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부 총론 제1장 외국인 국내 체류 현황 (‘22.6월말 기준)1 1. 출입국 동향1 1) 체류외국인1 2) 외국국적동포1 3) 국적2 4) 난민2 2. 외국인입국자 구성현황(국가별)2 3.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3 4. 등록외국인 불법체류 신규발생 월별현황3 5.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현황 (‘22.6월말 기준)3 6.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4 제2장 출입국행정과 법치주의 5 1. 출입국행정의 특성5 1) 국가주도성5 2) 국제성, 상호주의5 3) 복합성5 4) 국익우선의 원칙5 5) 국민고용우선의 원칙6 6) 국적 차별금지의 원칙7 7) 정주화금지의 원칙7 8) 사회통합정책8 2. 법률에 의한 출입국행정8 1) 법률유보8 2) 재량에 대한 통제10 3. 출입국행정의 법원12 1) 개요13 2) 성문법원13 4. 고시와 지침에 의한 출입국행정의 문제점16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17 1. 외국인의 개념17 1) 외국인17 2) 무국적자17 3) 각종 법률에서의 외국인 정의 규정17 2. 외국인의 지위18 1) 외국인의 헌법상의 지위18 2)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19 3) 외국인의 법률상 지위22 제4장 외국인의 입국25 1. 외국인의 입국25 1) 개관25 2) 입국 개념25 3) 입국금지 사유26 2. 여권과 사증28 1) 여권28 2) 사증29 3) 사증발급인정서 제도31 3. 외국인의 입국절차33 1) 입국금지결정33 2) 입국심사34 제5장 외국인의 체류37 1. 체류자격의 유형37 1) 법령상 근거38 2) 체류자격의 분류기준38 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42 2. 체류관리행정49 1)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49 2) 활동 범위50 3) 체류기간52 4) 공통규정52 3. 체류질서관리와 사회통합지원54 1) 외국인의 체류 질서 관리를 위한 제도54 2) 사회통합지원제도58 제6장 외국인의 출국60 1. 출국의 자유와 출국정지60 2. 조사와 심사60 3. 보호64 1) 의의와 유형64 2) 일반보호65 3) 긴급보호65 4)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65 5) 일시보호66 6) 보호의 일시해제66 4. 강제퇴거67 1) 의의67 2) 강제퇴거사유67 3) 재량권의 일탈 남용69 4) 집행69 5. 출국명령과 출국권고69 1) 출국명령70 2) 출국권고70 제7장 권익 보호 절차72 1. 행정절차72 1) 의의와 종류72 2) 행정절차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72 3) 입국에 관한 행정절차73 4) 체류에 관한 행정절차73 5) 출국에 관한 행정절차74 2. 행정쟁송절차76 1) 개관76 2) 출입국관리법상의 이의신청76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77 4) 그 밖의 불복절차81 5) 국가배상책임82 3. 헌법상 권리구제82 1) 헌법상 권리구제수단82 2) 헌법소원82 3) 위헌법률심판제청83 4) 청원83 제8장 국적법 84 제8-1장 국적법의 연혁 【제정ㆍ개정이유】 91 제9장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101 1. 개요101 1) 외국인근로자의 의의101 2) 단순기능인력과 전문인력101 3)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체류자격 101 2.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102 1) 고용허가제 개념 및 연혁102 2) 외국인고용법의 적용 범위 102 3)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 4가지102 4)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105 5)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참고105 3. 특례고용허가제 외국국적동포110 4. 전문외국인력110 5. 그 밖의 외국인 근로자110 1) 농ㆍ축산ㆍ어업 근로자와 선원110 2) 불법체류근로자111 ▣ 2부 국제결혼 제1장 결혼이민(F-6)비자 총론117 제1절 결혼이민자의 정의117 제2절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118 1. 외국인으로서의 기본적 지위118 2.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119 1) 결혼이민자의 입국과 국내체류를 위한 F6 비자신청119 2)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122 3)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위124 3. 국민의 지위 취득125 1) 혼인을 이유로 한 간이귀화 특례의 요건125 2) 국적취득의 효과127 제3절 다문화가족의 구체적 법률관계127 1. 의의127 1) 다문화가족 법률관계의 특징127 2) 구체적 법률관계의 판단127 2. 국제혼인의 법률관계128 1) 국제혼인의 성립128 2) 가장혼인130 3.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법률관계131 1) 친자관계의 성립131 2)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부양의무와 기타 법률효과133 4. 국제혼인의 파탄과 다문화가족의 해체133 1) 국제이혼의 과정과 절차134 2) 국제이혼에 수반하는 다양한 법률효과135 3)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결정135 4) 국제혼인의 파탄과 아동탈취136 제2장 혼인신고137 1. 혼인의 효력137 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137 3.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 138 4. 배우자의 의미140 5. 가장혼인(위장혼인)141 6. 혼인의 효력142 7.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체류현황142 제3장 결혼이민(F-6) 체류자격147 1. 결혼비자(f6)147 2.