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한국 국제사법의 역사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1] 한국 국제사법 70년 변화와 전망 Ⅰ. 머리말3 Ⅱ. 국제사법의 개념과 영역4 1. 국제사법의 개념4 2. 국제사법의 영역5 Ⅲ. 지난 70년간 한국 국제사법 분야의 주요 사건5 1. 일본 법례의 의용과 섭외사법의 제정6 2. 1993년 한국국제사법학회의 창립과 학술활동6 3. 1997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및 헤이그협약 가입과 판사의 파견7 4. 2001년 섭외사법의 전부 개정과 국제사법의 시행8 5.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제의 정비9 6. 남북한주민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제의 정비10 Ⅳ. 종래 제기되었던 한국 국제사법상의 주요 쟁점11 1. 국제재판관할12 2. 준거법13 3.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26 4. 국제민사사법공조32 Ⅴ. 한국 국제사법의 문제점과 장래의 과제33 1.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개정을 통한 국제재판관할법제의 정비33 2. 준거법34 3.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의 국제사법 편입44 4. 국제민사사법공조45 5. 비교국제사법 연구의 중요성46 Ⅵ. 국제사법 분야에서 입법 및 판례 변화의 동인(動因)47 1. 한국 사회의 국제화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47 2. 실질법의 변화에 따른 광의의 국제사법 변화의 필요성48 Ⅶ. 맺음말48[2] 한국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 20주년을 기념하여: 회고, 현상과 전망 Ⅰ. 머리말51 1. 도입과 논의순서51 2. 국제사법의 개념과 범위55 Ⅱ. 한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의 주요내용과 가입 시 한국이 취한 조치56 1. 송달협약57 2. 증거협약64 3. 아포스티유협약72 4. 탈취협약77 5. 국제상사계약 준거법원칙85 Ⅲ. 헤이그협약이 한국 국제사법의 입법에 미친 영향89 1. 한국 국제사법 입법에 미친 영향89 2. 한국 민사소송법에 미친 영향91 Ⅳ. 한국이 장래 가입을 검토해야 할 헤이그협약들95 1. 입양협약95 2. 아동보호협약100 3. 성년자보호협약103 4. 아동부양협약106 5. 관할합의협약108 6. 증권협약110 7. 신탁협약113 Ⅴ. 헤이그회의 가입의 의의와 우리의 장래 과제116 1. 헤이그회의 및 헤이그협약 가입의 의의116 2. 헤이그회의와 관련된 우리의 장래 과제117 Ⅵ. 저자의 개인적 경험, 추억과 단상121 1. 헤이그와의 첫 인연121 2. 헤이그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참가125 3. 국제회의에서 느낀 보람과 아쉬움130 4. 외교부와 법무부 및 법원의 인사와 국제회의 참가130 Ⅶ. 맺음말132 Ⅷ. 관련문제: 대법원의 IP 허브 코트(Hub court) 구상과 관련하여134[3] 이호정 선생님의 국제사법학 Ⅰ. 머리말138 Ⅱ. 국제사법학에의 입문과 교과서의 집필139 1. 국제사법과의 인연과 강의 담당 배경139 2. 국제사법 교과서의 집필141 Ⅲ. 국제사법의 역사와 방법론144 Ⅳ. 우리 (협의의) 국제사법의 해석론: 총론적 논점147 1. 협의의 국제사법과 시제(사)법147 2. 국제사법의 적용범위와 사안의 섭외성의 요부148 3. 숨은 반정148 4. 공서위반과 기본권149 Ⅴ. 우리 (협의의) 국제사법의 해석론: 각론적 논점150 1. 속인법: 재일한국인의 속인법150 2. 국제회사법: 회사의 속인법에 관한 본거지법설151 3. 국제지식재산권법152 4. 국제불법행위법: 공통의 속인법153 5. 상사에 관한 섭외사법 및 국제사법규칙의 취급154 6.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의 논점155 Ⅵ. 외국 국제사법의 소개156 1. 독일 국제사법의 개정156 2. 스위스 국제사법의 개정156 3.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영국법의 변화157 Ⅶ. 국제민사절차법에 대한 관심158 1. 영국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소개158 2.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논의159 Ⅷ. 외국법 연구의 필요성의 지적과 영국 계약법에 대한 연구160 1. 외국법 연구 및 연구센터의 필요성160 2. 영국 계약법에 대한 연구160 Ⅸ. 국제사법학회와 섭외사법 개정위원회 활동 등161 1. 국제사법학회 활동161 2. 섭외사법 개정위원회 활동162 3. 한국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163 4. 국제사법 전공 제자의 배출164 Ⅹ. 맺음말: 총체적 평가를 겸하여164 ?. 餘論: 사적(私的)인 이야기166제2장 UNCITRAL의 작업과 비교법[4] UNCITRAL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 Ⅰ. 머리말173 1.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173 2. 논의의 방향과 순서174 Ⅱ. 규범을 국제적으로 통일 내지 조화시키는 방법175 1. 실질규범의 통일과 국제사법규범의 통일177 2. UNCITRAL이 채택한 실질법 분야의 국제규범178 3. 다른 국제기구 또는 조직이 채택한 실질법 분야의 국제규범180 Ⅲ. UNCITRAL 작업의 분야별 개관과 한국법에 미친 영향181 1. 매매협약182 2. 국제중재185 3. 국제전자상거래187 4. 국제도산190 5. 국제채권양도협약194 6. 담보195 7. 국제물품운송: 로테르담규칙197 8. 