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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탄원서 01 강제추행
탄원서 02 강제추행치상
탄원서 03 강제추행치상
탄원서 04 강제추행치상
탄원서 05 강제추행치상
탄원서 06 강제추행치상
탄원서 07 강제추행치상
탄원서 08 강제추행치상
탄원서 09 강제추행치상
탄원서 10 강제추행치상
탄원서 11 강제추행치상
탄원서 12 강제추행치상
탄원서 13 강제추행치상
탄원서 14 강제추행치상
탄원서 15 강제추행치상
탄원서 16 변호사법위반
탄원서 17 변호사법위반
탄원서 18 변호사법위반
탄원서 19 변호사법위반
탄원서 20 변호사법위반
탄원서 21 변호사법위반
탄원서 22 변호사법위반
탄원서 23 변호사법위반
탄원서 24 변호사법위반
탄원서 25 변호사법위반
탄원서 26 변호사법위반
탄원서 27 변호사법위반
탄원서 28 변호사법위반
탄원서 29 사기
탄원서 30 사기
탄원서 31 사기
탄원서 32 사기
탄원서 33 사기
탄원서 34 강제집행면탈
탄원서 35 사기
탄원서 36 사기
탄원서 37 사기
탄원서 38 사기
탄원서 39 사기
탄원서 40 사기
탄원서 41 살인미수
탄원서 42 살인미수
탄원서 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탄원서 44 알선수재
탄원서 45 업무상과실치사등
탄원서 46 업무상과실치사등
탄원서 47 업무상배임
탄원서 48 업무상배임
탄원서 49 업무상배임
탄원서 50 업무상배임
탄원서 51 업무상배임
탄원서 52 업무상횡령
탄원서 5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탄원서 5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탄원서 5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탄원서 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탄원서 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탄원서 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탄원서 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탄원서 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탄원서 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탄원서 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탄원서 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탄원서 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탄원서 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탄원서 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탄원서 88 폭행
탄원서 89 폭행치사
탄원서 90 폭행치사
탄원서 91 폭행치사
탄원서 92 폭행치사
탄원서 93 폭행치사
탄원서 94 폭행치사
탄원서 95 폭행치사
탄원서 96 폭행치사
탄원서 97 횡령
탄원서 98 횡령
탄원서 99 횡령
탄원서 100-1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2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3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4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5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6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7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8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9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10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11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12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13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14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15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16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17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18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19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20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21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22 사기(보이스피싱)
탄원서 100-23 사기(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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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A to Z : 사건별 상황에 맞는 탄원서의 예시. 제1권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617385 808.06634 -20-2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617386 808.06634 -20-2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20877 808.06634 -20-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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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모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다

젊은 변호사 최한겨레 저자가 지은 반성문에 대한 모든 것, 『반성문 A to Z 제1권』에 이은 『탄원서 A to Z 제1권』이 출간되었다. 반성문은 죄를 지은 피고인만이 작성할 수 있는 글이라면, 탄원서는 피고인이 아닌 여러 당사자들이 작성할 수 있는 글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형사사건에 강제적으로 참석된다.

피고인은 의견서나 진술서, 반성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러한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형사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형사사건에 참여할수록 피해자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자는 피고인의 가족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형사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하였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쓴 내용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형사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탄원서라는 문서의 성질 때문이니 독자들의 이해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