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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20
Abstract 24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신속한 재판과 적정한 재판 32
제3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 지연의 의미 33
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33
Ⅱ. '적정재판기간의 경과'로서 재판 지연 34
1. 적정재판기간(reasonable period) 34
2. 민사소송법 등의 판결선고기간 조항과 적정재판기간 35
Ⅲ. '평균재판기간의 증가'로서 재판 지연 36
Ⅳ. 재판 지연의 두 의미들의 상관성 36
Ⅴ. 재판 지연의 유형 37
제4절 연구방법 38
제5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38
제6절 보고서의 구성 39
제2장 재판의 지연 실태와 그 원인들 41
제1절 재판의 지연 관련 해외통계 42
Ⅰ. 개관 42
Ⅱ. World Justice Project의 Rule of Law Index 42
1. CIVIL JUSTICE IS NOT SUBJECT TO UNREASONABLE DELAY 42
2. CRIMINAL ADJUDICATION SYSTEM IS TIMELY AND EFFECTIVE 43
Ⅲ.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중 Enforcing Contracts 43
Ⅳ. 총평 44
제2절 재판의 지연 관련 국내통계 45
Ⅰ. 접수 및 처리건수 45
1. 민사본안사건 45
2. 형사공판사건 46
Ⅱ. 평균처리기간 47
1. 민사본안사건 47
2. 형사공판사건 48
Ⅲ. 처리기간의 장단기 50
1. 민사본안사건 50
2. 형사공판사건 50
Ⅳ. 구간별 처리기간 51
1. 민사본안사건 51
2. 형사공판사건 53
Ⅴ. 장기미제사건 및 미제분포지수 56
1. 개념 56
가. 장기미제사건수 56
나. 미제분포지수 57
다. 장기미제사건수와 미제분포지수 분석 시 유의사항 58
2. 민사본안사건의 장기미제사건수 58
3. 형사공판사건의 장기미제사건 인원수 59
4. 민사본안사건의 미제분포지수 60
5. 형사공판사건의 미제분포지수 61
Ⅵ. 평균 기일 횟수와 변론 개시부터 종결까지 기간 63
Ⅶ. 소결 64
제3절 재판의 지연 원인들 65
Ⅰ. 재판절차 외(外) 지연 원인 65
1.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의 증가 65
2. 변호사 수의 급증 66
3. 미미한 법관 증원 68
4. 법관의 노령화 69
가. 노령화 상황 69
나. 법관의 노령화와 재판 지연 71
5. 법조일원화(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 실시) 73
가. 제도의 취지와 경과 73
나. 법조일원화와 신속한 재판 75
6. 법관인사 이원화와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77
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간 인사교류와 고등부장 승진제도 77
나. 고등부장 승진제도와 신속한 사건처리 78
다. 고등부장 승진제도의 문제들 78
라.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등부장 승진제도의 폐지 78
마. 소결 80
7. 사법행정권의 소극적 행사 81
가. 종전 제1심 법원장 등의 임명방식과 사법행정권 행사 81
나. 법관인사 이원화 및 법원장 등의 임명방식 변화(법원장 후보 추천제) 82
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비판 84
8. 코로나19 사태 84
가. 코로나19 사태의 발생과 재판 지연 84
나. 미국의 경우 85
다. 소결 86
Ⅱ. 재판절차 내(內) 지연 원인 87
1. 잦은 인사이동,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한 빈번한 재판부 교체 87
가. 잦은 인사이동 87
나. 잦은 사무분담 변경 88
2. 목표 사건처리건수(선고건수)의 하향 91
가. 사건처리건수(선고건수)의 중요성 91
나. 사건처리건수(선고건수)에 관한 실무 92
다. 2001년 민사재판의 적정처리건수 등장 93
라. 2003년 민사재판의 적정처리건수 조정 93
마. 2005년 민사재판의 적정처리건수 재조정 94
바. 2008년 이후 민사재판의 적정처리건수의 사실상 폐기 94
사. 2012~2018년 발생한 과로사 사건들과 적정처리건수의 부활 논의 95
아. 2019년 수원지방법원의 민사ㆍ형사재판 적정선고건수 제안 95
자. 서울 소재 민사제1심 합의부의 선고건수 설정 및 선고건수 감소 97
3. 적시제출주의 불준수와 변론 속행 99
