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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증거법 일반이론

제1절 증거법의 의의와 체계 2
Ⅰ. 증거법의 의의와 형사절차2
1. 의 의2
2. 증거법과 형사절차3
Ⅱ. 증거법상 논점3
Ⅲ. 증거법의 체계4
제2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6
Ⅰ. 의 의6
Ⅱ. 종 류7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7
2. 인적 증거ㆍ물적 증거ㆍ증거서류8
(1)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8
(2)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8
(3) 본증과 반증10
(4) 진술증거과 비진술증거10
(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10
제3절 증거능력과 증명력 11
Ⅰ. 증거능력11
1. 의 의11
2. 제 한11
Ⅱ. 증명력11

제2장 증거법의 지도이념과 소송구조

제1절 형사절차의 관찰방법 14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15
Ⅰ. 의의와 연혁15
1. 의 의15
2. 연 혁16
Ⅱ. 이론적 배경17
Ⅲ. 실체적 진실주의와의 관계17
제3절 실체적 진실주의 18
Ⅰ. 의 의18
1. 개 념18
2. 적용범위18
Ⅱ. 내 용19
Ⅲ. 한 계20
1. 형소법의 이념에 따른 제한20
2. 내적 한계20
3.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한계20
제4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 21
Ⅰ.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의 등21
1. 의 의21
(1) 개 념21
(2) 소송촉진의 요청과의 구별21
2. 연 혁22
3. 필요성22
4. 형사소송 이념과의 관계23
Ⅱ. 제도적 구현내용23
1. 수사와 공소제기단계23
2. 공판절차단계24
3. 상소심단계24
4. 특별절차의 마련25
Ⅲ.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25
1. 구제방안25
2. 재판지연의 판단26
제5절 소송구조 26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27
1. 규문주의27
2. 탄핵주의27
(1) 의 의27
(2) 유 형27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28
1. 직권주의28
(1) 의의와 내용28
(2) 장ㆍ단점28
2. 당사자주의29
(1) 의의와 내용29
(2) 장ㆍ단점29
3.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30
(1) 당사자주의 요소30
(2) 직권주의 요소31
4. 소송구조와 증거법32
제6절 무죄추정의 원칙 32
Ⅰ. 의 의32
Ⅱ. 적용범위33
Ⅲ. 제도적 구현내용34
1. 수사단계34
2. 공소제기 및 공판단계34
3. 입증단계35

제3장 증명의 기본원칙

제1절 증거재판주의 38
Ⅰ. 의 의38
Ⅱ. 증 명39
1. 의 의39
(1) 개 념39
(2) 소명과의 구별39
2. 증명의 정도40
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구별40
Ⅲ. 엄격한 증명의 대상41
1. 공소범죄사실41
(1) 구성요건해당사실42
(2)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42
(3) 처벌조건43
2. 형벌권에 관한 사실43
(1) 법률상 형의 가중ㆍ감면이 되는 사실43
(2) 몰수와 추징43
3. 간접사실ㆍ보조사실ㆍ법규 등43
(1) 간접사실43
(2) 보조사실45
(3) 경험법칙45
(4) 법규의 존재와 내용46
Ⅳ.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46
1. 정상에 관한 사실46
2. 소송법적 사실47
(1)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47
(2) 증거능력의 요건이 되는 사실47
Ⅴ.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48
1. 공지의 사실48
2. 추정된 사실49
(1) 법률상 추정사실49
(2) 사실상 추정사실49
제2절 거증책임 50
Ⅰ. 의 의50
1. 개 념50
2. 소송구조와의 관계50
3. 입증부담과의 구별51
Ⅱ. 거증책임의 분배51
1. 공소범죄사실52
2. 처벌조건 및 형의 가중, 감면의 사유가 되는 사실52
3. 소송법적 사실52
Ⅲ. 거증책임의 전환53
1.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53
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54

