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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공기록물법령 실전읽기 / 지은이: 박지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선인, 2023
청구기호
LM 342.0662 -24-2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258 p. : 삽화 ; 24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0688399
제어번호
MONO12024000000126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7가지 방식의 실전읽기

목차보기더보기

책을 내면서


제1부 공공기록물법 읽기에 앞서

1. 변해야 하는 이유
2.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기
3. 주기적 학습의 필요
4. 해석하며 사는 인생
5. 세상을 읽는 파워풀한 방식
6.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법의 네 가지 기능
7. 법을 분석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
8. 법을 읽는 방법


제2부 공공기록물법 실전읽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이해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범위
◘ 제4조 공무원 등의 의무
◘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 제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 제7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제10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 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제13조 기록관, 제14조 특수기록관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4장 기록물의 생산
◘ 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
◘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 제18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 제19조의2 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 제20조 전자기록물의 관리
◘ 제20조의2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 제21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제22조 간행물의 관리, 제23조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제24조 행정박물의 관리
◘ 제25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 제26조 기록물의 회수
◘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제27조의2 기록물평가심의회
◘ 제27조의3 기록물의 폐기 금지
◘ 제28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 제29조 기록매체 및 용품 등
◘ 제30조 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 대책
◘ 제30조의2 보존·복원 기술의 연구·개발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 제32조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 제33조 비밀 기록물의 관리
◘ 제34조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제8장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
◘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 제3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 제37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
◘ 제38조의2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 제9장 개관
◘ 제39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제40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 제41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42조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제10장의2 기록문화 확산 기반 구축 등


제3부 다양한 방식의 법령 읽기

1. 다양한 읽기방식 만들어가기
2.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국가는
◘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공공기관
◘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헌법기관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특수)기록관
◘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기록물관리기관
◘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기타
3. 시나리오 방식(方式)으로 법령 읽기
◘ 시나리오 방식으로 법령 읽기 : 의무와 실천의 경계에서
◘ 시나리오 방식으로 법령 읽기 : “~할 수 있다”만 있는 경우
◘ 시나리오 방식으로 법령 읽기 :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가 함께 있는 경우
4. 덩어리(청크)로 읽기 1
◘ 덩어리(청크)로 읽기 2
◘ 덩어리(청크)로 읽기 3
◘ 덩어리(청크)로 읽기 4
5. 동사 중심으로 읽기 1
◘ 동사중심으로 읽기 2
◘ 동사중심으로 읽기 3
◘ 동사중심으로 읽기 4
6. 시각화해서 읽기 1
◘ 시각화해서 읽기 2
◘ 시각화해서 읽기 : 기록관리 1
◘ 시각화해서 읽기 : 기록관리 2
◘ 시각화해서 읽기 : 공무원 등의 의무
◘ 시각화해서 읽기 : 기록물관리의 원칙
◘ 시각화해서 읽기 : 기록물 분류
◘ 시각화해서 읽기 : 기록정보의 활용
◘ 시각화해서 읽기 : 처리과에서의 기록물관리
7. 반복질문하며 읽기
8. 법령의 단서조항 읽기


제4부 마무리

1. 기록관리법은?
2. 법을 분석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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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56235 LM 342.0662 -24-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056236 LM 342.0662 -24-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093475 LM 342.0662 -24-2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공공기록물법은 대한민국의 기록관리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적 규범이다. 법의 목적에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법의 적용범위와 대상, 의무, 원칙, 절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법을 바라볼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법에 적혀있는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것을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일까? 법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일하는 조직의 양태가 제각기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관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 또 법에 따라 정해진 위치가 있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나 기록관과 특수기록관과 같은 기록물관리기관마다 부여된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야 하는 것일까?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그 당시의 행정적, 사회적 환경을 반영해서 만들어진다. 법이 사회의 흐름을 이끌어가거나, 이미 형성된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의 형식적 분석이나 내용적 분석은 각종 사례와 덧붙여지면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법이 살아 있으려면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법이 실증되어야 한다. 만약 실증이 사라진 법은 외형은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죽은 법이 된다. 그런 점에서 법은 상식적이어야 한다.

    기록관리를 위한 법인 공공기록물법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록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어찌 보면 모순적인 상황이지만, 이 말은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는 기록관리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얕은 지식으로 모든 기록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법령은 이해가 가지 않고 나의 이해(?)와는 다르기 때문에 법령은 어렵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법령을 운용해야 하는 기록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넓고 깊게 법령의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숙명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자신이 체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공공기록물법령을 대상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을 정리한 것이지만, 공공기록물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법령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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