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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자금관리 정부의 기업지원제도 : 국세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도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B000036874 336.2 -21-89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불가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제1부 세금절세 개요 및 소득세 세금절세
세금절세 개요 및 세금납부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인 징수유예제도와 납기연장에 관한 제도, 법을 잘 몰라 많이 낸 세금등의 환급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소득세 세금절세를 위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제도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부 부가가치세 세금절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내용, 경감 및 공제세액,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한 자금활용 및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업무 착오에 의한 세금 추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부 금융소득 및 연금저축 세금절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관련한 세금절세 방안, 비과세저축상품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연금저축의 세금절세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부 자금운용과 예금 금리 비교
예금상품의 금리를 비교하여 기업 및 근로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MA 및 MMF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 단기 자금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두었습니다.

제5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기간연장, 소급불입, 조기노령연금제도 및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의료비환급제도, 경차유류환급제도등을 같이 수록하여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6부 창업자금 및 정부지원제도
창업과 관련한 정책자금 및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알아 두어야 하는 내용,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1인 칭조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7부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고용창출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지원제도인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은 개인기업의 사업주 및 경리담당자를 위한 실무서로 세무사사무소에 장부기장을 맡기고 있는 기업의 장부 작성 방법 및 간편장부대상자의 간편장부 기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기타 영수증 등 증빙관리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원천세 세무실무,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관리를 위한 근로기준법 규정, 4대보험 실무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은 특히 회계업무에 관한 기초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경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거래형태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상세히 설명한바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경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리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분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여 두었습니다.

한편, 사업자의 경우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누구든지 세금을 적게 낼 것입니다. 절세란 “세법을 정확히 알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공제감면을 받는 것과 세법을 잘 몰라 억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 서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을 잘 몰라 세금을 줄일 수 있음에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례 및 억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보험환급제도, 경차 환급제도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창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제도, 1인창조기업의 지원제도, 정책자금,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활용에 관한 내용 및 예금자보호제도 등을 제시하여 개인 사업자 여러분의 금융자산 운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책속에서

알라딘제공
■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제도는 국가가 조세정책목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감면 또는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① 세액감면에 대한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조세특례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이 있습니다.
②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과 관련한 세액공제,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감면 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국가가 조세정책 목적에 의하여 감면 또는 공제하여 주는 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조항 및 대통령령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공제감면시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적용의 배제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중 유리한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2개 이상의 감면 또는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감면의 중복적용배제를 참고하여 착오에 의하여 잘못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받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등의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사업자 세금 절약

◆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개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한 연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계(수입금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매출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율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추계신고라 함)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신규 사업자로서 개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및 전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로서 개업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단순경비율(국세청에서 매 년 고시함 :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관련 세금 폭탄 사례

◆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매입세액 불공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함에도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내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완성도지급 조건부 작성일자 착오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완성도지급 조건부 거래의 경우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내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단, 동일 과세기간내에 지연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