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원으로부터 동의 없는 제공을 받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권창환18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023.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관한 판단기준이정념19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19905 판결(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02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구분 기준장준영1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쿠팡 주식회사 변호사)
제3장 개인정보의 합법적 처리 02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동의이인석21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026. 개인정보 수집·제공 조건 은폐와 기만적 광고이인석221 대법원 2017. 4. 7.?선고?2016두61242?판결(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027.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위한 적법한 동의의 요건이인환229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28. 공개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최경진237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029. 위법한 인사검증에 근거한 개인정보제출 조례의 효력김도승243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030. 수집 시 미리 고지한 개인정보 이용목적 변경 시 변경동의 필요 여부고환경25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법무법인(유한) 광장 파트너 변호사)
031. 개인정보처리 위탁자가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채성희257 수원지방법원 2005. 7. 29. 선고 2005고합160 판결(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032.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이창범267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도7598 판결(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객원교수)
033.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문선영279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6966 판결(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03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기준권창환285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13793 판결(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035.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와 실질주주의 개인정보 보호황정현297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246780, 2015다246797(병합) 판결(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036. 공무원의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대한 형사처벌이희정30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3540 판결(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37.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곽정민31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3215 판결(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변호사)
038.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지의 판단 기준안정민321 수원지법 2018. 2. 20. 선고 2017고합281 판결(한림대학교 정보법과학전공 교수) 039.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의무주체의 범위백대용329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법무법인(유한) 세종 파트너 변호사)
040.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권현준337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한국인터넷진흥원)
041. 언론보도에 있어 개인정보활용의 합법성 기준김도승34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04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합리적 해석 방안이해원35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143 판결(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04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판단 기준박광배363 창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발간사 데이터(Data)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경제의 데이터 의존도는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경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Personal Data, Personal Information)의 오남용이나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도 커지게 되어 데이터 활용 못지않게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개인정보 법제 정비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EU GDPR을 필두로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보호 입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없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위될 수 없을 만큼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제의 준수는 필수불가결하며, 개인정보법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실무적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개인정보법’은 하나의 독립된 법학 학문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정보 이슈는 민법, 형법, 헌법, 상법 등 전통적인 법학적 논의에서 부가적인 부분에 불과한 것처럼 취급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개인정보법도 독자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법영역에서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가 등장하면서 보다 더 깊은 논의와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은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깊숙이 관계된 만큼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법규범을 정립하고 해석·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발전 및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이슈를 주로 다뤘던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행정청의 처분 등 구체적인 법적용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데이터·개인정보가 이끄는 세상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개인정보전문가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인정보 판례백선」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개인정보 판례백선」은 그동안 축적되었던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나 심결례를 모두 망라하여 그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평석을 집대성함으로써 개인정보법이라는 학문적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총 77분의 교수, 변호사, 판사, 박사 등 국내 법률 및 정책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집필한 100건의 판례 평석을 제1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11개), 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13개), 제3장 개인정보의 합법적 처리(26개), 제4장 개인정보 유출사고(13개), 제5장 특수한 유형의 개인정보로서 제1절 위치정보(4개), 제2절 의료정보(6개), 제3절 신용정보(1개), 제6장 영상정보와 음성정보에서는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영상정보(5개), 제2절 음성정보(2개), 제7장 정보 프라이버시(19개)의 체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내용을 갖추고 있어서 개인정보법학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실무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개인정보 전문가를 위한 필독서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함께 한 덕분에 1년여의 짧은 기간 내에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판례 평석을 집필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판례의 분류, 분석, 집필의뢰, 교정 등에 이르기까지 편집위원으로 고생해주신 권창환 재판연구관/부장판사님, 김도승 교수님, 김병필 교수님, 김현경 교수님, 이인석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본서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 총괄간사로서 집필, 판례 분류, 교정, 색인 등 세세한 작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병필 교수님의 열정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최근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메타버스(Metaverse), 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을 통한 데이터 환경의 변화는 개인정보법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새로운 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