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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제출문 2

요약본 3

목차 10

제1장 다부처 공동 R&D 추진 필요성 13

제1절 사회문제 개요 13

제2절 사회문제 원인 분석 18

1. 사회문제 원인 분석 18

2. 국내 연구개발 필요성 29

제3절 국내외 대응 동향 29

제4절 다부처공동R&D 추진 타당성 34

제2장 사업내용 60

제1절 사업목표 60

제2절 성과목표 및 지표 62

1. 성과목표 62

2. 성과지표 64

제3장 사업 추진방법 98

제1절 사업 추진전략 98

1. 추진 및 사업화 전략 98

2.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101

3. 관련 법·규제 대응방안 114

제2절 사업 추진체계 130

제3절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133

제4절 사업 기간 및 소요예산 136

제4장 성과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142

제1절 사업 성과 활용 방안 142

제2절 기대효과 144

표목차 12

〈표 1-1〉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본 기능 22

〈표 1-2〉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위험요소 23

〈표 1-3〉 인력현황 32

〈표 1-4〉 정책지원 현황 32

〈표 1-5〉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실행과제 32

〈표 1-6〉 부처간 역할분담 37

〈표 1-7〉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사이버보안 통합플랫폼 연구회 38

〈표 1-8〉 본 사업 관련 100대 국정과제 40

〈표 1-9〉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본 사업 관련 중점 추진과제 43

〈표 1-10〉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본 사업 관련 중점과학기술 목록 47

〈표 1-11〉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본 사업 관련 전략 및 중점과제 47

〈표 1-12〉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전략 및 중점과제 51

〈표 1-13〉 중점 추진과제별 상세내용 51

〈표 1-14〉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내용 56

〈표 1-15〉 지리적 여건 57

〈표 1-16〉 산업 여건 57

〈표 1-17〉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중장기 로드맵 방향 설정 59

〈표 2-1〉 주요역할 91

〈표 2-2〉 원격의료 협의회 위원 93

〈표 3-1〉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세부내용 102

〈표 3-2〉 기존 경제협력권 사업 연계 104

〈표 3-3〉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확대 방안 내용 108

〈표 3-4〉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규제자유특구 주요 내용 111

〈표 3-5〉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111

〈표 3-6〉 서비스 프로젝트에 따른 수요처 분석 115

〈표 3-7〉 비대면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IP기반 기기 116

〈표 3-8〉 지원분야 및 내용 126

〈표 3-9〉 연계협력 체계 127

〈표 3-10〉 인력양성 지원 내용 128

〈표 3-11〉 부처간 역할분담 131

그림목차 11

[그림 1-1]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구성 예시 16

[그림 1-2] 노인 진료비 추이 16

[그림 1-3] 건강노인-비건강 노인 진료비 격차 16

[그림 1-4]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진화단계 21

[그림 1-5] 네트워크와 디바이스의 진화단계 22

[그림 1-6] 2021년 예산되는 보안위협 7가지(트랜드마이크로) 26

[그림 1-7] 부처간 역할분담 36

[그림 1-8] 한국판 뉴딜 구조 54

[그림 2-1] 추진체계 91

[그림 2-2] 강원도 원격의료 협의회 운영지침 93

[그림 2-3] 지원프로그램 운영 형태 94

[그림 3-1] 본 사업 추진전략 98

[그림 3-2]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문제해결 범위 및 고도화 방향 106

[그림 3-3] 디지털헬스케어 수요조사 결과 107

[그림 3-4]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IP 기기 117

[그림 3-5] K-CYBER Security 웨어러블 보안단말기 연구 개발 추진체계도 118

[그림 3-6]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헬스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추진체계도 119

[그림 3-7] 안전한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사이버보안 플랫폼 및 프레임워크 개발 추진체계도 121

[그림 3-8] K-UCS 실증지원 센터 구축 추진체계도 123

[그림 3-9] 장비구축 프로세스 124

[그림 3-10] 기술준비 수준 125

[그림 3-11] 핵심역량 연계 127

[그림 3-12] 연계협력 지역 및 분야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