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제1편 가족법 총설


Ⅰ. 가족법의 의의와 성질 3
1. 가족법의 의의 / 32. 가족법의 성질 / 7
3. 재산법과 가족법과의 관계 / 9
Ⅱ. 한국가족법의 연혁 11
1. 개 관 / 112. 종법제의 계수와 그 정착 / 12
3. 구민법시대 / 134. 현행민법전의 성립과 가족법 / 14
5. 가족법의 개정 / 15
Ⅲ. 가족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18
1. 신분권 / 182. 신분행위 / 18
Ⅳ. 신분관계의 공시 22
1. 신분등록제도 / 22
2. 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항별 증명서 / 24
3. 등록부의 정정 / 29
Ⅴ. 가사분쟁의 처리 31
1. 가사분쟁의 특수성과 가정법원 / 31
2. 가사사건의 종류 / 323. 가사소송 / 34
4. 가사비송 / 355. 가사조정 / 36
6. 이행의 확보 / 37


제2편 친 족

제1장 친족의 의의와 범위 43
Ⅰ. 친족의 의의와 종류 및 범위 43
1. 친족의 의의 / 432. 종 류 / 45
3. 친계와 촌수 / 474. 친족의 범위 / 50
Ⅱ. 친족관계의 변동 52
1. 발 생 / 522. 소 멸 / 53
Ⅲ. 친족관계의 효과 54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 56
Ⅰ. 가족의 의의와 범위 56
1. 가족제도의 의의 / 562. 가족의 의의와 범위 / 59
3. 가족신분의 효과 / 59
Ⅱ. 자녀의 성과 본 60
1. 원 칙(부계혈통주의) / 602. 예 외 / 61
3. 자녀의 성과 본 / 624. 자녀의 이름 / 67

제3장 혼 인 69
Ⅰ. 혼인제도의 역사 69
Ⅱ. 약 혼 71
1. 의 의 / 712. 성립요건 / 72
3. 효 력 / 734. 해 제 / 74
Ⅲ. 혼인의 성립 77
1. 실질적 요건 / 772. 형식적 요건 / 84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86
1. 의 의 / 862. 혼인의 무효 / 86
3. 혼인의 취소 / 90
Ⅴ. 혼인의 효과 94
1. 서 설 / 942. 부부의 지위에 관한 효과 / 95
3. 부부간의 재산관계 / 100
Ⅵ. 사실혼의 보호 107
1. 서 설 / 1072. 사실혼의 성립 / 107
3. 효 과 / 109
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109
5. 해 소 / 110
Ⅶ. 혼인의 해소 112
1. 총 설 / 1122. 협의이혼 / 115
3. 재판상이혼 / 1244. 이혼의 효과 / 132

제4장 부모와 자녀 152
Ⅰ. 민법상 친자관계의 의의 152
Ⅱ. 친 생 자 153
1. 혼인 중의 출생자 / 1532. 혼인 외의 출생자 / 162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1724. 준 정 / 176
5. 인공수정자 / 176
Ⅲ. 양 자 179
1. 양자제도 총설 / 1802. 일반양자 / 181
3. 친 양 자 / 197
Ⅳ. 친 권 206
1. 친권의 의의 / 2062. 친 권 자 / 208
3. 친권의 내용 / 2134. 친권의 소멸·제한과 회복 / 223

제5장 후 견 231
Ⅰ. 총 설 231
Ⅱ. 미성년후견 233
1. 후견의 개시 / 2332. 미성년후견인 / 235
3. 미성년후견감독기관 / 2424. 후견의 종료 / 245
Ⅲ. 성년후견 247
1. 의 의 / 2472. 성년후견 / 248
3. 한정후견 / 2554. 특정후견 / 259
5. 임의후견 / 2616. 성년후견의 공시 / 271

제6장 부 양 273
Ⅰ. 부양제도 273
Ⅱ. 부양의 유형 274
1. 생활유지적 부양의무(제1차적, 필연적 생활보존의무) / 274
2. 생활부조적 부양의무(제2차적, 예외적·우연적 생활부조의무) / 274
Ⅲ. 부양청구권 276
Ⅳ. 부양당사자의 범위와 순위 277
1. 범 위 / 2772. 순 위 / 278
Ⅴ. 부양의 정도와 방법 278
Ⅵ. 사정변경 279



