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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 2
Ⅰ. 헌법의 의의 / 2
1. 헌법의 개념 2.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3.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
Ⅱ. 헌법의 분류 / 5
1. 전통적 분류방법 2. 뢰벤슈타인(Lo?ewenstein)의 분류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 9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9
1. 법실증주의의 내용 2. 법실증주의의 의의와 한계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11
1. 결단주의의 내용 2. 결단주의의 의의와 한계
Ⅲ. 통합론적 헌법관 / 12
1. 통합론의 내용 2. 통합론의 의의와 한계
제3절 헌법의 특성 ·························································································································· 15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 15
1. 헌법의 정치성 2. 헌법의 이념성 3. 헌법의 역사성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 15
1. 헌법의 최고규범성 2. 헌법의 개방성 3. 헌법의 자기보장성 4. 헌법의 생활규범성
제4절 헌법의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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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의) 헌법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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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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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6판 머리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혁명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은 1948년 제헌헌법은 물론 현행헌법 제1조 제1항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즉 ‘민주공화국’은 완성되었는가? 민주공화국의 꿈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좌절을 겪고 이후 독재 및 부패정치라는 큰 장벽에 가로 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열망한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019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2019년이야말로 지난 100년 간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정체(正體)롤 되찾음으로써 우리 역사의 기축(基軸)이 바뀌는 ‘축의 해(Axial year)’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정6판에서는 2018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 외에도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배제 사건(2018.1.25. 2015헌마1047),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2018.4.26. 2015헌바370등),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2018.5.31. 2014헌마346), 최루액 혼합살수행위(2018.5.31. 2015헌마476),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2018.6.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지국수사’ 사건(2018.6.28. 2012헌마538), 인터넷회선 감청 사건(2018.8.30. 2016헌마26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사건(2018.8.30. 2014헌마368),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사건(2018.6.28. 2016헌가8),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등),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7.26. 2018헌바137),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6.28. 2015헌가28),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2018.1.25. 2016헌마541),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2018.1.25. 2017헌가26),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4.26. 2015헌가19),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2018.4.26. 2014헌마27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2018.8.30. 2016헌마344등),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2018.8.30. 2014헌바148등), 과거사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사건(2018.8.30. 2014헌바180등),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2018.12.27. 2015헌바77),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2018.5.31. 2012헌바90), 교수노동조합설립 불허 사건(2018.8.30. 2015헌가38), 시.도의원 선거구획정 사건(2018.6.28. 2014헌마189),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2018.2.22. 2015헌바124),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고 가처분신청 사건(2018.4.6. 2018헌사242),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2018.5.31. 2016헌마626)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헌법학계의 논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2018년 12월 말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이므로 독자들이 헌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가까이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7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