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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2022
청구기호
363.46 -22-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24 p. : 삽화, 도표, 서식 ; 26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022-14
제어번호
MONO12022000056292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변수정 ; 공동연구진: 이지혜, 이소영, 최선영, 박종서, 신옥주, 김동식, 김수진
부록: 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부표 ; 2. 조사표
참고문헌: p. [275]-28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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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연구진 4

제출문 5

목차 6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3

1. 연구 내용 23

2. 연구 방법 24

제2장 국내외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 및 정책 환경 변화 32

제1절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 변화 고찰 32

1. 헌법재판소의 제2차 낙태죄 결정의 분석 34

2. 낙태죄 관련 입법공백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 42

제2절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책의 국제적 흐름 50

1. WHO 인공임신중절 관리 지침(Abortion care guideline) 51

2. 인공임신중절 규제정책의 특성 54

3.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의 국제적 동향(UN) 55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및 서비스 환경 71

1. 아일랜드의 의료체계와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변화 71

2. 캐나다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및 서비스 환경 91

제3장 인공임신중절 실태 104

제1절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개요 및 대상자 일반특성 104

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방법 104

2.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11

제2절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주요 결과 113

1.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113

2. 인공임신중절률 및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115

3. 인공임신중절 고려 경험 118

4. 피임 지식과 성경험 119

5. 피임 실천 및 행태 127

6.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 138

7.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및 욕구 161

제4장 인공임신중절 관련 경험 180

제1절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특성 180

1.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 180

2. 인공임신중절 횟수 182

제2절 인공임신중절 당시 피임 상태 및 임신 사실 인지 184

1. 임신 당시 피임 실천 184

2. 임신 사실 인지 및 임신 사실 공유 187

제3절 인공임신중절 이유 및 경험 과정 190

1. 인공임신중절 사유 190

2. 인공임신중절 관련 필요한 정보·상담 및 주된 습득 경로 195

3.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료기관 상담 여부 및 이후 인공임신중절까지의 소요 기간 202

4. 인공임신중절 방법 206

5.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서 약물 선택과 관련 특징 207

6.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서 수술 선택과 관련 특징 215

7. 인공임신중절 이후의 휴식 및 신체적·정신적 증상 경험 230

8. 인공임신중절 이후의 변화 및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현재의 생각 236

9. 인공임신중절 관련 욕구 및 법제도에 대한 의견 238

제5장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료현장 실태 246

제1절 인공임신중절 의료현장 조사개요 246

제2절 의료현장에서 본 인공임신중절 실태 248

1.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시 여부 248

2.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 최대 임신 주수 252

3.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 배우자/보호자 동의 확인 253

4. 인공임신중절 관련 문의 빈도 254

5. 인공임신중절 수술 빈도 259

6. 인공임신중절 약물 부작용 치료 262

제3절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정책 환경과 개선점 264

1.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적 환경에 대한 인지 264

2. 인공임신중절 교육 및 상담 265

3.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268

제6장 결론 274

제1절 요약 274

제2절 시사점 282

참고문헌 290

부록 298

[부록 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부표 298

[부록 2] 조사표 311

뒷표지 341

〈표 1-1〉「형법」 제27장 낙태의 죄(2019년 헌법불합치 선고) 19

〈표 1-2〉 정부의「형법」과 「모자보건법」개정안 20

〈표 1-3〉 2018년과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25

〈표 1-4〉 심층면접에 대한 개요 26

〈표 1-5〉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27

〈표 2-1〉 임신부 생명 보호 사유에 대한 지역별 인공임신중절 허용 국가 비율(1996년, 2005년, 2017년) 58

〈표 2-2〉 임신부 신체적 건강 보호 사유에 대한 지역별 인공임신중절 허용 국가 비율(1996년, 2005년, 2017년) 59

〈표 2-3〉 임신부 정신적 건강 보호 사유에 대한 지역별 인공임신중절 허용 국가 비율(1996년, 2005년, 2017년) 60

〈표 2-4〉 태아의 장애 사유에 대한 지역별 인공임신중절 허용 국가 비율(1996년, 2005년, 2017년) 60

〈표 2-5〉 강간 또는 근찬상간 사유에 대한 지역별 인공임신중절 허용 국가 비율(1996년, 2005년, 2017년) 61

〈표 2-6〉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유에 대한 지역별 인공임신중절 허용 국가 비율(1996년, 2005년, 2017년) 62

