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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2

1. 임용 6

제1절 신규 채용ㆍ특별 채용 및 보직교사 등의 임용 11

제2절 전직 16

제3절 파견 20

제4절 겸임 및 겸직 23

제5절 직위해제 25

제6절 퇴직 및 면직 27

제7절 교장공모제 및 초빙교사 32

2. 복무 38

제1절 교육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41

제2절 일반적인 근무형태의 관리 53

제3절 교원의 휴가 64

3. 호봉 및 승급 100

제1절 초임호봉 획정 104

제2절 경력환산율 적용 111

제3절 호봉획정 시 학령계산 130

제4절 가산연수와 기산호봉 135

제5절 호봉 재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개정 2011. 1. 10.〉 138

제6절 호봉의 정정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144

제7절 정기승급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14조) 147

제8절 교육공무원의 수당 156

4. 계약제 교원 162

제1절 기간제교원 165

제2절 시간강사 195

제3절 명예교사 198

제4절 계약제교원 복무 200

5. 휴직과 복직 204

제1절 질병휴직 212

제2절 병역휴직 220

제3절 생사불명휴직 225

제4절 법정의무수행휴직 228

제5절 유학휴직 231

제6절 고용휴직 241

제7절 육아휴직 248

제8절 입양휴직 259

제9절 불임ㆍ난임휴직 262

제10절 국내연수휴직 266

제11절 가사휴직 271

제12절 동반휴직 276

제13절 노조전임자휴직 282

제14절 자율연수휴직 285

6. NEIS 인사기록 288

제1절 인사기록 권한관리 290

제2절 NEIS 인사기록의 내용 297

제3절 NEIS 인사기록 관리의 실제 300

7. 상훈과 징계 324

제1절 포상의 주요 내용 및 추천기준 329

제2절 포상 추천 제한 333

제3절 상훈 업무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337

제4절 징계의 사유, 시효 및 징계위원회 341

제5절 징계 절차 351

제6절 징계의 종류와 양정의 기준 358

제7절 징계기록의 말소 371

제8절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 (2019. 12. 20.기준) 377

8. 승진 및 평정 382

제1절 교육경력 평정 388

제2절 근무성적 평정 397

제3절 연수성적(교육성적ㆍ연구실적) 평정 411

제4절 가산점 평정 423

제5절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431

9. 전보 436

제1절 초등학교 교사 전보 441

제2절 초등학교 수석교사 전보 460

제3절 유치원 교사 전보 461

제4절 특수학교 교사 전보 468

[부록] 472

Q&A 목록 473

Q & A 1-1. 보직교사 임용 처리 Ⅰ 15

Q & A 1-2. 보직교사 임용 처리 Ⅱ 15

Q & A 1-3. 특수학교 기간제교사 임용 19

Q & A 1-4. 겸임과 겸직 24

Q & A 1-5. 휴직 중인 자의 직위해제 처분 26

Q & A 1-6. 직위해제 처분자의 휴직 기간 만료 시 인사조치 26

Q & A 1-7. 휴직중인 자에 대한 직권면직 31

Q & A 1-8. 명예퇴직과 징계처분 31

Q & A 1-9. 명예퇴직 신청자 사망 시 수당 지급 여부 31

Q & A 2-1. 직장이탈금지의무의 사례 48

Q & A 2-2.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48

Q & A 2-3. 휴직기간 중의 영리행위 52

Q & A 2-4. 교원이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경우 위법 여부 52

Q & A 2-5. 학기 중 수업일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가능 여부 61

Q & A 2-6. 방학 중 교원의 복무 61

Q & A 2-7. 교원의 방학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61

Q & A 2-8. 교원의 주간대학원수강 허가 61

Q & A 2-9. 기관대표로서의 경조사 참석 교원과 출장 62

Q & A 2-10. 재해ㆍ재난 발생지역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출장처리 62

Q & A 2-11. 근무시간이후 출장공무원에 대한 출장처리 62

Q & A 2-12. 자발적 연수교원에 대한 출장처리 여부 62

Q & A 2-13. 동호인 활동 참석교원에 대한 출장처리 여부 62

Q & A 2-14. 외부기관 출강 시 출장처리 여부 63

Q & A 2-15. 출장명령과 출장여비 63

Q & A 2-16. 주말, 공휴일 초과근무 인정 63

Q & A 2-17.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竝給) 가능 여부 63

Q & A 2-18. 연가 공제일수의 산정 67

Q & A 2-19. 병가와 연속된 연가기간 중의 공휴일 연가일수 제외 여부 67

Q & A 2-20. 연가신청만 한 채 출근하지 않는 경우 67

Q & A 2-21. 연가실시 중 병가 등 사유 발생 68

Q & A 2-22. 교장공모제에 지원 또는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는 경우의 휴가 68

