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시대 스포츠 보편적 시청권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20724
384.55 -23-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020725
384.55 -23-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82577
384.55 -23-3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미디어와 스포츠의 관계와 역사
처음 스포츠 경기의 텔레비전 중계가 시도될 때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면 경기장을 찾는 관중이 줄어들 것을 염려했지만 이는 기우였다. 사람들이 직접 운동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만족해 스포츠계가 쇠퇴할 것이라는 예상도 완전히 빗나갔다. 텔레비전 중계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전 세계에서 꿈나무들이 자라나고 영웅들이 탄생했다. 스포츠 경기의 방송중계권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었다. 중계권료 부담으로 무료로 공중파 공영방송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는 점점 줄어들었다. 특정 스포츠의 순위전이나 선발전 또는 프로 리그 등은 스포츠팬을 위한 방송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전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는 다르다. 2020 도쿄올림픽(2021년)은 OTT 중계의 원년으로 꼽힌다. 디스커버리가 유럽 중계권을 획득해 영국 공영방송 BBC는 디스커버리가 제공한 영상을 사용해야만 했으며 시청자들은 BBC로 송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을 디스커버리에 가입해야만 볼 수 있었다. 최고가를 제시한 곳에 독점방송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는 다국적 미디어그룹과 거대 OTT 회사와의 경쟁에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이 이기기 어렵다. 최고 가격 낙찰 방식으로는 지상파 및 공영방송이 우선적인 방송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은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이벤트의 경우 법 또는 제도로 지상파 및 공영방송에 우선적인 방송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두기도 한다. 보편적시청권 보장을 위한 노력
공영방송에 적을 두고 있거나 공영 방송과 함께 일해온 세 명의 지은이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 축제는 모두가 함께 무료로 제한 없이 지르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보평적시청권의 관점에서 우리 방송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펼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고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틀 잡힌 방송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콘텐츠와 미디어의 관계가 느슨해진 지금 공영방송은 본연의 임무와 핵심 철학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는 누구나 무료로 지상파 방송을 통해 즐길 수 있도록 상업화 물결이 거센 OTT시대에도 지상파 방송을 통한 보편적시청권을 보장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내용 소개
1부 보편성에서는 먼저 보편성의 원리를 탐색하고(1장), 방송미디어가 갖는 보편성을 논의했다(2장). OTT시대에 접어들어 미디어 보편성의 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의 공영방송이 미디어 보편성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스포츠의 역사, 스포츠조직의 탄생과 발전을 살펴봄으로써 스포츠가 왜 보편성의 원리를 중요시해야 하는지 짚어보았다(3장). 2부 미디어스포츠에서는 ‘하는’ 스포츠에서 ‘보는’ 스포츠로의 변화와 함께 스포츠·미디어·산업 복합체가 작동하는 비즈니스 현실을 진단(4장)했다. 그리고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펼치는 방송사 간 치열한 중계권 확보 경쟁 실태를 보고했다. OTT시대 미디어와 스포츠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스포츠 중계방송권 시장은 어떻게 변동했는지 조사했다(6장) 3부 보편적시청권에서는 국내 보편적시청권제도 도입 경과를 정리하고, 왜 공영방송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중계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살펴보았다(7장). 이를 위해 영국·호주·독일·프랑스·이탈리아·인도·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어떤 보편적시청권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둘러보았다(8장). 마지막 4부 시청권 보장에서는 보편성을 갖춘 공영방송이 스포츠를 중계함으로써 방송사 이익이 아닌 시청자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음을 설명했고(9장) 그동안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보편적시청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10장).
책속에서
마지막까지 모두의 것으로 남아야 할 영역이 엄연히 존재한다. 공영미디어와 미디어스포츠는 끝까지 보루로 남아야 할 영역에 속한다. 공영미디어는 민주주의와 직결되고, 미디어스포츠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통로를 제공한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앞서 미디어의 공공성과 스포츠의 보편성을 강조했다.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보편적시청권제도가 도입되었다. 스포츠상업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글로벌 자본 기반 OTT가 미디어스포츠 생태계를 장악하면서 보편적시청권제도는 이름만 남는 지경에 처했다.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중요 스포츠 이벤트만큼은 지역에 상관없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만큼이라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혼연일체로 목청 높여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 _머리말 중에서
[P. 53] 방송의 공익이념 구현의 중요한 하위개념이 보편성이다. 누구도 소외됨 없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신이 깔려 있다. 방송 통신 융합 시대, 방송과 통신의 공통분모 또한 보편성이다. 스포츠 또한 모두의 것이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일 때 스포츠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미디어와 스포츠의 교집합 역시 ‘보편성’이다. 보편성을 실현함으로써 미디어와 스포츠의 만남은 시너지를 발휘해 왔다. 본서는 미디어 복지 향상 차원의 보편적시청권제도를 살펴볼 때, 기존의 공익, 보편성 실현, 통신의 보편적서비스 개념을 논의하는 데 있어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과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 차원을 더해 논의하고자 한다. 센과 누스바움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또는 ‘개인 이익 총합의 극대화’ 중심의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학자들이다. 분배를 뒤로 한 채, 개인의 이익만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효용이나 후생만을 따질 경우, 개인 간 비교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_ “1장 공익성, 보편성 그리고 보편적서비스”
[P. 197~198] 중계권료 급등은 TV수신료를 비롯한 공적 재원에 의지하는 공영방송을 더 이상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을 확보하기 힘든 처지로 내몰았다. 방송법에서 보편적시청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중계권 시장에서 무료 지상파방송사가 밀려나면서 주요 스포츠 이벤트의 보편적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방송과 미디어 관련 글로벌기업은 전문 스트리밍 OTT 기업을 설립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국마다의 문화를 파악하면서 잠재시장을 개척해 나간다. 이미 다즌은 일본 프로축구 및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을 획득해 일본에서 독점 스트리밍하고 있다. 애니메이션과 마블 마니아를 필두로 국내에 안착한 디즈니플러스 또한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을 소유해 다양한 종목의 중계권을 확보한 사업자이다. 거대 상업자본이 스포츠 중계권을 선점하면서 공영방송은 퇴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 즉 지금처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방송에 접목된 환경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 프로그램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영방송이 담아내는 프로그램의 전송수단이 정교화되고 디지털화되어도 정책당국은 모든 사람이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공영방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해야 한다. _ “6장 OTT와 스포츠 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