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인 수록 공저자(바른 북한투자팀): 한태영, 김용우, 최지훈, 장은진, 이지연 부록: 북남경제협력법 ; 개성공업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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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기업의 북한투자
1. 서론3
2. 북남경제협력법4 가. 총론4 나. 경제특구법 및 외국인투자법과의 관계5 (1) 경제특구법과 관계_5(2) 외국인투자법과 관계_5 다. 기본원칙6 라. 경제협력7 (1) 경제협력 분야_7(2) 경제협력 금지분야_7 (3) 경제협력의 방법_8 마. 지도기관9 (1)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_9(2) 임무 및 감독통제_9 바. 북남경제협력의 승인10 (1) 공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담보문서의 제출_10 (2) 승인 절차 및 통지_11 사. 북한 출입과 체류 및 거주11 (1) 북한 출입_11(2) 북한 체류 및 거주_12 (3) 개성?금강산지구에서의 체류 및 거주 _12 (4) 개성?금강산지구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의 체류 및 거주_12 아. 재산의 이용 및 보호13 자. 노동자 채용14 차. 검사 및 검역과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14 (1) 검사 및 검역_14(2)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_15 카. 관세, 세금, 보험, 결제15 (1) 관세_15(2) 세금납부_16 (3) 보험가입_18(4) 결제은행, 결제방식_18 타. 사업내용의 비공개19 파. 제재(사업중지, 벌금부과, 형사책임)19 하. 분쟁해결20
3.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22 가. 총론22 나. 관련 법제22 다. 북한 법제23 (1) 개성공업지구법_23 (2)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_27 (3)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에 기초한 시행세칙_31 (4) 사업준칙_31 라. 한국 법제33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_33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_36 (3) 남북간 경제협력합의서 및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_37 (4) 관련기관_38
4.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련 법40 가. 총론40 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40 (1) 기본원칙_40(2) 국제관광특구의 관리_41 (3) 관광 및 관광봉사_42(4)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_42 (5) 경제활동조건의 보장_42(6) 제재 및 분쟁해결_43 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하위규정43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44 가. 총론44 나. 남북한 방문44 다. 남북한 주민 접촉45 라. 반출?반입의 승인46 마. 협력사업의 승인48 바. 결제업무 취급기관49 사. 수송장비의 운행49 아. 통신역무의 제공50 자. 보조금 지급 등 지원50 차. 관련 법률 준용50 (1) 일반법률의 준용_50(2) 조세관련 법률의 준용_51 카. 벌칙 및 과태료52
제2장 외국기업의 북한투자
1. 서론55
2. 외국인투자법56 가. 총론56 나. 외국인투자법의 체계 및 일반개념56 (1) 외국인투자 및 외국투자가_57(2) 외국투자기업_57 (3) 외국투자은행_57(4) 특수경제지대_58 다. 외국인투자 분야58 (1) 외국인투자 허용분야_58(2) 외국인투자 금지분야_59 라. 외국인투자 방법59 (1) 기업설립, 등록_60(2) 출자_60 (3) 영업허가_60(4) 토지임대 및 사용_60 (5) 고용_61(6) 세금 납부_61 (7) 경영활동 등_61 마. 외국인투자의 권익 보호61 (1) 조약에 따른 보호_61(2) 법령에 따른 보호_63 바. 북한 출입국 관련63 (1) 비자 발급_64(2) 입국, 체류 및 출국_64 사. 우대혜택65 아. 분쟁해결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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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346.092 -19-1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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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머리말
본 해설서의 집필은 2018년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시작되어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마무리 되었다. 연구회 차원에서 북한투자와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있었기에 비록 한 달 반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밀도 있게 집필을 진행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북한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기존의 북한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북한투자팀을 신설하였고, 북한투자팀의 첫 성과물이 바로 본 해설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84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자구적 조치를 취해 왔지만 아직 뚜렷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UN 대북제재 해제와 5?24 조치 등의 해제가 기대되면서 북한투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러야 한다는 민족적 당위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순수한 투자 측면에서도 북한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이머징마켓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다른 이머징마켓들이 가지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과 임대료라는 장점 이외에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중고등교육 이상을 수료하여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2,500만의 북한 시장뿐만 아니라 1억 4천만 명에 이르는 중국 동북 3성 시장 및 러시아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본 해설서는 북한에 실제로 투자하기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해설서에서는 학술적인 내용이나 분석, 평가, 입법제안 등과 관련된 설명은 가능한 자제하였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법령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북한의 법령들 역시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확한 투자절차나 투자요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해, 북한투자 관련 법제는 법 설계상의 미비성, 불완전한 법적 구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낮은 반면,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북한의 감독기관들에게는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원한다면 추후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기업들은 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위와 같은 투자방식은 북한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경우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동일하게 채택할 방식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사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지난 5?24 조치와 같은 남북교류의 전면적인 금지조치가 또 다시 취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기업들은 중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북한에 투자하는 아웃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북한투자 방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남한과 북한 사이의 특수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져 북한이 한국기업에게 다른 외국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투자혜택을 부여하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법이 아닌 북남경제협력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국기업은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이미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한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북한에 투자하는 인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북한투자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기업과 동일하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본 해설서에서는 우선 제1장에서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후 제2장에서는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하는 북한의 법률을 살펴보겠다. 만일, 한국기업이 중국 등을 거쳐 북한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제2장의 내용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외국기업이 한국을 거쳐 북한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제1장의 내용 역시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북한투자시 고려하여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어떤 일이 잘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바쁜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라”라는 말이 있다. 바쁜 사람들은 무작정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해 일을 훌륭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 처리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도 탁월하다. 바로 이러한 인재들인 북한투자팀의 한태영, 김용우, 최지훈, 장은진, 이지연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본 해설서는 절대로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북한투자팀은 관련 쟁점에 대한 연구결과와 실무경험 등을 본 해설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해 나갈 것이다. 본 해설서가 북한투자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한국인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서 인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