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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환경권
[1] 환경권의 법적 성격과 기본권 침해의 심사기준〈김 태 호〉 2
[2] 환경권의 법적 성질과 환경이익의 보전〈이 유 봉〉 6
[3] 환경권의 법적 성질과 환경이익의 보전〈조 은 래〉 10
[4] 환경권에 기초한 금지청구권의 인정〈박 태 현〉 14
[5] 일조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최 우 용〉 18
[6] 복합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과 범위〈이 상 윤〉 22
[7] 일조방해와 소멸시효 기산점〈허 성 욱〉 26
[8] 일조이익의 법적 성격과 학생 일조권 인정 여부〈윤 익 준〉 30
[9] 한강의 조망이익〈김 남 욱〉 34
[10] 조망이익 침해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김 새 미〉 38

제2장 환경정책기본법
[11] 국가의 환경보호의무의 법적 성질과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김 현 준〉 44
[12] 오염원 인근 주민의 건강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요건〈설 정 은〉 48
[13]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피해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손해배상책임〈위 광 하〉 52
[14] 철도소음과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박 태 현〉 56
[15] 방사능오염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김 지 희〉 60

제3장 환경영향평가
[16] 환경영향평가법과 원고적격〈박 시 원〉 66
[17]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이 순 자〉 70
[18]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신 지 형〉 74
[19] 환경소송에서 자연물의 당사자능력〈박 대 영〉 78
[20] 환경영향평가가 결여된 행정행위의 효력〈김 중 권〉 82
[21] 새만금 판결의 환경법적 쟁점〈정 남 철〉 86
[22] 환경영향평가의 미실시와 집행정지 판단의 관계〈한 수 연〉 90
[23]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대상과 원고적격〈한 귀 현〉 94
[24] 환경영향평가소송에서 환경상 이익침해와 원고적격〈배 병 호〉 98
[25]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등의 절차상 하자〈성 봉 근〉 102
[26]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정판결〈황 형 준〉 106
[27] 사전공사 시행 금지 위반과 승인의 위법성〈구 지 선〉 110
[28] 4대강 사업(낙동강)〈소 병 천〉 114
[29]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환경영향평가〈김 종 천〉 118

제4장 자연환경
[30] 국립공원 내 위험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전?관리방법〈김 성 인〉 124
[31] 구 자연공원법 제4조의 위헌소원-보상규정 없는 토지재산권 제한의
심사기준〈김 도 요〉 128
[32] 자연환경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제한〈함 태 성〉 132
[33] 환경침해 구제 수단으로서의 가처분〈신 원 일〉 136
[34] 국제적 멸종위기종 용도변경불승인의 재산권 등 침해 여부〈배 영 근〉 140

제5장 물환경
[35]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에 근거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조 민 정〉 146
[36]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기준에 관한 규정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임 현〉 150
[37] 배출부과금의 산정에서 배출기간의 의미〈현 준 원〉 154
[38] 환경피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류 권 홍〉 158
[39]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박 창 신〉 162
[40] 수돗물 공급 정액공사비에 관한 조례 및 고시의 효력〈김 대 인〉 166
[41] 지하수 대량취수 생활용수방해 공사중지청구〈이 준 서〉 170
[42]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법적 성질과 양도?양수〈박 종 준〉 174
[43] 하천수 이용권 법적 성질〈김 성 수〉 178
[44] 수질개선부담금 제도와 헌법적 정당화의 문제〈엄 윤 령〉 182

제6장 대기환경
[45]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환경법상 과실범의 처벌 가부〈안 종 오〉 188
[46] 환경소송에서 역학적 인과관계의 기능과 한계〈윤 용 희〉 192
[47]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법적 성격〈전 인 환〉 196
[48]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배출권 할당 분쟁의 법적 쟁점〈최 승 필〉 200

제7장 소음 진동 등
[49] 도로소음을 원인으로 한 방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이 영 창〉 206
[50] 도로 소음과 아파트분양회사의 법적 책임〈강 정 혜〉 210
[5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강 종 선〉 214
[52]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에서 ‘참을 한도’의 기준〈장 철 원〉 218
[53] 사격장에서의 전투기소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요건〈신 철 순〉 222
[54]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 손해배상〈최 철 호〉 226
[55] 광주공군비행장 항공기소음 소송 사건〈류 직 하〉 230
[56]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참을 한도〈안 경 희〉 234