〈표 2-7〉 본인 요청에 대한 지역별 인공임신중절 허용 국가 비율(1996년, 2005년, 2017년) 62

〈표 2-8〉 지역별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형사 책임 대상 비율(2017년) 63

〈표 2-9〉 인공임신중절 사유별 임신주수 제한 기간별 허용 국가 비율(2017년) 65

〈표 2-10〉 지역별 인공임신중절 시 의료 전문가의 허가가 필요한 국가 및 필요 전문가 수(2017년) 66

〈표 2-11〉 지역별 인공임신중절 시 제3자 동의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국가 비율(2017년) 69

〈표 2-12〉 지역별 인공임신중절 시 기타 요건이 필요한 국가 비율(2017년) 70

〈표 3-1〉 모집단 현황 106

〈표 3-2〉 보유 패널 현황: 만 15~49세 여성(2021년 10월말 기준) 107

〈표 3-3〉 최종 조사대상자 현황(8,500명) 108

〈표 3-4〉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중도 포기자 현황 110

〈표 3-5〉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12

〈표 3-6〉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113

〈표 3-7〉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비교(생애기준) 114

〈표 3-8〉 임신경험 및 임신결과 117

〈표 3-9〉 2018~2020년 인공임신중절률 및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전체 인공임신중절률 기준) 117

〈표 3-10〉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 119

〈표 3-11〉 피임에 대한 인지 정도 120

〈표 3-12〉 알고 있는 피임 방법(복수응답, 모두 선택) 122

〈표 3-13〉 피임 지식 및 정보 획득 경로(복수응답, 2개) 123

〈표 3-14〉 성경험 유무 125

〈표 3-15〉 첫 성경험 당시 연령 126

〈표 3-16〉 첫 성경험 당시 피임에 대한 지식 127

〈표 3-17〉 성관계 전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의 피임 이야기 여부 128

〈표 3-18〉 성관계 시 본인과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의 피임 실천 행태 130

〈표 3-19〉 피임 실천 방법(복수응답, 모두 선택) 131

〈표 3-20〉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복수응답, 모두 선택) 133

〈표 3-21〉 성관계 중이나 후에 임신 가능성에 대한 걱정 여부 134

〈표 3-22〉 임신 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응급피임약 복용 여부 136

〈표 3-23〉 응급피임약을 알고 있었지만 복용하지 않은 이유 137

〈표 3-24〉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1) 인공임신중절은 온전히 여성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① 본인 자신의 인식 139

〈표 3-25〉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1) 인공임신중절은 온전히 여성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② 우리 사회의 인식 141

〈표 3-26〉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2) 인공임신중절한 여성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본인 자신의 인식 143

〈표 3-27〉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2) 인공임신중절한 여성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② 우리 사회의 인식 145

〈표 3-28〉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3)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은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① 본인 자신의 인식 147

〈표 3-29〉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3)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은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② 우리 사회의 인식 149

〈표 3-30〉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4) 인공임신중절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① 본인 자신의 인식 151

〈표 3-31〉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4) 인공임신중절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② 우리 사회의 인식 153

〈표 3-32〉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5) 어떠한 경우라도 임신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본인 자신의 인식 155

〈표 3-33〉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5) 어떠한 경우라도 임신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우리 사회의 인식 157

〈표 3-34〉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6) 국가가 인공임신중절 금지보다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성평등한 노동환경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본인 자신의 인식 159