국제 온라인 분쟁해결198 Ⅳ. 현재 UNCITRAL에서 진행 중인 작업200 1. 제1작업반: 소중소기업법제200 2. 제2작업반: 분쟁해결법제201 3. 제3작업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개선203 4. 제4작업반: 국제전자상거래204 5. 제5작업반: 국제도산204 6. 제6작업반: 담보(Security Interests)205 Ⅴ. 우리나라의 UNCITRAL 규범 도입의 지체와 도입의 의의205 1. 종래 우리나라의 UNCITRAL 규범의 도입이 지체된 이유206 2. 우리에게 있어 UNCITRAL 규범 도입이 가지는 의의210 Ⅵ. UNCITRAL 규범 도입에 따른 우리의 과제212 1. UNCITRAL 규범의 선별적 수용212 2. UNCITRAL 규범 채택을 전후한 우리의 조치213 3. UNCITRAL 규범의 해석, 적용상의 통일성의 확보215 4. 국제상법(국제거래법)과 비교사법의 대상으로서 국제규범에 대한 관심의 제고217 5.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와 법학교육217 6. UNCITRAL 문서의 국문번역과 법률 영어218 7. 외교부, 법무부와 법원 내 국제규범 전문가의 부재와 개선방안219 8. UNCITRAL에서 한국의 지위 강화 및 기여 확대를 위한 노력221 9. UNCITRAL과 관계없는 사법(私法)분야의 문제222 Ⅶ. UNCITRAL 회의 참가와 관련한 필자의 단상223 1. 보람과 아쉬움의 교착223 2. 국제비교법학회에 관하여224 Ⅷ. 맺음말225제3장 헌법과 국제사법[5] 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 Ⅰ. 머리말231 1. 논의의 배경231 2. 논점의 정리232 Ⅱ.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과 헌법233 1. 문제의 제기233 2. 미국에서의 논의: 헌법상의 적법절차234 3. 우리 법상의 국제재판관할 일반론235 4. 헌법과 국제재판관할규칙237 Ⅲ. 준거법의 지정과 헌법243 1. 문제의 제기243 2. 국제사법의 존재근거244 3. 국제사법에서 연결점의 선택과 헌법(국제사법 적용의 [1]단계)246 4.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적용과 공서위반(국제사법 적용의 [2]단계)256 Ⅳ.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헌법266 1. 문제의 제기266 2. 외국재판 승인 맥락에서의 공서위반과 손해배상에 관한 재판의 특별취급267 Ⅴ.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와 헌법273 1. 문제의 제기273 2. 준거법 결정에 관한 접근방법: 헌법과의 관계273 3. 준국제재판관할과 북한재판의 승인 및 집행274 Ⅵ. 국제사법 맥락에서 인권276 1. 인권이 국제사법에서 가지는 의미276 2. 인권이 국제사법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277 3. 외국에서 형성된 친자관계의 승인: 대리모의 경우279 Ⅶ. 맺음말281제4장 국제회사법[6] 한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외국회사의 법인격과 당사자능력: 유동화전업 외국법인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Ⅰ. 머리말285 1. 회사의 속인법과 의사(擬似)외국회사의 취급285 2. 논의의 순서287 Ⅱ. 유럽사법재판소의 ?berseering 사건: 본거지의 이전과 회사의 속인법288 1. 사안과 독일 하급심 판결288 2.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289 3.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의의: 설립준거법설의 확산과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의 승인290 4. 독일 판례의 변화: EU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 수정된 본거지법설의 채택292 Ⅲ. 우리 국제사법상 회사의 속인법과 상법 제617조293 1. 제16조 본문의 연결원칙: 설립준거법설294 2. 제16조 단서의 예외적 연결원칙: 본거지법설295 3. 회사의 속인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296 4. 상법 제617조의 취지와 해석론297 Ⅳ. 유동화전업 외국법인에 관한 2015년 대법원판결의 사안과 검토300 1. 사안의 개요300 2. 소송의 경과302 3. 한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유동화전업 외국법인의 법인격과 당사자능력303 Ⅴ. 상법 제617조와 국제사법 제16조 단서의 관계309 1. 상법 제617조와 국제사법 제16조 단서의 異同309 2. 국제사법 제16조와 상법 제617조의 개정방향312 Ⅵ. 맺음말: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에 대한 더 큰 관심을 촉구하며314 [補論] 쿠팡은 한국 회사인가: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계기로 본 국제회사법316 Ⅰ. 머리말316 Ⅱ. 쿠팡의 국적317 Ⅲ. Coupang, Inc.의 준거법(속인법)과 국제사법 제16조 단서317 1. 회사의 속인법의 지정317 2. 유럽연합에서 논의되는 ‘법상태의 승인’에 의한 해결319 Ⅳ. 맺음말319[7] 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상법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나2015158 판결321 [사안의 개요]321 [소송의 경과]322 1. 제1심판결322 2. 원심판결323 3. 대법원판결324 [연 구]324 Ⅰ. 문제의 제기324 Ⅱ. 국제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326 1. 