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강제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개념739 Ⅰ. 강제집행이란739 Ⅱ. 민사집행법741 제2절 민사집행의 준비743 Ⅰ.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의 확보743 Ⅱ.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책임재산확인방법의 확보763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779 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란779 Ⅱ. 강제경매780 Ⅲ.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843 Ⅸ. 강제관리850 제4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금전집행852 Ⅰ. 총 설852 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856 제5절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862 Ⅰ. 총 설862 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865 제6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871 Ⅰ. 총 설871 Ⅱ. 대 상872 Ⅲ. 압 류873 Ⅳ. 집행의 경합883 Ⅴ. 현금화887 Ⅵ. 변 제893 Ⅶ.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894 Ⅷ.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895 제7절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896 Ⅰ. 총 설896 Ⅱ. 압 류896 Ⅲ. 현금화901 제8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926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926 Ⅱ.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928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931 Ⅳ. 대체집행932 Ⅴ. 간접강제938 Ⅵ. 보전처분이란940
본 개정판에서는 기존 7판 출간 후 2011. 8. 17. 일부개정 된 후 2021. 11. 18. 시행된 비디오 등 중개장치 등에 의한 기일지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16년에 증인·감정인에 대하여 영상신문 제도가 도입되어 법정에 비디오 등의 중계시설을 설치하여 영상재판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비디오 등 중개장치 등에 의한 기일지정제도 도입은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대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법도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서는 앞으로도 개정된 민사소송법을 신속히 반영하여 언제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