제4장 증거조사절차

제1절 일반증거조사절차 58
Ⅰ. 증거조사의 의의와 범위59
1. 의 의59
(1) 개 념59
(2) 성 격60
2. 범 위60
(1) 주 체60
(2) 대 상60
(3) 장 소61
Ⅱ. 증거조사의 절차62
1. 조사의 순서62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62
(1) 신청주체62
(2) 신청의 시기와 순서63
(3) 신청방법63
(4) 신청의 철회66
3.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66
(1) 의 의66
(2) 성 격66
4. 법원의 증거결정67
(1) 의 의67
(2) 조사절차68
(3) 증거결정69
(4)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70
(5) 증거결정의 취소70
Ⅲ 증거조사 후의 절차71
1. 증거조사 후의 조치71
(1)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진술71
(2) 증거조사신청권의 고지71
2.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72
(1) 의 의72
(2) 사유와 대상72
(3) 시기와 방법72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73
제2절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와 증거개시 74
Ⅰ.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74
1. 의 의74
2. 공무소 등에의 조회75
(1) 의 의75
(2) 신청방법75
(3) 증거조사76
3. 법원의 증거조사와 당사자의 증거제출76
Ⅱ. 증거개시77
1. 의 의77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 신청78
(1) 개시의 신청78
(2) 개시의 대상78
(3) 개시의 제한79
(4) 개시에 따른 증거남용의 금지80
(5) 검사의 개시 거부에 대한 불복81
3. 검사의 증거개시 요구83
(1) 개시요구와 개시대상83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개시 거부에 대한 불복84
제3절 협의의 공판준비절차와 증거조사 85
Ⅰ. 협의의 공판준비절차85
1. 의 의85
2. 종 류85
3. 공판준비절차에의 회부86
Ⅱ. 공판준비행위와 증거86
1. 공판준비행위86
2.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증거신청과 증거조사87
Ⅲ. 공판준비절차의 종결과 증거88
1. 종결사유88
2. 종결절차88
3. 종결의 효과와 증거신청의 제한89
제4절 수사상 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89
Ⅰ. 증거보전절차89
1. 의 의89
(1) 개 념89
(2) 필요성90
2. 요 건90
(1) 증거보전의 필요성90
(2) 제1회 공판기일 전91
3. 절 차92
(1) 증거보전의 청구92
(2) 증거보전의 처분93
4. 증거보전 후의 조치94
(1) 보전증거의 보관과 이용94
(2) 보전증거에 대한 열람ㆍ등사권94
(3)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94
Ⅱ. 판사에 의한 증인신문95
1. 의 의95
(1) 개 념95
(2) 필요성95
2. 요 건95
(1) 증인신문의 필요성95
(2) 제1회 공판기일 전96
3. 절 차97
(1) 청구권자와 청구방식97
(2) 청구심사97
(3) 증인신문의 방법98
4. 증인신문 후의 조치98
(1) 서류의 송부98
(2)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98

