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매 순간마다 길은 달라지고 우리는 늘 새로운 길을 배워 간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란 많지 않다. 인생에 있어 연습이란 없다.”고 한 어느 인디언 추장의 말처럼 학문에도 또한 연습이란 없고, 왕도(王道)는 없는 것이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자만이 커다란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정'이라는 동일한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은 '행정법'과 '행정학'을 들 수 있으며, 여기서 분파된 학문이 '경찰행정법'과 '경찰행정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행정법'과 '경찰행정학'은 성립과정과 그 내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경찰행정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치중하는 편이고, 반면 '경찰행정학'은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 경찰행정의 합리화'에 치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행정학적 행정개념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경찰행정학적 행정개념은 ‘사회의 범죄와 다양한 비범죄적 위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권력적 규제활동과 비권력적 활동, 그리고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협동행위이다. 따라서 경찰행정조직은 다양한 유인제도나 보상체계 그리고 조직관리 체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찰행정학은 실제와 차이가 함께 공유하는 실제적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치안 및 범죄문제, 공해문제, 수질오염문제, 환경문제 등은 모두 경찰행정이 직'간접적으로 담당해야 할 몫이다. 최근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 규제완화와 민영화, 고객 지향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행정추구 등의 행정개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경찰행정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려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행정학을 출간한 지 어언간 5년이 지났고, 그동안 경찰인사행정 영역에서 많은 법제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 등에 관련된 조항들을 전면 수정하였고, 내용상 미비한 부분도 아울러 손질을 하여 보다 체계화되고 가독성 있는 책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책을 만들고 나면 아쉬움이 항상 남기 마련이다. 아직도 미진한 점과 오류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그리고 특히 윤혜경 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