Q & A 2-23. 방학 중 교장, 교감 근무 상황 문의 68

Q & A 2-24. 동일 질병으로 인한 병가의 반복 승인 여부 71

Q & A 2-25. 공무상 병가의 휴유증으로 인한 반복 승인 여부 71

Q & A 2-26. 공무상 병가 만료 후의 일반병가 사용 여부 72

Q & A 2-27. 공상 승인 후의 이전 병가 처리 방법 72

Q & A 2-28. 병가사용 후 또 따른 질병으로 병가 신청가능 여부 72

Q & A 2-29. 질병이나 부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 72

Q & A 2-30. 일반병가의 초과 사용 여부 72

Q & A 2-31.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의 일반병가 사용 73

Q & A 2-32. 매주 정해진 요일에 정기적인 병가의 처리 73

Q & A 2-33. 진단서 제출과 병가승인 Ⅰ 73

Q & A 2-34. 진단서 제출과 병가승인 Ⅱ 73

Q & A 2-35. 연간 누계 '6일' 후 병가 진단서 제출 74

Q & A 2-36. 진단서 제출 시기 74

Q & A 2-37. 동일 질병으로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 74

Q & A 2-38. 진단서만 제출하고 병가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74

Q & A 2-39. 병가와 연속된 연가 사용 시 공휴일 산입 여부 74

Q & A 2-40. 공휴일의 산입 여부 74

Q & A 2-41. 공무상병가의 분할 실시 75

Q & A 2-42. 장기 기증에 의한 병가 신청 75

Q & A 2-43. 방학 중 교원 병가 처리 75

Q & A 2-44. 병가일수 산정 방법 75

Q & A 2-45. 출산예정일 전에 일반병가 사용가능 여부 75

Q & A 2-46. 병가 사용 중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76

Q & A 2-47. 군 입대예정자에 대한 입대 전 공가 가능 여부 77

Q & A 2-48. 구속된 경우의 공가 가능 여부 78

Q & A 2-49.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행사 참석자의 복무처리 78

Q & A 2-50. 퇴근 시간 이후에 발생한 경조사휴가의 기산 89

Q & A 2-51. 퇴근 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 시 출산휴가 기산 시점 89

