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제1장 서 장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2
제2절 환경보호의 윤리적 기준4
제3절 국제환경법의 연원10

제2장 국제환경법의 행위자
제1절 전통적인 주체: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24
제2절 비정부기구28

제3장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1절 서 론38
제2절 태동기39
제3절 토대기42
제4절 발전기46
제5절 성숙기52
제6절 국제환경법의 발전방향57
제7절 결 어60

제4장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
제1절 서 론64
제2절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65
제3절 협력의 원칙69
제4절 예방의 원칙71
제5절 사전주의의 원칙73
제6절 공동이지만 차별적인 책임원칙76
제7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78
제8절 오염자부담의 원칙82

제5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1절 서 론90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93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국제적 발전96
제4절 국제환경협약상 환경영향평가의 발전100
제5절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제언111

제6장 대기오염 등의 규제
제1절 서 론118
제2절 초국경대기오염 규제120
제3절 오존층 파괴 규제127
제4절 기후변화 규제129
제5절 우주활동과 환경보호145

제7장 국제하천 등의 규제
제1절 국제하천의 의의156
제2절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규범162
제3절 수질오염규범170
제4절 국제하천 관련 국제판례175
제5절 지하수와 빙하의 규제184
제6절 소 결190

제8장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제1절 서 론194
제2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195
제3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197
제4절 감시 및 환경평가199
제5절 해양오염원에 따른 규제200
제6절 해양오염규제법령의 집행203
제7절 해양오염 관련 소송207
제8절 국가책임과 주권면제208

제9장 위험물질의 규제
제1절 서 론214
제2절 유해폐기물의 규제-바젤협약216
제3절 유해화학물질과 농약의 국제적 규제220
제4절 핵물질의 국제적 규제233

제10장 생물다양성의 보호
제1절 서 론244
제2절 생물자원 보존방법248
제3절 규율법규255
Ⅳ. 유엔해양법협약(1982)274
제4절 국제적 규제의 실패원인277
제5절 생물다양성 관련 분쟁해결 사례278

제11장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제1절 국제법상 국가책임294
제2절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불법행위책임297
제3절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326

제12장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제1절 서 론338
제2절 국제환경분쟁에 대한 개요340
제3절 국제환경법상 분쟁해결방법345
제4절 일반국제법상 국제환경분쟁의 해결349
제5절 환경분쟁과 국제재판소의 다양화358

제13장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및 준수
제1절 서 론362
제2절 비준수절차의 도입과 발전364
제3절 비준수절차에 관한 일반적 고찰367
제4절 비준수절차의 주요 요소374
제5절 전 망384

제14장 다자간 환경협정과 통상규범
제1절 무역과 환경의 충돌문제390
제2절 WTO와 환경문제의 고려393
제3절 WTO 협정상 환경 관련 주요 내용396
제4절 GATT 제XX조 일반예외와 환경401
제5절 기후변화대응과 통상법적 쟁점409
제6절 마치며: 무역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414

제15장 인권보호 및 무력충돌과 국제환경법
제1절 인권과 환경418
제2절 무력충돌과 환경보호439

제16장 대한민국과 국제환경법
제1절 서 론464
제2절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규제체제465
제3절 대기환경보호와 기후변화규제469
제4절 생물다양성472
제5절 독성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등 위험물질과 원자력 및 핵물질474
제6절 해양환경 보호475
제7절 국제환경법원칙 및 국제환경보호 체제의 국내 수용476

조약 및 국제문서색인481
사건색인495
사항색인497

이용현황보기

국제 환경법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661830 LM 344.046 -20-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661831 LM 344.046 -20-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09815 LM 344.046 -20-9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2판 머리말