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147 1)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결혼 동거목적 초청 절차)147 2) 국내 체류 중 혼인한 경우(체류자격 변경)157 3. 자녀양육자(F-6-2) 자격 변경허가162 4. 혼인단절자(F-6-3) 자격 변경허가164 5. 가족 재결합 사증167 6. 결혼이민(F-6-1)비자 요약 정리168 7. 결혼이민(F6)비자 관련 Q&A171 제4장 국적취득173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173 2. 일반귀화173 3. 간이귀화175 4. 특별귀화177 5. 수반취득177 6. 국적취소178 7. 국적의 취득 관련 Q&A179 제5장 출생신고188 1. 출생신고 방법188 2. 출생신고 관련 Q&A188 제6장 혼외자 출생과 인지195 1. 인지의 방법195 2. 인지 관련 민법 조문195 3. 인지 관련 Q&A197 제7장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209 1. 친생부인 청구209 2. 친생부인 허가 청구210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211 4. 친생부인 및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관련 Q&A212 제8장 입양214 1. 일반입양요건214 2. 입양 절차215 3. 제출서류215 4. 입양 효과216 5. 친양자제도216 6. 일반입양과 친양자제도 관련 Q&A218 제9장 파양220 1. 파양방법220 2. 파양신고에 필요한 서류220 3. 파양과 친양자 파양 관련 Q&A221 제10장 이혼과 그 이후 절차 & 비자(F-6-2)222 1. 이혼222 1) 협의상 이혼222 2) 재판상 이혼222 3) 이혼 관련 Q&A224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권228 1) 부모의 합의229 2) 이혼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한 조건229 3) 친권행사 및 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청구230 4)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230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권 관련 Q&A232 3. 양육비234 4. 혼인의 무효244 5. 혼인의 취소(민법제816조)249 1) 혼인취소신고249 6. 추완 항소254 1) 개념254 2) 실무상 중요성255 3) 민사소송법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255 제11장 상속260 1. 상속의 개념260 2. 상속의 대상 - 재산상속만 가능260 3. 상속의 개시 260 4.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261 5. 법정 상속순위261 6. 외국인의 상속인 해당 여부261 제12장 결혼이민자의 가족초청(F-1-5) 비자265 1. 초청자격265 2. 초청사유265 3. 초청대상(피초청인)266 4. 초청횟수266 5. 초청 인원267 6. 초청 및 피초청 제한267 7. 입국 후 국내 체류가능 기간267 8. 제출서류268 ▣ 3부 취업비자 제1장 총론279 1. 체류자격의 유형과 특정활동(E-7) 비자279 1) 개요279 2)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279 3) 특정활동(E-7) 비자280 2.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280 1) 적용원칙280 2)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281 제2장 특정활동(E-7)비자284 1. 적용대상284 2. 도입 직종의 유형284 1) 관리ㆍ전문 직종284 2) 준전문 직종285 3) 일반기능 직종285 4) 숙련기능 직종285 3. 도입 직종 선정 및 관리 등285 1) 직종 선정285 2) 관리286 3) 유사직종 도입 허용기준286 4. 도입 직종별 자격요건 및 도입 방법286 제3장 외국인등록292 1. 외국인 등록 신청서류292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292 제4장 체류자격 외 활동293 제5장 근무처의 변경ㆍ추가298 1.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298 2.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300 1) 적용대상자 (14개)300 2) 제출서류300 제6장 체류자격변경허가301 제7장 체류기간 연장허가307 제8장 재입국허가310 제9장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86개)311 1. 전문인력(67개 직종)311 1) 관리자 : 15개 직종(E-7-1) 311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52개 직종(E71)311 2. 준전문인력(E72) (9개 직종)313 1) 사무종사자 : 5개 업종 → E-7-2313 2) 서비스종사자 : 4개 직종 → E73314 3. 일반기능인력(E73) (7개 직종) - E73314 4.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 (3개 직종) E-7-4314 제10장 E-7 비자 관련 Q&A315 ▣ 【부록】 주요 서식 1. 통합신청서319 2. 사증발급신청서320 3. 사증발급인정신청서325 4. 외국인배우자 초청장330 5.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339 6. 신원보증서343 7. 결혼이민자의 부모등 가족초청장(F-1-5비자 신청)345 8. 불법체류취업방지서약서(F-1-5비자)349 9. 출국기한유예신청서350 10. 귀화허가서351 12.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363 13. 외국국적포기확인서364 14. 혼인관계사실확인서365 15. 국적수여식 불참사유서366 16. 난민인정신청서368 17. 이의신청서390 18. 보호일시해제청구서402 19.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403 ▣ 출입국업무 관련 법률 1. 국제사법407 2. 출입국관리법412 3. 국적법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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