가. 민사재판 99
나. 형사재판 100
4. 변론ㆍ공판의 집중 실패와 기일의 변경ㆍ연기ㆍ추후지정의 통제 미흡 101
가. 변론ㆍ공판의 집중과 속행의 억제 필요성 101
나. 변론ㆍ공판기일의 변경 및 연기의 제한 102
다. 변론의 추후지정(감정결과, 관련사건 결과대기를 위한 추정) 103
5. 민사ㆍ형사재판의 신속절차 부재 106
가. 민사재판 106
나. 형사재판 107
제4절 소결론 108
Ⅰ. 2023년 상반기의 변동상황 108
Ⅱ. 재판 신속화 대책의 필요성 109
제3장 해외 사례들의 소개 110
제1절 독일 111
Ⅰ. 재판의 신속에 관한 논의 111
1. 독일 장기간의 민사소송 보고서 111
2. Roland 보고서 112
Ⅱ. 재판의 신속화 방안 - 감정 관련 112
1. 법원과 감정인 사이의 의사소통 강화 113
2. 인수(Übernahme)의 확인 113
3. 감정서 작성에 대한 현실적인 기한 설정 113
4. 철저한 기한 감시 114
5. 감정비용의 다툼 114
6. 감정인에 대한 의견교환 전자게시판의 설치 114
7. 감정인단체와 의견교환 114
Ⅲ. 재판 지연에 대한 구제 115
1. 재판지연보상제도 115
가. 기존 제도들 115
나. 새로운 입법 115
다. 재판지연보상청구의 내용 116
라. 독일 내 평가 120
2. 형사재판 지연에 대한 구제 제도들 120
제2절 프랑스 122
Ⅰ. 재판의 신속에 관한 논의 122
1. 2021년 사법감찰원 연구 122
2. 2022년 전반적인 사법의 상태 보고서 123
Ⅱ. 재판의 신속화 방안 125
1. 감정 관련: 감정조건과 특임법관제도 125
가. 감정조건의 충족 필요 125
나. 감정에 관한 특임법관 제도 126
2. 절차방향 결정 심리 및 신속절차(서면재판, 단기순환) 129
가. 절차방향 결정 심리 129
나.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한 서면재판 129
다. 단기순환 130
라. 장기순환 131
3. 준비절차담당법관에 의한 사전절차 131
가. 준비절차담당법관에 의한 기한지정 131
나. 기한미준수의 효과(실권효) 133
Ⅲ. 재판 지연에 대한 구제 - 재판지연배상제도 135
제3절 일본 138
Ⅰ. 재판의 신속에 관한 논의 138
1. 재판 지연에 대한 조사 138
가. 재판소의 통계데이터를 통한 조사 138
나. 재판 지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조사 138
2. 조사 결과에 따른 재판 지연의 원인 139
가. 소송당사자의 수 139
나. 법인의 포함 여부 139
다. 변호사의 선임 여부 139
라. 반소 제기 또는 변론의 병합 여부 140
마. 사건의 내용 140
바. 재판 결과 141
Ⅱ. 재판의 신속화 방안 141
1. 계획심리제도 141
가. 배경 141
나. 계획심리의 의의 142
다. 관련 조항 143
라. 주요 내용 144
마. 계획심리의 장점과 구현에 필요한 조건 145
2. 심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소송절차 146
가. 의의 146
나. 입법과정 147
다. 절차적 특례1 - 쌍방에 의한 신청 또는 동의 147
라. 절차적 특례2 - 심리기간의 제한(6개월) 148
마. 절차적 특례3 - 일반절차로의 이행가능 148
바. 절차적 특례4 -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이후 판결에 대한 항소 허용 149
사. 평가 149
3. 소액소송절차 150
가. 의의 150
나. 절차적 특례1 - 원고의 소액소송절차 선택권과 피고의 이행신청권 150
다. 절차적 특례2 - 반소금지 151
라. 절차적 특례3 - 1회 변론기일에 변론종결 151
마. 절차적 특례4 - 즉시선고, 분할지급판결 등 152
바. 절차적 특례5 -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이후 판결에 대한 항소 금지 153
사. 절차적 특례6 - 강제집행 154
4. 수표ㆍ어음소송절차 154
가. 의의 154
나. 절차적 특례1 - 반소의 금지 154
다. 절차적 특례2 - 증거조사 154
라. 절차적 특례3 - 일반절차로의 이행 155
마. 절차적 특례4 -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이후 판결에 대한 항소 허용 155
5.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과 신속화 검증보고서 공표 156
가. 입법의 배경 156
나. 재판신속화법의 특징 157
다. 재판심리기간의 법정화 - 2년 157
라. 재판 신속화를 위한 국가, 법원, 당사자, 대리인의 책무 158
마. 최고재판소의 검증 및 보고서 발표 158
바. 평가 159
Ⅲ. 재판 지연에 대한 구제 160
1. 판례 160
2. 학설 161
제4절 미국 162
Ⅰ. 재판의 신속화 방안 162
1. 헌법 162
2. 1974년 신속재판법 162
3. 1990년 민사사법개혁법 164
