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개요 27

제2장 국내ㆍ외 개인정보보호 분야 책임자 및 전문인력 지정 및 운영 현황 29

제1절 해외 현황 29

1. 독일 29

2. 미국 37

3. 프랑스 48

4/5. 벨기에 58

5/6. 스페인 61

6. 일본 64

제2절 국내 타 분야 전문인력 지정 관련 유사 제도 운영 현황 65

1.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65

2. 준법감시인 74

3. 준법지원인 83

4. 지능정보화 책임관 88

제3장 국내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제도 실질화 방안에 대한 정책 수요 조사 92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운영 현황 92

1.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 및 담당 인력 현황 92

2. 개인정보보호 인력의 전문성 96

3. 개인정보의 규모 및 종류 100

제2절 기존 유사 제도(CPO) 지정 현황 101

제3절 DPO 지정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104

1. DPO 역량 104

2. DPO 자격 요건 105

3. DPO 직급 및 연봉 108

4. DPO 의무지정 범위 110

5. 기존 CPO 지정 제도 등과의 차별화 방안 114

6.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시 애로사항 119

제4절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DPO) 지정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122

1. 자격 요건 122

2. 의무 지정 대상 및 범위 126

3. 외부 지정 132

제4장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제도 법제 개선 방안 134

제1절 국내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안) 및 전망 134

1. 의무지정 기준(안) 134

2. DPO 지정 대상 산출 방법 및 예측 143

3. DPO 지정 의무 대상 예측 시나리오 148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제도 법안 개선방향 제안 159

1. 지정의 범위와 방식 159

2. 전문 CPO의 자격과 전문성 177

3. CPO의 업무 195

4. CPO의 지위와 독립성 195

제5장 결론 202

제1절 요약 202

1. 국내ㆍ외 개인정보보호 분야 책임자 및 전문인력 지정 및 운영 현황 202

2. 국내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제도 실질화 방안에 대한 정책 수요 조사 208

3.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제도 법제 개선 방안 211

제2절 시사점 및 제언 214

참고문헌 222

[부록 1] 미국 국토안보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224

[부록 2] 미국 CPO 관련 주요 내용 229

[부록 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주요 내용 234

[부록 4] DPO 의무 지정 관련 세부 기준 246

[부록 5] 2020년 개인정보 연차보고서 248

판권기 249

표목차

[표 2-1]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72

[표 2-2] 지능정보화 책임관 90

[표 3-1]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DPO) 지위 및 자격요건(안) 123

[표 3-2] CPO 직위 요건(안) 126

[표 3-3] DPO 의무지정 대상 범위 기준(안) 127

[표 4-1] DPO 의무 지정 대상 기준(안) 141

[표 4-2] DPO 의무 지정시 적용 선택사항(안) 146

[표 4-3] DPO 수요에 대한 낙관적 전망 148

[표 4-4] DPO 수요에 대한 중도적 전망 150

[표 4-5] DPO 수요에 대한 보수적 전망 151

[표 4-6] DPO 수요에 대한 중도ㆍ보수적 전망 153

[표 4-7] 단계별 DPO 의무 지정(안) 158

[표 4-8] EU에서의 DPO와 CPO의 주요 차이 161

[표 4-9] 우리 법상의 CPO와 EU DPO의 비교 163

[표 4-10] CPO와 DPO 제도 통폐합 및 별도 운영시 장ㆍ단점 비교 165

[표 4-11] CPO 지정 규정 대비표 169

[표 4-12] 신고의무 대상인 CPO 지정 대상 173

[표 4-13]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법 시행령 제35조) 174

[표 4-14]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186

[표 4-15] 전문 CPO의 자격과 전문성 요건의 제안 194

[표 5-1] 타 분야 전문인력 지정 관련 현황 205

[표 5-2] 법률 개정안 215

[표 5-3] 시행령 개정안 217

그림목차

[그림 2-1] DPO 지정 설문조사 32

[그림 2-2] GFT Technologies사 영문, 독문 표기 비교 36

[그림 2-3] 독일의 DPO 연봉 수준 37

[그림 4-1] 3단계 DPO 의무 지정(단기) 155

[그림 4-2] 유사제도와 CPO 지정범위 비교 172

부록표목차

[표 부록-1]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