제3편 상 속


제1장 총 론 283
Ⅰ. 상속법의 의의 283
1. 상속법의 의의와 본질 / 2832. 상속법의 기능과 목적 / 285
Ⅱ. 상속권의 근거 287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견해 / 287
2. 현대 상속권의 근거 / 2893. 상속권의 제한 / 290
Ⅲ. 상속의 형태 290
1. 제사상속, 신분상속과 재산상속 / 290
2. 단독상속과 공동상속 / 2913.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291
4. 생전상속과 사후상속 / 2925. 강제상속과 임의상속 / 292
Ⅳ. 한국의 상속제도 292
1. 서 설 / 2922. 고려시대 이전 / 293
3. 조선시대 / 2954. 조선민사령시대 / 299
5. 현행법시대 / 3006. 현행상속법의 기본문제 / 303

제2장 상 속 306
Ⅰ. 총 칙 306
1. 상속의 개시 / 3062. 상속회복청구권 / 311
Ⅱ. 상 속 인 324
1. 상속능력 및 상속인의 종류와 순위 / 324
2. 대습상속[승조상속(承祖相續)] / 334
3. 상속결격 / 338
Ⅲ. 상속의 효과 343
1. 권리의무의 승계 / 3432. 공동상속 / 372
3. 상 속 분 / 3824. 상속분의 양수 / 414
5. 상속재산의 분할 / 417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430
1. 서 설 / 4312. 단순승인 / 436
3. 한정승인 / 4374. 상속의 포기 / 441
Ⅴ. 재산의 분리 446
Ⅵ. 상속인의 부존재 448
1. 의 의 / 4482.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 449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4504.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 452

제3장 유 언 453
Ⅰ. 총 설 453
1. 유언제도 / 4532. 유언의 성질 / 455
3. 유언사항의 범위 / 4554. 유언능력 / 456
Ⅱ. 유언의 방식 457
1. 유언의 요식성 / 457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459
3. 녹음에 의한 유언 / 462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462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464
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특별방식의 유언) / 465
Ⅲ. 유언의 철회 467
1. 의 의 / 4672. 임의철회 / 467
3. 법정철회 / 4684. 유언철회의 효과 / 469
Ⅳ. 유언의 효력 470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4702. 유언의 해석 / 471
3. 유언의 무효와 취소 / 472
Ⅴ. 유 증 472
1. 유증의 의의와 성질 / 4722. 유증의 종류 / 473
3. 수유자와 유증의무자 / 4754. 유증의 승인과 포기 / 476
5. 수유자와 유증의무자의 권리의무 / 478
6. 부담 있는 유증 / 481
Ⅵ. 유언의 집행 483
1. 의 의 / 483
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검인과 개봉) / 483
3. 유언집행자의 결정 / 485

제4장 유 류 분 491
Ⅰ. 유류분제도 491
1. 유류분제도의 의의 / 4912. 유류분권의 의의 / 492
3. 유류분의 포기 / 493
Ⅱ. 유류분의 범위 494
1. 유류분권리자 / 4942. 유 류 분 / 494
3.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 / 495
Ⅲ. 유류분의 보전 500
1. 유류분반환청구권 / 500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 501
3. 반환청구의 한도 및 순서 / 5034. 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 / 506
5.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의 분할 / 507
Ⅳ. 반환청구권의 소멸 508
1. 소멸시효 / 508
2.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 510


▨ 판례 색인/511

이용현황보기

가족법강의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29962 LM 346.015 -2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029963 LM 346.015 -2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87915 LM 346.015 -23-8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제3판이 출간된 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민법전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족법에 해당하는 친족·상속편 또한 세 차례 개정되었다. 친족편에서는 2021년 1월 26일자의 민법개정(법률 제17905호, 2021년 1월 26일 시행)에 따라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다. 종래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였다.

상속편에서는 2022년 12월 13일자의 민법개정(법률 제19069호, 2022년 12월 13일 시행)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가 마련되었다. 이는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12월 27일자의 민법개정(법률 제19098호, 2023년 6월 28일 시행)은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즉,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가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제807조(18세)와 제1061조(17세)에서 각각 ‘만’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고, ‘연령’이라는 용어도 ‘나이’로 수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친족편에서는 선례가 될 판례가 다수 축적되었다.

제4판에서는 개정 민법은 물론 2023년 7월 14일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까지 두루 망라하여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