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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3조(정의)
제4조(적용 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선거관리 협조)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제11조(위탁선거의 관리)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3조(선거기간)
제14조(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제6장 후보자
제18조(후보자등록)
제19조(등록무효)
제20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7장 선거운동
제22조(적용 제외)
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5조(선거공보)
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제8장 투표 및 개표
제39조(선거방법 등)
제40조(투표소의 설치 등)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제42조(투표용지)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45조(투표ㆍ개표의 참관)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제47조(개표의 진행)
제48조(개표관람)
제49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50조(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
제51조(「공직선거법」의 준용 등)
제52조(결선투표 등)
제54조(위탁선거의 동시실시)
제55조(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9장 당선인
제56조(당선인 결정)
제10장 벌칙
제57조(적용 제외)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제63조(사위등재죄)
제64조(사위투표죄)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67조(양벌규정)
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1장 보칙
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71조(공소시효)
제72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75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77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79조(시행규칙) \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지방자치법)
[별첨자료 1] 참고할만한 판례들(위탁선거법 제정 이전)
[별첨자료 2] 농협법령 및 정관등의 참고내용
[별첨자료 3] 조합장 선거 입후보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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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전 : 2023년 농·축·수협, 산림조합등 조합장 동시선거 대비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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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928952 LM 342.07 -22-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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