제8장 폐기물
[57] 폐기물의 정의 및 판단기준〈김 상 민〉 240
[58] 오염토양의 폐기물성〈정 훈〉 244
[59] 화선키메탈 사건〈이 희 정〉 248
[60] 폐기물처리업 허가과정에서 부적정통보처분의 법적 성격〈황 성 익〉 252
[61]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위법성과 사정판결의
요건〈권 순 현〉 256
[62] 재활용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의 폐기물성 상실 시점과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의 의미〈윤 태 현〉 260
[63]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폐기물의 성질〈박 희 경〉 264
[64]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물질의 폐기물성〈이 윤 정〉 268
[65] 돼지가죽의 폐기물성〈김 치 환〉 272
[66] 사업장 양수인의 사업장폐기물 관련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구 도 형〉 276
[67] 토지소유자에 대한 폐기물처리 등 조치명령〈정 지 영〉 280
[68]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주 신 영〉 284
[69]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하자가 입지결정처분에
미치는 영향〈김 길 량〉 288
[70] 자기 소유 토지 사용을 허락한 자의 건설폐기물법상 책임 부과의
위헌성〈이 기 춘〉 292

제9장 토양환경
[71] 폐기물 불법 매립: 채무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 경합〈설 동 근〉 298
[72]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과 면책〈박 종 원〉 302
[7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오염원인자의 범위〈김 홍〉 306
[74] 토양오염부지 소유자 정화책임조항의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채 영 근〉 310
[75] 오염원인자 조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김 성 배〉 314
[76]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지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요건〈채 동 수〉 318
[77]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의 불법행위책임〈한 지 형〉 322
[78] 토지소유자의 정화책임 면책을 허용하지 않은 입법의 위헌 여부〈정 완〉 326

제10장 환경피해 공법상 구제
[79] 금강수계법상 토지등 매수거부결정의 처분성과 신청권〈최 인 호〉 332
[80] 4대강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요건〈김 태 호〉 336
[81] 환경행정소송과 인접 지역주민의 원고적격〈신 성 욱〉 340
[82]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이 준 서〉 344
[83]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진 재 용〉 348
[84] 절대보전지역 지정으로 보호되는 이익〈김 은 주〉 352
[85] 생태 자연도 및 그 등급권역 변경과 원고적격〈강 현 호〉 356
[86]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기준〈김 윤 희〉 360
[87]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위법 여부〈송 승 훈〉 364
[88] 시장의 지정?고시 유무와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여부〈이 재 욱〉 368
[89] 가습기살균제 규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박 지 혜〉 372
[90] 그린벨트(Green Belt)의 합헌성과 손실보상〈최 봉 석〉 376
[91]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의 헌법소원 대상적격〈김 유 성〉 380
[92]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 정수시설 비용을 부담하게 한 법률규정의 위헌성
여부〈문 병 선〉 384

제11장 환경피해 사법상 구제
[93]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공해물질을 배출한 법인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승 훈〉 390
[94]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위법성,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박 노 을〉 394
[95] 화학제품 제조사의 고도의 위험방지의무〈윤 용 희〉 398
[96] 여천공단에서 배출된 폐수와 재첩 폐사 간의 인과관계〈김 현 아〉 402
[97] 자연력과 가해자 과실이 경합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조 혜 인〉 406
[98] 방해제거청구에서 방해의 현존성의 의미〈박 태 현〉 410

제12장 환경형법
[99] 환경형법 규정과 죄형법정주의〈고 은 설〉 416
[100]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처벌규정과
죄형법정주의〈박 상 훈〉 420
[101] 양벌규정에 의한 행위자 처벌의 가부 및 판단기준〈박 대 범〉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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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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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한국환경법학회와 대법원 환경법연구회가 환경판례백선을 발간합니다.
추진과정에서 대법원 환경법연구회와 협력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학계와 법원이 힘을 모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에 더하여 환경법 도그마틱 발전의 의미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법도그마틱은 법실무와 동떨어진 추상적인 것으로 오해되곤 하지만, 그것은 ‘실무차원의 법적용과 학문으로서 법학의 교집합’이라는 권위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Schmidt-Assmann,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2013). 그에 따르면, 법도그마틱은 사법부의 구체적인 판단과 학자들의 체계화된 질서정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법학의 핵심영역입니다. 이번 공동업적이 환경법 도그마틱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앞으로도 양 기관의 협력이 이어지길 바라며, 이 일에 뜻을 함께 해 주신 대법원 환경법연구회 회장 설범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님과 회원 판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학회 회원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은 실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1977년 학회 창립 이래 지난 40여 년간 이상규 명예회장님(초대회장)과 고문님들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지켜 온 우리 학회의 저력일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드려야 할 (학회) 분들이 더 있습니다. 저의 간행위원장 제의를 흔쾌히 수락하셨던 김홍균 위원장님은 특유의 리더십으로 출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셨습니다. 간행위원들도 헌신적으로 수고하셨는데, 특히 박태현 위원님(간사), 이순자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최종편집을 맡았던 김성배 위원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환경법 권위자이신 송동수, 조홍식, 전경운 세 분 교수님은 감수위원으로 노고 많으셨습니다. 학회 총무이사 박종원 교수님은 학회 차원의 실무를 빈틈없이 처리하셨습니다. 본서의 의미를 잘 이해해주셨던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출간의 주인공인 필진들, 그리고 이번엔 참여하지 못했지만 환경법연구의 길을 늘 함께 걸어갈 회원님들과도 출간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들의 환경법 열정으로 이 땅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더 잘 실현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사)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현준