국제사법의 적용범위: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326 2.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326 Ⅲ. 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327 1. 국제사법에서 준거법 결정을 위한 법적 쟁점의 성질결정327 2. 지분양도계약의 주관적 준거법: 당사자자치328 3.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특징적 이행에 기초한 추정329 4. 지분양도계약의 준거법331 5. 지분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준거법333 6.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334 Ⅳ. 회사의 속인법과 속인법이 규율하는 사항338 1. 우리 국제사법의 태도339 2.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341 Ⅴ. 계약의 준거법과 외국인 투자 관련 국제적 강행규정의 문제348 1. 한국의 독점규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348 2.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의 준거법과 베트남 회사법 등의 적용349 Ⅵ. 관련문제: 외국에서 필요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소의 이익349 Ⅶ. 맺음말351제5장 국제계약법[8]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FRAND 선언을 통한 라이선스계약의 성립 여부를 포함하여 Ⅰ. 머리말355 1. 라이선스계약과 국제라이선스계약355 2. 논점의 정리와 논의 순서358 Ⅱ.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당사자자치의 원칙360 1. 당사자자치의 원칙360 2.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의 범위: 중립적 법의 선택362 3.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규범: 상인법 기타 국제규칙의 선택의 문제363 4. 국제계약 준거법 지정의 효과364 Ⅲ. 국제라이선스계약의 객관적 준거법364 1. 국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에 관한 우리 국제사법의 태도365 2. 국제라이선스계약의 객관적 준거법367 Ⅳ.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주요 내용과 준거법 결정의 실익372 1.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주요 내용372 2.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결정의 실익387 3. 국제라이선스계약에 특유한 몇 가지 문제점387 4.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이 불법행위의 준거법과 부당이득의 준거법에 미치는 영향397 Ⅴ.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와 그 한계: 당사자자치의 한계를 중심으로399 1.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 개관399 2.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에 대한 보호국법의 적용401 3. 독점규제법 기타 국제적 강행규정(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에 의한 제한404 4. 공서에 의한 외국법 적용의 제한409 5. 국제조세법410 Ⅵ. 국제라이선스계약상의 분쟁해결: 소송과 중재411 1. 소송411 2. 중재412 Ⅶ. 맺음말413[9] 국제금융거래에서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과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IMF 협정 제Ⅷ조 2(b)를 포함하여 Ⅰ. 머리말415 1. 문제의 소재: 국제금융거래에서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고려415 2. 논의의 방향과 순서416 Ⅱ. 국제사법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 개관418 1. 국제적 강행규정의 개념419 2. 법정지의 외국환거래법421 3. 준거법 소속국의 외국환거래법422 4.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423 Ⅲ. 제3국의 외환규제가 문제되는 경우 IMF 협정 제Ⅷ조 2(b)의 적용423 1. 제Ⅷ조 2(b)의 조문424 2. 조문의 법적 성질424 3. 제Ⅷ조 2(b)의 적용요건425 4. 제Ⅷ조 2(b)의 적용효과431 5. 제Ⅷ조 2(b)의 적용과 공서위반433 6. 한국의 IMF 협정 제Ⅷ조 2(b)의 해석론 정립433 Ⅳ. IMF 협정 제Ⅷ조 2(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434 1.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고려에 관한 로마Ⅰ의 태도434 2. 우리 국제사법상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441 Ⅴ. 국제금융거래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이 문제되는 그 밖의 사례446 1. 미국 대통령의 자산동결명령에 반하는 예금반환청구와 영국 법원의 판결446 2.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령의 적용이 문제된 우리 하급심판결449 Ⅵ. 