‘국제환경법’이 출판된 후 거의 5년이 흘렀다. 부지런하지 못한 저자들이지만 책을 개정하여 제2판을 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도록 자극한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점이다. 우선, 세월의 빠른 흐름 속에서도 국제환경법과 관련된 조약과 각종 국제문서의 채택, 국가관행의 발전과 변화, 국제재판소 및 국내의 판결 등이 빠르게 축적되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책의 국제환경법 교과서 또는 참고서로서의 유용성과 생명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서둘러 첫 출판을 한 후 책의 편제, 포함되어야 할 국제환경법 주제, 서술방향과 정도, 용어 통일 등에서 개선할 점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시의성 있는 책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국제환경법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였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채택과 발효 및 이행을 위한 협상의 진행과 진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수은의 국제적 규제를 위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 유전자원의 접근과 형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국가관할권이원해역의 해양생물자원보존을 위한 국제법규 논의 등도 포함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새롭게 채택된 국제문서와 남극해 포경사건, 산후안강 하안도로사건 등 국제환경법 쟁점을 가진 국제 판례 등도 반영된 내용 중 하나이다.

책의 편제 등에 변화를 준 것으로는 첫째로, 국제환경법과 다른 국제법분야와의 교차지점이 있는 문제를 포함시켰는데 ‘인권과 국제환경법’, ‘무력충돌과 국제환경법’이 그것이다. 둘째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국제환경법과 관련하여 보여준 여러 관행과 태도를 정리하여 ‘국제환경법과 한국’이라는 장을 추가하였다. 셋째로, 별도의 장으로 다루었던 ‘우주환경의 보호’문제는 대기환경 등의 보호를 다루는 장의 일부로 편입하였고 별도의 장으로 다루었던 ‘인류의 공동유산문제’는 전체를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짧게 언급하였다. 넷째로 개별 장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국제환경법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였는데 국제하천의 보호 등을 다룬 장에 ‘지하수’와 ‘빙하’의 보호 문제를 추가하였고 위험물질의 규제를 다룬 장에 ‘유해화학물질’ 및 ‘핵물질’의 규제 문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환경과 무역 문제를 다루는 장에서는 ‘기후변화대응과 통상법적 쟁점’을 추가로 기술하였다.
용어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필방향 논의 시 용어통일 문제도 함께 논의하였고 또한 추후 용어통일을 위한 별도의 협의를 거쳤다. 하지만 4명의 저자가 자신의 관심분야를 분담하여 집필하다 보니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주요 국제환경법 개념에서는 어느 정도 통일적인 용어 사용이 이루어졌지만 조약명칭, 기관명칭 등 세밀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원어를 괄호 안에 넣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부족함을 느낀다. 또한 이번 제2판을 출판하면서도 내용이나 표현에서 아직도 결함들이 보인다. 독자제현의 애정 어린 지적을 다시 한번 고대한다.

환경법 관련 조약 수가 3,000개를 넘은 지 여러 해가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환경 상황은 개선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고, 큰 태풍과 자연재해가 많았던 지난 여름과 유난히 따뜻한 이번 겨울을 보내며 지구의 환경상황이 인류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파리협정 체결을 극적으로 이루어 내고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국가의 참여 속에 1년 만에 이 조약이 발효하게 되었을 때 국제사회의 환경문제 해결능력과 의지에 희망을 가져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핵심국가의 하나인 미국의 정치상황 변화로 기후변화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스며드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이 지배하여야 할 영역에 정치가 개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다. 과학자와 법학자의 분발이 요구되고 깨어 있는 시민의 참여가 절실함을 느낀다.

세상의 모든 일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특별히 책을 내는 일은 더 그러하다. 많은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 제시와 조언 및 헌신적인 도움이 있어서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 특별히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사업단의 이일호 연구교수는 타고난 세심함과 성실함으로 편제방향의 제시, 용어통일과 교정 등으로 이번 출판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마음 깊이 고마움을 전한다. 법학서적의 출판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법학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출판을 허락하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가독성이 뛰어나게 책을 편집하여 주신 박영사 윤혜경 선생께도 감사드린다.

2020. 3.
굳은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순에 다시 소망을 가지며,
이재곤, 박덕영, 박병도, 소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