발 간 사

쾌적한 환경은 인간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모든 유형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한편,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업 활동의 증가는 미래세대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환경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쟁점은 가치관이 상충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확산 등은 어느 한 국가 차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환경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나 환경에 관한 권리의 침해로 인한 구제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나 처분성 및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대두됩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환경 관련 법률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나 새로운 입법론이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환경 관련 판례에 대한 평석을 통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법적 쟁점들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환경법연구회는 환경법 분야에 관심을 가진 법관들이 모여 대법원 산하에 2000년에 설립한 학술연구모임으로 매년 환경 관련 법률 및 판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지속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일본 환경판례백선을 번역하여 외국 판례와의 비교를 통한 환경 분쟁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이젠 우리나라에도 환경권 및 환경 관련 법률의 다양한 쟁점을 다룬 판례가 상당히 나왔고, 환경 판례에 대한 연구 자료도 충분히.축적되었기에 우리나라 환경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책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마침 이러한 책자 발간의 필요성에 공감한 한국환경법학회와 공동으로 환경판례백선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판례백선의 공동발간에 흔쾌히 동의해주신 한국환경법학회 김현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원고 작성을 해주신 환경법연구회 회원님들과 편집 및 감수 작업에 열정적인 노력을 해주신 이영창, 임정엽 부장판사님, 한지형, 박진욱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책자가 우리나라 환경법 분야 법리 발전의 토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2019년 12월
대법원 환경법연구회 회장 설범식

간 행 사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 책이 출간된 것이 여간 다행이 아니다. 환경판례가 계속 축적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어느 단계에선가 정리해야겠다는 숙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혼자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러든 차에 학회 차원에서 판례집을 출간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어디로 갈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옳은 것이기에.
판례는 대표성과 상징성, 최신성 등을 고려하면서 가능하면 주제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여러 분야에 골고루 걸치도록 선정하였다. 원고 작성의 큰 원칙으로는 지나치게 학문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실용적이지도 않을 것으로 정하였다. 이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핵심 판례에 대해 접근이 용이하고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이론과 실무의 경계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판례를 평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법원 환경법연구회와 변호사 등의 참여가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판사, 변호사 등 다수 실무자의 동참은 다른 학회에서 발간하는 판례집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환경법 역사에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고두고 이 책의 자랑거리로 남을 것이다.
잊기 전에 이 즈음에서 감사의 말을 전해야겠다. 우선 원고를 집필해준 필자들에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필진으로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그 수가 많겠는가 걱정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한 필자 한 판례’를 원칙으로 정할 정도로 많은 필진이 참여하였다. 회장, 편집위원들, 감수위원들도 적시에 세심한 노력으로 답해주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애정이 없었다면 이 책은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필자들에게 분량을 정하고 시간 엄수를 독촉한 것은 미안하기 그지없다. 분량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이 책이 논문집이 아니고 원고 간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였다. “흐린 것을 버리면 맑음이 절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을 생각하였던 것도 같다. 시간 독촉은 필자들에게 가장 미안한 부분인데, 매사에 집중력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다는 개인적 믿음도 작용하였다. 10개월. 짧다면 짧은 기간에 큰 차질 없이 출간에 이르게 된 것은 나에겐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나 학회 차원에서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 같아 번잡함이 사라지는 것 같다.

2019년 12월
간행위원회 위원장 김홍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