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기업결합의 통제 Ⅰ. 기업결합의 개념 및 유형 38 1. 의의 38 2. 기업결합 유형 38 Ⅱ. 기업결합의 신고(절차적 규제) 39 1. 신고의무자 39 2. 신고의 대상 및 신고내용 39 Ⅲ.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40 1. 지배관계의 형성 40 2.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 42 3.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의 판단 및 경쟁제한성 추정규정(법 제9조 제3항) 43 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적 허용 47 Ⅳ.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48 Ⅴ.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48 1. 학설의 대립 48 2. 검토 49
CHAPTER 04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 cartel, Kartell)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순기능과 역기능 51 1. 카르텔의 순기능 51 2. 카르텔의 역기능(반경쟁적 효과) 52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사합부” 52 1. 사업자의 복수성 53 2. 합의의 존재 53 3. 부당한 경쟁제한성 55 Ⅲ. 합의의 추정 및 추정의 복멸, 인식 있는 병행행위 56 1. 합의의 추정(법 제40조 제5항) 56 2. 추정의 복멸 58 3. 인식 있는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ㆍ 59 Ⅳ. 자진신고자 등의 감면제도(leniency제도) 60 1. 의의 60 2. 공정거래법 제44조 및 법 시행령 제51조 61 Ⅴ. 공동행위의 기간(시기 및 종기) 및 개수 62 1. 의의 62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 63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63 Ⅵ.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 - “가거공시설상회입정기” 65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가격공동행위(price fixing) 65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2호) - 거래조건 공동행위 66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공급제한 공동행위 67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시장분할 공동행위(market division) 68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5호) - 설비제한 공동행위 68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6호) - 상품종류규격제한 공동행위 69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7호) - 회사설립 영업관리 공동행위 69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8호) - 입찰 공동행위(입찰담합, bid-rigging) 70 9.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후문) - 정보교환 공동행위(2020. 12. 29. 법 개정 신설) 71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전문)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 71 Ⅶ.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의 효력(법 제40조 제4항)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72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 효력 72 2.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73 Ⅷ.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 73 1.행정지도의 개념 73 2.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74 3. 사전협의의무(법 제120조) 75 Ⅸ. 공동행위의 인가(법 제40조 제2항) 75
1년여 만에 다시 책의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부족한 교재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경제법 학습을 위한 입문서로 선택해주신 덕분이기도 하지만, 제4판의 경우 개정 당시 참고했던 정부의 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이 최종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결국 시행령 조문의 인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게 된 사정도 제5판 개정을 서두르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법 시행령 규정의 표시를 모두 정정하였고 소비자법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2022년 시행된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출제 내용을 관련 주제에 모두 포함하여 설명했다. 제5판 개정 과정에서는 그동안 생략되었던 일부 내용에 대해 설명을 추가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이 책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편집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수험용 또는 입문서라는 출간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수정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법 집행 내용의 변화와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꾸준히 보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이 책을 통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우리 자유시장경제의 규범을 현장에서 함께 지켜나갈 후배 법조인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시장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의 출판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으로 제5판 개정의 준비를 독려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항상 꼼꼼한 편집과 멋진 표지 디자인을 새롭게 선물해주시는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은사님께서 항상 일깨워주시는 자유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되새기며 대학 강의실에서 그리고 치열하게 법리를 다투어야 할 법정에서 항시 올바른 가치를 꾸준히 설득하고 전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