〈표 3-35〉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6) 국가가 인공임신중절 금지보다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성평등한 노동환경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우리 사회의 인식 160

〈표 3-36〉 2019년 헌법재판소의 형법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판결 및 낙태죄 개정 요구에 대한 인지 정도 162

〈표 3-37〉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 정도 163

〈표 3-38〉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상담이나 정보의 필요성: (1) 인공임신중절 방법, 부작용 및 후유증 관련 의료적 상담 164

〈표 3-39〉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상담이나 정보의 필요성: (2)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165

〈표 3-40〉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상담이나 정보의 필요성: (3)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 167

〈표 3-41〉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우선순위 응답 및 3순위까지 복수응답) 169

〈표 3-42〉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1순위) 170

〈표 3-43〉 생식 건강 관련 지식, 정보, 교육의 필요성: (1) 임신 준비(영양, 식습관, 예방접종, 각종 검사 등) 171

〈표 3-44〉 생식 건강 관련 지식, 정보, 교육의 필요성: (2) 피임 방법 172

〈표 3-45〉 생식 건강 관련 지식, 정보, 교육의 필요성: (3) 난임(난임 원인, 치료방법 등) 173

〈표 3-46〉 생식 건강 관련 지식, 정보, 교육의 필요성: (4) 분만 및 산전·산후 관리 174

〈표 3-47〉 생식 건강 관련 지식, 정보, 교육의 필요성: (5) 월경, 완경(폐경) 175

〈표 3-48〉 생식 건강 관련 지식, 정보, 교육의 필요성: (6) 생식계 질환 및 건강관리 176

〈표 4-1〉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 180

〈표 4-2〉 인공임신중절 당시 혼인상태별 평균 연령 182

〈표 4-3〉 인공임신중절 횟수 183

〈표 4-4〉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별 인공임신중절 횟수 183

〈표 4-5〉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임신 당시 피임 실천 여부 185

〈표 4-6〉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피임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모두 선택) 186

〈표 4-7〉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해당 임신 인지 시기 188

〈표 4-8〉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임신 사실 관련 파트너와의 공유 여부 188

〈표 4-9〉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임신 사실 파트너와 공유 시 파트너의 반응 189

〈표 4-10〉 인공임신중절 이유(1순위) 191

〈표 4-11〉 인공임신중절 이유(2순위) 192

〈표 4-12〉 인공임신중절 이유(복수응답, 2개) 193

〈표 4-13〉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상담의 필요 정도: (1) 인공임신중절 가능 의료기관 정보 195

〈표 4-14〉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상담의 필요 정도: (2) 인공임신중절 비용 정보 196

〈표 4-15〉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상담의 필요 정도: (3)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정보 197

〈표 4-16〉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상담의 필요 정도: (4) 인공임신중절 방법, 부작용 및 후유증 관련 의료적 상담 198

〈표 4-17〉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상담의 필요 정도: (5)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198

〈표 4-18〉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상담의 필요 정도: (6)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 199

〈표 4-19〉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얻은 곳(사람)(우선순위 응답 및 2순위까지 복수응답) 201

〈표 4-20〉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상담 여부 203

〈표 4-21〉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상담 당시 임신 주수 204

〈표 4-22〉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상담 후 인공임신중절 실행까지 소요 기간 205

〈표 4-23〉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인공임신중절 방법 207

〈표 4-24〉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 약물 선택 이유(복수응답, 모두 선택) 208

〈표 4-25〉 인공임신중절 약물 복용 당시 임신 주수 210

〈표 4-26〉 인공임신중절 악물 구매 방법 211

〈표 4-27〉 인공임신중절 약물 구매 비용 및 부담 정도 212

〈표 4-28〉 인공임신중절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 여부 213

〈표 4-29〉 인공임신중절 약물 복용 후 결과 확인이나 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여부 214

〈표 4-30〉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한 이유(복수응답, 모두 선택) 216

〈표 4-31〉 인공임신중절 수술 당시 임신 주수 218

〈표 4-32〉 임신 10주 이후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이유(복수응답, 모두 선택) 219

