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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상표권 공존동의제 타당성 및 현행 제도와의 조화방안 8

요약문 9

Summary 12

제1장 공존동의 제도의 개념 및 이와 관련된 현행 상표제도 16

제2장 상표 공존동의제도 도입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 17

제3장 유사한 상표권의 공존에 대한 상표법 개정 연혁 19

제4장 주요 국가의 공존동의제도 운용실태 21

제1절 일본 21

제2절 미국 58

제3절 EU 64

제4절 중국 66

제5절 대만 71

제6절 싱가포르 73

제7절 뉴질랜드 79

제5장 공존동의제도의 도입에 관련된 쟁점 82

제1절 제도의 도입여부 82

제2절 거절불가형과 거절가능형 82

제3절 선행상표와 동일한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여부 84

제4절 수요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85

제5절 공존에 동의한 선행상표의 공시 86

제6절 사용권자나 질권자의 보호 87

제7절 유사와 혼동의 개념정립 87

제8절 공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88

제9절 공존동의에 의하여 극복할 수 있는 거절사유 88

제6장 공존동의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령개정사항 91

제1절 거절불가형(완전형)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할 경우 91

제2절 거절가능형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할 경우 98

제7장 결론 100

참고문헌 141

제2부 상표권 권리불요구제도 타당성 및 현행 제도와의 조화방안 143

요약문 144

Summary 146

제1장 권리불요구제도의 의의 148

제2장 국가별 권리불요구제도 현황 149

제1절 대한민국 149

제2절 일본 150

제3절 영국 152

제4절 각 외국국가의 권리불요구 제도 및 주요 내용 153

제3장 미국의 권리불요구 제도 181

제1절 법규정 181

제2절 연혁 182

제3절 권리불요구 절차 183

제4장 우리나라에서 권리불요구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189

제1절 배경 189

제2절 권리불요구제의 장점과 단점 189

제5장 권리불요구제도 도입 여부와 도입 시 검토과제 200

제1절 도입 여부 200

제2절 제도의 효용과 한계 201

제3절 주체 및 시기 202

제4절 대상 범위 203

제5절 효과 204

제6절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205

제7절 상표법 제90조와의 관계 206

제8절 소결 - 개정안 206

제6장 결론 208

판권기 214

표목차

〈표 1〉 미국 상표심사절차매뉴얼 (Section 1207.01(d)(viii) & Section 714.05(d) 59

〈표 2〉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상표권 확인 행정사건 심리지침] 15.10조 66

〈표 3〉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상표권 확인 행정사건 심리지침] 15.11조 67

〈표 4〉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상표권 확인 행정사건 심리지침] 15.12조 68

〈표 5〉 대만 상표법 제30조 71

〈표 6〉 싱가포르 상표법 제8조(9) 73

〈표 7〉 뉴질랜드 상표법 제 26조 79

〈표 8〉 권리불요구 제도의 현황, 주요 내용 및 쟁점에 대한 설문지 154

〈표 9〉 The Lanham Act, 15 U.S.C. §1056(a) TMEP Sections 1213-1213.11 156

〈표 10〉 2022년 상표심사심리지침 제4장 식별력심사심리 160

〈표 11〉 Section 13 Trade Marks Act 1994 162

〈표 12〉 Rule 604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ON TRADEMARKS, SERVICE MARKS, TRADE NAMES AND MARKED OR STAMPED CONTAINERS OF 2017&... 164

〈표 13〉 Russian Civil Code, part IV, Article 1483.1 166

〈표 14〉 Sections 26(5) and 30 of the Singapore Trade Marks Act (TMA) 168

〈표 15〉 Circular No. 01/2007/TT-BKHCN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ies 171

〈표 16〉 Trademark Act, Section 17 173

〈표 17〉 Paragraph 3, Article 29 of the Taiwan Trademark Act 175

〈표 18〉 Trade Marks Act 1995 - s74 177

〈표 19〉 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EUROPEAN UNION TRADE MARKS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EUIPO)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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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공존동의제 및 권리불요구제도 도입 타당성 및 현행 제도와의 조화방안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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