제5장 증거조사방법

제1절 증거물에 대한 조사 102
Ⅰ. 증거대상에 대한 지시ㆍ설명102
Ⅱ. 증거서류103
Ⅲ. 증거물103
Ⅳ. 증거물인 서면104
Ⅴ. 영상녹화물 등 그 밖의 증거104
1. 영상녹화물104
2. 컴퓨터디스크 등105
3. 녹음ㆍ녹화매체 등105
4. 도면ㆍ사진 등106
제2절 증인신문 106
Ⅰ. 증인과 증인신문의 의의106
1. 증인의 의의106
(1) 개 념106
(2) 구별개념107
2. 증인신문의 의의107
(1) 개 념107
(2) 성 격108
(3) 신문장소108
Ⅱ. 증인적격108
1. 의 의108
2. 공무상 비밀과 증인거부권108
3. 법관ㆍ검사ㆍ변호인의 증인적격109
(1) 법 관109
(2) 검 사109
(3) 변호인110
4. 피고인의 증인적격111
(1) 피고인111
(2) 공동피고인111
Ⅲ. 증인의 의무와 권리113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113
(1) 출석의무113
(2) 선서의무117
(3) 증언의무119
2.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120
(1) 증언거부권120
(2) 비용청구권123
(3) 신변보호청구권124
Ⅳ. 증인신문의 방법과 절차124
1. 증인신문의 준비124
(1) 증인신문사항의 제출124
(2) 증인의 동일성확인과 선서124
2. 당사자의 참여권125
(1) 의 의125
(2) 신문의 청구125
(3) 피고인의 퇴정126
3. 증인신문방식126
(1) 개별신문과 대질126
(2) 증인신문방법의 원칙127
(3) 서류 또는 물건 등의 사용에 의한 신문127
(4)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128
4. 교호신문제도132
(1) 의 의132
(2) 교호신문방식133
5.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136
6. 증인신문조서의 작성과 열람ㆍ복사 등137
(1) 조서의 작성137
(2) 조서의 열람ㆍ복사 등137
Ⅴ. 범죄피해자의 진술권138
1. 피해자 등의 증인신청과 법원의 결정138
(1) 피해자 등의 증인신청138
(2) 법원의 결정138
2. 피해자의 신문방식139
(1) 증인신문에 의한 경우139
(2) 의견진술에 의한 경우142
(3) 서면제출에 의한 경우143
제3절 검 증 143
Ⅰ. 의 의143
Ⅱ. 주체와 대상144
1. 주 체144
2. 대 상144
Ⅲ. 절차와 방법145
1. 준비절차145
(1) 검증기일의 지정과 통지145
(2) 신체검사와 소환145
2. 검증방법146
(1) 검증에 필요한 처분146
(2) 신체검사에 있어서 주의사항146
(3) 검증의 제한147
Ⅳ. 검증조서의 작성과 그 증거능력147
제4절 감정ㆍ통역ㆍ번역 148
Ⅰ. 감 정148
1. 의 의148
(1) 개 념148
(2) 성 격148
2. 절 차149
(1) 감정인의 지정149
(2) 감정인의 소환151
(3) 감정인 선서151
(4) 감정인신문151
(5) 감정의 실시152
(6) 감정유치154
3. 감정의 보고와 감정인의 신문155
(1) 감정보고155
(2) 감정인신문과 조서의 작성156
4. 감정유치의 효력156
Ⅱ. 통역과 번역157
1. 통 역157
2. 번 역158
제5절 피고인의 지위와 증거 158
Ⅰ.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158
1. 당사자로서의 지위158
(1) 방어권159
(2) 소송절차참여권160
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161
(1) 인적 증거방법161
(2) 물적 증거방법162
3. 절차대상으로서의 지위162
Ⅱ. 피고인신문162
1. 의 의163
2. 신문순서163
3. 신문방법164
4.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164
5. 조서의 작성165

제6장 자유심증주의

제1절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168
Ⅰ. 개 념168
Ⅱ. 법정증거주와의 구별169
제2절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169
Ⅰ. 자유판단의 주체169
Ⅱ. 자유판단의 대상170
Ⅲ. 자유판단의 의미170
1. 피고인의 진술171
2. 증인의 증언172
(1) 성폭력범죄사건에서 피해자진술173
(2)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진술174
(3) 검사에 의한 증인의 사전 면담 후의 증언174
(4) 항소심에서의 증언175
3. 감정인의 감정결과176
(1) 과학적 증거의 감정176
(2) 모발감정177
4. 증거서류177
5. 간접증거177
Ⅳ. 자유판단의 한계178
제3절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179
Ⅰ. 증거능력의 제한179
Ⅱ. 증거조사에의 당사자 참여180
Ⅲ. 유죄판결이유의 기재180
Ⅳ. 상소에 의한 구제180
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평결 존중181
제4절 자유심증주의의 제한 182
Ⅰ. 자백의 증명력 제한182
Ⅱ.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182
Ⅲ. 피고인의 진술거부권183

