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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매뉴얼 제·개정 연혁 2

목차 3

매뉴얼 제정배경, 매뉴얼 개정배경 10

제1장 일반사항 13

1.1. 목적 13

1.2. 적용범위 13

1.3. 용어설명 13

1.4. 관련법령, 기준 및 지침 19

1.5.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참여자 업무내용 및 절차 20

제2장 항만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업무 23

2.1.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 23

2.1.1. 사업계획 23

2.1.2. 설계발주 24

2.1.3. 설계시행 25

2.1.4. 설계완료 26

2.1.5.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26

2.1.6. 공사시행 28

2.1.7. 공사완료 30

2.2.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 31

2.2.1. 설계발주 31

2.2.2. 설계시행 31

2.2.3. 설계완료 33

2.3.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34

2.3.1.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34

2.3.2. 공사시행 38

2.3.3. 공사완료 41

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 업무 42

2.4.1. 공사착공 이전 42

2.4.2. 공사시행 43

2.4.3. 공사완료 46

2.5. 스마트 안전장비의 활용 47

2.5.1. 관련 지침 및 법령 47

2.5.2. 건설현장 및 항만건설 재해 유형분석 48

2.5.3.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의 적용 52

2.5.4.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운영·관리 54

제3장 항만건설공사 주요 공종의 안전관리업무 59

3.1. 일반사항 59

3.1.1. 목적 59

3.1.2. 공사관계자의 준수사항 59

3.1.3.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선임 및 업무 60

3.1.4. 위험 공종의 안전관리 64

3.1.5.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 및 안전보건교육 65

3.1.6. 작업장 안전관리 66

3.1.7. 작업자 안전관리 69

3.2. 해상공통작업 71

3.2.1. 해상공사 특성 71

3.2.2. 해상작업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71

3.2.3. 해상공통작업 위험방지 75

3.2.4. 현외, 고소 작업 83

3.3. 항만건설작업선 등의 안전관리 89

3.3.1. 일반사항 89

3.3.2. 작업선 안전관리 91

3.3.3. 기상악화에 대비한 작업선 안전관리 101

3.3.4. 해상공사 단계별 작업선 점검사항 109

3.3.5. 기중기선 작업 110

3.3.6. 준설선 작업 114

3.3.7. 항타기선 작업 116

3.3.8. 지반개량기선 작업 118

3.3.9. 부선(Barge선) 작업 121

3.3.10. 예부선 안전운항 지침 127

3.4. 작업자 해상 수송 및 운반작업 129

3.4.1. 작업자 해상 수송 129

3.4.2. 운항 및 회항(回航) 작업 131

3.4.3. 예항 및 압항 작업 133

3.4.4. 육상운반작업 137

3.5. 중량물 취급 작업 142

3.5.1. 일반사항 142

3.5.2. 작업계획 143

3.5.3. 크레인 정비 144

3.5.4.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인양 작업 145

3.5.5.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인양작업 149

3.5.6. 줄걸이(Sling) 작업 149

3.6. 잠수작업 155

3.6.1. 일반사항 155

3.6.2. 잠수작업 158

3.6.3. 잠수 중의 사고방지 163

3.6.4. 구급조치 165

3.7. 용접 및 절단작업 168

3.7.1. 일반사항 168

3.7.2. 아크용접 169

3.7.3. 가스용접 및 절단 170

3.7.4. 수중용접 및 수중절단 172

3.8. 준설 및 터파기 174

3.8.1. 일반사항 174

3.8.2. 작업계획 175

3.8.3. 펌프 준설작업 176

3.8.4. 그래브, 디퍼(백호), 쇄암선에 의한 준설작업 183

3.9. 사석 및 고르기 192

3.9.1. 일반사항 192

3.9.2. 작업계획 192

3.9.3. 적재운반 작업 193

3.9.4. 사석투하 작업 195

3.9.5. 고르기 작업 196

3.10. 해저 지반개량 197

3.10.1. 일반사항 197

3.10.2. 작업계획 197

3.10.3. 준비작업 198

3.10.4. 심층다짐공법 199

3.10.5. 기계교반심층혼합처리공법 201

3.11. 콘크리트 타설 작업 204

3.11.1. 일반사항 204

3.11.2. 비계, 거푸집 및 지보공 등의 조립 및 해체 206

3.11.3. 철근 작업 209

3.11.4. 콘크리트 타설작업 210

3.12. 케이슨, 블록 설치작업 216

3.12.1. 일반사항 216

3.12.2. 케이슨 제작 217

3.12.3. 중량물 진수(進水) 220

3.12.4. 가치 및 부상 224

3.12.5. 케이슨 예항(曳航) 225

3.12.6. 케이슨 회항(回航) 226

3.12.7. 케이슨 거치 226

3.12.8. 콘크리트 블록의 운반 및 설치 작업 227

3.13. 매립 및 뒤채움 229

3.13.1. 일반사항 229

3.13.2. 준비 작업 230

3.13.3. 펌프선에 의한 매립 및 뒤채움 231

3.13.4. 토운선에 의한 매립 및 뒤채움 233

3.13.5. 육상기계에 의한 매립 및 뒤채움 234

3.14. 항타 및 버팀공 236

3.14.1. 일반사항 236

3.14.2. 작업계획 236

3.14.3. 작업준비 238

3.14.4. 자재 운반 239

3.14.5. 말뚝 및 널말뚝 타입작업 241

3.14.6. 버팀말뚝 및 버팀벽 245

3.14.7. 도재공 247

3.14.8. 타이로드 및 타이케이블 248

3.15. 가시설 작업 249

3.15.1. 일반사항 249

3.15.2. 해상작업발판의 공통안전사항 249

3.15.3. SEP의 설치 및 운용 250

3.15.4. 작업잔교 설치 253

3.15.5. 부잔교(폰툰) 설치 254

3.15.6. 오탁방지막 설치 및 철거 255

제4장 항만건설공사 현장 비상사태 대응 요령 259

4.1. 비상사태 발생 대비 조치체계 259

4.1.1. 긴급조치체계 수립 259

4.1.2.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조치 대응방안 262

4.2.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 및 안전대책 264

4.2.1. 해상특보에 따른 조치 264

4.2.2. 기상악화 시 작업선 피박 265

4.2.3. 화재 발생 시의 조치 271

4.2.4. 해양오염사고 안전대책 273

4.2.5. 해일(지진 및 폭풍해일) 발생 시의 조치 274

4.2.6. 기상악화 시의 작업선 및 해상작업시설 안전대책 274

4.2.7. 사고발생 시 인명구호 및 해난사고 조치 275

부록 279

부록 I. 안전·보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282

1. 건설기술 진흥법 282

2. 산업안전보건법 292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25

부록 II. 항만공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330

1. 해상작업 주요공종 체크리스트 330

2. 육상장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336

3. 해상장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343

부록 III. 항만공사 위험예지 사고사례 353

판권기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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