Q & A 2-52. 경조사 특별휴가의 증빙자료 첨부 89

Q & A 2-53.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 89

Q & A 2-54. 미혼인 여성의 출산휴가 89

Q & A 2-55. 출산 후 임용된 공무원의 출산휴가 89

Q & A 2-56. 휴직기간 중 출산을 한 경우 출산휴가 89

Q & A 2-57. 육아시간 사용자의 연가와 조퇴ㆍ지각ㆍ외출 90

Q & A 2-58.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할 경우의 처리 방법 90

Q & A 2-59. 병가 중 유산한 경우 출산휴가 90

Q & A 2-60. 출산휴가 시 출산예정일 포함 45일 이상의 의미 90

Q & A 2-61. 출산예정일 45일전에 출산휴가 사용 여부 90

Q & A 2-62. 공휴일을 이용하여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93

Q & A 2-63. 잔여 연가가 없는 교원의 해외여행 93

Q & A 2-64. 교원의 학기 중 국외여행 94

Q & A 3-1. 신규교사의 초임호봉 110

Q & A 3-2. 4년제 대학 졸업 후 편입한 신규교사의 초임호봉 110

Q & A 3-3. 역(曆)에 의한 호봉획정 경력기간 계산방법 110

Q & A 3-4. 에듀케어(edu-care) 강사 근무경력 121

Q & A 3-5.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 121

Q & A 3-6. 사립학교 근무경력 122

Q & A 3-7. 중등자격자의 초등임용 경력 122

Q & A 3-8. 보육교사 근무경력 환산율에 대한 질의 122

Q & A 3-9.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근무경력 122

Q & A 3-10. 무자격교사의 경력 123

Q & A 3-11. 임명보고 및 임명승인 날의 차이로 발생된 누락경력 인정 123

Q & A 3-12. 사설학원 강사경력 123

Q & A 3-13. 대학원 경력 123

Q & A 3-14. 대학원 등의 연구경력 124

Q & A 3-15. 대학 부속시설의 연구원 경력 124

Q & A 3-16. 학력과 경력의 중복 124

Q & A 3-17. 박사과정의 연구경력 인정 124

Q & A 3-18. 연구기관 적용시기 125

Q & A 3-19. 군경력 125

Q & A 3-20. 재직 중 군복무경력 125

Q & A 3-21. 시립합창단 근무경력 126

Q & A 3-22. 휴직기간 중 대학원 경력 126

Q & A 3-23. 보건교사 경력 126

Q & A 3-24. 특례보충역 복무경력 등 경력환산 126

Q & A 3-25. 일용잡급인 과학실험보조원 경력 127

Q & A 3-26. 사립학교 행정실 근무경력 127

Q & A 3-27. 개인회사 근무경력 127

Q & A 3-28. 정당근무경력 128

Q & A 3-29. 농업에 종사한 경력 128

Q & A 3-30. 기타 직업 128

Q & A 3-31. 학ㆍ경력 중복 128

Q & A 3-32. 대학편입시의 학ㆍ경력 중복기간 인정 129

Q & A 3-33. 학ㆍ경력과 군복무기간의 중복 129

Q & A 3-34. 방통대와 회사경력 중복 129

Q & A 3-35. 학력과 대학원경력의 중복 129

Q & A 3-36. 동등정도의 학교 인정 여부 133

Q & A 3-37. 학령 계산 134

Q & A 3-38. 편입 시 학령 계산 134

Q & A 3-39. 동등정도 학교 졸업 134

Q & A 3-40. 가산연수 인정 방법 136

Q & A 3-41. 휴직기간 중 계절제 졸업자의 학력 인정 142

Q & A 3-42. 자격변동이 생긴 경우 142

Q & A 3-43. 재직 중 학력변동 142

Q & A 3-44. 승급제한기간 중 호봉 재획정 143

Q & A 3-45. 감봉 기간 중 육아휴직 합산한 경우 호봉 재획정 시기 143

Q & A 3-46. 호봉 재획정과 호봉정정의 차이 145

Q & A 3-47. 호봉정정 145

Q & A 3-48. 보수의 과다, 과소 지급처리 146

Q & A 3-49. 호봉정정 권한의 승계 146

Q & A 3-50. 정기승급일 변경에 따른 호봉획정 155

Q & A 3-51. 정기승급일 착오에 따른 호봉획정 155

Q & A 3-52.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시기 161

Q & A 4-1. 계약기간 중 호봉 변경 178

Q & A 4-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89

Q & A 4-3.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여부 189

Q & A 4-4. 기간제교원의 담임교사 임용 시 담임 수당 지급 189

Q & A 4-5. 기간제교원 임용기간 Ⅰ 190

Q & A 4-6. 기간제교원 임용기간 Ⅱ 190

Q & A 4-7. 기간제교원과 시간강사 임용 구분 190

Q & A 4-8. 방학 중 기간제교원의 보수 지급 191

Q & A 4-9. 정근수당 지급 가능 여부 191

Q & A 4-10. 교원의 휴직사유 변경에 따른 기간제교원 채용기간 191

Q & A 4-11.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계약제교원 191

Q & A 4-12. 결원발생 사유별 기간제교원의 채용 예시 192

Q & A 4-13. 14호봉 제한 적용 대상 범위 192

Q & A 4-14.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14호봉 제한 가능 여부 192

Q & A 4-15. 근무연수 인정 여부 193

Q & A 4-16.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연장 시 호봉 재획정 193

Q & A 4-17. 외국국적자(국내거소증 소지자)의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여부 193

