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충교역의 정의와 특징 9
가. 절충교역의 정의 9
나. 절충교역의 분류 9
다. 절충교역의 특징 10
라. 절충교역과 WTO 규정과의 합치성 11
2. 절충교역 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목적 12
3. 연구의 내용 14
1. 연혁 및 실적 15
가. 절충교역 정책의 변화 15
나. 절충교역 업무수행 조직의 변화 17
다. 실적 17
2. 담당기관 및 추진 절차 22
가. 담당기관 23
나. 추진절차 24
1. 세계 절충교역 현황 34
가. 미국이 체결한 무기수출계약 및 절충교역계약 34
나. 절충교역 활동의 집중 현상 36
다. 절충교역의 지역적 분포 37
라. 유럽과 비유럽지역 비교 37
마. 절충교역의 증가 39
2. 주요국의 절충교역 제도 40
가. 영국 41
나. 대만 48
다. 그리스 55
라. 캐나다 60
마. 이스라엘 68
바. 사우디아라비아 72
사. 스위스 83
아. 네덜란드 88
자. 스페인 92
차. 쿠웨이트 96
카. 남아프리카공화국 111
3. 조사 대상 111개국의 절충교역 제도 정리 113
1. 제한된 산업자원부의 참여 116
가. 현행규정의 문제점 116
나. 개선방안 125
2. 민군 겸용 기술의 획득 128
가. 문제점 128
나. 현행규정 132
다. 개선방안 134
라. 외국의 사례 141
3. 장기 전략에 의한 획득기술 선정 144
가. 문제점 144
나. 현행규정 145
다. 개선방안 147
4. 외국인 투자의 인정 150
가. 문제점 150
나. 현행법규 151
다. 개선방안 153
5. 절충교역 가치평가 및 활용 155
가. 가치평가 156
나. 가치축적 162
다. 가중치 164
6. 계약 및 사후관리 166
가. 본 계약 금액 변동 시 절충교역 의무에도 반영 166
나. 이행보고 절차의 전자화 169
표목차〈표 1-1〉 Annex4 :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11
〈표 2-1〉 절충교역의 시기별 정책변화 16
〈표 2-2〉 절충교역 담당 조직의 변화 17
〈표 2-3〉 절충교역 추진 총괄(1983-2005) 18
〈표 2-4〉 직·간접 절충교역 현황 18
〈표 2-5〉 무기체계 획득방법(1983-2005) 18
〈표 2-6〉 군별 추진 실적(1983-2005) 19
〈표 2-7〉 추진 대상 국가별 분류(1983-2005) 19
〈표 2-8〉 참여기관 및 업체별 추진실적(1983-2003) 20
〈표 2-9〉 국내업체별 참여 실적(1983-2003) 20
〈표 2-10〉 국외 업체별 참여 실적(1983-2003) 21
〈표 2-11〉 절충교역 유형별·연도별 현황 22
〈표 2-12〉 획득사업 추진 방법 분류 26
〈표 3-1〉 각국이 미국산 무기 도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및 절충교역계약 35
〈표 3-2〉 ICP의 목표 48
〈표 3-3〉 대만 역대 공업합작 한도액 운영현황 50
〈표 3-4〉 공업합작 한도액 출처 비율 50
〈표 3-5〉 공업합작 한도액 운영 비율 50
〈표 3-6〉 외국인 투자 장려항목 및 제한항목 53
〈표 3-7〉 가공수출지역(加工出口區) 및 과학공업단지(科學工業園區)의 우대혜택 54
〈표 3-8〉 법률 3433/2006,제 27조 16항 57
〈표 3-9〉 대통령령 73/2006(관보 A' 76/2006)제 12조 58
〈표 3-10〉 Major Crown Project 62
〈표 3-11〉 IRB프로그램 참여 기관 63
〈표 3-12〉 절충교역을 통한 기간별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획득현황 68
〈표 3-13〉 분야별 절충교역 내역 69
〈표 3-14〉 직접참여 실적(Direct Participation) 84
〈표 3-15〉 간접참여 실적(Indirect Participation) 84
〈표 3-16〉 스페인 절충교역 개요 93
〈표 3-17〉 절충교역 프로젝트 주요 참여국과 현재까지의 투자비율 98
〈표 3-18〉 멀티플라이어(Economic Activity Multipliers) 분류표 107
〈표 3-19〉 프로그램 이익 환수액 계산법 113
〈표 3-20〉 절충교역 주요 사항에 대한 인정여부 114
〈표 4-1〉 방위사업법·시행령 중 절충교역 관련 규정 116
〈표 4-2〉 방위사업법 중 산업자원부 관련 규정 118
〈표 4-3〉 방위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산업자원부 관련 규정 121
〈표 4-4〉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127
〈표 4-5〉 방위사업체가동률 129
〈표 4-6〉 방위사업법 132
〈표 4-7〉 민군겸용기술사업 내용 133
〈표 4-8〉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136
〈표 4-9〉 프랑스의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142
〈표 4-10〉 민군겸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143
〈표 4-11〉 군수품조달관리규정 145
〈표 4-12〉 방위사업법 146
〈표 4-13〉 군수품조달관리규정 146
〈표 4-14〉 주요국이 절충교역에서 인정하는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 151
〈표 4-15〉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52
〈표 4-16〉 방위사업법 153
〈표 4-17〉 외국인투자촉진법 153
〈표 4-18〉 현행 절충교역 협상 시 기술가치 인정기준 156
〈표 4-19〉 군수품조달관리규정 157
〈표 4-20〉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 158
〈표 4-21〉 민간분야 기술가치 평가 방법론의 특징 비교 158
〈표 4-22〉 군수품조달관리규정 162
〈표 4-23〉 주요국의 가치 축적제도 163
〈표 4-24〉 절충교역 제안 내용에 대한 등급분류 및 배점기준 164
〈표 4-25〉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 167
〈표 4-26〉 군수품조달관리규정 168
〈표 4-27〉 군수품조달관리규정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