맺음말453제6장 국제민사소송[10] 호주 법원 판결에 기한 집행판결 청구의 소에서 번호계인 원고의 당사자능력 대상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87055 판결457 [사안의 개요]457 1. 원고의 조직과 운영457 2. 호주 소송의 경과458 [한국 소송의 경과]459 1. 원심판결459 2. 대법원판결462 [연 구]462 Ⅰ. 문제의 제기462 Ⅱ. 원고는 호주법상의 단체인가463 1. 논의의 전제463 2. 이 사건 론 클럽 계약의 준거법464 Ⅲ.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준거법467 1. 우리 민사소송법의 규정467 2.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준거법468 3. 학설의 정리와 사견472 Ⅳ.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및 그에 대한 평가476 1. 원고의 당사자능력의 판단기준476 2. 우리 민사소송법에 따른 당사자능력의 검토476 3.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478 Ⅴ. 관련 문제: 중재에서 당사자능력과 중재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권리능력481 Ⅵ. 맺음말: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482 [11]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2014년 민사소송법 개정과 그에 따른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484 Ⅱ.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신설된 제217조의2의 검토와 평가487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개정488 2.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신설: 손해배상에 관한 재판의 승인 제한489 3. 입법에 대한 평가505 Ⅲ.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제217조의2 신설 후 판례의 태도506 1. 제217조의2 신설 전의 판례506 2. 제217조의2 신설 후의 판례508 3. 제217조의2 신설 후 판례에 대한 평가516 Ⅳ.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개정에 관한 입법론523 Ⅴ. 관련문제: 국제사법 제32조(개정법 제52조) 제4항의 문제점과 개정에 관한 입법론525 1. 국제사법 제32조(개정법 제52조) 제4항의 문제점: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와의 동조 필요성525 2. 국제사법 제32조(개정법 제52조) 제4항의 개정안527 Ⅵ. 맺음말528제7장 외국 국제사법[12] 독일 개정 국제사법에 관한 고찰 再論 Ⅰ. 머리말539Ⅱ. 선생님의 논문 발표 당시 한국에서 독일 국제사법에 관한 논의 상황540 Ⅲ. 선생님 논문의 의의: 독일 국제사법의 특색540 1. 개별준거법은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는 원칙541 2. 반정의 허용범위542 3. 성씨의 준거법에 관한 명문의 규칙543 4. 국제친족법과 양성평등의 원칙544 5. 상속에서 당사자자치의 도입546 6. 계약준거법 결정에 관한 로마협약의 수용546 Ⅳ. 선생님 논문 후의 상황과 변화547 1. 한국의 변화547 2. 독일의 변화549 Ⅴ. 맺음말571[試譯] 독일 민법시행법(EGBGB)573[13] 스위스의 국제사법 再論 Ⅰ. 머리말587 Ⅱ. 선생님 논문 발표 당시 한국에서 스위스 국제사법에 관한 논의 상황589 Ⅲ. 선생님 논문의 의의: 스위스 국제사법의 특색과 우리 국제사법 입법에의 영향589 1. 국제사법 입법의 체제와 범위589 2. 총칙에 국제적 강행규정 개념의 도입590 3. 일반적 예외조항의 도입592 4. 개별준거법과 총괄준거법의 관계592 5. 물권의 준거법에 관한 조문의 세분화593 6. 지적재산권의 준거법규칙의 신설5937.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 시 특징적 이행에 기초한 깨어질 수 있는 추정의 도입594 8.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준거법규칙과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도입595 9. 불법행위의 단계적 연결과 특수불법행위의 연결원칙의 도입596 10. 국제사법에 대한 총체적 평가598 Ⅳ. 선생님 논문 후의 상황과 변화599 1. 한국의 변화599 2. 스위스의 변화599 Ⅴ. 맺음말609[試譯] 스위스 국제사법(國際私法)에 관한 연방법률612제8장 유럽연합의 국제사법[14] 국제사법에서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 유럽연합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Ⅰ. 머리말663 Ⅱ. 외국에서 형성된 사법(私法)적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전통적인 두 개의 경로666 1. 준거법 지정규범으로서의 국제사법(협의의 국제사법 또는 저촉법)666 2. 외국의 고권적 행위의 절차적 승인: 외국재판의 승인668 Ⅲ. 유럽연합에서 근자에 논의되는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법상태의 승인669 1. 공법 영역의 기원국법원칙의 확산과 국제사법규칙671 2.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를 승인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672 3.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의 승인에 관한 유럽연합 위원회의 녹서와 EU문서규정676 Ⅳ. 