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서언 / 7
본서(「세종실록」1권)에 나오는 주요인물 / 90
「세종실록」 총서 / 117

세종 즉위년(1418년 8월)

8월 11일 근정전에서 즉위 교서를 반포하다 / 127
예조에서 상왕전에 전箋을 올리는 절차를 아뢰다. 임금이 본궁으로 돌아오다 / 128
세자의 사빈을 겸했던 박은·이원·유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132
8월 12일 전위를 받았음을 종묘에 고하다 / 132
당상관들과 의논하여 관직을 제수하다 / 133
상왕과 대비에게 책보 올리는 일을 위해 봉숭 도감을 설치하다 / 133
* 사도를 별사엄, 좌패를 좌금위, 우패를 우금위로 고치다 / 133
* 지경연·동지 경연·시강관 1명씩을 더 두기로 하다 / 133
새로 가설한 좌군 신사를 용분, 우군 신사를 호아라고 칭하다 / 133
상왕과 대비에게 각도에서 바치는 진상과 사은 숙배 등을 예전대로 하게 하다 / 134
좌금위·우금위·사금·내금위·내시위의 절제사들을 임명하다 / 134
8월 13일 중국에 전위한 일을 아뢸 사은 주문사를 구성하다 / 134
종묘 제실과 능묘에서 왕 자신을 일컫는 호칭 / 135
8월 14일 영돈녕·영의정·대간을 불러 중국에 전위한 일을 알리는 방법을 의논하다 / 135
상왕전 문안을 이유로 예를 갖춘 거둥과 보통 거둥을 구분하도록 명하다 / 136
유구 국왕의 아들이 사람을 보내어 단목·백반 등을 바치다 / 137
* 왜인 사정 표사귀가 동철장을 데리고 오다 / 137
상왕께 내자시와 내섬시 둘 것을 아뢰었으나 상왕은 속고를 두게 하다 / 137
중궁의 호를 검비로 정했다가 공비로 고치다 / 138
사복시에서 가뭄을 이유로 목장을 당진 맹곶으로 옮기기를 청하다 / 138
대마도 경차관 이예가 무쇠로 화통 완구를 만들어 볼 것을 아뢰다 / 139
예조에서 태 봉안을 위해 태실 도감을 설치할 것을 아뢰다 / 139
* 소격전에서 왕이 즉위한 해의 직성을 찾아 초례 지낼 것을 청하다 / 139
8월 15일 상왕이 친히 건원릉에 나아가 추석제를 행하고 전위를 고유하다 / 139
상왕의 행차에 이종무 등을 보내어 시위케 하고 주찬을 바치게 하다 / 140
예조에서 상왕의 전지傳旨를 선지宣旨로 할 것을 청하다 / 140
* 양녕 대군에게 주육과 면포 등을 주다 / 140
순승부를 인수부로 고쳐 상왕전에 소속시키고 새로 경창부를 설치하다 / 141
안천보·이지·홍여방·우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141
8월 16일 임금이 상왕전에 갔다가 노상왕전에 가다. 공정왕을 노상왕이라 일컫다 / 141
상왕이 박신에게는 창덕궁 역사의 조속한 준공을, 하연에게는 구휼에 대해 이르다 / 141
김여지를 청승습 주문사, 한장수를 사은사로 삼다 / 142
교수관 만호 등에 새로 제수된 지방인의 하직 절차를 면제하다 / 142
삼군 도사 세사람에게 의건부 직임을 나누어 맡게 하다 / 142
8월 17일 정사를 보다 / 142
사헌부에서 도망간 죄인의 부모나 처자를 고문하는 것에 대해 아뢰다 / 142
노상왕이 광진원에 거둥하다 / 143
호조에서 여러 도의 손실損實 답사를 수령과 위관이 함께 하도록 아뢰다 / 144
상왕전과 노상왕전 문 앞에 하마패를 세우게 하다 / 144
평안도 관찰사는 박천성의 이전을, 황해도 관찰사는 옹진성의 이전을 청하다 / 144
8월 18일 상왕전에 나아가 헌수하고 대신 종친들과 함께 잔치를 모시다 / 144
병조에서 선지를 받들어 취각령을 정하다 / 146
8월 19일 정사를 보다 / 146
즉위하였으므로 문무과를 실시하기를 청하니 따르다 / 146
* 전곡의 회계·마적·군적도 상왕전에 올리게 하다 / 147
* 형조 판서 윤향에게 소도공이란 시호를 내리다 / 147
* 전라도 대굴포의 바닷물이 붉어지다 / 147
왜변이 뜸하여 거제와 남해로 들어간 백성들을 목책을 설치하여 보호케 하다 / 147
경창부에 지인知印 30인을 두도록 하다 / 148
한성부에서 죽은 관청 노비를 조사하는 방법과 미아 처리 문제를 아뢰다 / 148
* 창덕궁 역사에 부역한 사람과 장색에게 면포와 정포를 하사하다 / 149
아악서 악공들의 예조 사역을 일체 금단하도록 하다 / 149
8월 20일 정사를 보다 / 149
* 상왕이 광진원에 나아가 노상왕을 뵙다 / 149
