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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769875 070.4 -21-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769876 070.4 -21-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24528 070.4 -21-1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영상 보도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관련 법규와 판례, 조정 등 풍부한 사례와 질의응답
재난, 범죄, 자살, 선거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공

영상을 취재·보도·편집하는 기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릴 다양한 상황별 대처법과 가이드라인을 총정리한 책이다. 3년 간의 집필 끝에 2018년 국내 최초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선보인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한원상)가 세 번째 개정판을 펴냈다.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은 방송 기자 학교 기본 교재로 안성맞춤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된다. 취재기자, 영상기자, PD, 영상편집자 등 독자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영상을 취재하고 보도해야 하는지 다양한 질문과 사례들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관련 법규와 판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례 등을 첨부해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를 송사 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범죄, 자살, 수사와 재판, 식품 안전과 건강, 병원, 의료 등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개정판에는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하게 축적되는 보도영상자료의 자료화와 관리 항목도 추가됐다.
특히 이 책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보도’ 항목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감염병 취재 현장에서 있었던 혼란을 정리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감염병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감염병에 관한 영상을 취재·보도 할 때 △ ‘감염병예방법’의 수칙을 숙지하고 △영상이 시청자의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 혹은 사생활을 적극 보호하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이 확산 추세 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취재 지시가 있을 때 △격리되지 않은 감염병 접촉자를 취재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제 구역 내에 대한 취재 방법에 대한 답변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남북 간 충돌 상황에서 기존 자료영상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범죄 보도에 있어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촬영과 방송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추가됐다. 영상기자협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영어와 일본어판으로도 출간할 예정이며, 독일어판 제작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정준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와 조춘동 SBS 영상취재팀 차장이 공동 집필자로 추가 참여했다.

책속에서

알라딘제공
영상기자는 보도의 정확성을 추구해야 한다. 영상보도의 정확성은 영상 저널리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반이다. 정보의 핵심과 전모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검증한 후에 전달해야 한다 .영상보도는 1차적으로 사건에 접근하여 정보를 직접 취재해야 한다. 사실 확인을 위해 단일한 출처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크로스 체킹을 실시해야 한다. 출처는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사실의 왜곡, 추정된 정보를 확인된 사실로 변형하는 행위, 의도적인 선별·강조·생략, 선동적 표현은 영상보도의 정확성을 훼손한다.
_ “제1장 영상보도의 기본원칙” 중에서
Q 2?15 휴일 스케치를 할 때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해서 사용해도 되는가?
A 촬영 장소가 공원, 거리, 경기장과 같은 공공장소였다는 이유만으로 초상 촬영 및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인을 부각해서 촬영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공원의 전경을 풀 샷으로 촬영하는 것은 무방하나 원 샷이나 투 샷 등은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_ “제2장 영상취재 가이드라인” 중에서
Q 3?30 영상 기자가 촬영한 장면을 자기 언론에 보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올렸다. 가능한가?
A 유튜브에 올린 기자의 신분 자체가 방송사의 소속 영상기자로서 방송으로 내보내기가 어려운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특정 방송사의 기자임을 밝히면서 개인적 동영상을 올렸다면 가능할 수 있다. 영상 기자가 특정 방송사의 기자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개인이 유튜브에 올리는 정도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일반적인 책임만이 발생할 수 있다.
_ “제3장 보도영상 편집 가이드라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