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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연구의 배경 23

2장 연구 수행 방법 30

가. 연구수행체계 30

나. 연구내용 및 방법 31

1) 연구내용 31

2) 연구방법 35

3장 국내 보호관찰 정신질환 관련 제도와 현황 38

가. 국내 정신질환 보호관찰 관련 제도 38

1) 보호관찰 제도 개요 38

2) 정신질환 관련된 사법관련 제도 42

3) 개정 보호관찰법 관련 내용 요약(36조의2 등. 및 관련 시행령) 50

4) 관련 통계 53

4장 현재 보호관찰 정신질환 통보 체계 분석 95

가. 지역사회 통보의 법적 근거 95

나. 현 지역사회 통보 대상자 현황(2022년 6월말 현재) 97

다. 현재 지역사회 통보 절차 98

1) 지역사회 통보절차 단계별 분석 98

2) 통보대상 선정기준을 위한 평가도구 현황 101

5장 해외 정신질환 보호관찰 관련 제도 110

가. 미국 110

1) 미국의 정신보건 법원(Mental health court) 제도 110

2) 미국의 조력 외래 치료 프로그램(Assisted Outpatient Treatment : AOT) 114

3) 감독 조건 석방 제도(supervised release) 116

4) 미국 경찰의 CIT 제도 Crisis Intervention Team(CIT) 117

나. 영국 120

1) 영국의 Bradely 보고서(Bradely Report) 120

2) 영국의 지역사회 치료 명령(Community Treatment order : CTO) 122

다. 일본의 의료관찰법 124

라. 대만의 감호제도 125

6장 질적 조사결과 127

가. 현장 의견조사 방법 : 초점 집단면접 조사 127

나. 보호관찰관 초점 집단 면접 127

1) 방법 127

2) 응답 내용 128

3) 인터뷰 소결 132

다. 전문요원 초점 집단 면접 132

1) 방법 133

2) 인터뷰 내용 134

3) 인터뷰 소결 138

라. 서비스 대상자 의견 조사 139

1) 방법 139

2) 인터뷰내용 140

3) 인터뷰 소결 146

7장 양적조사 : 현장 요원 의견 조사 148

가. 개요 148

나. 조사방법 148

1) 조사 대상 148

2) 조사방법 및 조사 기간 148

3) 조사 내용 148

4) 조사결과 149

8장 전문가 의견 조사 164

가. 자문회의 164

1) 자문단 구성 164

2) 자문위원별 의견 요약 164

3) 자문회의 소결 169

나. 전문가 델파이 171

9장 모델 구축 제안 179

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시 통보의 고려사항 179

1) 치료감호와 관련된 범죄특성 180

2) 정신건강문제 특성 181

3) 사회적 지지체계 181

4) 대상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욕구 및 동의 182

나. 지역사회 통보 과정 개선 제안 183

1) 심사 과정 표준화 제안 183

2) 통보 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동의 189

3) 통보 결정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보 정보 191

4)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사항 193

다.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 제안 194

1) 지역사회 통보 이후 절차 개선안 : 지역사회 내 분류모형(1단계) 195

2) 보호관찰 종료 정신질환 지역사회 관리 협의체 구성안 제안 196

3) 지역사회 통보 이후 절차 개선안 : 발전 모형(2단계) 198

라. 대상자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 모형 200

1) 개요 200

2) 대상자 분류에 따른 서비스 202

3) 유형 3 경찰 중심 재범 위험성 관리 210

4) 유형 4 지자체중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213

마. 지역사회 분류모형에 따른 각 기관의 역할 214

1)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216

2) 경찰 217

3) 정신건강복지센터 217

4) 보호관찰소 219

5) 법무보호복지공단 219

바. 보호관찰 종료 대상자 서비스 구축의 원칙 219

1) 기본적인 서비스 원칙설정 220

2) 보호관찰소 내 지역연계 및 사후관리 부서 설치를 위한 관련부처의 정신건강 인식의 향상이 필요함 220

3) 전제적으로 경찰, 지자체와의 공동 책임하에 체계적인 범법자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221

4)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사법정신건강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함 221

5) 법무부 갱생보호사업 내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함 222

6) 보호관찰 종료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들을 대하는 관련 기관 종사자의 인식 및 태도 개선 222

7) 보호관찰 종료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적 개입 시스템 구축이 필요 223

사. 제도 및 법령 개선 필요 사항 223

가) 정신건강복지법 내 224

나) 보호관찰법 내 224

다) 사회복지법 내 226

라) 보호관찰 종료 정신질환자 등의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예규 설치 226

10장 서비스 모델 제안 227

가. 보호관찰 관련 정신질환자 관련 단기적 제도 개선 제안 228

1) 현 시점의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가능 대상자 228

2) 최소 수준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기적 제도 개선 제안 229

3) 단기적 서비스 개편의 한계점 231

나. 시범 사업 제안 232

1) 지역사회 서비스 모형 적용을 위한 '보호관찰 종료 정신질환 지역사회 관리 협의체' 시범 사업 232

2) '보호관찰소-정신건강복지센터 공동 사례관리' 시범사업 234

다. 중장기적 사법 정신건강 서비스(지역사회 법정신의학센터) 구축 제안 236

1) 신규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236

2) 서비스 대상 236

3) 체계 구성 요소 237

11장 참고문헌 241

첨부 : 온라인 설문지 구체적 내용 245

뒷표지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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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종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체계 마련 = Community based mental health service integration for post-probation offenders with mental health condition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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