Q & A 4-18. 휴직연장 시 기존 채용된 기간제교원의 채용 가능 여부 193

Q & A 4-19. 정규교원의 조기 복직 시 기간제교원의 해임 193

Q & A 4-20.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194

Q & A 4-21. 기간제교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 194

Q & A 4-22. 시간강사 임용 시 신체검사서 구비 197

Q & A 4-23.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 203

Q & A 4-24. 기간제교원,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여부 203

Q & A 4-25. 유치원 시간강사 채용 시 강사료 지급 기준 시간 203

Q & A 5-1. 학교장 휴직 발령 및 휴직 연장 발령의 경우 211

Q & A 5-2. 동일질병 재발의 경우 218

Q & A 5-3. 복직 후 직무 감당 불가능 218

Q & A 5-4. 질병휴직의 연장 218

Q & A 5-5. 질병휴직 중 형사사건 기소 218

Q & A 5-6. 질병휴직 중 보수액 218

Q & A 5-7. 질병휴직 후 재휴직 219

Q & A 5-8. 휴직 중 학위취득 가능 여부 219

Q & A 5-9. 질병휴직 중 해외체류 가능 여부 219

Q & A 5-10. 재입영 처분 시 취해야 할 조치 223

Q & A 5-11. 군복무 중 장기 군복무 지원 223

Q & A 5-12. 단기복무 장교 입대 223

Q & A 5-13. 군복무 중 사고자의 복직가능 여부 224

Q & A 5-14. 현역 근무 중 공무원의 징계 224

Q & A 5-15. 귀가 조치된 자의 신분처리 224

Q & A 5-16. 지원 입대 시 휴직 가능 여부 224

Q & A 5-17. 무단결근 시 휴직 가능 여부 227

Q & A 5-18.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참가 시 휴직 가능 여부 230