제7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와 근거 186
Ⅰ. 의 의186
1. 개 념186
2. 법적 지위187
Ⅱ. 이론적 근거187
1. 적법절차의 보장과 사법적 염결성의 확보187
2. 위법수사의 억제효과188
제2절 미국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9
Ⅰ. 발전과정189
Ⅱ. 선의의 예외이론192
Ⅲ. 독수독과의 원칙과 그 예외193
1. 의 의193
2. 예 외195
(1) 독립한 원천에 의한 예외195
(2) 희박성의 원리에 의한 예외195
(3) 불가피하게 발견될 규칙196
(4) 희석이론197
(5) 기타 예외사유199
Ⅳ.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199
Ⅴ. 피해자의 주장적격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00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과 예외 201
Ⅰ. 발전과정201
Ⅱ. 위법수집증거배제의 개별적 기준202
1.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202
(1)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202
(2) 영장의 집행이나 범위를 일탈한 압수물203
2. 적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204
3. 형소법상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205
4. 형사재판 이외에의 적용205
Ⅲ.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의 적용206
1. 독수독과원칙의 원칙206
2. 예외인정의 기준과 입증책임206
(1) 예외인정의 기준206
(2) 예외의 거증책임207
3. 독수독과원칙의 예외이론 적용사례207
(1) 독립한 원천에 의한 예외이론207
(2) 희석이론208
(3) 선의의 예외이론209
(4) 주장적격과 관련된 사례210
Ⅳ.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210
1. 원 칙210
(1) 사인이 스스로 수집한 경우210
(2) 수사기관의 위탁에 의해 수집한 경우211
2. 판단기준212
3. 구체적 사례212
(1) 사인이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212
(2) 사인이 비밀리에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214
(3) 기타 사인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214
제4절 관련문제 215
Ⅰ.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215
Ⅱ.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216
Ⅲ.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216

제8장 자백배제법칙

제1절 자백과 자백배제법칙 220
Ⅰ. 자 백220
1. 의 의220
2. 주체와 형식221
(1) 주 체221
(2) 형 식221
3. 자백관련 증거법제221
Ⅱ. 자백배제법칙222
1. 의 의222
2. 발전과정222
(1) 연 혁222
(2) 진술거부권과의 관계225
Ⅲ.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227
1. 허위배제설227
2. 인권옹호설228
3. 절충설228
4. 위법배제설229
5. 검 토230
제2절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230
Ⅰ.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231
Ⅱ.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231
Ⅲ. 기망에 의한 자백232
Ⅳ.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233
1. 약속에 의한 자백233
2. 위법한 신문방법에 의한 자백234
3. 진술거부권을 불고지한 상태에서의 자백235
4.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의 자백236
5.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자백236
제3절 자백의 임의성 증명 237
Ⅰ. 인과관계의 요부237
Ⅱ. 거증책임238
Ⅲ. 증명의 정도238
제4절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239
Ⅰ. 증거능력의 부정239
Ⅱ.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에 의해 수집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240

제9장 자백의 보강법칙

제1절 자백의 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242
Ⅰ. 의 의242
Ⅱ. 필요성243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243
Ⅰ.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243
Ⅱ. 피고인의 자백243
Ⅲ. 공판정에서의 자백244
Ⅳ. 공범의 자백245
1. 공범의 공판정 자백의 증거능력245
(1) 소극설246
(2) 적극설246
(3) 절충설247
(4) 검 토247
2.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248
(1) 보강증거필요설248
(2) 보강증거불요설248
(3) 절충설249
(4) 검 토249
제3절 보강증거의 자격 249
Ⅰ. 독립증거250
1. 자백 이외의 증거250
2. 상업장부, 진료일지, 항해일지 등과 같이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한 문서250
Ⅱ. 독립증거의 성질251
Ⅲ.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자격252
1. 긍정설252
2. 부정설253
3. 검 토253
제4절 보강증거의 범위 254
Ⅰ. 증거의 보강범위254
1. 죄체설254
2. 진실성담보설254
3. 검 토254
Ⅱ. 보강증거의 요부255
1.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55
2. 범죄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실256
3.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256
4. 죄수와 관련된 문제256
(1) 경합범256
(2) 상상적 경합범257
(3) 포괄일죄257
Ⅲ. 보강증거의 증명력258
제5절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258

