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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사소송의 준비
Ⅰ. 민사소송의 준비16
Ⅱ. 내용증명 18

제2장 보전처분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25
Ⅰ. 보전처분이란25
Ⅱ. 보전소송의 관할28
제2절 보전처분의 요건31
Ⅰ. 서 론31
Ⅱ. 피보전권리31
Ⅲ. 보전의 필요성33
제3절 보전처분의 대상34
Ⅰ. 부동산34
Ⅱ. 채권36
Ⅲ. 유체동산36
Ⅳ. 그 밖의 재산권37
제4절 보전처분의 절차38
Ⅰ. 보전처분의 신청38
Ⅱ. 보전처분의 집행53
제5절 각종 가압류의 구체적 절차55
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55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74
Ⅲ. 유체동산 가압류 87
Ⅳ. 채권에 대한 가압류 96
Ⅴ.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146
제6절 각종 가처분의 구체적 절차171
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71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200
Ⅲ.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204
Ⅳ. 채권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209
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218
Ⅵ.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221
제7절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223
Ⅰ. 집행취소의 의의223
Ⅱ. 집행취소의 사유223
Ⅲ. 집행취소의 절차240
Ⅳ. 집행취소의 효과241
제8절 담보취소(공탁금의 회수)242
Ⅰ. 담보취소의 의의242
Ⅱ. 신청자 및 관할242
Ⅲ. 담보취소의 요건242
Ⅳ. 그 밖의 담보취소 사유252
Ⅴ. 공탁금 회수 청구258
제9절 본집행으로의 이전(移轉)261
Ⅰ. 개 설261
Ⅱ. 본집행으로의 이전261
제10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271
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271
Ⅱ. 즉시항고281
제11절 보전처분의 취소287
Ⅰ. 보전처분의 취소소송287
Ⅱ.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293
Ⅲ.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304
Ⅳ.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311
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315

제3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319
Ⅰ. 민사소송이란319
Ⅱ. 민사소송절차의 개요319
Ⅲ. 소송기록의 열람·복사323
제2절 소송의 주체326
Ⅰ. 법 원326
Ⅱ. 당사자346
Ⅲ. 소송상의 대리인350
제3절 소송의 개시353
Ⅰ. 소의 제기353
Ⅱ. 소장 작성의 방법355
Ⅲ. 형식적 기재사항357
Ⅳ. 청구취지366
Ⅴ. 청구원인403
Ⅵ. 부수적 기재사항412
Ⅶ. 소송비용(인지대, 소가, 송달료)428
Ⅷ. 소장의 접수방법447
제4절 변 론453
Ⅰ. 변론이란453
Ⅱ.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453
Ⅲ. 변론의 실시464
Ⅳ. 기일 및 기간469
Ⅴ. 송 달475
제5절 증 거486
Ⅰ. 증거조사486
Ⅱ. 증인신문487
Ⅲ. 감 정503
Ⅳ. 서 증524
Ⅴ.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544
Ⅵ. 검 증554
Ⅶ. 당사자 신문558
Ⅷ. 증거보전561
제6절 소송의 종료573
Ⅰ. 총 설573
Ⅱ. 소의 취하573
Ⅲ. 재판상 화해579
Ⅸ.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584
제7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586
Ⅰ. 가집행선고586
Ⅱ. 소송비용의 재판590
Ⅲ. 판결의 경정604
제8절 복수청구607
Ⅰ. 총 설607
Ⅱ.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608
Ⅲ.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609
Ⅳ. 반 소613
제9절 다수당사자(주관적 병합)622
Ⅰ. 총 설622
Ⅱ. 선정당사자622
Ⅲ. 제3자의 소송참가625
Ⅸ. 당사자의 변경635
제10절 상소심 절차643
Ⅰ. 상소에 관한 총설643
Ⅱ. 항 소647
Ⅲ. 상 고674
Ⅳ. 항 고687
Ⅴ. 재항고692
Ⅵ. 특별항고694
제11절 기타소송절차695
Ⅰ. 소액사건 심판절차695
Ⅱ. 독촉절차698
Ⅲ. 민사조정절차711
Ⅳ. 제소전화해절차715
Ⅴ. 소송구조절차721
Ⅵ. 공시최고절차730

제4장 강제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개념739
Ⅰ. 강제집행이란739
Ⅱ. 민사집행법741
제2절 민사집행의 준비743
Ⅰ.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의 확보743
Ⅱ.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책임재산확인방법의 확보763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779
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란779
Ⅱ. 강제경매780
Ⅲ.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843
Ⅸ. 강제관리850
제4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금전집행852
Ⅰ. 총 설852
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856
제5절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862
Ⅰ. 총 설862
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865
제6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871
Ⅰ. 총 설871
Ⅱ. 대 상872
Ⅲ. 압 류873
Ⅳ. 집행의 경합883
Ⅴ. 현금화887
Ⅵ. 변 제893
Ⅶ.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894
Ⅷ.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895
제7절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896
Ⅰ. 총 설896
Ⅱ. 압 류896
Ⅲ. 현금화901
제8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926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926
Ⅱ.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928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931
Ⅳ. 대체집행932
Ⅴ. 간접강제938
Ⅵ. 보전처분이란940

전자소송
Ⅰ. 총 설942
Ⅱ. 전자소송 운영 준비945
Ⅲ.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제출960
Ⅳ. 전자적 송달·통지975
Ⅴ. 변론과 증거조사977
Ⅵ. 전자적 열람980
Ⅶ. 전자적 비용납부985
Ⅷ.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988
Ⅸ. 전자소송에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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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31702 LM 347.05 -22-2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31703 LM 347.05 -22-2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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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개정판에서는 기존 7판 출간 후 2011. 8. 17. 일부개정 된 후 2021. 11. 18. 시행된 비디오 등 중개장치 등에 의한 기일지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16년에 증인·감정인에 대하여 영상신문 제도가 도입되어 법정에 비디오 등의 중계시설을 설치하여 영상재판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비디오 등 중개장치 등에 의한 기일지정제도 도입은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대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법도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서는 앞으로도 개정된 민사소송법을 신속히 반영하여 언제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