Q & A 5-19. 유학휴직 시 보수 지급 239

Q & A 5-20. 유학휴직 중 의원면직 가능 여부 239

Q & A 5-21. 유학휴직의 연장 239

Q & A 5-22.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 가능 여부 239

Q & A 5-23. 유학휴직의 허가 239

Q & A 5-24. 휴직 개시일 이전 출국 시 복무 처리 240

Q & A 5-25. 유학휴직 만료 시 복직 후 곧바로 고용 휴직 240

Q & A 5-26. 외국기관(외국 사기업체) 임시고용으로 인한 휴직가능 여부 246

Q & A 5-27. 대학ㆍ연구기관 감사직위 고용으로 인한 휴직 가능 여부 246

Q & A 5-28. 휴직사유가 중복될 때의 휴직 246

Q & A 5-29. 휴직 중 휴직사유의 변경 가능 여부 246

Q & A 5-30. 고용휴직 중 사유 변경하여 휴직 가능 여부 247

Q & A 5-31. 고용휴직 중 국내 체류 247

Q & A 5-32. 보건, 영양, 상담 교사의 고용휴직 247

Q & A 5-33. 육아휴직 가능 기간 255

Q & A 5-34. 육아휴직 중 복직 256

Q & A 5-35. 쌍생아 출산 시 육아휴직 256

Q & A 5-36.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256

Q & A 5-37. 육아휴직 상태에서의 출산휴가 256

Q & A 5-38. 육아휴직의 분할 신청의 의미 256

Q & A 5-39.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257

Q & A 5-40.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연장 257

Q & A 5-41. 인공수정 사유로 인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 257

Q & A 5-42. 육아휴직수당 지급 가능 기간 257

Q & A 5-43. 육아휴직 중 수당 지급 257

Q & A 5-44. 육아휴직 제출 서류 확인 258

Q & A 5-45. 육아휴직의 재사용 258

Q & A 5-46. 임신 육아휴직 중 사산 이후의 육아휴직 처리 258

Q & A 5-47. 둘째 자녀 사망에 따른 다음 자녀의 육아휴직 처리 258

Q & A 5-48.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의 요건 등 265

Q & A 5-49.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중 해외여행 265

Q & A 5-50. 국내연수휴직 중 사유 소멸 여부 269

Q & A 5-51. 국내연수휴직과 교육경력 269

Q & A 5-52. 로스쿨 입학을 위한 국내연수휴직 가능 여부 269

Q & A 5-53. 야간대학원의 국내연수휴직 가능 여부 270

Q & A 5-54. 국내연수휴직의 경력 인정 270

Q & A 5-55. 국내연수휴직 중 면직 가능 여부 270

Q & A 5-56. 가사휴직 가능 여부 275

Q & A 5-57. 가사휴직 중 외국여행 가능 여부 275

Q & A 5-58. 육아휴직 후 가사휴직 가능 여부 275

Q & A 5-59. 동반휴직과 복무 관리 279

Q & A 5-60. 동반휴직 가능 여부 279

Q & A 5-61. 동반휴직 중 취득 학위 인정 여부 280

Q & A 5-62. 동반휴직 중 출산휴가 가능 여부 280

Q & A 5-63. 동반휴직 및 육아휴직 사유 동시 발생 280

Q & A 5-64. 동반휴직 중 면직 혹은 명예퇴직 가능 여부 281

Q & A 5-65. 동반휴직 기간 중의 영주권 신청 281

Q & A 5-66. 동반휴직 중의 고용 경력 인정 여부 281

Q & A 5-67. 동반휴직 중 국내 입국 및 단기 체류 281

Q & A 5-68. 노조전임휴직과 결원 보충 284

Q & A 5-69. 교원 자율연수휴직 사용 요건 287

Q & A 6-1. 인사기록(인사권한), 인사기록(학교/부서관리자) 메뉴의 차이점 316

Q & A 6-2. 인사기록 카드 출력 316

Q & A 6-3. 주민번호와 날짜 입력방법 316

Q & A 6-4. 근무년수 경력 316

Q & A 6-5. 퇴직 처리한 교사를 재직으로 변경 316

Q & A 6-6. '공무원 최초임용일'과 '최초임용일'의 차이점 317

Q & A 6-7. 가족관계의 입력 범위 317

Q & A 6-8. 졸업한 학교가 폐교된 경우 317

Q & A 6-9. 정교사 자격증 등재 방법 317

Q & A 6-10. 외국어 구사 능력 입력 범위 317

Q & A 6-11. 연수이수 실적 등록 방법 317

Q & A 6-12. 자율연수 등재 여부 318

Q & A 6-13. 개인적 해외 여행 등재 여부 318

Q & A 6-14. 연구실적 등재 방법 318

Q & A 6-15. 시범학교 등재 방법 318

Q & A 6-16. 승급기록 수정 시 근무사항 반영 여부 318

Q & A 6-17. 호봉 재획정 시 호봉획정근거 등재 여부 318

Q & A 6-18. 신규 채용된 교사의 임용전 경력 입력 방법 318

Q & A 6-19. 경력란 입력 후 오류 발생 319

Q & A 6-20. 석사학위 입력 방법 319

Q & A 6-21. 민간자격증 등재 여부 319

Q & A 6-22. 호봉 인정 경력의 기록 방법 319

Q & A 6-23. 보직교사의 신규발령/발령해지 319

Q & A 6-24. 담임교사 등록하기 319

Q & A 6-25. 휴직/복직/휴직연장 및 파견 발령/복귀의 임용발령내용 변경 방법 320

Q & A 6-26. 복무메뉴의 차이점 320

Q & A 6-27. 출장신청 방법 320

Q & A 6-28. 출장 소급 처리 가능 여부 320

Q & A 6-29.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 방법 321

Q & A 6-30. 출산휴가 신청 방법 322

Q & A 6-31. 승인 신청한 기안문 삭제 방법 322

Q & A 6-32. 연속된 연가 신청 방법 322

Q & A 6-33. 기 결재를 득한 육아시간 중의 출장 처리 방법 322

Q & A 6-34. 방학 중 자율연수(41조) 신청 방법 322

Q & A 7-1. 상습적인 음주운전 328

Q & A 7-2. 징계절차 중지 시 명시적 의사표시 필요 여부 350

Q & A 7-3.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당의 창당발기인으로 참여가능 여부 350

Q & A 7-4.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 무효선언 후 재징계 가능여부 350

Q & A 7-5. 소청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재징계한 경우 징계의 효력 시점 356

Q & A 7-6. 감사원 재심 청구된 징계의결 요구건에 대해 재심 결과 통보 전 징계의결이 가능한지 356

Q & A 7-7. 기소중지 처분 시 징계의결요구 대상 여부 357

Q & A 7-8. 징계처분 후 동일건에 관련하여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재징계 가능 여부 357

Q & A 7-9.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감경대상 상훈 공적이 누락된 경우 징계절차 위반 여부 357

Q & A 7-10. 표창 감경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357

Q & A 7-11. 징계처분을 받고 의원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호봉합산 368

Q & A 7-12. 징계처분 집행기간 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369

Q & A 7-13. 직위해제 중 정직처분 방법 369

Q & A 7-14.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 369

Q & A 7-15. 징계처분자에 대한 복직명령의 필요성 369

Q & A 7-16. 견책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 후 보수 및 승진임용 제한 369

Q & A 7-17. 4대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자의 명예퇴직 신청 370

Q & A 7-18. 징계기록 말소방법 375

Q & A 7-19. 징계기록 말소 효과 376

Q & A 7-20. 소청심사 제도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376

Q & A 7-21. 경징계 의결요구된 사안이 새로운 징계혐의사실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중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376

