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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한승희
목차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1
0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12
0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16
0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19
0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뵈야 하나? 21
0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24
0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31
0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33
08.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37
09.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40
10.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47
11.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50
제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55
0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56
0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59
0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62
0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66
05.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자. 68
06.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70
07.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73
08.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76
09.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81
제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85
01.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구조 86
0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88
03.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91
04.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 한다. 94
05.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96
0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97
07.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자. 99
0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102
09.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105
10.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 107
11.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109
1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111
1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14
14.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18
15.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19
1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122
17.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3/103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25
18.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27
19.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130
20.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자. 133
21.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35
22.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자. 137
23. 거짓세금계산서 매입! 회사의 불이익은? 140
24.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 혜택이 따른다. 142
25.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자. 146
26.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149
27. 신고는 하고 못 낸 세금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152
부가가치세의 도입과 변천 153
제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55
01.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 156
02.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내야 한다. 158
03.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60
04.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면 된다. 164
05.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167
06.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자. 169
07.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171
08.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자. 175
09.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 하자. 177
10. 각종 충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자. 179
11. 특수관계인과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181
12.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말자. 184
13. 기부금 세액공제 188
14. 화재·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자. 191
15.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193
16.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 196
17.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자. 206
18. 납부할 세액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208
19.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 210
20.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기장신고가 유리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자. 213
21.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216
22. 부부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문제를 미리 살펴보자. 220
23.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자. 222
24. 금융소득 종합과세 224
25.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229
26.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자. 235
27.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자. 238
28.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40
29.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 받도록 하자. 243
30.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245
31.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248
32.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51
종합소득세의 도입과 변천 254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57
01. 중소기업이란? 258
02.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준다. 264
판권기 289
표제지
머리말 / 한승희
목차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300
0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301
0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305
0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308
0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310
0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313
0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320
0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322
제2장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326
01.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자. 327
02.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329
03.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331
04.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33
05. 이혼하면서‘재산분할’이 아닌‘이혼위자료’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35
06.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 시 세부담을 줄일수 있다. 338
07.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339
08.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해 놓도록 하자. 341
09.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신축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44
10.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나 양도하는 시점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부상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자. 346
11.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348
12. 주택과 주택 외의 연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자. 350
13.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53
14.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안된다. 355
15.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자. 357
16.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360
17. ‘2년 이상 보유’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자. 362
18.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365
19.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368
20.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374
21.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376
22.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을 고려하자. 380
23.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의하자. 382
24.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다. 384
25.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388
26.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기준시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389
27.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을 숙지하여 적극 활용하자. 390
28. 실지거래가로 신고하는 부동산은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수 있다. 393
2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예정·확정)를 꼭 하자. 397
30. 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401
31. 내야 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403
32.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404
33.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407
34. 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자. 409
35.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을 택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410
양도소득세의 도입과 변천 412
제3장 상속세 알뜰정보 414
01.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415
02.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417
03.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 420
04.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421
05.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423
06.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자고 있는 재산만 신고를 하면 된다? 427
07. 상속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428
08.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다. 430
09.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432
10.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434
11.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한다. 436
12.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438
13.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440
14.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444
15.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자. 447
16.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자. 449
17.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자. 451
18.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두어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452
19.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455
20.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456
21.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459
22.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하자. 461
23.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463
24.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 더 내야 한다. 465
25.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466
26. 상속세는 장기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자. 469
2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472
상속세의 도입과 변천 473
제4장 증여세 알뜰정보 476
01. 부담부증여는 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477
02. 비거주자 자녀의 증여세는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된다. 479
03.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 480
04.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자. 481
05.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기자. 483
06.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자. 486
07.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 488
08.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자. 490
09. 6억 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492
10.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자. 494
11.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496
12.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498
13.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500
14.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502
15.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504
16.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된다. 506
17. 창업자금 또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 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다. 507
증여세의 도입과 변천 509
제5장 지방세 알뜰정보 512
1.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513
2. 부동산 실거래가액 허위신고 땐 큰 낭패를 보게 된다. 515
3. 취득세를 많이 내기 싫으면 이런 부동산은 취득하지 말자. 516
4.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518
5. 부동산을 팔려거든 6월1일 전에팔자. 520
6. 공시가격 변동에 관심을 갖자. 521
판권기 522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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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526447 | 336.206 -19-2 | v.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0002526448 | 336.206 -19-2 | v.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0002526449 | 336.206 -19-2 | v.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0002526450 | 336.206 -19-2 | v.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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