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Ⅰ. 연구배경 및 목적 8

Ⅱ. 연구내용 및 방법 9

Ⅲ. 선행연구 검토 11

제2장 국적취득제도 개편의 필요성 14

Ⅰ. 현행 「국적법」 상 국적취득제도 14

1. 국적의 취득 14

2. 국적취득 절차 21

Ⅱ. 사회 변화와 「국적법」의 변천 22

1. 「국적법」 변천 개관 22

2. 「국적법」과 국적취득제도의 변천 23

3. 사회변화와 국적제도를 통한 대응 가능성 41

Ⅲ. 현행 국적취득제도의 운용 현황 분석 49

1. 국적취득제도 유형별 운용 실태-통계 49

2. 전체 기간 항목별 통계에서 나타난 특징-간이귀화와 특별귀화 집중현상 64

제3장 국적취득제도 개편 방안 76

Ⅰ. 국적취득의 의미 76

1. 국적개념의 변천 76

2. 국민과 국적에 대한 인식의 변화 78

Ⅱ. 국적취득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독일의 경우 84

1. 독일의 국적취득 제도 개관 84

2. 독일 「국적법」 상 국적취득의 유형과 요건 90

3. 시사점 102

Ⅲ. 국적취득제도 개편안 103

1. 국적취득 제도 개편의 원칙 103

2. 국적취득 유형 분류 개편안 106

3. 국적취득 제도 개편안 108

Ⅳ. 우수인재 국적취득제도 개선 방안: '추천에 의한 국적취득' 139

1. 이른바 '우수인재'의 의의 및 현황 139

2. 우수인재 귀화 제도 분석 145

3. 전문외국인력의 국적취득기회 확대 필요성 150

4. 전문외국인력 국적취득 확대 방향성 검토 154

5. 전문외국인력 국적취득 개선 방안 158

제4장 결론-정리 및 제언 163

참고문헌 182

표목차

〈표 1〉 1948년 「국적법」 상 귀화제도 25

〈표 2〉 1997년 「국적법」 상 귀화제도 29

〈표 3〉 2017년 「국적법」 상 귀화제도 37

〈표 4〉 2000년~2019년 국적취득 관련 전체 합계 50

〈표 5〉 2000년~2019년 일반귀화 항목별 현황 51

〈표 6〉 2000년~2019년 일반귀화 항목별 비율 52

〈표 7〉 2000년~2019년 간이귀화 항목별 현황 53

〈표 8〉 2000년~2019년 간이귀화 항목별 비율 54

〈표 9〉 2000년~2019년 특별귀화 항목별 현황 55

〈표 10〉 2000년~2019년 특별귀화 항목별 비율 56

〈표 11〉 2000년~2019년 수반취득 항목별 현황 57

〈표 12〉 2000년~2019년 수반취득 항목별 비율 58

〈표 13〉 2000년~2019년 한국계 항목별 '접수' 현황 59

〈표 14〉 2000년~2019년 한국계 항목별 '허가' 현황 60

〈표 15〉 2000년~2019년 한국계 항목별 '불허' 현황 61

〈표 16〉 2000~2019 '접수' 출신 국가별 순위 변화 62

〈표 17〉 2000~2019 '허가' 출신 국가별 순위 변화 63

〈표 18〉 2001~2019 '불허' 출신 국가별 순위 변화 63

〈표 19〉 '접수' 연도별/항목별 현황 65

〈표 20〉 간이귀화(제6조) 세부항목별 '접수' 연도별 현황 66

〈표 21〉 특별귀화(제7조) 세부항목별 '접수' 연도별 현황 67

〈표 22〉 '허가' 연도별/항목별 현황 69

〈표 23〉 간이귀화(제6조) 세부항목별 '허가' 연도별 현황 70

〈표 24〉 특별귀화(제7조) 세부항목별 '허가' 연도별 현황 71

〈표 25〉 '불허' 연도별/항목별 현황 73

〈표 26〉 간이귀화(제6조) 세부항목별 '불허' 연도별 현황 74

〈표 27〉 특별귀화(제7조) 세부항목별 '불허' 연도별 현황 75

〈표 28〉 체류 자격에 따른 전문외국인력의 유형 141

〈표 29〉 전문외국인력의 유형 143

〈표 30〉 연도별 우수인재 국적취득 현황 144

〈표 31〉 외국국적 동포와 일반 외국인 우수인재 평가기준 비교 147

〈표 32〉 최근 5년간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153

〈표 33〉 2019년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외국인 정책 개편 방향 155

〈표 34〉 우수인재 범위 관련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159

〈표 35〉 우수인재 심의 절차 관련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