정릉 제사와 기신재제를 족친이 맡아 지내게 하다 / 149
예조에서 상왕과 대비와 중궁의 봉숭 절차에 대해 아뢰다 / 150
참찬 김점이 황제가 준 명칭 가곡을 속악과 섞어 연주하여 사신에게 들려줄 것을 아뢰다 / 150
8월 21일 상왕전에 나아가다 / 150
흉년이므로 호조에 명하여 사전도 아울러 정확히 답사하도록 하다 / 151
민무구와 이거이의 처자에게 자유를 주고 김한로를 청주로 양이케 하다 / 151
상왕이 문안과 숙배와 복명의 범위를 정해 그외에는 모두 면제하게 하다 / 151
예조에서 일본 방장풍 삼주 자사에게 보내는 답서 / 152
예조에서 경연 진강 때의 좌석 차서에 대해 아뢰다 / 152
일본 서해도 일향주 태수와 대마주 조율 산성수가 토산물을 바치다 / 152
유구국에서 보낸 친선 사절이 풍랑을 만나다 / 153
8월 22일 원민생이 황제에게 아뢰었음을 인준한 예부 자문을 가지고 오다. 사신 육선재가 요동에 이르다 / 153
* 의주에 선온을 가지고 가 사신을 맞이하게 하다 / 153
명나라 사신이 온 때문에 종묘 배알 의례를 동향 대제 때 겸행하도록 하다 / 154
대간이 민무구 등 처자에게 자유 주지 말고 김한로를 감죄하지 말 것을 청하다 / 154
* 행대 감찰을 경기좌·우도에 나누어 파견하다 / 154
함길도 경원 병마 절제사 조비형이 이주시킨 백성의 상황에 대해 아뢰다 / 154
제주 안무사가 태풍의 피해를 보고하다 / 155
이사관과 문효종이 반란을 모의한다고 무고한 대정 한언을 사형에 처하다 / 155
8월 23일 상왕이 대신들과 명 사신에게 전위한 까닭을 말할 것에 대해 의논하다 / 155
상왕이 사은사로 심온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다 / 156
8월 24일 정사를 보다 / 157
* 이조 판서 정역을 안주에 보내어 선온으로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 / 157
목장을 함길도 화주 말응도에서 도련포로 옮기다 / 157
* 상의원에 명하여 상아 원패와 오매패를 더 만들게 하다 / 157
* 흉년이므로 경상도 각 고을의 철 바치는 것을 면제해 주다 / 157
8월 25일 정사를 보다 / 157
* 도총제 노귀산을 평양에 보내어 선온으로 사신을 위로케 하다 / 157
상왕이 군사에 관한 일을 임금에게만 아뢴 병조 참판 강상인 등을 가두게 하다 / 157
일본 대마주 수호 도도웅와가 예물을 바치고 범종과 「반야경」을 청구하다 / 159
8월 26일 상왕전에 나아가다 / 159
상왕께 군사일을 여쭙지 않은 박습 등을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케 하다 / 159
* 판돈녕부사 권홍을 황주에 보내어 선온으로 사신을 위로케 하다 / 160
* 경기 양주 수락산에서 큰 돌이 무너져 내리다 / 160
8월 27일 박자청·조말생·김여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160
상왕이 강상인을 단단히 고문하도록 명령하다 / 161
호조에서 강원도와 함길도의 구황 방법에 대해 아뢰다 / 161
8월 28일 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동교 대산으로 거둥하여 노상왕을 맞아 즐기다 / 161
오랑캐가 잡아간 평안도 여연군 남녀 10명을 지군사 박자검이 빼앗아 오다 / 162
8월 29일 정사를 보다 / 162
* 전 대제학 정이오를 태실 증고사로 삼다 / 162
상왕이 박습과 강상인을 원종 공신이라 하여 용서하고 면죄하다 / 162
병조에서 상왕께 앞으로 중외의 군무를 상왕의 선지를 받겠다고 아뢰다 / 163
* 노상왕이 광진에서 인덕전으로 돌아오다 / 163
8월 30일 정사를 보다 / 164
권규를 유후사로 보내어 사신을 위로하게 하고 원민생에게 맞이하게 하다 / 164
상왕이 양녕을 대비가 보고싶어 한다며 불러오게 했으나 당장은 보지 못하다 / 164
* 사헌부에서 박습과 강상인의 죄를 청했으나 상왕이 허락치 않다 / 164
병조에서 상서사의 마패를 본조에 나누어 두기를 청하니 상왕이 허락하다 / 164
* 상왕이 병조 판서·참판·참의의 병사 출납을 대언사 예에 의거하도록 명하다 / 165
상왕이 황룡대기 2개를 만들어 의건부 및 삼군부에 두도록 하다 / 165
상왕이 노상왕과 임금과 더불어 의건 삼군 양부의 군사를 검열하겠다고 하다 / 165

