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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6

제1장 서론 21

제2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현장 인식조사 23

제1절 조사개요 23

1. 조사 목적 23

2. 조사 대상 23

3. 조사 및 분석방법 23

4. 조사 항목 24

제2절 응답자 특성 26

1. '21년 1월 1월 이전 연구개발 과제 참여 여부 27

2. 소속기관 유형 27

3. 연구분야 28

4.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주된 과제 참여 유형 29

5.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빈도 29

6. 연령(출생연도) 30

7. 현 직무 수행기간 30

제3절 조사 및 분석 결과 31

1. 혁신법 시행 인지도 31

2. 혁신법 주요 개선 내용별 인지, 경험 및 평가 34

3. 혁신법 도입으로 인한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평가 74

4. 개선의견 분석 및 시사점 77

제3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80

제1절 개요 80

제2절 주요 내용 80

1. 보조금 R&D의 혁신법 적용 범위 및 시스템 중복 사용 문제 검토 80

2. 도전ㆍ혁신형 R&D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93

3. 혁신법상 해외 연구개발기관 인정 필요성 및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96

제4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향후 개선과제 99

제1절 서론 99

제2절 혁신법의 법적 위상과 법체계 정립방안 99

1. 혁신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99

2. 법률 제정 이후 개정 이력 101

3. 지난 개정에 대한 평가와 법률체계 정합성 제고 방향 104

제3절 경제안보차원이 최근 특례입법에 다른 혁신법의 대응과제 107

1. 최근 혁신법의 특례 입법 동향 107

2. 특례 입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110

제4절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방안 111

제5절 혁신도전형 연구와 포상형 지원방식의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117

1. 도전형 R&D 및 포상형 R&D 제도 관련 기존 논의 동향 117

2.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내용과 한계점 120

3. 향후 입법과제 121

제6절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2

1. 과학적 진실성 개념에 관한 해외에서의 논의 동향 122

2. 추가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 검토 124

제5장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비제도 개선방향제언 126

제1절 연구 목적 및 방법 126

제2절 연구 내용 128

1. 국내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28

2.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제도의 비용ㆍ편익 검토 136

3. 개선방안 제언 152

4. 결론 및 한계 157

제6장 연구지원체계 평가방식 및 수준제고방안 166

제1절 서론 166

제2절 이론적 및 제도적 배경 168

제3절 연구설계 170

1. 분석 대상 및 변수 설명 170

2. 분석 방법 171

제4절 통계분석 및 가설검증 173

1. 연구기관별 평가유형 간 차이분석 173

2. 평가유형별 연구기관 간 차이분석 174

3. 평가유형 간 평점차이와 연구기관 그룹 간 차이분석 174

4.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결과 175

제5절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83

제7장 간접비 백서 184

참고문헌 190

판권기 3

표목차

〈표 2-1〉 조사 항목 24

〈표 2-2〉 응답자 특성 26

〈표 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인지 여부 32

〈표 2-4〉 협약 간소화 제도 평가 5점척도 평균 검정 37

〈표 2-5〉 연구비 사용계획 개괄작성 제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41

〈표 2-6〉 연구비 선집행 제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45

〈표 2-7〉 정산 간소화 제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49

〈표 2-8〉 평가 간소화 제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53

〈표 2-9〉 신진 연구자 지원 제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57

〈표 2-10〉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61

〈표 2-11〉 증명자료 보관 의무 완화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65

〈표 2-12〉 제재 재검토위원회 신설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69

〈표 2-13〉 정액기술료 폐지 평가 5점 척도 평균 검정 73

〈표 4-1〉 혁신법의 하위 행정규칙 현황 100

〈표 4-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를 포함한 법률 예시 105

〈표 4-3〉 국가별 연구데이터의 정의 112

〈표 4-4〉 과학기술법 개정 전 국내외 혁신유인 포상제도 사례 117

〈표 4-5〉 미국 경쟁력 재승인법상 포상제도 조항 118

〈표 4-6〉 과학적 진실성에 관한 부처장 및 기관장에 대한 교서의 주요 원칙 122

〈표 4-7〉 오바마 정부의 OSTP 과학 진실성 정책 내용 123

〈표 5-1〉 자문 전문가 명단 127

〈표 5-2〉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한도 128

〈표 5-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 인건비계상률 130

〈표 5-4〉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관련 과기정통부 고시 조문 131

〈표 5-5〉 총인건비계상률 관련 과기정통부 고시 조문 131

〈표 5-6〉 총인건비계상률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 예시 133

〈표 5-7〉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상 규제의 구체적 범위 136

〈표 5-8〉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상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고려사항 137

