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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윤리 주제 탐구 : 더 나은 삶을 위한 생활과 윤리 도덕 주제들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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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979100 170 -23-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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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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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윤리」 교과의 확장판!
더 좋은 삶을 위한 열한 가지 도덕 주제들”

이 책은 『더 좋은 삶을 위한 도덕 주제들』의 개정판으로, 고등학생 때 배우는 「생활과 윤리」 과목이 2022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현대사회와 윤리」로 변경되면서 그에 맞게 제목을 변경한 것이다. 이미 기술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내용들을 보충했을 뿐 아니라,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 및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실천윤리학, 메타 및 기술 윤리학, 도덕 과학적 접근, 책임윤리, 우생학, 인공지능(AI)의 윤리, 노직의 정의관, 형벌과 사회계약, 베카리아의 형벌관, 칸트·묵자·순자의 예술관, 칸트의 영원한 평화, 국가와 개인 등의 주제들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우리의 삶이 ‘좋은 삶’, ‘잘 사는 삶’이기 위해 과학기술, 자연과 동물, 사랑과 성, 생명·의료 문제, 죽음, 사회 정의, 예술과 종교, 국제 관계와 원조 등 모두 열한 가지 주제를 살펴본다. 특히 과학기술이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요나스와 하버마스의 관점, 동물에게도 배려해야 하는가에 대해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하는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와 동물중심주의를 펼쳐 보이는 싱어, 레건 등 서로 다른 관점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으로 이끌어 간다.
특히 국가에 대한 파트에서 기존의 국가 관 관계를 넘어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독립된 주제 영역으로 설정해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로크, 루소의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비교적 깊게 다루었다.
이 책은 전문적 학술 서적이 아니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현대사회와 윤리」 교과를 조금 더 깊게 읽기를 통해 내용을 심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대학의 윤리교육과 학생들에게는 윤리학의 일반적 주제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한편, 논술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교양과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가벼운 생각과 행동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그 가벼움을 잠시 멈추고 우리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줄 것이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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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 규칙에 따른 행위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근대의 대표적인 두 윤리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행동 규칙이 아니라 ‘좋은(훌륭한) 성격’과 ‘덕 있는(유덕한) 사람’에 대한 강조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덕적인 물음은 단순히 의무나 결과를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 개인의 ‘성품’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행동이 훌륭한 행동인가?’, ‘우리는 어떤 성품(인격, 성격)을 지녀야 하는가?’, ‘우리 사회와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덕)은 무엇인가?’, ‘어떤 성품에서 나온 행동이 우리를 정의롭게 만드는가?’와 같은 질문이 도덕 이론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것을 ‘덕 윤리’라고 한다.
[P. 59] 한편,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 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방향을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안”(2020)의 이름으로 제시했다. 이 윤리기준안은 3대 기본 원칙과 10개의 핵심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성(humanity)’을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원칙으로 ⑴ 인간 존엄성의 원칙, ⑵ 사회 공공선의 원칙, ⑶ 기술의 합목적성의 원칙을 제시했고, 이에 기초해 개발 및 활용될 인공지능은 열 가지 핵심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① 인권보장,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다양성 존중, ④ 침해 금지, ⑤ 공공성, ⑥ 연대 성, ⑦ 테이터 관리, ⑧ 책임성, ⑨ 안전성, ⑩ 투명성이다.
[P. 84~85] 테일러는 이와 같은 생명중심적 입장에 따라 우리가 네 가지 생명 존중의 규칙(의무)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자연환경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선을 지닌 어떤 실재(개체), 즉 유기체, 종 개체군, 생물 군집에 대해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될 의무이다(해악 금지의 의무). 둘째, 인간에게 개별 유기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간섭)을 삼가고, 개별 유기체는 물론 전체 생태계와 생물 군집에 대해 ‘손을 뗄 것’을 요구하는 규칙이 다(불간섭의 의무). 세 번째 이 규칙은 도덕 행위자에 의해 기만이나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야생 상태의 개별 동물들을 속이는 덫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신의 또는 충실의 의무). 네 번째 규칙은 도덕 행위자인 인간이 다른 개별 생명체에게 해악을 끼쳤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보상적 정의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