- 이하 목차 생략 -

이용현황보기

(이도(李祹)의) 세종실록. 1권, 1418년 8월~1419년 12월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03400 951.512 -23-4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003401 951.512 -23-4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76723 951.512 -23-4 v.1 부산관 종합자료실(1층) 이용가능

책속에서

알라딘제공
[머리말]

우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와 문화가 펼쳐졌던 시대가 세종대였습니다. 즉, 이 시기에는 정치·경제·군사·외교·제도·예·악, 각종 문화면에서 획기적인 사업이 진행되어 조선 왕조의 정치와 문화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세종실록>은 세종의 재위 기간인 1418년(세종 즉위년) 8월부터 1450년(세종 32년) 2월까지 세종의 재위 31년 7개월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63권 154책으로 된 활자본으로, 본래 이름은 ‘세종장헌대왕실록’입니다. 조선시대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일괄해 1973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책의 편찬 작업은 <고려사>(문종 1년, 1451년)와 <고려사절요>(문종 2년, 1452년)가 완성된 뒤 곧이어 시작되었다. 1452년(문종 2년) 2월 22일에 왕명을 받아 황보 인·김종서·정인지 등이 총재관으로서 감수의 일을 맡았다. 그리고 허후·김조·박중림·이계전·정창손·신석조 등이 6방을 담당하고, 재위 기간을 여섯으로 나누어 수찬하여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록 편찬에 참여했던 인물 중에 1453년(단종 1년)계유정난으로 황보 인·김종서 등이 피살되어 정인지 혼자 감수하였습니다. 또한 6방의 책임 수찬관 가운데, 박중림이 1452년(문종 2년) 6월에 사은사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최항이 이를 대신하였습니다.
편수관으로 박팽년·어효첨·하위지·성삼문 등 4인과 기주관으로 신숙주·조어·김맹헌·이석형·김예몽·신전·양성지 등 23인, 기사관으로 김명중·서강·성희·김필·이익·이효장 등 25인이 참여하였습니다.
<세종실록>의 수찬은 단종 원년 정월에 거의 마무리되었고, 그 뒤에도 감수 작업은 지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신인 이호문이 쓴 황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직서 여부로 찬수관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초의 누설, 황보 인·김종서 등이 제기한 최윤덕의 졸기에 대한 논의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454년(단종 2년) 3월 30일, 단종에게 <세종실록>이 올려져 2년 1개월 여에 달하는 편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종실록>은 분량이 매우 방대해 처음에는 한 벌만 베껴 춘추관에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1466년(세조 12년) 11월 17일 양성지의 건의로 <세종실록>에 이어 편찬된 <문종실록>과 함께 주자로 인출을 시작해 1472년(성종 3년)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때에 3부를 찍어냈습니다. 출판된 실록은 충주·전주·성주의 3사고에 1부씩을 보관되었고, 초본은 춘추관에 보관되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본을 제외한 실록이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1603년(선조 36년) 7월부터 1606년(선조 39년) 3월까지 전주 사고본에 의해 <태종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3부를 다시 간행하였습니다. 이때 최종 교정본을 포함, 전주 사고본과 함께 총5부를 춘추관·강화도 마니산·태백산·오대산·묘향산에 보관하였습니다. 그 뒤 이괄의 난·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춘추관 실록이 소실되고 일부 실록이 파괴되었으나 다시 복구되어 인조 대 이후 실록은 정족산·태백산·적상산·오대산 사고에 보관하였습니다.