Q & A 7-22. 휴직 중인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 376

Q & A 8-1. 면직처분이 무효선고 되었을 때 그 기간의 경력평정 394

Q & A 8-2. 승진평정 시 공립유치원에 채용된 강사경력의 인정 여부 394

Q & A 8-3. 승진평정 시 일반직 공무원 및 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여부 394

Q & A 8-4. 승진평정 시 군복무 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395

Q & A 8-5. ROTC장교의 가산근무기간 평정 395

Q & A 8-6. 인사기록상 누락된 경력의 평정 여부 395

Q & A 8-7.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고등공민학교에 근무한 경력 396

Q & A 8-8. 경력 평정 계산 방법 396

Q & A 8-9. 한국학교 고용휴직 경력 인정 여부 396

Q & A 8-10. 평정대상 기간이 출산휴가로만 이루어진 경우 평정대상 여부 401

Q & A 8-11. 1. 1. 자 복직자의 평정대상 여부 402

Q & A 8-12. 타시도 파견 교사의 평정대상 여부 402

Q & A 8-13. 연수 성적 평정 418

Q & A 8-14. 2개 이상의 석사 학위 인정 418

Q & A 8-15. 석사학위의 자격연수 성적 평정 419

Q & A 8-16. 학위 취득 실적 평정 419

Q & A 8-17. 주간대학원 학위 취득 실적 평정 419

Q & A 8-18. 학위과정 전문상담교사자격성적과 특수교사자격성적 419

Q & A 8-19. 기존에 취득했던 대학원 학위의 연구실적 평정 420

Q & A 8-20.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의 인정 420

Q & A 8-21. 동반휴직 중의 학위 취득 실적 평정 420

Q & A 8-22. 교사 임용 전 학위취득실적 평정 420

Q & A 8-23.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성적 활용 420

Q & A 8-24. 근무시간 중 대학원 수학 421

Q & A 8-25. 초등교사와 병설 유치원교사 겸임 시 취득한 연구실적 421

Q & A 8-26. 연구대회 입상실적 인정시기 421

Q & A 8-27. 유치원교사에서 초등교사로 전직한 교원의 연구실적 421

Q & A 8-28. 2개 석사학위 취득실적 평정시 인정범위 421

Q & A 8-29. 교원노조주최 연구대회 관련 422

Q & A 8-30. 교육연구관에서 교감으로 전직된 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 434

Q & A 9-1. 전임교ㆍ현임교 근무 기간 합산 교사의 전보 시기 455

Q & A 9-2. 경합교육지원청과 비경합교육지원청의 구분 455

Q & A 9-3. 교육지원청 배정 기준 455

Q & A 9-4. 우선배정으로 전보되는 경우 455

Q & A 9-5. 전보를 위한 주소 변경 기한 456

Q & A 9-6. 시외 거주자의 소속 교육지원청 456

Q & A 9-7.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의 주소 기입 456

Q & A 9-8. 비정기전보대상자의 통근거리 20km의 기준 456

Q & A 9-9. 휴직(파견) 전 근무교와 복직(복귀) 후 근무교가 다른 교사의 전보 456

Q & A 9-10. 휴직 중인 교사가 타 교육지원청으로 이사 후 비정기전보 457

Q & A 9-11. 비정기전보대상자의 미배정 457

Q & A 9-12. 희망교육지원청 신청 방법 457

Q & A 9-13. 비정기전보 대상자의 교육지원청 신청 457

Q & A 9-14. 다자녀교사의 비정기전보 457

Q & A 9-15. 다자녀교사 우대 방법 458

Q & A 9-16. 장애교사 및 장애가족 부양 교사의 우대 방법 458

Q & A 9-17. 전보 관련 인사자문위원회 자문 사항 458

Q & A 9-18. 초빙교사 및 전입요청의 경우 전입대상자 여부 458

Q & A 9-19. 학급 감소로 인한 공석 부족시 배정 순서 458

Q & A 9-20.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전보대상자 관내 잔류 허용 458

Q & A 9-21.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잔류 희망교사의 관내 초빙 459

Q & A 9-22. 신설유치원 및 학기 중 정ㆍ현원 조정으로 전보된 교사의 정기전보 467

Q & A 9-23. 정기전보 대상자 선정 시 휴직 및 타시도 교환(파견) 근무기간 467

Q & A 9-24. 경합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청 배정 기준 467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관련 법령조견표 483

판권기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