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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20

제2장 하수관리 정책 현황 및 여건 분석 21

1.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21

2.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 현황 23

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탄소배출 현황 27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원별 특성 및 현황 27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온실가스 간접 배출 및 감축현황 31

4.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책추진 현황 및 성과 31

가. 하수처리시설 보급 확대 32

나. 수질관리 33

다.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 37

라. 하수처리수 재이용 38

마. 도시침수 예방 39

바. 에너지 자립화 및 탄소중립 40

제3장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외 하수관리 동향 및 사례 44

1. 미국 44

가. 하수처리시설의 온실가스 직접배출원 현황 44

나.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ㆍ자원 회수 46

다. 하수처리시설의 탄소중립 대응 사례 48

2. 영국 55

가. 상하수도 부문의 탄소중립 대응 동향 55

나. 하수도 부문 탄소배출 저감 방안 및 사례 59

3. 호주 63

가. 빅토리아주의 탄소중립 대응 동향 63

나. 빅토리아주 물 서비스 공급업자의 탄소배출 감축목표 수립 64

4. 일본 68

가.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68

나. 하수처리시설의 자원ㆍ에너지 회수 및 활용 현황 70

다. 하수처리시설의 탄소중립 대응 동향 72

제4장 탄소중립 대응 미래 공공하수처리시설 역할 재정립 방향 및 법ㆍ제도 개선방안 80

1. 탄소중립 대응 미래 공공하수처리시설 패러다임 전환의 원칙 및 방향 80

가. 미래 하수처리시설 패러다임 전환의 원칙 80

나. 미래 공공하수처리시설 패러다임 전환의 정책방향 82

2. 미래 하수처리시설 역할 및 기능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90

가. 하수도법의 목적 및 기능 변화 90

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하수처리의 목적 및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 92

제5장 결론 및 제언 101

참고문헌 103

Executive Summary 113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21

〈표 2-2〉 공공하수처리시설 규모별 에너지 사용량 및 자체 에너지 생산량 24

〈표 2-3〉 공공하수처리시설 규모별 혐기성 소화조 용량 및 소화가스 발생량 26

〈표 2-4〉 공공하수처리시설 규모별 소화조 용량 및 소화가스 이용 현황 27

〈표 2-5〉 하수처리 부문 배출원 및 온실가스 28

〈표 2-6〉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변화 34

〈표 2-7〉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의무 대상 38

〈표 2-8〉 하수처리수 용도별 재이용 현황 39

〈표 2-9〉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주요 정책 및 기능 변천 41

〈표 3-1〉 미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CH₄ 및 N₂O 배출량 45

〈표 3-2〉 정화조 및 중앙처리시스템의 CH₄ 및 N₂O 배출량 45

〈표 3-3〉 설문 대상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률 47

〈표 3-4〉 영국 물 분야 탄소중립 로드맵 주요 목표 58

〈표 3-5〉 영국 하수처리시설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권장 사항 59

〈표 3-6〉 영국 하수도 부문의 탄소배출 저감 방안 62

〈표 3-7〉 호주 빅토리아주 물 서비스 공급업자의 의무성명서 주요 내용 65

〈표 3-8〉 호주 빅토리아주 물 서비스 공급업자의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 및 감축량(2025년) 66

〈표 3-9〉 일본 하수처리시설의 자원ㆍ에너지 이용 현황 70

〈표 3-10〉 하수처리장의 지역 바이오매스 활용 사례 75

〈표 3-11〉 하수열 이용에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2020년) 77

〈표 4-1〉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관리 관련 주요 제도 83

〈표 4-2〉 하수처리시설의 통합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례 87

〈표 4-3〉 북유럽의 하수열에너지 이용 현황 89

〈표 4-4〉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미래 공공하수처리시설 패러다임 전환 정책방향 및 주요 과제 90

〈표 4-5〉 「하수도법」 제1조(목적) 개정(안) 93

〈표 4-6〉 「하수도법」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개정(안) 93

〈표 4-7〉 「하수도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개정(안) 94

〈표 4-8〉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개정(안) 95

〈표 4-9〉 ZEP(Zero Energy Plant) 인증등급별 에너지자립률 요건(안) 96

〈표 4-10〉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개정(안) 9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도 20

〈그림 2-1〉 공공하수처리시설 특성별 추이 변화 22

〈그림 2-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률 및 재생에너지원별 비중 23

〈그림 2-3〉 시설규모별 재생에너지 생산량(위)과 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비중(아래) 25

〈그림 2-4〉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별 현황(2019년) 29

〈그림 2-5〉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형태(2019년) 30

〈그림 2-6〉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및 보급률 추이 32

〈그림 2-7〉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 추이 36

〈그림 3-1〉 WEF ReNEW Water 프로젝트 46

〈그림 3-2〉 미국 하수처리시설(WRRFs: Water Resource Recovery Facilities)의 인ㆍ회수 및 활용 현황 48

〈그림 3-3〉 캘리포니아주 유기성 폐기물 현황 49

〈그림 3-4〉 SB 1383 법안의 추진계획 49

〈그림 3-5〉 오렌지 카운티 서비스 지역(좌)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설(우) 50

〈그림 3-6〉 오렌지 카운티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흐름 및 에너지 중립 51

〈그림 3-7〉 오렌지 카운티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흐름 및 배터리 저장(a), 배터리 저장시스템(b) 및 1일 에너지 수요(c) 52

〈그림 3-8〉 위스콘신주 8개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절감 효과 53

〈그림 3-9〉 위스콘신주 하수처리시설의 NZE(Net Zero Energy) 달성 54

〈그림 3-10〉 영국 물 기업의 인당 전력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56

〈그림 3-11〉 Water UK의 2030 미래상: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57

〈그림 3-12〉 호주 빅토리아주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 63

〈그림 3-13〉 호주 빅토리아주 탄소중립 달성 노력: 재생에너지 활용 67

〈그림 3-14〉 일본 하수처리시설 2018년 전력소비량(a) 및 연도별 전력사용량(b) 69

〈그림 3-15〉 일본 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량(a) 및 2030 온실가스 예측량(b) 69

〈그림 3-16〉 일본 하수슬러지 이용 현황 70

〈그림 3-17〉 일본 하수열 이용 현황(2020년 8월 기준) 71

〈그림 3-18〉 하수도의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대책 개략도 72

〈그림 3-19〉 처리수질과 에너지 소비와의 관계 73

〈그림 3-20〉 하수도에너지 거점화사업 검토의 흐름 74

〈그림 3-21〉 하수열 시스템 구성 및 채열 방법 76

〈그림 3-22〉 하수관로에서 채열하는 하수열 이용방법 예시 78

〈그림 3-23〉 오카야마현 관로 밖 설치형 열 회수 기술을 이용한 하수열 이용 사례 79

〈그림 4-1〉 미래 하수자원회수시설 81

〈그림 4-2〉 미래지향형 하수처리시설 패러다임 전환 원칙 및 방향 82

〈그림 4-3〉 ENERWATER 단계별 에너지 모니터링 및 진단 체계(a) 및 에너지 효율성 라벨(b) 85

〈그림 4-4〉 ECAM 에너지ㆍ온실가스 모니터링 및 평가 툴 85

〈그림 4-5〉 신가시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형 소각시스템(a) 및 ICT를 이용한 고효율 질산화 운전제어 공정(b) 86

〈그림 4-6〉 「하수도법」 목적 및 기능의 주요 변화 92

〈그림 5-1〉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미래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립 방향 종합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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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공공하수처리시설 역할 재정립 방향 연구 = The transformation of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towards carbon neutrality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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