Ⅱ. 재판 지연에 대한 구제 165
제4장 재판의 지연 방지와 신속화를 위한 개선방안 168
제1절 법관과 재판연구원의 증원 169
Ⅰ. 법관의 증원 169
1. 법관 증원의 필요성 169
2. 법관 증원 수의 산정 문제 170
3.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 제안 171
4. 시니어 판사 제도 등 172
Ⅱ. 재판연구원의 증원 174
1. 재판연구원 제도와 정원의 변화 174
2. 법관의 노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재판연구원 제도 174
3. 재판연구원 증원 수의 산정 문제 176
4. 재판연구원 제도의 개선 제안 176
가. 재판연구원의 처우 개선 176
나. 고액단독재판부에 대한 재판연구원 배치 177
다. 일정 경력, 연령 이상의 법관 1인당 재판연구원 1명 배치 178
라. 재판연구원의 사무분담 장기화 및 임기 연장 178
마. 법원조직법의 개정 제안 180
제2절 인사이동과 사무분담 변경의 최소화 180
Ⅰ. 잦은 인사이동의 개선방안 180
1. 해외와의 비교 180
2. 지방 장기근무제도의 변천 181
가. 지역법관제도 181
나. 지역계속근무제도 181
다. 장기근무제도 181
3. 법원 내 개선논의 182
4.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182
가. 권역별 법관선발제 및 법관근무제에 대하여 182
나. 장기근무제도에 대하여 184
Ⅱ. 잦은 사무분담 변경의 개선방안 185
1. 해외와의 비교 185
2. 사무분담에 관한 관련 규칙, 예규 187
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187
나.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87
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87
라. 위 규칙, 예규에 따른 사무분담의 절차 188
3.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189
가. 법원장의 실질적 사무분담권한 행사 189
나. 판사회의의 심의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자문 189
다. 법원장의 사무분담 결정의 기본방향 - 1 법원 1 사무분담 원칙 191
라. 1 법원 1 사무분담 반대론 192
제3절 법관의 전문화 195
Ⅰ. 신속한 재판과 민사ㆍ형사재판에서 법관 전문화의 필요 195
Ⅱ.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195
Ⅲ. 민사ㆍ형사재판에서 전문화를 통한 신속재판 구현의 어려움 196
1. 형사재판부와 특정 민사 전문재판부에 대한 비선호 196
2. 빈번한 인사이동, 사무분담 변경 196
3. 사무분담의 형평 추구 196
4. 민사ㆍ형사재판의 전문법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 불일치 197
Ⅳ. 민사ㆍ형사재판의 전문화에 관한 제안 197
1. 전문법관 도입 관련 197
2. 전문재판부 유지 관련 198
3.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개정 제안 198
제4절 사법행정권의 적정한 행사 200
Ⅰ.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200
Ⅱ. 재판 지연에 대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필요성 201
Ⅲ. 재판 지연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적극적인 행사가 있었는지 201
Ⅳ. 재판 지연에 대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202
1. 문제점 202
2. 독일의 경우 203
가. 독일 법관법상 직무감독과 법관의 독립성 203
나. 구체적인 사례들의 검토 204
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는지 207
Ⅵ. 개선의 필요와 제안내용 208
Ⅶ. 보론 - 법원장의 임명방식 208
제5절 사건관리, 업무량 측정, 표준 사건처리기간 설정 211
Ⅰ. 사건관리와 표준 사건처리기간 설정의 필요성 211
Ⅱ. 법관들의 업무량과 사건처리기간의 측정 213
1. 업무량과 사건처리기간의 측정 절차 213
2. 실제 업무량과 사건처리기간(시간)의 측정 방식 215
Ⅲ. 표준 사건처리기간의 검증 및 적용 217
Ⅳ. 표준 사건처리기간 설정과 이에 기초한 사건관리의 장점 217
1.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관리 217
2. 법관 증원 요청의 객관적 근거 마련 218
3. 심급별, 법원별, 재판부별 공평한 자원배분 218
