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2021년은 격변의 시기로 인식될 것이다. 우선 코로나 질병이라고 하는 인류의 재난은 우리 대학사회에도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 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혁적 조치들을 완수하기 위하여 입법화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드디어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법제도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근간을 살펴보면, 먼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여 양 기관을 범죄수사과정에 있어 지휘‧명령을 받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중요 6개 범죄의 수사로 제한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일정기간의 경과를 거쳐 단계적으로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여 경찰에게 범죄수사활동의 대부분을 맡도록 하였다. 반면에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창설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광역자치단제별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2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경찰의 민주적 관리를 위하여 각 광역자치단체별 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그리고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가정폭력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찰의 일부 기능을 국가경찰로부터 분리하여 자치경찰의 기능으로 하였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의 경찰이 국가권력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함에 있어 소홀하였음을 반성하고 인권친화적 경찰을 선언하고 여러 가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보수집이라는 명목하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시행되었던 경찰의 정보활동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찰의 개혁과정은 경찰법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완성 되었으며, 이번 제8판에서는 첫째, 기존의 경찰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2021년부터 시행되게 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등 그동안 개정 혹은 제정된 법률과 규정들을 철저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경찰관련 기본법인 앞의 세가지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찰의 조직ㆍ인사 관련 여러 가지 규정들의 개정 내용을 철저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2021년 7월 1일 전면적으로 실시된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와 검‧경 수사권조정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에 따른 경찰조직의 변화내용과 인사제도의 개선내용을 소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는 경찰조직에게 있어 제도 및 운영상의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모든 개혁의 과정이 그러하듯이 경찰조직의 구성원에게 있어서도 급격한 개혁의 결과로 야기되는 혼란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혼란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준비하게 될 경찰행정학 제9판에 수록되게 될 내용은 이와 같은 혼란의 과정을 거쳐 우리 경찰의 조직 및 인사제도가 완전하게 정착하게 되는 개혁의 완결과정이 주요 골자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