법상태의 승인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기득권이론679 1. Ulrik Huber의 국제사법이론과 기득권이론679 2. 영미의 기득권이론(vested rights theory)의 발전684 3. 준거법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원칙의 대두와 기득권이론의 부활?686 Ⅴ. 법상태의 승인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학계의 반응과 논점들687 1. 비판적 견해687 2. 긍정적 견해689 3. 법상태의 승인원칙과 관련한 개별적 논점691 Ⅵ. 법상태의 승인원칙을 채택한 국제사법규범의 사례699 1. 국제규범의 사례699 2. 국내법인 국제사법의 사례703 Ⅶ. 우리 국제사법상 법상태의 승인의 의미와 시사점705 1. 상위규범이 존재하는 유럽연합과 우리 국제사법의 상황의 차이705 2.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과 자유로운 이동709 3. 종래 광의의 국제사법상 승인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논점들710 Ⅷ. 맺음말715제9장 국제사회보장법[15]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적용: 외인법에서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으로 Ⅰ. 머리말719 Ⅱ.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와 헌법적 논점721 1.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 실질법 차원722 2.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의 지위와 평등권: 저촉법 차원723 Ⅲ.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724 1. 국제사회보장법 개념의 다양성724 2. 국제사회보장법과 협의의 국제사법의 관계727 Ⅳ. 유럽연합과 독일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729 1. 유럽연합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729 2. 독일의 사회법과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732 Ⅴ. 사회보장협정(국제사회보장협약): 저촉법ㆍ실질법인 국제사회보장법734 Ⅵ. 한국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의 현재 상황735 1. 개관735 2. 개별 사회보장법의 규정: 외인법 형식과 저촉법적 접근의 가능성736 3. 한국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의 연결원칙744 4.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의 총론적 논점758 Ⅶ. 맺음말761대담: 석광현 교수 정년기념 대담763판례색인835 우리말 색인840 외국어 색인846
이용현황보기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litigation : 정년기념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21493
LM 340.9 -22-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21494
LM 340.9 -22-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머 리 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19년부터 정년퇴임하는 교수들의 논문을 엮어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를 간행하고 있는데 이 책도 그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이다. 과거에 발표한 논문을 묶어 2001년부터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부터 제6권, 그리고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과 제2권을 간행한 바 있는 저자로서는 실질적으로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7권인 이 단행본을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로 간행하기로 하였다. 2019년 1월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6권을 간행한 저자는 당초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7권을 2020년에 간행할 생각이었으나 박영사 측에서 표지를 소프트커버로 바꾸어야 한다기에 간행을 포기하였다. 잘해야 7권․8권을 간행할 텐데 기존 6권까지와 다른 표지로 간행하는 것은 시리즈물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 내키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던 중 서울대 법학연구소 덕에 이 책을 간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인데, 이 책에서는 기존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의 체제를 고려하되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의 체제를 따르고자 제목 등을 한글로 적고 제7권이라고 하는 대신 앞 부분에 ‘정년기념’이라고 표기하였다. 이 책에는 아마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7권이라면 수록하지 않았을 국제사법과 국제거래법의 회고를 담은 글들도 수록하였는데 이는 정년기념이라는 점을 감안한 탓이다. 