4. 객관적인 업무평가와 적절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근거 마련 219
제6절 영상재판의 확대 220
Ⅰ. 코로나19 사태 유사 위기상황의 도래 가능성과 그 대비로서 영상재판 220
Ⅱ. 영상재판의 실시 현황 220
Ⅲ. 영상재판에 대한 만족도 222
Ⅳ. 민사재판의 지연에 대한 대응으로서 영상재판 223
Ⅴ. 형사재판의 지연에 대한 대응으로서 영상재판 224
Ⅵ. 영상재판의 활성화 방안 224
1. 변론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의 원칙적 영상재판 진행 224
2. 변론기일의 영상재판 실시요건에 대한 적극적 해석 226
3. 형사 영상재판을 공판기일에 확대하는 방안 227
4. 영상재판의 질 향상 228
5. 영상재판 전용법정 등의 설치, 확대 234
제7절 변론ㆍ공판의 집중 - 변론준비기일과 실권효 등 234
Ⅰ. 변론ㆍ공판의 집중을 저해하는 요인들 234
Ⅱ. 민사재판에서 변론준비기일의 원칙적 운용 필요성 235
1. 원칙과 예외의 전환 235
2. 변론준비절차가 없는 재판에서 변론의 집중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 235
3. 변론준비절차가 있는 재판에서 변론의 집중이 실현되기 쉬운 이유 236
4. 민사소송법의 개정 제안 236
Ⅲ.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유기적 운용 237
1. 첫 대면으로 조기 변론준비기일 진행(판사실, 영상재판) 237
2. 변론준비기일의 본격 진행(판사실, 영상재판) - 기일결정, 주장제출과 증거신청의 마감기한 설정 239
3. 변론기일의 진행(법정, 대면재판) - 구술변론, 증거조사 239
4. 실권효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제안 240
5. 참고: 해외 중재판정부의 운영방식 241
Ⅳ. 형사재판에서 실권효 적용 242
Ⅴ. 기일의 속행, 연기, 추정에 대하여 243
1. 속행, 연기에 관한 기준마련 및 공개 243
2. 변론의 추후지정에 관한 기준마련 및 공개 244
3. 증인의 출석확보 244
4. 전자소송시스템의 알림, 자동 후속조치 기능 강화 245
Ⅵ. 감정으로 인한 재판장기화에 대하여 245
1. 조기 감정실시의 위험성 245
2. 감정인신문의 필수 실시 방안 246
가. 개요 246
나. 변론준비기일 겸 감정인신문기일(1차)의 진행 246
다. 변론기일과 감정인신문(2차)의 진행(인터넷 화상장치 이용) 249
라. 보완감정신청, 재감정신청의 원칙적 불채택 250
3. 기타 감정의 신속화 방안들 250
가. 신체감정료의 현실화 250
나.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적극 활용 251
다. 감정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전자게시판의 설치 251
라. 감정전담인력의 배치 251
마. 감정센터(감정전담기관)의 설립 252
Ⅶ. 민사재판의 변론주의 준수 253
제8절 민사재판의 증거개시제도 - 변론 전 증거조사제도 253
Ⅰ. 형사재판의 증거개시제도와의 비교 253
Ⅱ. 미국 민사소송의 증거개시제도 254
1.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의의 254
2. 재판 지연의 방지 및 자발적 합의 촉진 254
3. 불의타 전략의 방지 255
4. 이(E)-디스커버리로의 전환 255
Ⅲ. 증거개시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론 255
Ⅳ. 민사재판에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256
Ⅴ. 민사재판에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여건의 조성 258
Ⅵ. 민사소송법 개정 제안 258
1. 질문서 제도 258
2. 증언녹취제도 260
3. 문서 등 자료(전자정보 포함) 제출명령제도(문서제출명령의 확대, 강화) 264
제9절 선고건수의 증가 방안 및 판결서 작성의 변화 모색 272
Ⅰ. 민사합의부 선고건수의 증가 방안 272
1. 3ㆍ3ㆍ3ㆍ0 선고방식의 문제점 272
2. 구 선고방식의 문제점 274
3.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건강의 관계 274
4. 3ㆍ3ㆍ3ㆍ0 선고방식의 수정방안들 276
5. 선고건수 증가 시 유의사항 277
6. 적정처리건수의 재산정 필요 → 업무시간, 업무량 분석의 선행 필요 280
Ⅱ. 판결서 작성의 변화 모색 282
1. 판결서 작성시간 감소방안의 모색 필요성 282
2. 외국 법원의 경우 282
3. 판결서 간이화에 관한 논의들 283
4. 핵심을 압축하여 간결하게 쓰는 '판결서 간이화' 285
5. 인용과 생략을 하는 '판결서 간이화' 287
가. 당사자가 제출한 별지 서면의 인용을 통한 판결서 간이화 방안 287