제10장 전문법칙

제1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의 의의 260
Ⅰ. 전문증거260
1. 의 의260
2. 범 위261
(1) 진술증거261
(2) 요증사실과 관련된 증거261
Ⅱ. 전문법칙과 그 예외263
1. 의 의263
2. 이론적 근거263
3. 전문법칙의 예외265
(1) 예외요건265
(2) 형소법 체계266
제2절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268
Ⅰ.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268
1. 의 의268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269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269
(1)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신문 등을 기재한 조서269
(2)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270
4. 증거보전절차 또는 증인신문청구절차에서 작성한 조서270
5.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271
Ⅱ. 피의자신문조서272
1. 의의와 성격272
(1) 의 의272
(2) 성 격273
2.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273
(1) 의 의273
(2) 작성의 주체와 시기275
(3) 증거능력의 요건276
(4) 제314조의 적용 여부277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278
(1) 의 의278
(2) 작성주체280
(3) 증거능력의 요건280
(4) 제314조의 적용 여부281
Ⅲ. 진술조서281
1. 의 의281
2. 증거능력의 요건282
(1)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282
(2) 실질적 성립의 진정283
(3) 반대신문의 기회보장286
(4)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287
3. 제314조의 적용290
Ⅳ. 진술서290
1. 의의와 종류290
(1) 의 의290
(2) 종 류291
2.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291
3.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291
(1) 의 의291
(2) 증거능력의 요건292
4. 제314조의 적용293
Ⅴ. 진술을 기재한 서류293
1. 의 의293
2. 증거능력의 요건294
(1) 성립의 진정294
(2)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294
3. 제314조의 적용296
Ⅵ. 검증조서296
1. 의 의296
2.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297
(1)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자 진술의 증거능력297
(2)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ㆍ도화의 증거능력298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299
(1) 증거능력의 요건299
(2)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300
4. 실황조사서301
(1) 의 의301
(2)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301
(3) 압수ㆍ수색조서의 증거능력302
(4) 제314조의 적용303
Ⅶ. 감정서303
1. 의 의303
2. 증거능력의 요건303
(1) 법원에 감정명령에 의한 감정서303
(2) 수사기관의 감정위촉에 의한 감정서304
3. 제314조의 적용305
Ⅷ. 제314조에 의한 예외305
1. 의 의305
(1) 개 념305
(2) 적용범위305
2. 필요성306
(1) 질 병306
(2) 외국거주306
(3) 소재불명307
(4) 이에 준하는 사유307
3.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308
Ⅸ.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309
1. 의 의309
2.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작성문서309
3.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된 문서310
4.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311
제3절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12
Ⅰ. 의 의312
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312
1. 의 의312
(1) 개 념312
(2) 성 격312
2. 적용범위313
(1) 피고인이 아닌 자313
(2) 피고인의 진술314
3. 증거능력의 요건315
Ⅲ.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315
1. 의 의315
2. 적용범위316
3. 증거능력의 요건316
4. 피고인이 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316
Ⅳ. 재전문증거317
1. 의 의317
2.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318
제4절 특수한 증거의 증거능력 319
Ⅰ. 사 진319
1. 의 의319
2. 사본으로서의 사진319
3. 진술의 일부인 사진321
4. 현장사진321
5. 증거조사의 방법322
Ⅱ. 녹음테이프323
1. 의 의323
2. 진술녹음323
(1) 수사기관이 녹음한 경우324
(2) 사인이 녹음한 경우325
(3)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325
3. 현장녹음326
(1) 법적 성격326
(2) 증거능력327
4. 비밀녹음테이프327
5. 증거조사방법327
Ⅲ. 영상녹화물328
1. 의 의328
(1) 개 념328
(2) 기 능328
(3) 성 격328
2. 수사기관이 촬영한 경우329
3. 특별법에 따라 촬영한 경우330
4. 사인이 촬영한 경우331
5. 범행현장을 녹화한 영상녹화물331
(1) 수사기관이 녹화한 경우331
(2) 사인이 녹화한 경우332
Ⅳ. 전자기록333
1. 의 의333
2. 증거능력의 요건333
(1) 정보저장매체의 내용을 직접증거로 하는 경우333
(2)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증거로 하는 경우334
(3) 제315조가 적용되는 경우335
3. 증거조사의 방법335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336
1. 의 의336
2. 증거능력의 요건336
3.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337
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탄핵증거338
제5절 진술의 임의성 339
Ⅰ. 의 의339
1. 제317조의 의미339
(1) 개 념339
(2) 성 격340
2. 제317조의 적용범위340
Ⅱ.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341
1. 진술의 임의성341
2. 서류작성의 임의성341
3.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341
Ⅲ. 진술의 임의성의 조사와 증명342
1. 임의성의 조사342
(1) 조사주체와 조사시기342
(2) 조사방법342
2. 임의성의 증명342