〈표 5-9〉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추진 절차 138

〈표 5-10〉 국무조정실 제공 비용편익분석 작성 서식 142

〈표 5-11〉 총인건비계상률 관리제도의 비용편익분석틀(예시) 143

〈표 5-12〉 행정제도개선 절차 개선방안 145

〈표 5-13〉 총인건비계상률 관리제도의 비용편익 정성적 분석(예시) 146

〈표 5-14〉 AHP를 활용한 연구개발비 제도의 정성적 비용편익분석 단계별 적용 방안 148

〈표 6-1〉 체계평가 및 지원역량평가 비교 168

〈표 6-2〉 연구지원체계평가 시스템의 유용성 분석 결과 169

〈표 6-3〉 유용성 세부 항목별 분석 결과 169

〈표 6-4〉 연구지원체계평가 시스템의 수용성 분석 결과 169

〈표 6-5〉 수용성 세부 항목별 분석 결과 169

〈표 6-6〉 연구지원체계평가 지표 170

〈표 6-7〉 분석 대상의 기초통계량 171

〈표 6-8〉 연구기관별 평가유형 간 차이분석 173

〈표 6-9〉 평가유형별 연구기관 간 차이분석 174

〈표 6-10〉 평가유형 간 평점차이와 연구기관 그룹 간 차이분석 175

〈표 6-11〉 연구지원 조직역량 강화노력 개선(안) 176

〈표 6-12〉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수준 개선(안) 177

〈표 6-13〉 학생인건비 관리 충실성 개선(안) 178

〈표 6-14〉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개선(안) 180

〈표 6-15〉 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개선(안) 180

〈표 6-16〉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개선(안) 181

〈표 6-17〉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개선(안) 182

그림목차

[그림 2-1] 소속기관 유형 28

[그림 2-2] 연구분야 28

[그림 2-3]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주된 과제 참여 유형 29

[그림 2-4]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균 참여 빈도 29

[그림 2-5] 연령 30

[그림 2-6] 현 직무 수행기간 30

[그림 2-7] 혁신법 시행 인지 여부 31

[그림 2-8] 협약 간소화 제도 인지 여부 34

[그림 2-9] 협약 간소화 제도 경험 여부 35

[그림 2-10] 협약 간소화 제도 평가 36

[그림 2-11] 연구비 사용계획 개괄작성 제도 인지 여부 38

[그림 2-12] 연구비 사용계획 개괄작성 제도 경험 여부 39

[그림 2-13] 연구비 사용계획 개괄작성 제도 평가 40

[그림 2-14] 연구비 선집행 제도 인지 여부 42

[그림 2-15] 연구비 선집행 제도 경험 여부 43

[그림 2-16] 연구비 선집행 제도 평가 44

[그림 2-17] 정산 간소화 제도 인지 여부 46

[그림 2-18] 정산 간소화 제도 경험 여부 47

[그림 2-19] 정산 간소화 제도 평가 48

[그림 2-20] 평가 간소화 제도 인지 여부 50

[그림 2-21] 평가 간소화 제도 경험 여부 51

[그림 2-22] 평가 간소화 제도 평가 52

[그림 2-23] 신진 연구자 지원 제도 인지 여부 54

[그림 2-24] 신진 연구자 지원 제도 경험 여부 55

[그림 2-25] 신진 연구자 지원 제도 평가 56

[그림 2-26]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인지 여부 58

[그림 2-27]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경험 여부 59

[그림 2-28]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평가 60

[그림 2-29] 증명자료 보관 의무 완화 인지 여부 62

[그림 2-30] 증명자료 보관 의무 완화 경험 여부 63

[그림 2-31] 증명자료 보관 의무 완화 평가 64

[그림 2-32] 제재 재검토위원회 신설 인지 여부 66

[그림 2-33] 제재 재검토위원회 신설 경험 여부 67

[그림 2-34] 제재 재검토위원회 신설 평가 68

[그림 2-35] 정액기술료 폐지 인지 여부 70

[그림 2-36] 정액기술료 폐지 경험 여부 71

[그림 2-37] 정액기술료 폐지 평가 72

[그림 2-38] 혁신법 도입으로 인한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평가 74

[그림 2-39] 혁신법 도입으로 인한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수준 75

[그림 2-40] 혁신법 도입으로 인해 경감된 업무 75

[그림 2-41] 개선 및 건의사항 키워드 분석 77

[그림 4-1] 연구데이터의 개념 범주 112

[그림 5-1] 총인건비계상률 정성적 분석에 대한 계층화 분석법 계층구조(예시) 149

[그림 5-2] 제1계층 계층화 분석법 설문문항(예시) 149

[그림 5-3] 제2계층 계층화 분석법 설문문항(예시) 149

[그림 5-4]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150

[그림 6-1] 연구 모형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