나. '양형의 이유' 중 문장식 부분의 생략 289
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평결과 판결 일치 시 판결이유의 간이화 292
제10절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 및 이익/불이익 부여 297
Ⅰ. 새로운 승진제도의 도입 여부 297
1. 지위경쟁 이론의 소개 297
가. 논의의 배경 297
나. 지위경쟁의 의미와 구조 297
다. 지위경쟁의 장단점 298
2. 지위경쟁 이론에 비추어 본 과거의 승진제도 299
3. 현 상황에서의 승진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들 300
가. 승진제도 도입의 난점 300
나. 승진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 300
다. 소결 303
Ⅱ. 새로운 평가제도 및 이익/불이익 부여의 모색 304
1. 근무평정제도의 운용에 대한 점검의 필요 304
2. 업무성과에 따른 이익/불이익의 부여 304
3. 구체적 이익/불이익의 검토 305
4. 사무분담 장기화와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 부여 307
제11절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효율화 308
Ⅰ. 인공지능의 배경지식 308
1.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 308
2. 대형 언어 모델(LLM)의 등장 309
3. 대형 언어 모델(LLM)의 학습 진행과정 310
4. 대형 언어 모델(LLM)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 312
Ⅱ.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법원업무 분야 312
1. 의미검색(semantic search) - 단기 312
2. 대화형 검색 - 단기 313
3. 판결검색 시 종국결과 제시 - 단기 313
4. 관련사건 분석 - 장기 314
5. 문서요약 - 단기 314
6. 특정 문서에 대한 질의, 응답 - 단기 315
7. 중복주장 식별 또는 일방 당사자의 새로운 주장 찾기 - 중기 316
8. 쌍방 당사자의 충돌 주장 찾기 - 중기 316
9. 준비서면과 증거 간 자동연결 - 단기 317
10. 항소심 등 신건메모 작성 - 장기 317
11. 판결서 등 법률문서 작성 - 중기ㆍ장기 318
12. 통계분석 320
13. 정확한 사건분류 321
14. 각국의 법률문서 번역 또는 요약정리, 해외사법자료들의 신속 정리 321
15. 모든 법관의 코트넷 계정에 AI 재판연구원 도입 321
Ⅲ. 인공지능의 구축 및 이용방안 322
1. 기존 해외 LLM의 이용방안 322
2. 법원 내 자체 소형 언어 모델(small LLM)의 구축방안 323
3. 검토의견 323
4. 오답변 가능성에 관하여 324
5. LLM을 이용한 판결서 작성에 대한 우려에 관하여 325
제12절 기타 개선방안 325
Ⅰ. 재판부 증설을 위한 3인 합의부의 단독화 또는 2인 합의부화 325
1. 민사제1심 합의부의 일부 단독재판부화(소가 증액) 325
2. 민사제1심 합의부의 전면 단독재판부화 328
가. 논의의 내용 328
나. 독일, 일본의 경우 328
다. 검토 329
3. 민사항소심의 일부 단독재판부화 330
가. 논의의 내용 330
나. 독일의 경우 331
다. 검토 331
4. 2인 합의부의 설치 332
가. 논의의 내용 332
나. 인도연방공화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333
다. 검토 333
Ⅱ. 유능한 신규법관들의 임용 334
1. 법관 즉시임용제도와 법조일원화 334
2.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위한 인재 영입의 필요 335
3. 인재 영입을 위한 개선방안 - 법관 보수 증액 등 337
4.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관 선발제도와 최소 법조경력 기간 339
가. 논의의 내용 339
나. 벨기에의 경우 340
다. 검토 341
Ⅲ. 재판지연보상 342
Ⅳ. 재판 신속을 위한 특별법 제정 344
1. 현행 소송법상 처리기간 조항들의 문제점 344
2. 재판 신속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장점 345
3. 적정재판기간의 현실화 및 강행규정화 시도의 문제점 346
Ⅴ. 재판 신속에 관한 정기보고서 발간 및 통계의 공개, 제공 347
1. 재판 신속에 관한 정기보고서 발간 347
2. 재판부별 장기미제 현황의 공개 348
3. 희망 법관들에 대한 재판 지연 및 신속화에 관한 맞춤형 통계 제공 348
Ⅵ. 변호사계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협력 349