제11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1절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격 346
Ⅰ. 의 의346
Ⅱ. 성 격347
1. 처분권설347
2. 반대신문권포기설347
3. 병합설347
4. 검 토348
Ⅲ. 증거동의와 전문법칙349
제2절 증거동의의 주체와 대상 349
Ⅰ. 증거동의의 주체와 상대방349
1. 동의주체349
(1) 검사와 피고인349
(2) 변호인350
2. 동의의 상대방350
Ⅱ. 동의대상351
1. 서 류351
(1) 적용범위351
(2) 반대증거351
2. 물 건352
제3절 증거동의의 시기와 방식 352
Ⅰ. 동의시기352
Ⅱ. 동의방식352
1. 의사표시방법352
2. 동의방식353
제4절 증거동의의 의제 353
Ⅰ.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353
1. 불출석재판353
(1) 형소법에 의한 경우353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경우354
2. 피고인의 퇴정355
Ⅱ.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356
제5절 진정성의 조사와 증거동의의 효과 357
Ⅰ. 증거의 진정성의 조사357
1. 진정성의 의미357
2. 진정성에 대한 증명357
Ⅱ. 증거동의의 효과358
1. 증거능력의 인정358
2. 동의의 효력범위359
제6절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359
Ⅰ. 동의의 철회359
1. 성 격359
2. 철회시기360
Ⅱ. 동의의 취소360

제12장 탄핵증거

제1절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364
Ⅰ. 의 의364
1. 개 념364
2. 구별개념365
Ⅱ. 성 격365
제2절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366
Ⅰ. 탄핵증거의 범위366
1. 한정설366
2. 비한정설366
3. 절충설367
4. 이원설367
5. 검 토367
Ⅱ. 탄핵증거의 제한368
1. 입증취지와의 관계368
2. 임의성 없는 자백 및 위법수집증거369
3.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369
4. 공판정에서의 진술 이후에 행하여진 자기모순의 진술369
5. 영상녹화물370
제3절 탄핵의 대상과 범위 371
Ⅰ. 탄핵의 대상371
1. 피고인의 진술371
2. 자기측 증인에 대한 탄핵372
Ⅱ. 탄핵의 범위372

제4절 탄핵증거의 조사 373
Ⅰ. 증거의 신청373
Ⅱ. 증거의 조사방법373

제13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1절 공판조서와 그 증명력 376
Ⅰ. 공판조서의 의의376
1. 개 념376
2. 성 격377
Ⅱ.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377
제2절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378
Ⅰ. 공판기일의 소송절차378
1. 공판기일의 절차378
2. 소송절차379
Ⅱ.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379
1. 기재된 사항의 증명379
2.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380
3. 기재가 불분명하거나 모순이 있는 사항380
제3절 공판조서의 무효와 멸실 381

제14장 법과학증거

제1절 법과학증거의 의의와 유형 384
Ⅰ. 의 의384
Ⅱ. 유 형385
Ⅲ.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386
1. 프라이 테스트386
2. 더버트 기준387
3. 관련성 접근에 의한 판단387
Ⅳ.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388
1. 의 의388
2. 증거능력의 요건388
Ⅴ. 증거물보관의 연속성389
1. 의 의389
2. 법적 근거389
3. 관련 판례390
제2절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진술 390
Ⅰ.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의 문제점390
Ⅱ. 목격자 범인식별절차391
1. 종 류391
2. 라인 업의 방법391
(1) 상대적 판단과 절대적 판단391
(2) 목격자별 실시392
(3) 이중맹검법392
Ⅲ.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 진술의 증거능력392
1. 원 칙392
2. 구체적 사례393
(1) 용의자와의 일대일 대면393
(2) 목격자들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대일 대면394
(3) 부적절한 라인 업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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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 = Criminal evidence law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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