〈표 4-33〉 인공임신중절 수술 가능 여부를 알아본 의료기관의 수와 직접 방문한 의료기관의 수 220

〈표 4-34〉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알아볼 때 가장 어려웠던 점 221

〈표 4-35〉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기관 유형 223

〈표 4-36〉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기관 선택 이유(복수응답, 모두 선택) 224

〈표 4-37〉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지불한 비용과 부담 정도 226

〈표 4-38〉 인공임신중절 수술 한 기관에서 제공받은 정보의 충분 정도 229

〈표 4-39〉 인공임신중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지의 정도 230

〈표 4-40〉 인공임신중절 이후 신체적 증상(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경험 및 치료 여부 232

〈표 4-41〉 인공임신중절 이후 정신적 증상(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자살충동 등) 경험 및 치료 여부 233

〈표 4-42〉 인공임신중절 이후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 미치료 이유 234

〈표 4-43〉 신체적, 정신적 증상 경험 여부별 인공임신중절 당시 임신 주수 및 인공임신중절 이후 휴식 정도 236

〈표 4-44〉 인공임신중절 이후 나의 피임 실천에 대한 변화 237

〈표 4-45〉 그 당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현재의 생각 238

〈표 5-1〉 조사 참여 의사의 일반적 특성 247

〈표 5-2〉 현재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시 여부 248

〈표 5-3〉 2021년 이전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시 여부 250

〈표 5-4〉 2021년 이전 가장 마지막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시기 250

〈표 5-5〉 2021년 이전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않았으나, 2021년 현재는 수술을 하는 이유(복수응답, 모두 선택) 251

〈표 5-6〉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 배우자(보호자) 동의 확인 여부 253

〈표 5-7〉 인공임신중절 약물에 대한 문의 255

〈표 5-8〉 2021년 이전 인공임신중절 약물에 대한 문의 257

〈표 5-9〉 2020년과 2021년 인공임신중절 수술 문의 건수 변화 258

〈표 5-10〉 2020년과 2021년 인공임신중절 약물 문의 건수 변화 259

〈표 5-11〉 2020년과 2021년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변화 261

〈표 5-12〉 인공임신중절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환자 치료 경험 262

〈표 5-13〉 치료한 인공임신중절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종류(우선순위 응답 및 2순위까지 복수응답) 263

〈표 5-14〉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적 상태에 대한 인식 265

〈표 5-15〉 2021년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수사 신설에 대한 인지 정도 266

〈표 5-16〉 인공임신중절 교육 및 상담 실시 경험 266

〈표 5-17〉 인공임신중절 교육 및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 267

〈표 5-18〉 인공임신중절 교육 및 상담 수가의 적절성 267

〈부표 1〉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임신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 고려 여부 298

〈부표 2〉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 299

〈부표 3〉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해당 임신 인지 시기 299

〈부표 4〉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임신 당시 피임 실천 여부 300

〈부표 5〉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피임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모두 선택) 300

〈부표 6〉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임신 사실 관련 파트너와의 공유 여부 301

〈부표 7〉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임신 사실 파트너와 공유 시 파트너의 반응 301

〈부표 8〉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얻은 곳(사람)(우선순위 응답 및 2순위까지 복수응답) 302

〈부표 9〉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의 필요 정도: (1)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기관 302

〈부표 10〉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의 필요 정도: (2) 인공임신중절에 드는 비용 정보 303

〈부표 11〉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의 필요 정도: (3)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정보 303

〈부표 12〉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의 필요 정도: (4) 인공임신중절 방법, 부작용 및 후유증 관련 의료적 상담 304

〈부표 13〉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의 필요 정도: (5)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304

〈부표 14〉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의 필요 정도: (6)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 305

〈부표 15〉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고려 이유(1순위) 305

〈부표 16〉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고려 이유(2순위) 306

〈부표 17〉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고려 이유(복수응답, 2개) 307

〈부표 18〉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이 최종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은 이유(1순위) 308

