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1 통화와 유가증권 및 문서에 관한 죄 94 위조통화행사죄 - 10만 파운드화 위조사건 - 522 95 위조유가증권죄에서 ‘유가증권’의 의의 525 96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531 97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한 행위 537 98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 542 99 권한남용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위조’와 ‘변조’의 차이- 547 100 대표 또는 대리권의 남용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부 554 101 사후동의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558 102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간접정범의 성부 570 103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사용권한 없는 자의 ‘부정행사’ 576 104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의 의미 582
PART 12 성풍속 및 도박에 관한 죄 105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585 106 도박과 사기 593
국가적 법익 침해에 대한 죄
PART 1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7 직무유기죄와 죄수관계 601 10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607 109 뇌물죄의 성립범위와 ‘직무관련성’ 613 110 뇌물죄성립과 ‘포괄적 대가’관계 - 대통령비자금사건 - 622 111 뇌물죄의 객체 625 112 제3자 뇌물제공죄와 ‘부정한 청탁’ 633 113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638 114 뇌물죄에서 몰수·추징의 범위 642
PART 14 공무방해에 관한 죄 115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647 116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의 의미 -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 650 11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60
PART 15 도주와 범인은닉, 위증과 증거인멸 및 무고의 죄 118 범인에 의한 범인도피죄의 교사 668 119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673 120 증거위조죄에 있어서 ‘증거’와 ‘위조’의 의미 678 121 무고의 신고대상기관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 681 122 무고죄와 허위사실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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