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27회 제국의회 1. 1911년 3월 10일 중의원 조선은행법안위원회 회의록 제1회 2. 1911년 3월 11일 중의원 조선은행법안위원회 회의록 제2회 3. 1911년 3월 13일 중의원 조선은행법안위원회 회의록 제3회 4. 1911년 3월 16일 중의원 조선은행법안특별위원회 5. 1911년 3월 18일 귀족원 의사속기록 조선은행법안 제1독회 6. 1911년 3월 21일 귀족원 의사속기록 조선은행법안 제1독회 속
Ⅱ. 제40회 제국의회 7. 1918년 3월 15일 중의원 대만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외 1건 (일본흥행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조선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의록(속기) 제2회 8. 1918년 3월 19일 중의원 대만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외 1건 (일본흥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조선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의록(속기) 제4회 9. 1918년 3월 20일 40회 귀족원 의사속기록 15호 조선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정부제출, 중의원 송부) 제1독회 10. 1918년 3월 25일 40회 귀족원 일본흥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외 1건 특별의원회 의사속기록 제1호 11. 1918년 3월 26일 귀족원 의사속기록 제18호 일본흥업 은행법 개정법률안 외 1건 제1독회
Ⅲ. 제49회 제국의회 12. 1924년 7월 10일 중의원 조선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 회의록 제1회 13. 1924년 7월 12일 중의원 조선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 회의록 제2회 14. 1924년 7월 13일 귀족원 의사속기록 제8호 조선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15. 1924년 7월 17일 귀족원 의사속기록 제9호 조선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Ⅳ. 제67회 제국의회 16. 1935년 2월 9일 중의원 의사속기록 12호 조선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외 1건 17. 1935년 2월 22일 중의원 1934년도 일반회계 세출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공채발행 관련 법률안 외 1건 위원회 제15호 18. 1935년 3월 1일 귀족원 의사속기록 제12호 일본은행금매입법 중 개정법률안 외 2건 제1독회
Ⅴ. 제71회 제국의회 19. 1937년 7월 31일 중의원 의사속기록 제6호 산금법안 외 6건 제1독회 20. 1937년 8월 2일 중의원 산금법안 외 6건 위원회의록(속기) 제2회 21. 1937년 8월 3일 중의원 산금법안 외 6건 위원회의록(속기) 제3회 22. 1937년 8월 4일 중의원 산금법안 외 6건 위원회의록(속기) 제4회 23. 1937년 8월 5일 귀족원 의사속기록 제9호 24. 1937년 8월 5일 귀족원 산금법안특별위원회의사 속기록 제1호
Ⅵ. 제74회 제국의회 25. 1939년 3월 9일 중의원 의사속기록 제23호 26. 1939년 3월 15일 중의원 1938년 법률 제64호 중 개정법률안(태환은행권이 보증발행한도를 임시 확장하는 것에 관한 것) 외 1건위원회의록(속기) 제2회 27. 1939년 3월 16일 중의원 1938년 법률 제64호 중 개정법률안 (태환은행권이 보증발행한도를 임시 확장하는 것에 관한 것) 외 1건 위원회의록(속기) 제3회 28. 1939년 3월 17일 귀족원 의사속기록 제24호 29. 1939년 3월 17일 귀족원 1939년도 일반회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공채를 발행하는 것에 관한 법률안 특별위원회 의사속기록 제15호 30. 1939년 3월 20일 귀족원 의사속기록 제26호
Ⅶ. 제76회 제국의회 31. 1941년 2월 8일 중의원 의사속기록 제12호 32. 1941년 2월 17일 중의원 외국환거래관리법 개정법률안 위원회의록(속기) 제6호 33. 1941년 2월 18일 중의원 외국환거래관리법 개정법률안 위원회의록(속기) 제7호 34. 1941년 2월 19일 귀족원 의사속기록 제16호 35. 1941년 2월 20일 귀족원 외국환거래관리법 개정법률안 특별위원회 의사속기록 제1호 36. 1941년 2월 24일 귀족원 의사속기록 제18호
Ⅷ. 제89회 제국의회 37. 1945년 12월 5일 귀족원 1945년 칙령 제542호(승낙을 요구하는 건) 특별위원회 의사속기록 제6호 38. 1945년 12월 10일 중의원 청원위원 회의록 제2회
동아시아 사회는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 화해와 공존의 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국과 식민지 경험이란 근대의 유산은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 동아시아 국가 상호관계에 관한 역사적 성찰은 현재 동아시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기원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젊은 연구자들과 더불어 우리 현실을 고민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이러한 고민에 답을 찾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일본 제국의회 속기록의 내용 중 조선관련 내용을 추출, 요약, 해제, 번역하여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식민지 지배정책의 이해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진 일본 제국의회 본회의와 각 위원회 속기록 자료의 수집, 정리, 국역화 작업을 통해 국제관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민족운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한국학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은행관련 법안이 1937년 이후에는 일본 제국 전체 금융관련 법안 논의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37년 제71회 제국의회에서 조선은행은 산금법안과 함께 논의되었고, 1939년 제74회 제국의회에서는 ‘태환은행권이 보증발행한도를 임시 확장하는 것에 관한 것’에 대한 법률안과 함께, 1941년에는 외국환거래관리법 개정법률안과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전이 이후인 1945년 12월에서는 제국통화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파생된 해외송금문제와 재조일본인의 귀환 문제와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은행관련 법안의 의미를 충분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국의 금융통화정책 전체를 시야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