〈부표 19〉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이 최종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은 이유(2순위) 309

〈부표 20〉 인공임신중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한 여성이 최종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2개) 310

[그림 1-1] 세계 각국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정도(1996년, 2017년) 21

[그림 1-2] 인공임신중절률과 추정건수의 변동추이 22

[그림 1-3] 연구 체계 개념도 28

[그림 2-1] 인공임신중절 사유별 허용 국가 비율(1996년, 2005년, 2017년) 56

[그림 2-2] 지역별 인공임신중절 사유별 법적 허용 국가 비율(1996년, 2005년, 2017년) 57

[그림 2-3] 지역별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임신주수 제한이 있는 국가의 비율(2017년) 64

[그림 2-4]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별 임신주수 제한 여부(2017년) 64

[그림 2-5] 인공임신중절 시 의료 전문가의 허가가 필요한 국가들 중 지역별 필요 의료 전문가 자격(2017년) 67

[그림 2-6] 강간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국가 중 지역별 사법부의 허가나 경찰 보고가 필요한 국가 비율(2017년) 68

[그림 2-7] 인공임신중절 시 의무 대기 기간이 있는 국가들 중 최소 대기일 수(2017년) 70

[그림 2-8]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아일랜드 여성 현황(1970~2019년) 76

[그림 2-9] 아일랜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도 및 지역사무소 분포 78

[그림 2-10] 아일랜드의 공공 및 민간 의료체계 79

[그림 2-11] 아일랜드의 GP를 통한 의료서비스체계 80

[그림 2-12] 인공임신중절 전 상담 이후 약물적 방법(좌)과 수술적 방법(우) 동의서 양식 83

[그림 2-13] 코로나19 이후 약물적 방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시행 절차 84

[그림 2-14] 아일랜드 『인공임신중절법(Health Act)』 제정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 88

[그림 2-15] 캐나다의 인공임신중절 건수(2010~2019) 94

[그림 2-16] 캐나다의 임신 주수별 인공임신중절 비율 94

[그림 2-17] 캐나다의 의료보장 체계 95

[그림 2-18] 캐나다 HealthLinkBC 홈페이지 98

[그림 2-19]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Options for Sexual Health 98

[그림 3-1] 여성(만 15~49세) 대상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조사 내용 및 체계 105

[그림 3-2]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온라인 조사 체계 109

[그림 3-3]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조사 진행 방식 109

[그림 3-4]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여성 대상 조사 일자별 진행률 추이 110

[그림 3-5]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및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2008~2010, 2016~2020) 118

[그림 3-6]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우리 사회'와 '나 자신'의 인식 161

[그림 3-7] 생식건강 관련 지식, 정보, 교육의 필요성 177

[그림 4-1]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 분포 181

[그림 4-2] 인공임신중절 주요 사유별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료기관 상담 이후 인공임신중절 실행까지 소요 기간 206

[그림 4-3]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 임신주수 217

[그림 4-4]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지불한 비용 비교 228

[그림 5-1] 현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 249

[그림 5-2] 2021년 이전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않았던 이유 251

[그림 5-3] 현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실시하는 최대 임신 주수 252

[그림 5-4] 2021년 이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실시한 최대 임신 주수 253

[그림 5-5] 인공임신중절 수술 문의 건수(월평균) 254

[그림 5-6] 인공임신중절 약물 문의 건수(연평균) 255

[그림 5-7] 2021년 이전 인공임신중절 수술 문의 건수(월평균) 256

[그림 5-8] 2021년 이전 인공임신중절 약물 문의 건수(연평균) 257

[그림 5-9]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월평균) 260

[그림 5-10] 2021년 이전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월평균) 260

[그림 5-11] 연평균 인공임신중절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치료 건수(연평균) 263

[그림 5-12]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료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복수응답) 269

[그림 5-13]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료현장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복수응답)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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