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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율과 해외직접투자

1.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체계의 특징
가. 법 - 시행령 - 기획재정부 고시로 이루어진 기본 규율체계
나. 분산 위임

2. 외국환 관련 법규의 규율 대상

3. 외국환 관련 법규 규율의 특징
가.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한 실질적 규제
나.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규제 중심의 철학이 여전히 존재
다. 처벌도 개별 행위를 기준으로 산정

4.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이유
나. 해외직접투자 관련 개정사항
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행위 시 기준에 의함
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시기와 관련된 문제점

5.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환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정의와 유형

1.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가. 관련 규정

2.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가. 증권의 취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지분투자)
나. 금전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최초신고

1.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가.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
나.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 기준
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미준수는 위규에 해당함

2. 해외직접투자 신고
가. 신고의 성격
나. 신고의 시기
다. 해외직접투자 유형과 신고
라. 신고서의 작성과 제출

3. 사업계획서의 제출
가.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사업계획서 양식과 작성방법

4. 해외직접투자자의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관련 규정

5. 조세체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관련 규정

6.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가. 관련 규정

7. 해외직접투자 방식에 따른 개별 필요서류
가. 지분투자
나. 대부투자

8. 예외적 사후보고
가. 관련 규정
나. 기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유보금 등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
다.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인 경우




해외직접투자의 변경보고

1. 변경보고
가. 관련 규정
나. 해외직접투자의 내용변경
다. 해외직접투자의 당사자 변경
라.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설립 등

2. 변경유형에 따른 보고 방법
가.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나. 해외직접투자 당사자 변경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

1. 사후보고 과정 및 관련 규정
가. 사후보고 과정
나. 관련 규정

2. 송금(투자)보고서
가. 작성례

3.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
가. 외화증권취득보고
나. 외화채권취득보고

4. 연간사업실적보고서
가. 투자잔액 1,000만불 초과 기업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나. 투자잔액 300만불 초과 1,000만불 이하 기업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다. 투자잔액 200만불 초과 300만불 이하 기업 현지법인 투자현황표



Ⅵ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1. 청산 절차 및 과정
가. 해외직접투자대상 해외 현지법인의 청산
나. 대부투자금 전액 회수
다. 비거주자 앞 지분이나 주식ㆍ대부투자금의 전부 양도

2.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
가.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작성례




해외직접투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1. 관련 규정

2.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과 시행령 개정
가. 경고
나. 거래정지
다. 과태료
라. 벌칙



부록

1.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규정 및 개정대비표
2023. 7. 4. 자 개정ㆍ시행 외국환거래규정(해외직접투자 부분만 발췌)
개정대비표

2.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해외직접투자」 - 2022. 1. 20.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전문위원회
제1관. 통칙
제2관. 해외직접투자신고 등



CASE별 서류 작성 예시
⑴ CASE 1 (지분투자) 해투신고서
⑵ CASE 2 (대부투자) 해투신고서
⑶ CASE 3 (증액투자) 해투신고서
⑷ CASE 1 (지분투자) 사업계획서
⑸ CASE 2 (대부투자) 사업계획서
⑹ CASE 3 (증액투자) 사업계획서
⑺ CASE 4-① (출자전환) 내용변경신고서
⑻ CASE 4-② (증액신고) 해투신고서/사업계획서/송금투자보고서
⑼ CASE 5 (거주자로부터 양수) 양수도보고서/해투신고서/사업계획서
⑽ CASE 6-① (거주자 앞 전부양도) 양수도보고서
⑾ CASE 3 (증액투자)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⑿ CASE 6-② (비거주자 앞 전부양도) 해투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회수보고서



