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Ⅰ. 정책과 입법의 상호관계 Ⅱ. 규제와 입법의 상호관계 Ⅲ. 법정책과 법정책학 1. 법정책 2. 법정책학 Ⅳ. 정책법과 정책법학 Ⅴ. 입법학 Ⅵ. 이 책의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정책과 법 Ⅰ. 정책의 의의 Ⅱ. 정책의 형식, 수단과 방법 Ⅲ. 정책의 종류 Ⅳ. 정책의 가치 Ⅴ. 정책결정 1. 정책결정이론 2. 정책 결정권자 및 참여자 3. 정책영향평가 4. 정책 수립시 입법방안 사전검토 Ⅵ. 정책평가와 정책변경 Ⅶ.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제3장 규제와 법
제4장 입 법 제1절 입법 개설 제2절 입법의 과제: 입법의 질 제고(좋은 입법 운동) 제3절 좋은 입법의 기준(Standard) 제4절 입법의 종류 제5절 입법의 방식 제6절 입법의 절차 제7절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이 책은 정책, 규제와 입법을 통합적·융합적으로 연구·서술한 책이다. 정책과 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정책, 규제와 입법 상호간의 관계, 입법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의 방법론,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서론 등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정책, 규제와 입법을 서술하고 있지만, 연구의 중점은 법과 입법 연구에 있다. 기존의 법학 연구는 법의 해석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법과 입법을 연구하면서도 특히 정책과 규제와의 관계에서 연구하고 있다. 기존에 정책과 법, 규제와 법 그리고 입법학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그 연구는 많지 않았고, 아직 시작의 단계에 있다. 이 책에서는 이들 선행연구를 참조하면서 정책, 규제와 입법을 종합적·체계적·일반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정책, 규제와 입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이론은 순수이론도 있지만, 대부분 실무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과학적인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법학에서도 그러하다. 저자는 행정법교수로서 행정법이론과 행정실무를 통합적으로 연구하여 왔고, 환경법을 부전공으로 하여 환경정책과 환경법을 통합적으로 연구하였다. 10여 년 전부터는 입법 연구 및 정책과 규제에 대한 법적 연구를 하고 있다. 수년간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규제와 입법에 관한 강의를 하였고,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정책학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주소자원관리법」 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 「행정소송법」 개정안, 「행정심판법」 개정안 등의 법안 작성에 참여하였고, 다수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자문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10여 년 정도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평가 위원 또는 위원장으로서 정책평가를 한 경험이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이러한 연구와 강의, 실무경험에 기초하여 서술되었다. 이 책은 정책, 규제와 법의 상호관계, 법정책학 및 입법학의 연구를 위한 입문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이 정책, 규제와 입법 담당 실무자에게는 정책과 규제를 법과의 관계에서, 입법을 정책 및 규제와의 관계에서 쉽게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면 좋겠다.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정책수단인 규제와 입법에 대한 고려를 하고, 규제의 설계와 입법에서 정책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배려하고, 규제와 입법의 집행에서 정책목적의 실현을 구현해내야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정책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법정책학이나 입법학 과목의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법정책과 입법에 관한 전문가와 학자가 많이 필요함에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법정책학이나 입법학 강좌를 보다 많이 개설하고, 공무원 교육에서도 정책법실무, 규제법실무, 입법실무 교육을 확대·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 규제와 입법에 대한 통합적·융합적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작의 단계에 있다. 이 연구에 정책학자, 규제학자 및 법학자의 동참을 기대한다. 저자도 정책, 규제와 입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을 다짐한다. 조만간 법정책학, 입법학, 규제법학, 정책법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고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안상준 사장님과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