또한 만일 저자가 제8권 이후를 간행한다면 아마도 제9권에 수록하였을 글들도 수록하였는데 “국제사법에서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 유럽연합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14]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적용: 외인법에서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으로”[15]가 그것이다. [14]는 국제사법의 학설 시장에 가장 최근에 등장한 大理論(Grosstheorie)이라고 평가되는 주제를 다룬 글로서 준거법 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15]는 국제사법은 아니지만 저촉법의 쟁점인 국제사회보장법의 논점을 담은 것으로 외인법과 저촉법(또는 국제사법)의 관계와, 법의 적용범위를 획정하는 규칙으로서 저촉법이 가지는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이는 또한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확대되고, 법이 아닌 규범 및 코드 등의 저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국제사법과 저촉법의 역할을 숙고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과거 제1권부터 제5권까지를 간행할 때에는 간행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발표했던 논문을 최대한 update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제6권에서는 그 작업을 줄이고 간단한 후기를 적었다. 여기에서도 제6권의 방침을 따랐지만 관련되는 본문이나 각주에서 조금씩 보완하는 작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기존 논문의 전재(轉載)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2022년 2월 말 23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치고 75학번으로 입학하였던 관악캠퍼스와 서울대 법전원을 떠났다. 서울 법대 재직기간이 14년 5개월인 탓에 명예교수가 되지 못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23년간 한양대와 서울대의 국제거래법․국제사법 전임교수로서 꾸준히 논문, 평석과 단행본을 쓰고자 노력하였다. 남들이 찾지 않는 논점을 발굴하고 판례에 대한 평석을 많이 썼기에 연구자로서 나름 보람 있는 삶이었다고 자부한다. 저자가 비판적인 판례평석을 쓴 것은 우리 법원이 국제사법과 국제거래법을 더 정확히 적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드물게는,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이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오해한 사례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다만 저자의 후임 교수의 선발을 보지 못한 채 서울대를 떠나게 되어 아쉬움이 크다. 법률가가 된 뒤 로펌의 변호사와 한양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였으나 1975년 3월 관악 캠퍼스 개장 시 사회계열에 입학했던 학번으로서 캠퍼스를 떠나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마지막 학기에 3인의 박사와 1인의 석사를 배출할 수 있었음은 다행이었다. 저자는 서울대의 강단을 떠나더라도 저자의 학문적 DNA를 이어받은 제자들이 靑出於藍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정년퇴임을 한 이상 대한민국에서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 분야를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덜었으니 편한 마음으로 장외에서나마 국제사법학과 국제거래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을 보탤 생각이다. 저자의 정년퇴임에 앞서 크게 기뻐할 일은 2021. 12. 9. 국제사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제사법 개정법률이 2022. 1. 4. 법률 제18070호로 공포되었고 2022. 7. 5. 발효된다는 사실이다. 법무부가 2014. 6. 30. 국제사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 처음 제출한 때로부터도 3년이 넘었으니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정년퇴임 전에 개정법률의 공포를 볼 수 있어 천만 다행이다. 국제사법 개정법률이 7월 5일 발효되면 대한민국은 2001년 정비한 준거법지정규칙과 함께, 30개가 넘는 조문으로 구성된 정치(精緻)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사법의 양 날개를 갖추게 된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2022년 초 국제사법의 전문개정은 한국 국제사법, 특히 국제재판관할법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회고해 보면 2000년 간행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라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에서 저자는 일본 판례를 추종한 대법원의 4단계론을 비판하고, 우선 과도기적 조치로 일반원칙과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관할규칙만을 국제사법에 도입한 뒤 추후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도입하자는 단계적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는 저자의 제안처럼 2001년 일반원칙을 정한 국제사법 제2조와 제27조(소비자계약) 및 제28조(근로계약)에만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두는 과도기적 입법을 한 뒤, 이제 20 여년만에 국제사법을 개정하여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과제를 완성하였다. 