서식 차례
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지침서식 제1-2호)
⑵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보고서)(규정서식 제9-1호)
⑶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1호)
⑷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신고(보고)서(지침서식 제9-6호)
⑸ 자(손자)회사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7호)
⑹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보고)서(지침서식 제9-8호)
⑺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지침서식 제9-14호)
⑻ 송금(투자)보고서(지침서식 제9-9호)
⑼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지침서식 제9-10호)
⑽ 투자잔액 1,000만불 초과 기업 연간사업실적보고서(지침서식 제9-15호)
⑾ 투자잔액 300만불 초과 1,000만불 이하 기업 연간사업실적보고서(지침서식 제9-15-1호)
⑿ 투자잔액 200만불 초과 300만불 이하 기업 현지법인 투자현황표(지침서식 제9-16호)



외국환거래 위반사례
⑴ 위반사례 ① 금전대차 만기가 1년 미만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신고 누락
⑵ 위반사례 ②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금 수령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미준수
⑶ 위반사례 ③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현지법인 운영자금 타인 명의 송금 등
⑷ 위반사례 ④ 10% 지분 무상취득 시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⑸ 위반사례 ⑤ 금전대차 만기가 1년 미만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신고 누락
⑹ 위반사례 ⑥ 변경보고 누락
⑺ 위반사례 ⑦ 거주자 간 지분양수도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이용현황보기

해외직접투자 신고 가이드 A-Z = Foreign direct investment reporting guide :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달라진 해외직접투자 신고의 모든 것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32933 LM 343.032 -23-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032934 LM 343.032 -23-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87470 LM 343.032 -23-4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기업에서 개인까지, 해외직접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총망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을 모르고 해외직접투자에 나선다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까지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제거래법 전공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한
신규 외국환거래법 신고 가이드

개인 혹은 법인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투자 행위를 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023년 7월 4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도 변경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변경된 신고 절차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각종 사례와 예시를 통해 지침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최초 전신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33호로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이다. 제정 당시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즉, 동법은 외국환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외자 유치 및 외환거래의 단계적 전면 자유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외국환관리법이 전면 폐지되고 1998년에 외국환‘거래’법이 신규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은 여전히 규제 일변도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외국환거래규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난해하다. 정부 및 금융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3년 7월 4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을 일부개정하였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 구역으로 통합되고 있는 요즈음, 이 책은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바뀐 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책속에서

알라딘제공
[P.4] 이 책은 이처럼 복잡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 그중에서도 위반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룬 실무서입니다. 기존에도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해설을 담은 책이나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을 설명한 책은 많았지만, 저는 ‘해외직접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환거래법부터 실제 외국환은행들이 실무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이르기까지 관련 규정을 이 책에 모두 담고자 하였습니다. 또 서식들만 모아 놓은 기존의 책들과는 차별성을 두어 해외직접투자의 단계별로 회사의 실무 담당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제반 서식들의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초보자도 작성할 수 있게끔 서식의 세부 항목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또한 단순한 규정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규정의 변천 과정 및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즉, 이 책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용 가이드입니다.
[P. 172] 현행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은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 중심 철학이 적지 않게 녹아 있는바, 외국환의 반출, 반입도 엄격히 관리된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지분이나 주식 취득 또는 대부금 투자를 위한 자금이 반출되므로 이러한 외국환의 반출에서부터 반입까지의 전 과정이 관리대상이 된다.
먼저 ①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② 실제 신고한 바대로 투자가 되었는지 송금 또는 투자보고서를 받아 확인하며, ③ 투자한 바에 따라 외화증권(지분투자)이나 외화채권(대부투자)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고, ④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의 현황도 보고받으며, ⑤ 해외직접투자 원금과 과실은 반드시 국내에 회수하도록 하고 이러한 청산 시 청산보고를 받는다. 이하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후 이루어지는 ②부터의 사후관리를 과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사후관리 의무는 규정 제9-9조에 규정되어 있다.
[P. 222]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각종 신고와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거래중단조치, 과태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제재는 2023. 7. 4. 자 대통령령 제33616호로 개정·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소폭 완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외국환거래법」 제정(1999년) 이후 외환거래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 엄격한 제재규정, 복잡한 거래절차 등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성장 및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