<세종실록>은 권1부터 권127까지는 편년체로 되어있으며, 권128∼135까지는 지志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체재를 갖추게 된 이유는 세종의 재위 기간이 길어 사료의 양이 방대했다는 점도 있지만, 이 시기에 정리된 문화 사업의 양과 질이 다양하고 폭이 넓어 편년체로는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편년체 뒤에 지를 붙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정인지·허후 등이 제시한 “세종대에 강기를 제정하고 예·악을 만든 것이 매우 많아서 편년체의 서술 방식으로써 모두 포괄하여 정리하게 되면 실록이 번거롭고 쓸데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를 따로 설정해 살피는 데 편리하게 하자.”는 의견을 수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지의 구성은 오례, 권128∼135·악보, 권136∼147·지리지, 권148∼155·칠정산, 권156∼163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종실록> 중에 편년체로 구성된 부분은 사건에 따라 자료를 그대로 실어놓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상·국장, 정종·태종에 대한 의주는 의궤를 거의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오례는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에 관한 예식의주인데 성종 대에 완성된 <국조오례의>와 서로 연관을 가지는 것이며, 정척·변효문 등이 편찬하였습니다. 악은 아악을 집대성한 것으로 악보와 악장·용비어천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사눌·정인지·박연·정양 등에 의해 정리된 것입니다.
지리지는 8도에 소속된 군현에 관한 각종 인문지리적인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관원·연혁·사경·소관·폭원·명산·대천·조운·호구·군정·간전결수·공부·약재·토산·군영·역관·문묘·성씨·성곽·목장·봉수·인물 등을 비롯, 해당 군현의 각종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윤회·신장 등에 의해 편찬되었습니다.
칠정산은 내편·외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월·오성에 관한 것으로 조선에 알맞게 천문·역법을 정리, 집대성한 것입니다. 조선 초 이전에 사용되던 당나라의 선명력, 원나라의 수시력은 추보(천체 운행의 관측)의 차가 심하여 이에 정흠지·정초·정인지 등이 세종의 명으로 수시력법과 명나라의 통궤역법을 연구, 참작해 내편을 완성하였습니다. 외편은 내편을 편찬한 뒤에 회회역법을 얻게 되자, 이순지·김담 등이 중국과의 역법상의 차이와 오류를 밝힌 것입니다.
대일항쟁기인 1929년에서 1932년까지 경성제국대학에서 태백산본을 저본으로 한 영인본을 만들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55년에서 1958년까지 영인본을 만들어 보급하였습니다.
본서는 독자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 재미있게 자세히 보면 제대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4월 에디터 이남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