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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전자자료] / 고용노동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02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490000-202200017&menuNo=I0000003&gubun=organtheme
면수
396
제어번호
MONO12023000049429
주기사항
2022년 고용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연구보고서임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전기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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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37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8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39

가. 보고서의 구성 39

나. 연구방법 40

다. 조사의 한계 41

Ⅱ. 조사개요 및 사업체 일반현황 42

1. 조사개요 43

가. 조사연혁 43

나. 2021년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조사개요 45

2. 사업체 일반 현황 57

Ⅲ.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 활용 실태 65

1. 출산전후휴가제도 66

2. 배우자출산휴가제도 82

3.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97

4. 임신 및 출산 시기의 여성 근로자 고용 상황 113

5. 난임치료휴가제도 116

6. 기타 모성보호제도 129

가. 태아검진시간 보장 129

나. 유산ㆍ사산휴가 129

다. 생리휴가 130

라.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130

마. 임신 중 쉬운 근로로 전환 131

바. 임신 중 위험ㆍ유해직종 근무 금지 131

사. 임신 중 야간ㆍ휴일근로의 제한 132

아. 출산 후 시간외근로 금지 132

자. 수유시설 및 수유시간 제공 133

Ⅳ. 육아 등 돌봄지원제도 활용 실태 137

1.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138

가.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활용 기반 138

나. 육아휴직제도 활용 실적 172

다. 육아휴직에 따른 어려움과 대체인력 활용 176

라. 정책변화 인지도 188

마. 사업주 지원 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률 196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현황 200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0

나. 가족돌봄휴직제도 217

다. 가족돌봄휴가제도 227

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237

3.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258

Ⅴ. 유연근로 및 일하는 문화 263

1. 유연근로제도 264

2. 일하는 문화 294

Ⅵ. 남녀고용 평등기회 333

Ⅶ. 향후과제 376

1. 추후 연구과제 377

2. 정책 개선방안 377

참고문헌 379

[부록]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2021) 설문지 380

판권기 396

〈표 Ⅰ-1〉 일ㆍ가정양립실태조사의 근거법 38

〈표 Ⅱ-1〉 2011~2022년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개요(조사 수행 연도 기준) 43

〈표 Ⅱ-2〉 2021년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설문지 구조 45

〈표 Ⅱ-3〉 업종 및 사업체 규모별 모집단 현황 48

〈표 Ⅱ-4〉 지역 및 사업체 규모별 모집단 현황 49

〈표 Ⅱ-5〉 업종 층화 변수 50

〈표 Ⅱ-6〉 업종 및 사업체 규모별 표본배분 현황 51

〈표 Ⅱ-7〉 업종 및 사업체 규모별 최종 조사 현황 52

〈표 Ⅱ-8〉 지역 및 사업체 규모별 최종 조사 현황 53

〈표 Ⅱ-9〉 사업체 특성별 노동조합 유무 57

〈표 Ⅱ-10〉 사업체 특성별 여성 근로자 비중 59

〈표 Ⅱ-11〉 사업체 특성별 남성 근로자의 연령 구성 61

〈표 Ⅱ-12〉 사업체 특성별 여성 근로자의 연령 구성 63

〈표 Ⅲ-1〉 출산전후휴가제도-인지도 66

〈표 Ⅲ-2〉 출산전후휴가제도-활용 가능 여부 68

〈표 Ⅲ-3〉 출산전후휴가제도-활용할 수 없는 이유 70

〈표 Ⅲ-4〉 출산전후휴가제도-2021년 활용 실적 72

〈표 Ⅲ-5〉 출산전후휴가제도-2021년 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74

〈표 Ⅲ-6〉 출산전후휴가제도의 비정규직 사용 가능 여부 76

〈표 Ⅲ-7〉 출산전후휴가제도를 사용한 비정규직 근로자 유무 78

〈표 Ⅲ-8〉 출산전후휴가제도 사용 시 업무 처리방식 80

〈표 Ⅲ-9〉 배우자출산휴가-인지도 82

〈표 Ⅲ-10〉 배우자출산휴가제도-활용 가능 여부 84

〈표 Ⅲ-11〉 배우자출산휴가제도-활용할 수 없는 이유 86

〈표 Ⅲ-12〉 배우자출산휴가제도-2021년 활용 실적 88

〈표 Ⅲ-13〉 배우자출산휴가제도-2021년 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90

〈표 Ⅲ-14〉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92

〈표 Ⅲ-15〉 배우자출산휴가제도-평균 사용 근로자 수 95

〈표 Ⅲ-16〉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인지도 97

〈표 Ⅲ-17〉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 가능 여부 99

〈표 Ⅲ-18〉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할 수 없는 이유 101

〈표 Ⅲ-19〉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2021년 활용 실적 103

〈표 Ⅲ-20〉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2021년 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105

