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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5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표 61

제2절 연구체계 및 방법 65

제2장 국가 주요 R&D규정의 변화 이력분석 67

제1절 과학기술기본법 69

1. 개요 69

2. 개정 이력 및 주요 내용 70

3. 시사점 및 개선 방향 77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78

1. 개요 78

2. 개정 이력 및 주요 내용 79

3. 시사점 및 개선 방향 86

제3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87

1. 개요 87

2. 개정 이력 및 주요 내용 89

3. 시사점 및 개선 방향 91

제3장 주요 R&D제도 분야별 법령 고시 제·개정 이력분석 93

제1절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기준의 개정 이력 95

1. 개요 95

2. 개정 이력 및 주요 내용 97

3. 시사점 및 개선방향 109

제2절 간접비제도의 개정 이력 112

1. 개요 112

2. 개정 이력 및 주요 내용 118

3. 시사점 및 향후 개선방향 142

제3절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의 개정 이력 151

1. 개요 151

2. 개정 이력 및 주요 내용 153

3. 시사점 및 향후 개선방향 162

제4절 제재처분제도의 개정 이력 165

1. 개요 165

2. 개정이력 및 주요 내용 168

3. 시사점 및 향후 개선과제 187

제5절 연구지원체계평가제도의 개정 이력 193

1. 개요 193

2. 개정이력 및 주요 내용 194

3. 시사점 및 향후 개선방향 194

제4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현장 인식조사 197

제1절 조사개요 199

1. 조사 목적 199

2. 조사 대상 199

3. 조사 및 분석방법 199

4. 조사 항목 200

제2절 응답자 특성 201

제3절 조사 및 분석 결과 206

1. 혁신법 시행 인지도 206

2. 혁신법 주요 개선 내용별 인지, 경험 및 평가 209

3. 개선의견 분석 및 시사점 244

제5장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247

제1절 주요 국가·기관의 R&D관리제도 249

1. 최근 글로벌 연구관리 규정의 새로운 경향 249

2. 해외 주요국가의 기관별 연구관리 규정의 특징 252

3. 시사점 274

제2절 연구지원체계평가제도 개선방안 276

1. 서론 276

2. 이론적 및 제도적 배경 278

3. 연구 설계 283

4. 통계분석 및 가설검증 285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292

제3절 혁신·도전형 R&D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294

제4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주요 쟁점과 향후 개선방향 308

제6장 간접비 통합플랫폼 구축전략 313

제1절 배경 315

제2절 간접비 통합플랫폼 환경분석 318

1. 환경분석 318

2. 현황분석 343

제3절 간접비 통합플랫폼 구축전략 365

1. 방향성 설정 365

2. 목표모델 수립 368

3. 이행과제 및 기대효과 369

제7장 결론 373

참고문헌 387

별첨 : 해외기관 연구관리 규정 389

표목차

〈표 2-1〉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이력 70

〈표 2-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개정 이력 79

〈표 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이력 89

〈표 3-1〉 연구개발비 비목 및 항목 체계 96

〈표 3-2〉 연구개발비 비목 및 계상기준(2001.12.19.) 97

〈표 3-3〉 연구개발비 비목 및 계상기준(세목) 개정 전·후 비교 99

〈표 3-4〉 연구개발비 비목 및 계상기준(세목) 개정 전·후 비교 100

〈표 3-5〉 연구개발비 비목 및 계상기준(세목) 개정 전·후 비교 101

〈표 3-6〉 연구개발비 비목 및 계상기준(세목) 혁신법 전·후 비교 102

〈표 3-7〉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102

〈표 3-8〉 간접비 제도 근거(2001년) 126

〈표 3-9〉 대학 및 비 영리법인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근거(2005년) 127

〈표 3-10〉 간접비 사용잔액 이월 근거 마련(2007년) 129

〈표 3-11〉 간접비 세목을 간접비로 통합(2008년) 131

〈표 3-12〉 간접비 산출주기 연장 및 산출 전담기관 지정 근거(2012년) 134

〈표 3-13〉 간접비산출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2015년) 137

〈표 3-14〉 간접비 회수근거 및 별도 구분 관리 근거(2019년) 140

〈표 3-15〉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관련 규정 주요 개정 이력 153

〈표 3-16〉 학생인건비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규정 주요 개정 이력 155