Ⅶ. 신속한 민사재판의 구현을 위한 기타 제도들 350
1. 변론기일지정신청권 부여 350
2. 민사재판에서 재판 지연자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 352
3. 소액소송절차 352
4. 수표ㆍ어음소송절차 353
5. 쌍방 동의에 의한 변론 없는 재판절차, 기간한정 소송절차의 도입 354
6. 온라인분쟁해결(ODR) 기관으로서 인터넷법원, 온라인법원 355
Ⅷ. 신속한 형사재판의 구현을 위한 기타 제도들 356
1. 신속한 형사재판의 중요성 356
2. 불구속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지정신청권 부여 357
3.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예외적 구속기간연장 등 357
4. 형사재판에서 재판 지연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358
5. 부인사건에 대한 간이공판절차 도입 359
가. 간이공판절차와 신속한 재판 359
나. 부인사건에 대한 간이공판절차의 확대논의 360
6. 형사재판 신속처리절차 체계의 재검토 361
가. 공판 집중의 전제: 적당한 사건수 361
나. 형사공판의 신속처리절차인 간이공판절차의 기능 상실 362
다. 형사공판의 경죄 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신속처리절차 도입의 모색 363
7. 형사 항소심판결에서 제1심판결의 인용 확대 365
8. 형사항소심에서 무변론 항소기각 판결의 적극 활용 366
가. 무변론 항소기각 판결의 의미와 쟁점 366
나. 실무의 태도 367
9.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 또는 감형 실시 368
제5장 결론 369
1. 요약 370
2. 비공식적 요소들에 대한 고려 373
3. 맺는 말 375
참고문헌 377
판권기 396
[그림 1] 2023년 민사재판 신속도 순위 42
[그림 2] 2023년 형사재판 신속도 순위 43
[그림 3] 민사본안사건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추이 46
[그림 4] 형사공판사건 접수인원수 및 처리인원수 추이 47
[그림 5]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기간(일) 추이 48
[그림 6] 형사공판사건 중 불구속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일) 추이 49
[그림 7] 민사본안사건 제1심 기일진행사건의 구간별 처리기간 추이 52
[그림 8] 민사본안사건 항소심 기일진행사건의 구간별 처리기간 추이 53
[그림 9] 형사공판사건 중 제1심 불구속사건의 구간별 처리기간 추이 54
[그림 10] 형사공판사건 중 항소심 불구속사건의 구간별 처리기간 추이 55
[그림 11] 민사본안사건 미제분포지수(연말기준) 추이 61
[그림 12] 형사공판사건(불구속) 미제분포지수(연말기준) 추이 62
[그림 13] 법관정원, 법관현원, 가동법관 수 추이 69
[그림 14] 법관과 부장판서 평균연령 추이 70
[그림 15] 법관들의 연령대 변화 71
[그림 16] 민사제1심 장기미제사건들 지연사유 104
[그림 17] 민사항소심 장기미제사건들 지연사유 104
[그림 18] 형사제1심 장기미제사건들 지연사유 105
[그림 19] 형사항소심 장기미제사건들 지연사유 105
[그림 20] 영상재판 접수건수, 실시건수 등 추이 222
[그림 21] Ⅴidyo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 비교 231
[그림 22] 2020년 모바일 협업툴 사용자 순위 231
[그림 23] Ⅴidyo Ⅴirtual Court Solution의 실행화면 233
[그림 24] 기록뷰어에 요약기능 추가 예시 315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3111651 | LM 347.05 -24-14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이용가능 | |
| 0003111652 | LM 347.05 -24-14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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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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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법률정보센터(206호) / 서가번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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