〈표 Ⅲ-21〉 임신기근로시간단축기간 활용 가능 및 유급 기간 여부-임신 12주 0일 이내 107

〈표 Ⅲ-22〉 임신기근로시간단축기간 활용 가능 및 유급 기간 여부-임신 12주 1일~35주 0일 109

〈표 Ⅲ-23〉 임신기근로시간단축기간 활용 가능 및 유급 기간 여부-임신 36주 1일 이후 111

〈표 Ⅲ-24〉 임신 및 출산 시기 여성 근로자 고용 상황 114

〈표 Ⅲ-25〉 난임치료휴가제도-인지도 116

〈표 Ⅲ-26〉 난임치료휴가제도-활용 가능 여부 118

〈표 Ⅲ-27〉 난임치료휴가제도-2021년 활용 실적 120

〈표 Ⅲ-28〉 난임치료휴가제도-2021년 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122

〈표 Ⅲ-29〉 난임치료휴가일수 124

〈표 Ⅲ-30〉 난임치료휴가제도-평균 사용 근로자 수 127

〈표 Ⅲ-31〉 임신 여성 근로자 보호조치 제도 활용 가능 사업체 비율 134

〈표 Ⅳ-1〉 육아휴직제도-인지도 138

〈표 Ⅳ-2〉 육아휴직제도-활용 가능 여부 141

〈표 Ⅳ-3〉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이유 143

〈표 Ⅳ-4〉 육아휴직제도-사용 가능 인력 145

〈표 Ⅳ-5〉 2021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147

〈표 Ⅳ-6〉 육아휴직제도-최대 이용 가능 기간 및 6개월 미만 근속자 사용 가능 여부 150

〈표 Ⅳ-7〉 육아휴직기간동안 별도의 수당 지급여부 152

〈표 Ⅳ-8〉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기간 산입 여부 154

〈표 Ⅳ-9〉 승진 및 성과금 책정 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평가 156

〈표 Ⅳ-10〉 육아휴직 이후 업무배치 원칙 158

〈표 Ⅳ-11〉 육아휴직 후 복귀근로자의 직장적응 프로그램 161

〈표 Ⅳ-12〉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복귀행태 163

〈표 Ⅳ-13〉 육아휴직 신청의 부담 정도 165

〈표 Ⅳ-14〉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는 이유(1순위) 167

〈표 Ⅳ-15〉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는 이유(1+2순위) 170

〈표 Ⅳ-16〉 육아휴직제도-2021년 활용 실적 172

〈표 Ⅳ-17〉 육아휴직제도 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174

〈표 Ⅳ-18〉 육아휴직제도 시행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1순위) 176

〈표 Ⅳ-19〉 육아휴직제도 시행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1+2순위) 178

〈표 Ⅳ-20〉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처리 180

〈표 Ⅳ-21〉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방법 182

〈표 Ⅳ-22〉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여부 및 도입 의사 184

〈표 Ⅳ-23〉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인지도 186

〈표 Ⅳ-24〉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동일 자녀에 대해서 남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총 2년까지 사용 가능 188

〈표 Ⅳ-25〉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혼합ㆍ분할 사용 가능 190

〈표 Ⅳ-26〉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의 최초 3달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192

〈표 Ⅳ-27〉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기업의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체인력 채용지원 194

〈표 Ⅳ-28〉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제도-인지도 196

〈표 Ⅳ-29〉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제도-인지도 198

〈표 Ⅳ-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인지도 200

〈표 Ⅳ-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활용 가능 여부 202

〈표 Ⅳ-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활용할 수 없는 이유 204

〈표 Ⅳ-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2021년 활용 실적 206

〈표 Ⅳ-3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208

〈표 Ⅳ-3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임금 지급 방법 210

〈표 Ⅳ-3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1순위) 213

〈표 Ⅳ-3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1+2순위) 215

〈표 Ⅳ-38〉 가족돌봄휴직제도-인지도 217

〈표 Ⅳ-39〉 가족돌봄휴직제도-활용 가능 여부 219

〈표 Ⅳ-40〉 가족돌봄휴직제도-2021년 활용 실적 221

〈표 Ⅳ-41〉 가족돌봄휴직제도-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223

〈표 Ⅳ-42〉 가족돌봄휴직제도-최대 이용가능 기간 225

〈표 Ⅳ-43〉 가족돌봄휴가제도-인지도 227

〈표 Ⅳ-44〉 가족돌봄휴가제도-활용 가능 여부 229

〈표 Ⅳ-45〉 가족돌봄휴가제도-2021년 활용 실적 231

〈표 Ⅳ-46〉 가족돌봄휴가제도-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233

〈표 Ⅳ-47〉 가족돌봄휴가제도-사용가능 일 수 및 유급휴가 일 수 235

〈표 Ⅳ-4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인지도 237

〈표 Ⅳ-49〉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활용 가능 여부 239

〈표 Ⅳ-50〉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2021년 활용 실적 241

〈표 Ⅳ-51〉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가족돌봄) 243

〈표 Ⅳ-5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본인건강) 245

〈표 Ⅳ-5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은퇴준비) 247

〈표 Ⅳ-5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학업) 249

〈표 Ⅳ-55〉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기타) 251

〈표 Ⅳ-56〉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최대 이용가능 기간(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253

