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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1부 아베와 개헌

1장 아베 정권 하 개헌 논의의 현상과 본질

1. 전후 최초! 일정을 특정한 개헌론자 아베/
2. 전후 개헌론을 이어받은 아베의 개헌/
3. 집념의 개헌론자, 아베/
4. 아베 개헌론(가헌론)의 위험성

2장 자위대 한반도 상륙의 길을 열려는 안보관련법

1. 들어가는 말/
2. 자위권론의 전개과정/
3. 집단적 자위권 용인의 논리구조/
4. ‘안보관련법’의 위헌성/
5. 일본의 ‘안보관련법’과 한반도 평화

3장 일본 평화헌법의 아시아적 문맥

1. 들어가는 말/
2. 일본 평화헌법의 탄생과 아시아/
3. ‘일본으로부터의 안보’에 도전하는 ‘안보관련법’과 아베의 가헌론/
4. 일본국 헌법의 아시아적 문맥과 평화/
5. 맺음말

2부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 동북아시아

1장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 평화주의

1. 일본국 헌법과 평화주의/
2. 전쟁책임과 일본국 헌법 제9조

2장 일본 근현대사와 평화주의 사상

1.들어가는 말/
2. 일본 근현대의 평화주의 사상과 평화의식/
3. 전후 일본의 평화의식/
4. 맺음말

3장 일본국 헌법 평화주의의 한계

1. 기로에 선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2. 피해자로서의 평화주의와 가해자로서의 평화주의/
3. 전쟁책임 몰각한 국민개념/
4. 가해자로서의 평화주의를 위하여

3부 일본국 헌법 개헌론의 역사적 전개와 평화운동

1장 일본국 헌법 개헌론의 역사적 전개

1.들어가는 말/
2. 미국의 개헌요구와 요시다의 개헌소극정책(1948~1954년)/
3. 복고적 개헌론의 좌절과 호헌평화운동의 대두(1955~1959년)/
4. 호헌평화운동과 해석개헌(1960~1979년)/
5. 전후 총결산 명분의 개헌 추진과 종합안전보장론
(1980년대)/ 6. 호헌적 개헌론과 국제공헌론(1990~2010년)

2장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자위대 해외파병

1. 들어가는 말/
2. 일본국 헌법 평화주의의 규범구조와 해외파병/
3. 군사대국화와 해외파병/
4. ‘테러특별법’에 의한 해외파병과 일본국 헌법/
5. 맺음말

3장 미일안보조약과 기지 재편

1. 들어가는 말/
2. 주일미군 재편과 미일안보조약/
3. 기지 재편과 반기지 투쟁/
4. 한미일 군사동맹화에 대항하는 반기지 연대

4부 동북아 평화와 일본국 헌법

1장 동북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1. 들어가는 말/
2.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론의 현황과 유형/
3. 평화권에 기초한 동북아시아지역 평화공동체론/
4. 가능성과 조건

2장 동북아 평화공동체와 과거사

1. 들어가는 말/
2. 일본군 ‘위안부’문제/
3. 일제 하 강제동원/
4. 과거사 문제와 식민지 책임

3장 동북아 평화공동체에 있어서의 비핵화와 탈원전

1. 들어가는 말/
2.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일본의 반핵평화주의/
3.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일본의 탈원전평화주의/
4. 한반도 평화와 원자력/
5. 맺음말
후기
[부록]
자료 1. 일본국 헌법 제9조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입장/
자료 2. 일본 헌정사의 주요 인물/
자료 3. 일본국 헌법 주요 조문
연표: 동북아 헌정사 일지/ 헌법 개정안 대조표
참고문헌/ 초출일람/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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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개헌 :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자위대 합헌화(제9조 가헌론) 저지를 위하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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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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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후사는 개헌을 둘러싼 공방의 역사다

2020년 아베 수상은 헌법 제9조의 개헌을 공언했다. 비무장 평화주의를 규정한 제9조를 일단 놓아둔 채 자위대를 제9조의 2(또는 제9조 제3항)를 덧붙여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헌 책동은 일차적으로 일본의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일본국 헌법 제9조(비무장 평화주의)를 무력화하고 대미 종속하의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 강점과 침략전쟁을 경험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각국은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아베를 비롯한 일본 개헌세력의 개헌론이 아시아 지역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의 헌법 정치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을 모색한다.

책 소개
아베 신조 일본수상은 2017년 5월 3일 헌법기념일을 맞이하여 우익단체인 일본회의가 주최하는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2020년을 신헌법 시행의 해로 삼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있었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이른바 가헌론=비무장 평화주의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제9조를 유지하지만 제9조의 2(또는 제9조 제3항)를 덧붙여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을 하겠다고 내세웠다. 1946년 11월 3일에 제정되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일본국 헌법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74년간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아베의 개헌은 일본국 헌법 제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으로 그 방식은 제9조 제1항과 제2항을 남겨둔 채 제9조의 2 또는 제9조 제3항을 만들어 자위대를 합헌화하려는 것이다. 자위대는 그간 위헌이지만 자위대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존재한다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다. 자위대는 전력이 아니라 필요최소한의 실력이라는 기존의 일본 정부 견해를 헌법에 명기하려는 것인데, 일단 자위대를 헌법에 근거한 존재로 만든 다음, 전력포기를 규정한 제9조 제2항을 삭제하려는 다단계 개헌론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배경에는 제9조와 자위대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모순된 인식의 틈새가 있다. 일본국민들의 제9조에 대한 헌법의식은 부침은 있지만 대체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자위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다수가 용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학계의 다수의견은 위헌이지만, 위헌심사를 담당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회피하면서 위헌이지만 국회에서 다수결로 성립한 자위대법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기묘한 현상이 계속되어 왔다. 이른바 ‘위헌 합법’이라는 어정쩡한 상태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은 다른 나라 헌법과 다르다. 현행 일본국 헌법은 아시아의 국가와 민중들에게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문서이다. 그 문서에 자위대가 명시되게 되면 헌법위반상태인 자위대는 면죄부를 받을 것이고 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한 해외파견의 날개를 달 것이다.
더군다나 2015년에는 ‘안보관련법’(‘중요영향사태법’, ‘존립위기사태법’, ‘선박검사법’, 자위대법 개정안 등)이 일본판 동물국회의 난장판 속에서 강행 통과되었다. 우선 ‘ 중요영향사태법’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아니더라도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중요영향사태로 파악하여 현재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곳이면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휴전선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무력충돌지점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현재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부산에 상륙하여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후방지원의 내용도 확대되어 탄약보급 및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 등에 대한 급유까지 가능해졌다. 사실상 병참 등을 위하여 상륙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정부 스스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없다. 국회(중·참의원 각각)에서 2/3의 찬성을 얻어야 발의할 수 있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2017년 10월 22일에 있었던 제48회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아베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이 중의원 의석의 과반수를 넘는 284석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을 합하면 374석을 확보, 중의원 개헌 발의선인 2/3의 개헌세력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 21일에 있었던 제25회 참의원 총선거에서는 연립여당 등 개헌세력이 참의원 개헌 발의선인 164석에 불과 4석 모자라는 160석을 확보하였다. 개헌에 호의적인 여론이 조성되기만 한다면 개헌대열에 합류할 의원들도 나타날 것인 바 조만간의 개헌도 그리 어려운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아베의 개헌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일본의 개헌은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경험한 아시아 지역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일본의 개헌이 동북아의 헌법 정치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