더욱이 저자는 2001년 개정작업을 위한 법무부 위원회, 2014년부터 2015년 말까지 개정작업을 한 법무부 개정위원회에, 그리고 2017년 1년 동안 법무부 전문가 회의에 참여하였으니 금번의 국제사법의 개정에 대하여 느끼는 보람과 감회가 각별하다. 이 책을 냄으로써 저자가 2001년 시작한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셈이다. 2022년에는 우선 ‘2021년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한국의 국제재판관할법’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간행하고, 기회가 되면 국제도산법연구, 국제가족법․가사소송법연구와 국제문화재법연구 등을 각각 단행본으로 간행하기를 희망한다.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로 이 책을 수용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종보 소장님과 법학연구소 관계자들, 이 책의 편집과 제작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오랜 세월 꾸준히 교정작업을 도와 주는 아내 김혜원에게도 감사한다.
2022년 4월 23년의 교수생활을 마치고 1975년 3월 처음 들렀던 관악산 자락을 떠나 잠원동 寓居에서 석광현 씀
후 기
저자가 2월 말로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함에 따라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지난 3월 말에 간행한 법학지를 원래 저자의 정년기념호로 간행하고자 하였다. 과거 서울 법대 교수들이 법학지에 자유롭게 논문을 투고하던 시절에는 존재만으로도 빛나던 교수들의 논문들이 실리는 정년기념호는 독일 학계의 Festschrift (Liber Amicorum이라고 불리는)처럼 학문공동체의 구성원이던 선배 교수에 대한 존중과 예의 그리고 정년을 맞아 서울대를 떠나는 道伴에 대한 석별의 정이 담긴 글을 선물하는 것으로 그의 간행은 학계의 아름다운 전통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인가 본교 교수들이 투고할 경우 학술지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터무니 없는 규제가 도입된 탓에 본교 교수들이 서울대 법학지에 거의 투고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근자에 정년을 맞이한 선배 교수들의 정년기념호는 그런 의미를 잃은 단순한 행정처리(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법학지의 앞에는 정년퇴임 교수의 近影과 연보를, 뒤에는 정년기념 대담을 더한 뒤에 표지에는 누구의 정년기념호라고 적는)의 결과물이 되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원고 모집 공고에서도 특별히 정년기념호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투고를 권장하지도 않는다. 그 결과 지난 3월호에도 6편의 논문이 수록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이기에 저자로서는 숙고 끝에 법학연구소의 호의는 고맙지만 정년기념호의 간행을 고사하였다. 투고해 준 저자의 제자들과 정년기념 대담을 정리해 준 법학연구소 조교들에게는 미안하지만(대담은 이 책의 뒤에 수록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였다. 무엇보다도 위에 적었듯이 정년기념호는 정년을 맞이한 선배 교수에게 학문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주는 ‘글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동료들이 거의 투고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서울대 법학지 정년기념호’는 Liber Amicorum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허울뿐인 기념호로 전락하였다. 학술지 평가에 황당한 잣대를 들이대는 자들의 무지와 횡포가 안타깝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의 신뢰자본의 부족을 드러내는 현상이라 치부하고 그에 저항하는 작은 목소리를 기록해 둔다. 이런 탓에, 학회 차원에서 간행하는 정년기념호와 달리 서울 법대 교수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법학지 정년기념호’가 없어도 딱히 아쉬울 것은 없다.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작 6편이 실린 정년기념호를 보면서 “Jubilar(정년퇴임하는 교수)가 부덕한 탓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까 우려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하는 편이 마음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 코비드 19를 피해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런 생각까지 해야 하니 어지러운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