175
2. 면책조항에 제11조 적용요건176
Ⅴ. 제11조가 적용되는 위험감소조건178
1. 위험감소조건178
2. 위험감소조건과 전체적인 위험정의조건의 겸유의 경우178
Ⅵ. 제11조의 손해에 무관한 조건에 대한 효과179
1. 개관179
2. 내용180
Ⅶ. 제11조 제3항의 적용사례182
1. 사례182
2. 소결184
Ⅷ. 제10조와 제11조의 상호작용185
Ⅸ.영국보험법 제11조의 위험의 증가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우리법에의 시사점186
1. 문제의 소재186
2. 입법례187
제8장 임의규정성191
Ⅰ. 개관191
Ⅱ.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196
1.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의 의미196
2. 소비자보험계약에서 임의규정화196
3. 비소비자보험계약에서 임의규정화196
Ⅲ. 불리한 조건198
1. 서언198
2. 불리한 조건의 예198
3. 불분명한 예-공정한 제공의무관련 보험계약자의 인식간주의 경우199
Ⅳ. 투명성요건200
1. 개관200
2. 제1요건: 조건에 주의하기에 충분한 단계201
3. 제2요건: 효과가 명확할 것207
Ⅴ. 단체보험211
Ⅵ. 우리법에의 시사점213
1.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의 구별기준213
2. 투명성요건217
제9장 사기적 보험금청구219
Ⅰ. 입법배경219
1.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2015년 보험법의 규정219
2. 개관219
3. 구법의 지위220
4. 2015년 보험법의 내용223
Ⅱ.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2015년 보험법의 규정224
1. 보험금청구에 대한 사기의 효과224
2. 관련보험계약에 대한 사기의 효과224
3.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2015년 보험법의 예상되는 영향232
Ⅲ. 기업보험의 경우 임의규정성234
Ⅳ. 단체보험234
1. 단체보험에서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2015년 보험법의 규정234
2. 내용235
Ⅴ. 우리법에의 시사점236
1.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협조의무236
2. 우리법상의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판례의 동향237
3. 일본238
4. 소결240
제10장 보험금지급 지체의 효과241
Ⅰ. 보험금 지급지체로 인한 보험자의 책임241
1. 보험금지급 지체에 관한 보험법의 규정241
2. 개정배경242
3. 개정과정244
4. 2016년 기업법 제5부의 개정내용245
Ⅱ. 적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묵시적 조건245
Ⅲ. 상당한 기간 안에 지급할 의무(2015년 보험법 제13A조 제2항, 제3항)246
1. 서언246
2. 상당한 기간의 산정시 고려요소246
Ⅳ. 보험금 청구분쟁(제13A조 제4항)252
1. 서언252
2. 고려요소253
3. 객관적인 평가253
4. 변호사의 자문의 경우254
5. 증명책임255
Ⅴ. 손해배상청구권255
1. 개관255
2. 손해배상청구권256
3. 손해배상책임의 독립성259
4. 소멸시효259
Ⅵ. 재보험260
Ⅶ. 임의규정성262
1. 서언262
2. 내용262
3. 추가적 쟁점263
Ⅷ. 시사점263
1. 현행법의 입장263
2. 영국 이외의 비교법적 검토264
3. 소결265
제11장 신의성실의무267
Ⅰ. 서언267
1. 신의성실의무에 관한 2015년 보험법의 규정267
2. 개정배경267
3. 해석의 도구268
Ⅱ. 보험자의 신의성실의무270
1. 서언270
2. 보험계약 체결 이전의 보험자의 신의성실의무272
3.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보험자의 신의성실의무276
Ⅲ. 보험계약자의 신의성실의무279
부록-2015년 보험법(2016년 기업법 포함)281
부록 1-보험자의 제한 있는 위반에 대한 구제294
부록 2-보험자에 대한 제3당사자의 권리: 보험관련자(생략)296
참고문헌297
판례색인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