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실무 : 가족법·가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이론실무 및 국제가사소송까지 해설. 1-2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18003
LM 347 -22-6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18004
LM 347 -22-6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18005
LM 347 -22-6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18006
LM 347 -22-6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머 리 말
가사소송실무 제5판이 나온 지 벌써 9년이나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세상의 변화와 함께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의 무상함을 실감하겠다. 그 동안 1차(2015. 1), 2차(2018. 1.)에 걸쳐 부분보정을 했지만 그 후에도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새로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판례도 많이 나왔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최신의 정보로 보충, 정정(업데이트)하기 위하여 개정판(제6판)을 내어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6판에서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전부개정된 국제사법(법률 제18670호, 2022. 7. 5. 시행)의 내용을 소개하고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여 국제소송 부분을 보강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국제사법은 이전의 법률들과는 달리 일본법령에서 쓰는 용어들을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글로 바꾸었다. “상거소”를 “일상거소”로, “의한다.”를 “따르다.”로, ‘부(父)’를 “아버지”로, “모”를 “어머니”로, “자(子)”를 “자녀”로, “일방”을 “한쪽”으로, “양친”을 “양부모”로 바꾸었다. 양부모로 바꾼 것은 양친(養親)과 양친(兩親)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반정(反定)이라는 용어를 법조항(9조)에서는 삭제하였지만, 제도 그 자체는 유지(개정법 22조)하고 있으므로, 학술용어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어떻든 이번의 국제사법 전부개정은 일대 용단에 따른 획기적인 쾌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근래 법무부에서 성안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법제처로 이관되어 법제처에서는 2022. 5. 3.자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법안은 입법공청회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로 확정될 것이며, 개정법률안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제6판에서는 군데군데 필요한 곳에 개정법률안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정법률안 전문(1조~157조)도 제Ⅱ권 부록에 수록하였다. 또한 실무에서 필요한 대법원규칙 중 사법보좌관규칙(대규 제2894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대규 제2639호), 송달료규칙(대규 제2921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767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을 참고하였다. 이 규칙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법고을(LX),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사설 사이트인 유렉스(U-LEX](www.ulex.co.kr)에서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제6판에서는 이전 판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판례, 법령과 규칙, 재판예규 등을 참고하여 인용하였고, 문장의 구조를 좀 더 읽기 쉽고 알기 쉽게 고치려고 노력하였다. 이번의 개정작업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양경승 부장판사님, 법무법인 새한양의 강동주 변호사님, 법률문화원 김영철 대표님, 김혜영 과장님의 후원과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이 가사소송 분야에 관심 있는 학자, 연구자, 실무가, 나아가 가사분쟁사건에 휘말려 시달리고 있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유용한 참고서로 활용된다면 저자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끝으로 금년에 결혼 51주년을 맞이한 나의 아내 한순자 님과 같이 이 책의 출간을 자축하려고 한다. 반세기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살아온 아내에게 무한히 감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