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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박희정

목차

요약 10

ABSTRACT 12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조세지출 제도 22

제1절 연구개발 조세지출 개관 22

1. 조세지출의 정의 및 특성 22

2. 연구개발활동과 혁신성장 조세지출 25

제2절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 조세지출 제도 현황 34

1. 개념 및 요건 34

2. 추진체계 39

3. 주요 관리제도 41

제3장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 조세지출 제도의 운영실태 50

제1절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조세지출 신청 및 지원 실태 50

제2절 연구개발 조세지출 지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60

제4장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 조세지출 제도의 문제점 78

제1절 신청 및 사전심의 단계 78

제2절 지원 및 관리 단계 82

제3절 사후관리 단계 8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94

참고문헌 97

첨부 : [별첨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102

판권기 116

표목차

〈표 1〉 조세지출의 특성 23

〈표 2〉 조세지출의 유형 24

〈표 3〉 미국의 기존 연구개발 조세지출의 세액공제 계산방식 28

〈표 4〉 오바마 정부의 R&D 조세지출 추진(안) 28

〈표 5〉 그간 일본의 R&D 세제지원 제도 개정 내용('13~'16) 32

〈표 6〉 일본의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 산식 33

〈표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신성장 및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34

〈표 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조세지출 제도 연혁 35

〈표 9〉 기업연구소 인정현황 42

〈표 10〉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현황 42

〈표 11〉 연구개발비 조사항목 44

〈표 12〉 시설투자비 조사항목 45

〈표 1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2)]의 첨부서류 47

〈표 14〉 전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내역 50

〈표 15〉 연구대상기업의 신성장연구 및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내역 52

〈표 16〉 연구대상기업의 신성장 및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공제세액/증가율 비교 54

〈표 17〉 기업규모별 신성장 및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공제세액/증가율 비교 55

〈표 18〉 신성장연구 분류에 따른 신성장연구 조세지출 신청기업의 연구분야 56

〈표 19〉 신성장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경험 57

〈표 20〉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경험 58

〈표 21〉 동일시기 동시수혜 경험 59

〈표 22〉 공공조달사업 참여 경험 60

〈표 23〉 신성장 연구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 61

〈표 24〉 신성장기업과 연구비 대비 동종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감률 62

〈표 25〉 신성장기업의 연구비 대비 신성장·일반 조세지출 및 재정지원 비중 64

〈표 26〉 신성장기업의 평균 인력 현황 65

〈표 27〉 신성장기업과 동종기업의 인력증감률 66

〈표 28〉 매출액 증감률 비교 67

〈표 29〉 신성장기업과 동종기업의 매출액증가율 67

〈표 30〉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69

〈표 31〉 신성장기업과 동종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70

〈표 32〉 부채비율 비교 71

〈표 33〉 신성장기업과 동종기업의 부채비율 72

〈표 34〉 이자보상비율 비교 72

〈표 35〉 신성장기업과 동종기업의 이자보상비율 73

〈표 36〉 신성장기업과 동종기업의 총자산회전율 75

〈표 37〉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83

〈표 38〉 사전심의 경험 여부 83

〈표 39〉 사전심의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사유 84

〈표 40〉 신성장동력 및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현황 87

〈표 41〉 국세청의 수정신고 등 안내 경험 88

〈표 42〉 현장확인 점검주기 90

그림목차

[그림 1] 조세지출 총액 추이 및 OECD 국가의 GDP 대비 R&D 지원 비중 16

[그림 2] 연구 추진체계 18

[그림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관련 추진체계(2018년 기준) 40

[그림 4]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운영체계 43

[그림 5]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인정 절차 46

[그림 6] 연구대상기업의 신성장 및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공제세액/증가율 비교 53

[그림 7] 연구대상기업의 기업규모별 신성장 및 일반연구 인력개발 공제세액/ 증가율 비교 54

[그림 8] 신성장 연구기업의 연구 분야 55

[그림 9] 신성장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경험 57

[그림 10]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 경험 58

[그림 11] 동일시기 동시수혜 경험 59

[그림 12] 신성장 연구기업의 연구개발비 현황 61

[그림 13] 신성장기업과 동종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감률 62

[그림 14] 신성장기업의 연구비 대비 신성장·일반 조세지출 및 재정지원 비중 63

[그림 15] 신성장기업의 평균인력 비교 64

[그림 16] 신성장기업과 동종기업의 인력증감률 65

[그림 17] 매출액 증감률 비교 66

[그림 18] 신성장기업과 동종기업의 매출액증가율 67

[그림 19]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68

[그림 20] 신성장기업과 동종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69

[그림 21] 부채비율 비교 70

[그림 22] 신성장기업과 동종기업의 부채비율 71

[그림 23] 이자보상비율 비교 72

[그림 24] 신성장기업과 동종기업의 이자보상비율 73

[그림 25] 신성장기업과 동종기업의 부가가치율 74

[그림 26] 총자산회전율 비교 74

[그림 27] 신성장기업과 동종기업의 총자산회전율 75

[그림 28]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82

[그림 29] 사전심의제도 적정성에 대한 인식 84

[그림 30] 사전심의제도를 신정하지 않은 사유 84

[그림 31] 신성장동력 및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중복 인정현황 86

[그림 32] 국세청의 확인 및 수정신고 절차 87

[그림 33] 국세청의 수정신고 등 안내 경험 88

[그림 34] 현장확인 점검주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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