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 돈이 되는 법. 1-5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25367
LM 346.045 -23-13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025368
LM 346.045 -23-13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025369
LM 346.045 -23-13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025370
LM 346.045 -23-13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181453
LM 346.045 -23-13
v.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181454
LM 346.045 -23-13
v.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181455
LM 346.045 -23-13
v.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181456
LM 346.045 -23-13
v.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181457
LM 346.045 -23-13
v.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181458
LM 346.045 -23-13
v.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86517
LM 346.045 -23-13
v.1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중
B000086518
LM 346.045 -23-13
v.2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B000106880
LM 346.045 -23-13
v.3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B000106881
LM 346.045 -23-13
v.4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B000106882
LM 346.045 -23-13
v.5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 5만원의 행복 ★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의 다른 분야와 달리 근거법령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제정∙개정∙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 이에 아무리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높은 진입장벽을 느끼며 사업을 쉽사리 포기하거나,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조합원들이나 투자자들을 노리는 속칭 ‘꾼’들에게 속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오승철 변호사가 쓴 「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시리즈를 읽어보면, 관계법령이 어떻게, 왜 변화하였는지는 물론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떠한 방식과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인지를 마치 소설을 읽어내려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기존 서적들은 재개발∙재건축을 투자목적, 법률적 측면, 시장논리 등 중에서 한 가지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한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들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이 온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승철 변호사가 쓴 「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시리즈는 재개발∙재건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통찰을 그 사업 진행 순서대로 자세히 풀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독자가 궁금해하였거나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핵심들에 대하여도 깔끔하게 구분하여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재개발∙재건축의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핵심원리에 대한 이해까지도 빠짐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직접 작성하고 검토하였고, 모든 책의 레이아웃 및 디자인 또한 직접 구성하였다. 저자의 수년에 걸친 고심과 피와 눈물이 서린 노력으로 완성된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완벽한 재건축∙재개발의 바이블이 되어줄 것이며, 설령 아직은 단편적인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이라 하더라도 목차를 보며 손쉽게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시장에 넘쳐나는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서적의 하나가 아니라, 다른 책들과 확실하게 차별되고 존재이유가 분명한 「재개발∙재건축의 완결판」이라 확신하고 자신있게 당신에게 권한다.
책속에서
★ 투자Tip "… 신축빌라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도 신축 중인 빌라를 분양받기보다는 「이미 사용승인이 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새 빌라」를 매수해야 한다. 신축중인 빌라를 분양받을 경우, 신축공사 완료 후 구분등기를 마치기 전에 권리산정기준일(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도래하면 분양신청권을 갖지 못하고 현금청산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돈.되.법1 본문 104쪽 "전부개정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새로 건설?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없애고(오피스텔 외의 상업용 건물도 공급할 수 있음), 오피스텔의 연면적 제한도 없앴다. 다만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에서 정한 제한을 받는다." -돈.되.법1 본문 176쪽 "①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의 대상이야
②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로서 공개대상이야
③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함에는 조합원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어"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돈.되.법1 본문 291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도 조합설립 동의와 동일하다. 토지등소유자의 개념과 범위, 토지등소유자의 수, 공유자 문제 처리, 동의 방법과 진정성 심사 기준이 모두 조합설립 동의와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도 A) 행정기관이 연번을 부여한 서면동의서에 B)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자필기재를 말함] C)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하며, D)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돈.되.법1 본문 326쪽 "① 이 사건 각 점포가 5개의 구분소유건물로 등기되었더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1개의 건물에 불과해
②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5인 및 이들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고, 토지등소유자 1인 및 그 1인의 동의만이 있다고 산정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09. 9. 25.선고 2009구합9192호 판결] -돈.되.법1 본문 522쪽
★ 투자Tip "… 사업성이 높은 사업지는 이해충돌의 발생빈도 및 분쟁의 규모가 사업성이 낮은 지역보다 더 크다. 그래서 사업성이 높은 정비구역에서는 법적 분쟁이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그만큼 사업진행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큰 수익'보다 '빠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돈.되.법1 본문 566쪽 "2021. 8. 10. 개정법에서는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6호를 신설하여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재건축결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다(시행일: 2021. 11. 11.). 그래서 2021. 11. 11.부터는 관리단의 적법한 재건축결의만 있으면 대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아 집합건물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돈.되.법1 본문 6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