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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디지털금융과 기본 법률

-제1장 디지털금융 관련 동향
-제2장 디지털금융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제3장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 이해하기(데이터법)
-제4장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 이해하기(전자금융거래법)

제2부 디지털금융 서비스와 법률

-제1장 전자문서/전자서명 서비스와 법률
-제2장 빅데이터 서비스와 법률
-제3장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법률
-제4장 통합멤버십 서비스와 법률
-제5장 클라우드 서비스와 법률
-제6장 혁신금융서비스와 법률
-제7장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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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71240 LM 346.082 -24-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071241 LM 346.082 -24-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107504 LM 346.082 -24-2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최근 금융권의 최고 관심사는 단연 “디지털금융”이다. 마이데이터, 간편결제, 간편송금,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이 모두 디지털금융의 범주에 포함된다.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서비스라면 그냥 디지털금융이라고 칭하는 분위기이다.

가끔 디지털금융이 금융의 한 분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디지털금융은 금융의 한 분야가 아닌 금융 전체의 흐름이며, 가까운 미래에 대부분의 금융이 “디지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인이라면, 금융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금융 꿈나무'라면 누구나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을 필연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 책은 디지털금융의 법률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금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집필한 책이다. 디지털금융의 핵심 법률인 데이터3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였고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각각의 서비스에서 이러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였다.

이 책을 통해 디지털금융을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법률 상식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가끔은 업무를 하다가 꺼내서 읽어 보고 관련 법률 이슈를 점검해볼 수 있는 정도의 체크리스트 같은 길잡이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을 발간한 지 1년 반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 디지털금융 분야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였다. 이제는 간편송금, 간편결제와 같은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익숙한 서비스가 되었고 토큰증권을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융회사나 금융인이 디지털금융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었다. 금융인이라면 누구나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기초 법률상식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점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되어 버렸다. 신입사원 연수과정 안에 디지털금융 법률 강의를 포함하는 회사가 많아졌으며, 필자가 진행하는 다양한 디지털금융 강의의 수강생도 법학 전공이 아닌 금융인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되고 있다. 1년 반 사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내의 금융권 클라우드 관련 규제와 망분리 규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자금융거래법도 개정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규제들이 강화되어 올해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마 올해에도 디지털금융 관련 법령들의 개정 및 시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서 책 내용도 새롭게 개정하였다. 『디지털금융과 기본 법률』편(제1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디지털금융 서비스와 법률』편(제2부)에 이러한 개정 내용이 개별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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