〈표 3-17〉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요건 규정 주요 개정 이력 159

〈표 3-18〉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 주요 개정 이력 169

〈표 3-19〉 구 과학기술기본법과 혁신법상의 처분 근거 조항 비교 181

〈표 3-20〉 舊과학기술기본법과 현행 혁신법의 제재처분 사유 비교 185

〈표 3-21〉 舊과학기술기본법과 혁신법의 제재처분의 수준 비교 186

〈표 4-1〉 조사 항목 200

〈표 4-2〉 응답자 특성 201

〈표 4-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인지 여부(n=2,311명) 207

〈표 4-4〉 협약 간소화 제도 평가 5점척도 평균 검정 212

〈표 4-5〉 연구비 사용계획 개괄작성 제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216

〈표 4-6〉 연구비 선집행 제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220

〈표 4-7〉 정산 간소화 제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224

〈표 4-8〉 평가 간소화 제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228

〈표 4-9〉 신진 연구자 지원 제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232

〈표 4-10〉 클라우드 활용비 제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236

〈표 4-11〉 제재 재검토위원회 신설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239

〈표 4-12〉 정액기술료 폐지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243

〈표 5-1〉 실태조사 및 인증제 비교 278

〈표 5-2〉 체계평가 및 지원역량평가 비교 279

〈표 5-3〉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활동 비교 280

〈표 5-4〉 대한민국·미국 대학 연구자 업무시간 배분현황 비교 281

〈표 5-5〉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자가 느끼는 책임감과 어려움 281

〈표 5-6〉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설명 283

〈표 5-7〉 기초통계량 285

〈표 5-8〉 상관분석 결과 286

〈표 5-9〉 회귀분석 결과 287

〈표 5-10〉 조절효과 분석 결과 288

〈표 5-11〉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및 대학 등 1·2단계 통합 분석 결과 289

〈표 5-12〉 연구지원조직의 운영역량 개선(안) 290

〈표 5-13〉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제 충실성 개선(안) 291

〈표 5-14〉 기관연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선(안) 291

〈표 5-15〉 학교회계 전출금 관련 이해 관계자별 입장 292

그림목차

[그림 3-1] 행정제재 처분의 흐름 166

[그림 3-2] 혁신법상 제재처분의 절차 167

[그림 4-1] 소속기관 유형(n=2,311명) 203

[그림 4-2] 연구분야(n=2,311명) 203

[그림 4-3]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균 참여 빈도(n=2,311명) 204

[그림 4-4] 연령(n=2,311명) 204

[그림 4-5] 현 직무 수행기간(n=2,311명) 205

[그림 4-6] 혁신법 시행 인지 여부 206

[그림 4-7] 협약 간소화 제도 인지 여부 209

[그림 4-8] 협약 간소화 제도 경험 여부 210

[그림 4-9] 협약 간소화 제도 평가 211

[그림 4-10] 연구비 사용계획 개괄작성 제도 인지 여부 213

[그림 4-11] 연구비 사용계획 개괄작성 제도 경험 여부 214

[그림 4-12] 연구비 사용계획 개괄작성 제도 평가 215

[그림 4-13] 연구비 선집행 제도 인지 여부(n=2,311명) 217

[그림 4-14] 연구비 선집행 제도 경험 여부(n=2,311명) 218

[그림 4-15] 연구비 선집행 제도 평가(n=2,311명) 219

[그림 4-16] 정산 간소화 제도 인지 여부 221

[그림 4-17] 정산 간소화 제도 경험 여부 222

[그림 4-18] 정산 간소화 제도 평가 223

[그림 4-19] 평가 간소화 제도 인지 여부 225

[그림 4-20] 평가 간소화 제도 경험 여부 226

[그림 4-21] 평가 간소화 제도 평가 227

[그림 4-22] 신진 연구자 지원 제도 인지 여부(n=2,311명) 229

[그림 4-23] 신진 연구자 지원 제도 경험 여부(n=2,311명) 230

[그림 4-24] 신진 연구자 지원 제도 평가(n=2,311명) 231

[그림 4-25] 클라우드 활용비 제도 인지 여부(n=2,311명) 233

[그림 4-26] 클라우드 활용비 제도 경험 여부(n=2,311명) 234

[그림 4-27] 클라우드 활용비 제도 평가(n=2,311명) 235

[그림 4-28] 제재 재검토위원회 신설 인지 여부 237

[그림 4-29] 제재 재검토위원회 신설 경험 여부 238

[그림 4-30] 제재 재검토위원회 신설 평가 238

[그림 4-31] 정액기술료 폐지 인지 여부 240

[그림 4-32] 정액기술료 폐지 경험 여부 241

[그림 4-33] 정액기술료 폐지 평가 242

[그림 4-34] 개선 및 건의사항 키워드 분석 244

[그림 5-1] 연구모형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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