〈표 Ⅳ-5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최대 이용가능 기간(학업) 255

〈표 Ⅳ-5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최대 이용가능 기간(기타) 257

〈표 Ⅳ-59〉 직장보육시설 유무 및 향후 설치 계획 259

〈표 Ⅳ-60〉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이유 261

〈표 Ⅴ-1〉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ㆍ장소의 조정 가능성 264

〈표 Ⅴ-2〉 유연근로제도 유형별 도입률 267

〈표 Ⅴ-3〉 유연근로제도 유형별 활용 실적 269

〈표 Ⅴ-4〉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 실적-시간선택제 271

〈표 Ⅴ-5〉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 실적-시차출퇴근제 273

〈표 Ⅴ-6〉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 실적-선택근무제 275

〈표 Ⅴ-7〉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 실적-재량근무제 277

〈표 Ⅴ-8〉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 실적-원격근무제 279

〈표 Ⅴ-9〉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 실적-재택근무제 281

〈표 Ⅴ-10〉 유연근로제도 도입 이유 283

〈표 Ⅴ-11〉 유연근무제도 도입 효과 285

〈표 Ⅴ-12〉 향후 유연근로제도 추가 도입 계획 287

〈표 Ⅴ-13〉 향후 유연근로제도 근무방식 중 추가할 근무방식(중복응답) 289

〈표 Ⅴ-14〉 유연근로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 291

〈표 Ⅴ-15〉 일반 근로자 초과근무 정도-퇴근 후 연장 근로 295

〈표 Ⅴ-16〉 일반 근로자 초과근무 정도-휴일 근무 297

〈표 Ⅴ-17〉 초과근로에 대한 의견 299

〈표 Ⅴ-18〉 초과근로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 301

〈표 Ⅴ-19〉 초과근로를 줄일 필요가 없는 가장 큰 이유 303

〈표 Ⅴ-20〉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정도 305

〈표 Ⅴ-21〉 2021년도 연차 소진율 307

〈표 Ⅴ-22〉 연차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 이유 309

〈표 Ⅴ-23〉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311

〈표 Ⅴ-24〉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시행 조치(복수응답) 313

〈표 Ⅴ-25〉 운영 중인 근무혁신제도가 활용되는 정도 316

〈표 Ⅴ-26〉 근무혁신제도가 잘 활용되는 이유 318

〈표 Ⅴ-27〉 근무혁신제도가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 321

〈표 Ⅴ-28〉 근무혁신을 추진한 이후 가장 큰 변화 323

〈표 Ⅴ-29〉 근무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1순위 325

〈표 Ⅴ-30〉 근무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1+2순위 327

〈표 Ⅴ-31〉 2021년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규정, 지원제도 등에 대한 안내 횟수 329

〈표 Ⅴ-32〉 2021년 지자체로부터 일ㆍ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받은 경험 및 횟수 331

〈표 Ⅵ-1〉 2021년 신규채용인력의 성별 고용형태별 분포 335

〈표 Ⅵ-2〉 2021년 승진자 중 여성의 비율 337

〈표 Ⅵ-3〉 임원 중 여성 인력 수 339

〈표 Ⅵ-4〉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 연수 341

〈표 Ⅵ-5〉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 343

〈표 Ⅵ-6〉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채용시 자격이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345

〈표 Ⅵ-7〉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주요 업무나 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347

〈표 Ⅵ-8〉 교육 기회 등을 부여할 때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 349

〈표 Ⅵ-9〉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직급이 같아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다르다 351

〈표 Ⅵ-10〉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경력과 능력이 비슷해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승진이 느리다 353

〈표 Ⅵ-11〉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하위직보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승진이 드물다 355

〈표 Ⅵ-12〉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비교적 남성보다 여성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357

〈표 Ⅵ-13〉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제도 시행이 근로자 및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359

〈표 Ⅵ-14〉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제도 시행이 근로자 및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근로자 직장만족도 향상 361

〈표 Ⅵ-15〉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제도 시행이 근로자 및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우수 인재 채용 확대 363

〈표 Ⅵ-16〉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제도 시행이 근로자 및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근로자 이직률 감소 365

〈표 Ⅵ-17〉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제도 시행이 근로자 및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기업 생산성 향상 367

〈표 Ⅵ-18〉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369

〈표 Ⅵ-19〉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1+2순위 373

[그림 Ⅲ-1]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분포 94

[그림 Ⅲ-2] 난임치료휴가일수 분포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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